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액체화학품산적운송선 아시아나삼부호.어선 청창강10455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0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아시아나삼부호청창강10455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중국 해남성 창강현 해미 선박소유자C(주)D외 1인 총 톤 수1,257톤32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323킬로와트디젤기관 396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선장 3등항해사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 4급항해사 사고일시2013년 8월 11일 09시 14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5분 24초.동경 126도 47분 09초(완도군 청산면 청산도항 서방파제등대로부터 약 210도 방향, 약 6.5마일 해상)</span> 아시아나삼부호는 1989년 9월 울산광역시 소재 J(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257톤, 길이 77.11미터, 너비 12.40미터, 깊이 5.80미터, 최대출력 1,323킬로와트(kw)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鋼) 재질 탱커선(액체화학품산적운송선)으로, 조타실에는 레이더 2대, 자기컴퍼스, 자동식별장치(AIS),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자동조타가 가능한 전동유압식 조타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사)한국선급으로부터 2012년 11월 1일 제2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3년 11월 22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2018년 4월 27일까지 유효한 선박안전관리증서(SMC)와 2017년 9월 8일까지 유효한 안전관리적합증서(DOC)를 각각 소지하고 있다.또한 이 선박은 2013년 3월 2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을 교부 받아 내항화물 부정기 운송사업을 해오다 같은 해 8월 5일 등록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 신고 증명서를 아래와 같이 교부 받고 한국(울산)에서 중국(린유안강)으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017"></img><span style="display:none;">선박명(총톤수)운송화물(톤)운송구간운송기간아시아나삼부호(1,257톤)A.N(케미컬) 2,000톤 선적: 울산(한국) 양하: 린유안강(중국) 입항: 여수(한국)2013. 8. 8.~2013. 8. 23.</span> 운항하고 있었다.

이 선박의 운항관리절차서에 의하면 항해당직체계는 1등항해사(04:00~08:00, 16:00~20:00), 2등항해사(00:00~04:00, 12:00~16:00), 3등항해사(08:00~12:00, 20:00~24:00) 가 각각 당직부원 1명과 함께 2인이 1조가 되어 교대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다.이 선박은 2013년 8월 10일 15시 50분경 울산광역시 온산항 정일 1번 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아시아나삼부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과 해양사고관련자 아시아나삼부호 3등항해사 B(이하 ‘3등항해사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3명이 승무한 가운데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2,000톤을 적재하고 전부흘수 약 3.80미터, 후부흘수 약 5.20미터의 상태로 목적지인 중국 린유안강(Lien-yun-gang)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출항 후 이 선박은 항해당직체계에 의해 당직을 교대하며 예정된 항로를 따라 목적지를 향하여 약 9.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 같은 달 11일 07시 30분경 3등항해사 B가 조타실로 올라와 1등항해사 E로부터 진침로 약 263도, 속력 약 9.1노트로 항해당직업무를 인수하였다.

이어 1등항해사 E는 같은 날 07시 45분경 조타실에서 내려갔다.항해당직을 인수한 3등항해사 B는 레이더 탐지거리를 3마일과 6마일로 각각 조정하고 자동조타 상태로 갑판장 F와 함께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던 중 같은 달 11일 07시 50분경 짙은 안개가 끼어 시계가 매우 제한된 상태가 되었다.이어 이 선박은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하던 같은 날 08시 00분경 선장 A가 조타실로 올라와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3등항해사 B에게 자동무중신호를 울리도록 지시만 하였을 뿐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경계원을 추가로 배치하지 아니하였다.이후 선장 A는 같은 날 08시 50분경 3마일로 조정된 레이더 화면상에 항해하는 선박이 없고, 수면으로부터 약 15미터 위쪽 전방이 잘 보이는 상황에서 3등항해사 B에게 “잠시 방을 정리하고 올테니 시정이 더 안 좋아지면 즉시 연락하고, 잘보고 항해하라”고 지시하고 조타실을 떠나 선장실로 내려갔다.

