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4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아시아나삼부호제1유호마루 선 적 항부산직할시일본국적선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K해운 총 톤 수1,106톤495.97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350킬로왓트디이젤기관 11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5월 14일 12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5분 45초, 동경 140도 42분 25초(일본국 가시마항 입구 수로내)</span> 아시아나삼부호는 1989년 9월 진수된 강조 액화가스운반선으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3명이 승선하여 1990년 5월 11일 07시 25분 프라스틱 원료인 에틸렌, 디코라이드(E.D.C) 1492.89톤을 적재하고 선수 3.20미터, 선미 5.40미터의 흘수로 광양항을 출항하여 일본국 이바라기현 카시마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침로를 따라 정상 항행하여 3일후인 5월 14일 07시 55분경 카시마 외항에 도착, 남방파제 북단의 등대로부터 진방의 60도, 거리 약 0.8마일 되는 외항 묘지에 투묘, 항만당국의 접안 지시가 통보되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묘지에 도착할 때부터 부근 해역에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13시 00분까지 부두 13번 선석에 접안하라는 항만당국의 통보를 받고 11시 45분경 양묘하고 관제실에 입항을 보고한즉 전방에 대형선이 입항중이니 주의하여 입항하라고 하였고 레이다를 작동하여 3노트 정도의 극미속으로 수도에 진입하여 수로중앙부를 따라 앞서 입항하고 있는 대형화물선의 뒤를 따라 0.7마일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며 진침로 183도로 항행하고 있던중 12시 20분 조금 미치지 못한 시각 앞서가던 대형화물선이 수로 만곡부에 이르러 진침로 235도로 우전타하여 지나가자 갑자기 그 선미좌현측으로 부터 출항하고 있는 1유호마루(이하 “상대선”이라 한다)가 본선 선수 약간 좌현측 수로 만곡부에서 본선측을 향하여 좌전하여 나오고 있었다.
따라서 급속히 기적을 취명하며 극우전타와 동시 전속 역전을 걸었으나 12시 20분경 수로입구 만곡부인 북위 35도 55분 45초, 동경 140도 42분 25초 위치에서 본선 선수좌현측과 상대선 선수좌현측이 거의 마주보는 형태로 충돌되었다.이와 같이 양선 선수좌현 선명표시 부위가 충돌되고는 좌현측을 접촉하면서 교행되자 확성기로 상대선을 불러 피해상황을 문의하자 별다른 피해가 없다는 몸짓을 하며 그대로 속항하고 있었고 본선에도 큰 피해가 없는 듯 하여 그대로 속항하여 13시 10분 예정대로 부두 13번 선석에 접안하였다.접안과 동시 하역을 개시하고 손상정도를 정밀 조사한바 선수좌현측 묘쇄공을 중심으로 길이 약 4.0미터, 너비 약 2.80미터 정도의 외판이 굴곡됨과 동시 동상부 갑판이 약 5.0미터 정도 부분적으로 굴곡되어 있었다.상대선은 일본국적 액화가스 운반선으로 당시 화공약품(S.M) 350톤을 적재하고 동 카시마항을 출항하고 있었으며 이 사고로 선수좌현 선명 표시 부위 외판이 본선 앵카에 받쳐 지름 약 50센티미터 정도 파공되고 선교좌현등 설치 부위가 굴곡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에 짙은 안개로 시계가 50미터 내외로 극심하게 제한되어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농무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가시마항의 입구 좁은 수로를 앞서가는 대형화물선의 뒤를 따라 입항함에 있어서 수로 우현측에 따라 입항하였어야 함에도 수로중앙부를 진행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출항하는 제1유호마루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하였으나 제1유호마루 측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입항하는 아시아나삼부호를 피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농무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좁은 수로를 따라 가시마항에 입항함에 있어서 수로의 우측을 따라 진행하였어야 하고 전방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수로의 중앙부를 통항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앞서가는 대형선이 수로 만곡부에 이르러 우측으로 변침하였을때 그 뒤쪽에서 출항하는 제1유호마루 역시 좌변침해 갑자기 마주치게 되어 피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충돌은 시계제한 상태에서 아시아나삼부호측이 수로의 중앙을 따라 입항하면서 경계소홀로 출항하는 타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나 제1유호마루측이 경계소홀로 입항하는 타선을 피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