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액화가스산적운송선 울산가스호.어선 제88대림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1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울산가스호제88대림호 선 적 항부산울진군 후포면 선박소유자JA 총 톤 수2,341.00톤45.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353㎾ x 1기디젤기관 429㎾ x 1기 해양사고관련자BA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5급항해사 사고일시2013. 7. 24. 10:35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2분 37초, 동경 126도 04분 39초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성남도등대로부터 135도, 약 1.6마일 해상)</span> 울산가스호는 1981. 2. 1. 일본국 신쿠루시마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341톤(길이 87.12 x 너비 14.40 x 깊이 6.50m), 출력 2,353㎾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강조 액화가스산적운송선으로 (사)한국선급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4. 12. 1.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으며, 주로 대산항에서 부탄 등 액화가스를 산적하여 여수항으로 운반하고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2대[1대는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ARPA) 기능을 갖춤],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초단파대무선전화(VHF)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3. 7. 23. 17:00경 대산항에서 선장 C과 해양사고관련자 3등항해사 B(이하 “3항사 B”이라 한다) 등 선원 13명을 태우고 액화석유가스(LPG) 약 1,200톤을 적재한 상태로 출항하여 여수항을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계획된 항로를 따라 항해를 하던 중 다음 날인 7. 24. 10:00경 조타실에 같이 있던 선장 C은 침실로 내려갔으며, 3항사 B이 갑판장의 보조를 받아 당직을 수행하면서 레이더 2대를 모두 가동하여 탐지거리를 각각 1마일, 3마일로 설정하였다.이 선박이 자동조타 상태에서 진침로 165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해하던 중 3항사 B은 같은 날 10:20경 육안 및 레이더로 좌현 11시 방향, 약 3마일 거리에서 접근하는 제88대림호를 초인하였다.상대선을 초인 후 3항사 B은 타를 수동으로 변경하였으나 상대선의 동정 파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레이더의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 기능을 활용하지 아니한 채 좌현에서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이 피항선의 위치에 있다고 판단하여 자선을 피해 갈 것으로 막연히 생각하였다.3항사 B은 상대선과 거리가 계속 가까워져도 상대선의 침로와 속력이 변하지 않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충돌 직전에 급히 우현으로 전타하였으나 미처 타효가 발생하기 전인 2013. 7. 24. 10:35경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성남도등대로부터 진방위 129도, 약 1.6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22분 37초.동경 126도 04분 39초 해상에서 울산가스호의 좌현 선수와 제88대림호의 정선수가 제88대림호의 좌현 선미에서 울산가스호의 선수미 연장선까지 교각 약 55도로 충돌하였으며, 충돌 후 제88대림호가 후진하여 분리되었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10m로 불고, 파고는 약 1m, 시정은 약 5마일로 양호하였다.한편, 제88대림호는 1996. 9. 15. 경남 남해군 소재 창남FRP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5.00톤(길이 25.75 x 너비 5.30 x 깊이 2.10m), 출력 429㎾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근해채낚기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5. 10. 1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 창고, 1~4번 어창, 기관실, 급수탱크, 5번 어창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조타실에 레이더 2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초단파대무선전화(VHF)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주로 흑산도 또는 진도 서망항에서 출항하여 흑산도 서쪽 부근해역에서 오징어 조업을 하고 있으며, 한번 출항하면 평균 2일 정도 조업하다가 귀항한다.이 선박은 2013. 7. 23. 13:00경 진도 서망항에 입항하여 선박정비 및 선용품 보급을 마친 뒤 다음날인 7. 24. 10:1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선원 6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조업 예정지인 신안군 만재도 부근 해상을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이때 선장 A은 조타실에서 혼자 당직을 수행하면서 수동으로 조타하고 있었으며, 레이더는 2대 중 1대만 가동하고 탐지거리를 3마일로 설정하였다.이 선박이 진침로 270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10:15경 서망항 입구에서 약 0.3마일 거리의 죽도 남단을 통과한 후 진침로 290도로 변침하여 계속 항해하던 중 선장 A은 같은 날 10:25경 레이더로 우현 2시 방향 약 2마일 거리에서 남하하는 울산가스호를 초인하였다.울산가스호를 초인 후 선장 A은 속력을 조금 낮추면 상대선이 자선의 앞쪽을 지나서 통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약 5노트로 감속하였으며, 곧이어 레이더상의 선박 주변에 해면 반사로 표시되는 불필요한 영상 때문에 상대선을 관측하지 못하게 되었다.그후 선장 A은 상대선을 육안이나 레이더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 날 10:35경 선미갑판에 식사를 하고 있던 선원들의 고함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선수 쪽을 바라보니 상대선이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보고 급히 우현으로 전타하면서 주기관을 후진하였으나 타효가 발생하기 전에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양 선박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제88대림호는 해양경찰의 조사를 받고 같은 날 12:30경 자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5:45경 목포항에 입항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울산가스호는 좌현 선수부에 약간 긁히는 정도의 손상이 있었고, 제88대림호는 선수부가 길이 4m, 폭 2m 정도 파손되었다.(사진.