이때 3등항해사 B는 선장 A가 지시한 상황과 조타실을 떠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이런 상태에서 레이더 관찰을 하며 당직업무를 수행하던 3등항해사 B는 같은 날 08시 58분경(C-16) 자선의 진로 전방 약 5마일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박 청창강10455호를 레이더 화면에서 초인하였다.이후 3등항해사 B는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하다 상대선박의 침로와 속력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충돌의 위험성을 막연히 없도록 하기 위해 같은 날 09시 00분경(C-14) 자동조타 상태에서 진침로 약 260도(C-8), 255도(C-5)로 소각도 좌변침하며 항해하였다.이어 3등항해사 B는 상대선박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레이더 관찰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하다 충돌 직전, 충돌을 피하기 위해 좌전타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2013년 8월 11일 09시 14분경 완도군 청산면 청산도항 서방파제등대로부터 약 210도 방향, 약 6.5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05분 24초.동경 126도 47분 09초 해상에서 선수방위 약 236도인 아시아나삼부호 우현 선수부와 선수방위 약 096도인 청창강10455호의 정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40도로 충돌하였다.이 선박이 거문도 북방을 지나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시각대별 위치, 속력, 선수방위 및 항적은 〔그림.

1〕 및 〔표. 1〕과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01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아시아나삼부호의 자동식별장치(AIS) 항적</span> 〔표. 1〕아시아나삼부호의 자동식별장치(AIS) 항적자료<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021"></img><span style="display:none;">시 각위도경도속력선수방위시 각위도경도속력선수방위08시 35분 00초N34°06.263E126°54.35009.026409시 06분 00초N34°05.781E126°48.52909.926008시 40분 00초N34°06.194E126°53.51009.026409시 07분 00초N34°05.765E126°48.39809.926008시 45분 00초N34°06.113E126°52.60009.226309시 08분 00초N34°05.720E126°48.07409.825608시 50분 00초N34°06.034E126°51.68009.426509시 09분 00초N34°05.706E126°48.00609.725408시 53분 00초N34°05.980E126°51.05009.526309시 10분 00초N34°05.661E126°47.83009.425508시 54분 00초N34°05.953E126°50.79009.626409시 11분 00초N34°05.613E126°47.61709.425608시 55분 00초N34°05.940E126°50.60009.626509시 12분 00초N34°05.575E126°47.46909.324108시 56분 00초N34°05.938E126°50.54009.626509시 13분 00초N34°05.494E126°47.30609.424209시 00분 00초N34°05.888E126°49.77009.726309시 14분 00초N34°05.412E126°47.15008.923609시 04분 00초N34°05.831E126°48.92109.826009시 15분 00초N34°05.328E126°47.02607.423909시 05분 00초N34°05.807E126°48.72609.925909시 16분 00초N34°05.269E126°46.92205.8265</span> 당시 사고해역은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약 50미터 이내인 상태였고, 남서풍이 초속 약 4~6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0.5미터 정도였다.한편, 청창강(QIONGCHANGJIANG)10455호는 2011년 5월 16일 중국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20톤, 길이 41.40미터, 너비 7.25미터, 깊이 3.80미터, 최대출력 396킬로와트(kw)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중국 해남성 창강현 해미(海南省 昌江縣 海尾) 선적의 강(鋼) 재질, 쌍끌이 기선 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다.이 선박은 2013년 8월 10일 00시 00분경 중국 석도(石島)항에서 선장 G와 항해사(일명 부선장) H 등 선원들이 승무한 가운데 조업지인 남북한 접속 수역을 향하여 선단선 청창강10456호와 함께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목적지를 향하여 항해하다가 같은 달 11일 07시 00분경 항해사 H가 조타실로 올라가 선장 G로부터 침로 약 090~100도, 속력 약 9.0노트로 항해당직을 인수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항해사 H가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예정된 항로를 따라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할 때 주위 해상에는 안개로 시정이 매우 제한된 상태였으나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무중신호를 울리는 등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체계적인 레이더 관찰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박 아시아나삼부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이런 상태로 당직업무를 수행하던 항해사 H는 진로 전방 약 100미터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박을 레이더 화면에서 초인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좌전타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아시아나삼부호는 우현 선수부 외판(폭 약 3미터, 깊이 약 5미터 V자형)이, 청창강10455호는 정선수 외판(가로 약 2미터, 세로 약 2미터)이 굴곡 및 파공되었다.양 선박은 주위 해상에서 완도해양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아시아나삼부호는 자력항해하여 여수항에 입항한 후 화물을 이적하고, 부산항 소재 K조선소에서 선박수리를 완료하였다.

