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0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주 마리너호 선 적 항울산광역시 선박소유자J 총 톤 수768.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882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1등항해사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4급항해사 사고일시2005년 11월 27일 12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9분 05초.동경 125도 59분 06초 지점(전남 진도군 가사도등대 기점 297도 3.2)</span> 동주 마리너호는 총톤수 768.00톤, 길이(LBP) 61.92미터, 너비 10.5미터, 깊이 5.25미터인 강조 액체화학품산적운송 탱커로 1985년 7월 1일 울산광역시 소재의 방어진철공조선에서 건조.진수되어 사단법인 한국선급으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08년 5월 10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이중외판(Double Skin)구조 및 이중바닥(Double Bottom)구조를 채택하지 아니하였으며, 화물탱크의 배치는 선수로부터 슬롭(Slop)탱크, 제1번 화물탱크(좌.우현), 제2번 화물탱크(좌.후현), 제3번 화물탱크(좌.우현), 제4번 화물탱크의 순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슬롭탱크의 앞쪽에는 Fore Peak Tank가, 제4번 화물탱크 뒤쪽에는 펌프실(Pump Room)이 배치되어 있으며, 슬롭탱크에는 해수 2톤 정도와 벤젠 18리터 정도가 적재되어 있었다.위의 슬롭탱크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밸러스트 펌프룸(Pump Room)에서 밸브를 조작하여 밸러스트 펌프를 이용하여 잔류물을 배출하여야 하지만 밸러스트 펌프룸이 선수창고 안에 설치된 출입구를 통하여 좁은 계단을 이용하여 몇 구획을 거쳐 선저까지 도달하여야 하는 등 출입하기가 상당히 복잡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다.반면에 슬롭탱크의 출입구는 선수창고 앞 상갑판 좌.우현에 각각 1개씩 설치되어 있고 그대로 사다리를 따라 출입하는 형태이므로 밸러스트 펌프룸을 출입하기 보다는 용이하고, 이동용 잠수펌프를 이용하는 경우는 밸브의 조작 등 복잡한 작업을 생략할 수 있는 상태이다.이 선박은 울산항 또는 대산항에서 여러 가지의 화학제품을 적재하여 인천, 평택, 여수항 등으로 운송하는데 종사해 왔으며, 부산 감천항 모던부두 제61번 선석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라 한다) 등 10명이 승무한 가운데 2005년 11월 26일 14시 55분경 대두유(Soya) 1,302.531M/T, 사료유(M.V.O) 384.258M/T 등을 적재하고 목적지인 평택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의 항해당직업무는 선장, 1등항해사, 2등항해사가 각각 항해당직부원 1명과 함께 4시간씩 3교대로 수행해 왔으며, 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가운데 같은 달 27일 08시 00분경부터 해양사고관련자 A가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다가 같은 날 11시 40분경 2등항해사가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같은 날 점심식사 후 12시 00분경 갑판장 (망)C는 화물관리 책임자 및 위험물안전담당자인 해양사고관련자 B의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미얀마인 갑판원 D 및 E 등 2명과 함께 슬롭탱크 내의 해수와 벤젠 등 잔류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동식 잠수펌프를 설치하였는데, 이때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탱크내의 가스를 제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탱크내의 산소농도를 확인하지도 아니하는 등 밀폐공간 작업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다.갑판장 (망)C는 선수창고의 전원에 이동용 잠수펌프를 연결한 후 전원 스위치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탱크 안으로 넣어 바닥으로부터 2미터 정도 떨어지게 매단 후 미얀마인 선원 2명에게 탱크 밖에서 펌프에 연결된 호스와 전선을 잡도록 지시한 다음 자신은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서 탱크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였다.갑판장 (망)C가 계단을 따라 탱크 안으로 진입하는 가운데 미얀마인 선원 2명이 전선과 배출용 호스를 잡고 있을 때 같은 날 12시 30분경 북위 34도 29분 05초.동경 125도 59분 06초 지점인 전남 진도군 가사도등대 기점 297도 3.2마일 해상에서 횡요에 의하여 펌프가 흔들리면서 펌프와 호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전선이 펌프로부터 탈락되면서 발생한 단락에 의한 불꽃에 탱크 안에 누적되어 있던 벤젠가스가 점화되어 폭발하였다.이 폭발사고의 결과 갑판장 (망)C는 탱크로부터 튕겨져 나와 바다로 추락하여 실종.사망하였으며, 미얀마인 갑판원 D는 전치 2주, E은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침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던 2등항해사 F의 선내방송과 부상을 입은 미얀마 선원의 보고로 폭발사실을 알아차린 해양사고관련자 A와 B는 슬롭탱크 내부에 물을 뿌린 후 이동용 송풍기를 설치하여 가스프리(Gas Free)한 다음 탱크 안으로 들어가 확인한 결과 갑판장 (망)C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선체구조물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다.
2.원 인이 폭발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벤젠(Benzene)분자식 C H 인 대표적인 방향족탄화수소로서 분자량 78.1, 녹는점 5.533℃, 끓는점 80.099℃, 비중 0.879인 육원자고리방향족화합물의 모체로서 벤졸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1883년 벤조산(안식향산)을 석회와 함께 증류해서 얻은 것에 연유하여 E. 미처리히가 명명하였다.특유의 냄새를 갖는 가연성 액체로서 그 증기는 유독하며 물에 녹기 어렵고 에탄올·에테르와 모든 비율로 혼합될 수 있는데, 융해열 30.1㎈/g, 증발열 93.84㎈/g(끓는점), 인화점 -11.10℃이며, 각종 화학제품의 중간물질 제조를 위한 중요한 출발원료로서 페놀·아닐린·스티렌·클로로벤젠·니트로벤젠·말레산무수물·BHC 등의 합성원료이고, 이들로부터 각종 수지·섬유·세제·염료·살충제·폭약·의약품 등이 유도된다.