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103"></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제88대림호 손상 모습</span>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고는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울산가스호는 진침로 165도, 속력 약 8노트, 제88대림호는 진침로 290도, 속력 약 5노트로 항해하던 중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다가 발생하였으므로 「해사안전법」제73조(횡단하는 상태)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따라서 상대선을 우현 쪽에 두고 항해 중이던 제88대림호가 피항선으로서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미리 큰 동작으로 울산가스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며, 제88대림호는 유지선으로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하나 상대선이 피하지 않거나 상대선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2) 제88대림호의 경계 소홀제88대림호는 진침로 약 290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해 중 충돌 약 10분 전에 자선의 우현 측에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는 울산가스호가 접근 중인 것을 레이더로 확인하고서도 상대선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계속하다가 충돌 직전에 상대선이 선수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우현 전타와 후진기관을 사용하였으나 미처 타효가 발생하기 전에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즉, 피항선인 제88대림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과의 충돌의 위험을 알지 못함으로써 미리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3) 울산가스호의 경계 소홀울산가스호는 진침로 약 165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해 중 자선의 좌현 측에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는 제88대림호를 충돌 약 15분 전에 초인하였으나, 상대선이 피항선이기 때문에 피해 갈 것으로 생각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항해를 하다가 충돌 직전에 우현으로 전타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즉, 유지선인 울산가스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알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 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해상에서 양 선박이 서로 진로를 가로지르는 상태로 접근하던 중 피항선인 제88대림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알지 못함으로써 미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울산가스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시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비율이 사건에 대하여 양측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다.제88대림호 측은 피항선으로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알지 못함으로써 사전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고, 울산가스호 측은 유지선으로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시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양 선박의 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제공 정도는 제88대림호 측이 65%, 울산가스호 측이 35%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제88대림호 선장으로서 항해 중에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횡단상태에서 피항선으로서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미리 큰 동작으로 상대선의 진로를 피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울산가스호 당직 항해사로서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피항선인 제88대림호가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하거나, 피항선과 가까이 접근하여 피항선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시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횡단 상태에서 피항선과 유지선 모두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횡단상태에서 피항선은 유지선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 상대선과 충돌을 피하고자 할 때는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상대선이 알아볼 수 있도록 큰 동작을 취하여야 하며, 유지선은 피항선이 피해갈 것이라고 속단하지 말고 경계를 철저히 하여 피항선이 피하지 않거나 상대선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나. 레이더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여 충돌의 위험을 파악하여야 한다.충돌예방보조장치(ARPA) 기능 보유 레이더를 설치한 선박은 다른 선박을 발견한 경우 이를 충분히 활용하여 상대선의 동정과 충돌의 위험을 파악하고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서로 진로를 가로지르는 상태로 접근하던 중 피항선인 제88대림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울산가스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울산가스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피항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3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6개월간, 위 B에게는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각각 유예하고, 위 A에게는 18시간, 위 B에게는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각각 명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099"></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 액화가스산적운송선 울산가스호.어선 제88대림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4-053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3. 7. 24. 10:35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 북위 34도 22분 37초.동경 126도 04분 39초(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성남도등대로부터 129도, 약 1.6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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