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액화가스운반선 써니가스호, 대만해군수송함 523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8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써니가스호523함(대만해군 수송함) 선 적 항여수시불명 선박소유자J해운(주)(용선주: K해운(주))대만 총 톤 수2,7004,500(배수톤수)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300마력디젤기관(출력 미상) 수 심 인A안 복 직 명선 장2등항해사 면허종류2급항해사3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83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7년 3월 28일 00시 35분경(현지시각) 사고장소북위 25도 22분 15초, 동경 121도 35분 36초 (대만 기륭 북서방항 약 15마일 해상)</span> 써니가스호는 강조 액화가스 운반선으로 1997년 3월 26일 18시 10분경 (현지시각) 오끼나와 사시키(Sashiki)항에서 액화프로판가스의 일부를 양하한 후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하여 선원 16명이 승무하고 잔량 731.206톤을 반재한 채 다음 양하지인 중국의 동산(Dong Shan)항으로 출항하였다.이 배가 출항후 진침로 263도, 약 12노트 내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여 다음날인 27일 23시 45분경(이하 대만 현지시각) 대만 기륭(Keelung)항 북방 약 14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 수심인 2등항해사 B는 선교에 올라 3등항해사 C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하였고 당시 이 배는 순조를 받아 약 13.5노트, 진침로 257도로 항해 중이었다.수심인 B는 같은달 28일 00시 13분경 예리우판타오(Yeh-Liu Pan Tao)북방 약 9.4마일 해상에서 대만 연안으로부터 멀리 항해하기 위하여 진침로 265도로 변침하였으며 같은날 00시 20분경 6.0마일 레인지의 레이다상 좌현 약 3.8마일 거리에서 진침로 약 327도, 약 18노트의 속력으로 자선과 횡단 상태로 항해 중인 상대선 대만해군의 523함을 초인하였다.수심인 B는 이 때부터 ARPA(Automatic Radar Plotting Aids: 자동 레이다 플로팅 장치) 레이다로써 상대선의 동정을 정확히 파악한 후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상호접근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야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계속 전진중 충돌 약 10분전인 같은날 00시 25분경 좌현정횡 약 2.5마일에 있는 상대선의 녹등을 육안으로 확인하였고 충돌 약 2~3분전에야 위험을 느끼고 우현 약 10도 전타하였다.그러나 당시 써니가스호의 우현전방에는 약 3~4척의 정지중인 어선들이 있었고 선미우현측에 2척의 상선들이 따라오고 있어 또 다른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B는 선수가 약 5~6도 우선회할 즈음 자선의 좌현측에서 이미 우전타로 피항 하면서 가까이 접근해 오는 상대선 523함과 충돌 약 30~40초전 거리 약 0.5마일의 긴박한 상황임에도 감속하지 아니하고 가능한 금지되어 있는 극좌전타를 하였다.그 결과 1997년 3월 28일 00시 35분경 대만 기륭항 북서방 약 15마일 해상인 북위 25도 22분 15초, 동경 121도 35분 36초의 위치에서 진방위 약 250도까지 좌회두한 이 배의 선수가 이미 피항변침으로 진방위 약 000도까지 우선회한 상대선의 우현선미측과 약 70도의 교각으로 충돌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이 사고발생 전날인 27일 20시경 선교에 올라 약 15분간 머물렀으나,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해역을 항해 시는 선교에서 계속 항해 지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야간지시록에 가능한 대만 연안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항해에 관한 지시를 기입한 후 선실로 내려가 취침하던 중 충돌의 충격을 느끼고 선교에 올라갔다.한편, 523함은 대만해군 소속의 수송함으로 같은달 27일밤 민간인과 수송 군인 476명 및 함정요원 92명 등 586명이 승선하고 대만의 기륭항을 떠나 중국 연안의 마조도를 향하여 전속 약 18노트 진침로 약 327도로 항해중 써니가스호가 우현측에서 접근해오고 있음에도 뒤늦게 근접된 상태에서 우변침으로 피항중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이 사고로 523함은 선미우현측 기관실 외판이 크게 파공되어 기관실이 침수되었으나 승선자들은 당시 함께 선단을 이루고 있던 같은 대만군함들에 의하여 신속히 전원 구조되었으며 선체는 사고발생일 15시경 대만해군 예인선에 의하여 예인되어 갔고, 선수상부 외판이 파손된 써니가스호는 안전항해에 지장이 없어 같은날 15시 45분경 동산항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약 4~6미터의 약한 북동풍이 불고 있었으며 해상에는 높이 약 1미터의 낮은 파도와 함께 약 1.5노트의 서향 조류가 흐르고 있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의원인양 선박이 상호 횡단 관계에 있을 때 피항선은 상대선이 오판하지 않도록 조기에 충분하고도 명확한 피항동작을 하여야 하며 유지선은 가능한 좌변침만에 의한 피항 협조동작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그러나 당시 써니가스호의 선수좌현측에서 횡단 관계로 접근 중인 523함은 써니가스호가 충돌의 위험을 느낄 때까지 명확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뒤늦게 우변침으로 피항하였고, 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써니가스호는 상대선이 좌현 약 0.5마일까지 근접된 상태에서 감속하지 아니한 채 좌변침함으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523함이 침로전방에서 좌현측으로 횡단중인 써니가스호를 조기에 피항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양 선박이 근접된 상태에서 좌현변침한 써니가스호의 부적절한 충돌회피 협조동작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해역을 항해 시는 선장으로서 선교에서 항해지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당직 항해사의 부적절한 피항 협조동작으로 충돌을 예방하지 못하게 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수심인 B는 당직항해사로서 자선의 선수좌현측에서 횡단관계로 접근 중인 선박과 근접된 상태에서는 가능한 좌변침을 피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감속은 하지 아니한 채 뒤늦게 극좌전타하여 피항 협조동작이 적절치 못함으로써 충돌에 이른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523함이 침로전방에서 좌현측으로 횡단 중인 써니가스호를 조기에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양선박이 근접된 상태에서 좌현변침한 써니가스호의 부적절한 충돌회피 협조동작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