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액화가스운반선 우림호, 유조선 제8캐미캐리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6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캐미캐리호우림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J선박 주식회사K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1,585.97톤2,280.86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600마력디이젤기관 38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2등항해사 면허종류3급항해사 3급항해사 사고일시1989년 6월 5일 03시 50분경 사고장소여수항내(북위 34도 45분 52초, 동경 127도 46분 07초)</span> 제8캐미캐리호는 항행구역이 국내에한정된 연해구역의 강조 유조선으로 수심인 선장 A이하 13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89년 6월 4일 07시 15분 선수 0.80미터, 선미 3.50미터의 공선 흘수로 부산항을 출항하여 같은날 15시 00분 여수신항에 도착, 오동도 북방파제로부터 약 0.8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5분 32초, 동경 127도 46분 08초의 위치에 우현묘 7절로 묘박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이날 21시 00분을 기하여 남해서부 해상에 폭퐁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기상이 점차 악화되기 시작하여 다음날인 6월 5일 02시 00분경에는 남남동풍이 초속 15-16미터에 달하고 파고가 3-4미터로 기상이 더욱 거칠어지자 기관사용을 준비하고 좌현묘를 투하, 4절을 신출하여 쌍묘박으로 함과 동시 주묘등에 대비, 정박 당직을 보강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정박당직을 직접 지휘 감독하고 있던중 이날 03시 30분경 선교당직자로부터 주묘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곧 선교에 올라가 레이다로 확인한 바 빠른 속도로 밀려 자선의 선미방향 약 400미터 거리 북위 34도 45분 52초, 동경 127도 46분 07초에 정박하고 있는 액화가스운반선 우림호쪽으로 접근되고 있어 03시 35분경 주기관을 시동 다른곳으로 전묘코자 전속 전진상태를 유지함과 동시 좌현묘를 감아들이던중 그대로 밀려 이날 03시 50분경 8캐미캐리호의 선미우현측이 상대선 우림호의 선수루 전단 약간 좌현측에 접촉, 충돌되었다.이 접촉, 충돌로 8캐미캐리호는 선미부 우현측 외판과 현장 그리고 선원실 위벽등이 심히 굴곡 손상되었으나 약 10분후에 분리되어 재투묘하였다.한편 우림호는 선령 14년의 강조 액화가스운반선으로 1989년 6월 3일 09시 50분 공선으로 인천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6월 4일 11시 20분경 여수신항에 도착, 사고장소인 북위 34도 45분 52초, 동경 127도 46분 07초의 위치에 투묘, 정박하고 있던 중 같은 장소에서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사고시의 정박 당직책임자 2등항해사 B는 야간 당직중 03시 30분경 인근에 정박중이던 상대선이 주묘되는 듯 접근되고 있어 곧 비상부서 배치를 함과 동시 5절을 투하하고 있던 우현묘를 2절정도 연장 투하해 놓고 레이다를 주시하며 브이 에이취 에프(VHF)로 상대선을 호출해 보았으나 응답이 없는 가운데 급속도로 접근되어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충돌로 우림호는 선수루 전단 좌현측이 파손됨과 동시 선수재 일부가 약간 굴곡 손상되었다.사고시 현지 기상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는 가운데 초속 16-18미터의 남남동풍에 파고 3-4미터로 거친 날씨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제8캐미캐리호측의 기상에 대비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제8캐미캐리호 선장 수심인 A는 폭풍주의보 발령 통보를 받고 기상악화를 예상하였으므로 공선인 자선은 풍압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경우 주묘의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충본히 묘쇄를 신출하여 대비하였어야 됨에도 우현묘 7절로 정박중인 상태에서 좌현묘쇄 4절을 추가 투묘하여 쌍묘박하였다.이런 경우 우현묘 단 묘박으로 묘쇄를 최대로 신출하고 주묘시에는 기관을 사용하여 대비하였어야 했고 추가 투묘코자 했으면 쌍묘박할 것이 아니라 기관을 사용 전진하여 우현묘와 같은 방향에 좌현묘를 투하, 2묘박을 했어야 되었으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주묘됨을 알았을 때 전묘코자 좌현묘를 감아들이는 등 조치는 주묘를 가속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견책한다.수심인 우림호 2등항해사 B는 정박당직을 소홀히하여 제8캐미캐리호가 주묘되면서 접근하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였고 또한 묘쇄를 충분히 신출해 주는 등 접촉을 피하기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굳이 문책할만한 과실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제8캐미캐리호의 기상악화에 대비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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