그리고 청창강10455호는 자력 항해가 가능하여 조업지로 향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023"></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아시아나삼부호의 손상사진(우현 선수부)</span>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50미터 이내로, 시계가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 진침로 약 263도, 속력 약 9.5트로 항해하던 아시아나삼부호와 진침로 약 090도~100도, 속력 약 9.0노트로 항해하던 청창강10455호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였으므로 「해사안전법」제77조 및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19조에서 규정한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이 적용된다.따라서 양 선박은 레이더를 이용한 체계적인 관측을 통해 상대선박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엄중한 경계를 시행하여야 하고, 그 당시 상황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며, 적절한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또한, 충돌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외에는 자기선박의 정횡 앞쪽에 있는 다른 선박에서 무중신호를 듣거나 자선의 정횡 앞쪽에 있는 다른 선박과 매우 근접한 상태를 피할 수 없을 경우, 양 선박은 자선의 침로 유지에 필요한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기관을 정지하여 자선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충돌의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2) 아시아나삼부호의 운항 상황아시아나삼부호는 2013년 8월 10일 울산광역시 온산항 정일 1번 부두에서 아크릴로니트릴 2,000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목적지인 중국 린유안강을 향하여 항해할 때 시계가 매우 제한된 상태였으나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레이더 관찰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진침로 약 263도, 약 9.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08시 58분경(C-16) 자선의 진로 전방 약 5마일 거리에 상대선박 청창강10455호를 레이더로 확인하고 상대선박과 안전한 거리로 통과하기 위해 좌현으로 소각도 변침한 후 상대선박에 대하여 체계적인 레이더 관찰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하다 충돌 직전, 충돌을 피하기 위해 좌전타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3)청창강10455호의 운항 상황청창강10455호는 2013년 8월 10일 00시 00분경 중국 석도항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조업지인 남북한 접속 수역을 향하여 항해할 때 시계가 매우 제한된 상태였으나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 및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레이더 관찰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침로 약 090도~100도, 약 9.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 자선의 진로 전방 약 100미터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박을 레이더로 초인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좌전타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 아시아나삼부호와 청창강10455호 모두 레이더 관찰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는 등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항해하다가 서로가 상대선박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다. 원인제공의 정도이 건 해양사고의 발생에 2인 이상이 관련되어 있고, 해양사고관련자 아시아나삼부호 선장 A와 3등항해사 B가 원인제공의 정도를 밝혀주기를 요청하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원인제공의 정도를 살펴본다.아시아나삼부호 측이①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청창강10455호를 초인한 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레이더 관찰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점,②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는 등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을 지키지 아니한 점,③선장이 직접 선박조종을 지휘하지 아니한 점, 청창강10455호 측이①레이더 관찰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박을 뒤늦게 발견하고도 피하지 아니한 점,②안전한 속력으로 감속 및 무중신호를 울리는 등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을 지키지 아니한 점,③선장이 직접 선박조종을 지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 건 충돌사고의 발생에 아시아나삼부호 측이 50퍼센트, 청창강10455호 측이 50퍼센트 정도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배분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아시아나삼부호의 선장으로서 시계가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할 때는 항해안전을 위해 직접 선박조종을 지휘하여 레이더 관찰 등 경계와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는 등 무중항법을 준수하여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직접 선박조종을 지휘하지 아니하고, 조타실을 떠나 있어 3등항해사가 레이더 관찰 등 경계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이 충돌사고를 일으키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아시아나삼부호의 3등항해사로서 시계가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할 때는 레이더 관찰 등 경계와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는 등 무중항법을 준수하여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박을 미리 초인하고도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사고를 일으키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시계가 제한되어 레이더만으로 다른 선박의 동태를 파악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레이더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레이더 관찰 등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거나 닻을 내리고 대기하여야 한다.

다. 당직항해사는 시계가 제한되거나 제한될 것이 예상될 경우 이 사실을 즉시 선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선장은 바로 조타실로 가서 선박의 조종을 직접지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 양 선박 모두 레이더 관찰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는 등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항해하다가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와 B에게는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