(2) 위험물질의 제조 등 작업시의 조치인화성 물질을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시키는 행위 등 위험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할 때에는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선박소유자 및 선장은 인화성 물질의 증기, 가연성 가스 또는 가연성 분진이 존재하여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당해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및 제진(除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그리고 인화성 물질의 증기 또는 가연성 가스에 의한 폭발위험이 있는 농도에 달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전기기계.기구 등을 사용할 때는 그 인화성 물질의 증기 또는 가연성 가스에 대하여 방폭성능을 가진 전기기계.기구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는 방폭성능을 가지지 아니한 전기기계.기구 등을 사용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4) 밀폐구역 출입수칙선장은 선박의 안전담당자로서 선내 모든 작업을 허가하고 작업안전을 확인.감독 및 통제하며, 선내작업상의 안전도를 확인하여 적정한 작업인원을 배치하고, 안전장비 및 보호기구 등의 사용방법과 안전수칙 기타 작업의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산소결핍으로 사람이 질식될 위험이 있거나 유독성가스 및 가연성가스가 체류할 가능성이 있는 ‘밀폐구역’을 출입하거나 그 안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는 해당 작업의 책임자는 “밀폐구역의 출입 및 작업허가서”에 의한 안전점검을 행하고 선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출입요령을 명문화하여 출입구의 입구부근 해상직원 전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그 요령을 게시하고, 책임사관은 해상직원이 관계요령을 잘 준수하는지 지도 감독하여야 할 것이다.이러한 밀폐구역을 출입할 때는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고 산소농도 및 가연성 또는 유독성가스 잔류여부를 확인한 다음 당직사관 또는 책임사관에게 출입사실을 통보하여야 할 것이다.
(5) 원인고찰(가) 동주 마리너호의 폭발사고 발생에 기여한 상태요소1) 동주 마리너호의 ‘안전관리매뉴얼’ 및 ‘선박매뉴얼’에는 ‘밀폐구역 출입 및 작업’에 관한 절차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2) 방폭형 이동용 잠수펌프를 보급하지 아니하였다.(나) 동주 마리너호의 폭발사고 발생에 기여한 행위요소1) 선장 및 책임사관의 밀폐구역인 슬롭탱크의 출입에 대한 적절한 지도.감독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2) 작업자가 인화성 물질 증기 농도가 폭발위험한계 안에 도달할 우려가 있는 밀폐공간인 슬롭탱크에 진입하기 전 충분히 환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연성 가스 및 산소농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3) 작업자가 슬롭탱크에 출입하면서 밀폐구역 출입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4) 작업자가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슬롭탱크에서 방폭성능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동용 잠수펌프를 사용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폭발사건은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탱크내의 인화성 가스를 제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탱크내의 산소농도를 확인하지도 아니하는 등 밀폐공간 작업절차를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누적된 인화성 물질 증발가스가 잠수펌프 전선의 단락으로 인한 전기스파크에 의하여 점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는 동주 마리너호의 1등항해사로서 자신이 슬롭탱크를 포함한 화물관리 책임자 및 위험물안전담당자임에도 평소 작업안전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갑판장이 밀폐구역인 슬롭탱크 잔수제거작업을 수행하면서 선장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가스프리 및 산소농도 확인 등 작업안전관리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채 인화성 물질의 증기 등이 존재하여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방폭형이 아닌 이동용 전동 잠수펌프를 사용하게 되어 탱크 안에 인화성이 강한 가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이동용 잠수펌프 전선의 단락으로 인한 전기스파크에 의하여 폭발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동주 마리너호의 선장으로서 자신이 모든 작업을 허가하고 작업안전을 확인.감독 및 통제하는 책임자임에도 평소 작업안전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갑판장이 밀폐공간인 슬롭탱크 잔수제거작업을 수행하면서 선장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가스프리 및 산소농도 확인 등 작업안전관리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채 인화성 물질의 증기 등이 존재하여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방폭형이 아닌 이동용 전동 잠수펌프를 사용하게 되어 탱크 안에 인화성이 강한 가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이동용 잠수펌프 전선의 단락으로 인한 전기스파크에 의하여 폭발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박 소유자 및 선장은;(1) 승선원들이 슬롭탱크 등 밀폐공간 작업을 수행하기 전 반드시 충분한 통풍.환기를 행하고 선장의 허가를 득한 후 안전담당자의 감독 아래 작업을 개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2) 승선원들이 인화성 물질의 증기 등이 존재하여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불꽃 또는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 또는 기계·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3) 소유자는 폭발 또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방폭형 장비를 충분히 보급하여야 할 것이다.
나.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대행업자)는;(1) 선박매뉴얼에 슬롭탱크 등 밀폐공간 작업의 수행을 위한 ‘밀폐구역 작업절차’를 개발.보완하고;(2) 선장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한 채 밀폐공간인 슬롭탱크 안으로 진입하는 등 작업안전관리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등 방선점검 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선박의 안전관리가 실질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방선점검.지도체제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폭발사건은 슬롭탱크 내의 잔수제거작업을 수행하면서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탱크 내의 인화성 가스를 제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탱크내의 산소농도를 확인하지도 아니하는 등 작업안전관리절차를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탱크 안에 누적된 인화성 물질 증발가스가 잠수펌프 전선의 단락으로 인한 전기스파크에 의하여 점화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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