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상 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상 우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5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화인케미호제703창남호 선 적 항제주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C상운(주)D 총 톤 수955톤6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250㎾ 1기디젤기관 617㎾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1등항해사선장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5급항해사 사고일시2016. 11 02. 19:44경 사고장소북위 33도 07분 33초.동경 126도 32분 45초(서귀포항 남쪽 약 6.6마일 해상)</span> 화인케미호는 1989. 10. 17. 일본 효고군아와지 소재 테라오카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55톤(길이 64.96 × 너비 12.00 × 깊이 5.40m), 출력 1,250킬로와트(kW)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강조 유조선(유류 및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으로 2016. 07. 05. 한국선급 부산지부로부터 제2종중간검사를 받아 2019. 04. 16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운항하였다.이 선박은 2016. 11. 02. 05:50경 여수항에서 액체화학품(MIBK) 1,450톤을 적재한 후 해양사고관련자 화인케미호 1등항해사 A(이하 ‘화인케미호 1등항해사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1명이 승선 중국 난통으로 출항하였다.화인케미호 1등항해사 A의 항해당직시간은 16:00부터 20:00까지이며 다음 당직자인 선장이 19:30에 선교에 올라와 20:00까지 30분 동안 함께 근무를 하는 것이 이 선박의 항해당직 교대의 통상적인 패턴이었다.이 선박은 침로 245도, 약 8.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하면서 같은 날 19:20경 선교에 함께 있던 기관장이 침실로 내려간 후 19:30이 지나도 선장이 올라오지 않자 화인케미호 1등항해사 A는 19:30경부터 부인과 약 5분간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였다.
화인케미호 1등항해사 A는 레이더가 작동 중이었으나 시정이 좋아 육안으로만 견시를 하던 중 10시 방향 약 0.5마일 거리에서 침로 350도, 약 12.5노트로 접근해 오는 제703창남호를 육안으로 초인하였다. [그림1 참조]화인케미호 1등항해사 A는 우현 쪽으로 가서 주간신호등(Day Light Signal)을 비추다가 충돌의 우려가 있어 조타기를 수동으로 전환한 후 감속하거나 기적을 울리는 등 조치를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 날 19:44경 서귀포항으로부터 남쪽 약 6.6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07분 33초, 동경 126도 32분 45초 해상에서 본선의 좌현 선수부분과 제703창남호의 선수부분이 선수미선 교각 약 90도로 충돌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535"></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1] 화인케미호와 제703창남호의 운항상황</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537"></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1] 화인케미호 손상상태</span> 한편, 제703창남호는 1986. 08. 08. 일본국 ㈜와타나베 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7톤(길이 31.35 × 너비 5.56 × 깊이 2.66m), 출력 617킬로와트(kW)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서구 선적의 강조 어선(대형선망어업)으로 2016. 05. 23.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2종 중검검사를 받아 2019. 04. 22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운항하였다.이 선박은 본선 1척(그물을 치는 역할), 등선 2척(고등어 유인역할), 운반선 3척(어획물을 부산까지 운송)의 선단으로 구성되었고 제703창남호는 등선 역할을 하였다.이 선박은 2016. 10. 30. 15:00경 부산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제703창남호 선장 B(이하 ‘제703창남호 선장 B’라 한다) 등 7명이 승선 출항하여 같은 날 20:00경 서귀포항에 도착하였으나 기상악화로 이틀간 대기하다가 11. 02. 15:00경 서귀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6:00경 조업지인 서귀포 남단 약 6~7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어로작업을 하였다.제703창남호 선장 B는 충돌 10분 전 쯤인 19:34경 닻을 놓은 상태로 집어작업을 하던 중 본선 약 3~4마일 북쪽에 위치하고 있던 선단장 쪽으로 오라는 지시를 받고는 닻을 감고 집어활동을 중단한 후 침로 350도, 12.5노트의 속력으로 선단장 쪽으로 이동하였다.
제703창남호는 이동하던 중 선수 우현 쪽에 약 20여 척의 채낚기 어선들이 집어등을 밝히고 있어 좌현으로 변침하였으나 이들 채낚기 어선들의 집어등 불빛 때문에 상대선인 화인케미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화인 케미호는 선수 좌현 상부(선수창고) 외판 7개소에 지름 10센티미터 정도의 파공이 발생하였고, 제703창남호는 선수 중앙부가 약 1.5미터 정도 파손되고 앵커 위쪽이 약 10cm정도 파공이 발생되었으나, 두 선박 모두 자력으로 서귀포항으로 이동하였으며 인명피해 및 해양오염은 없었다.[사진1, 사진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539"></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2] 제703창남호 손상상태</span> 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약 7~8m/s로 불었고 파고는 약 1.5미터 정도였으며 시정은 약 3~4마일로 양호한 상태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야간에 진침로 245도, 약 8.5노트로 항해 중이던 화인케미호와 진침로 350도, 12.5노트로 항해 중이던 제703창남호가 횡단상태에서 충돌하였으므로 「해사안전법」제73조(횡단하는 상태), 제74조(피항선의 동작), 제75조(유지선의 동작)의 규정이 적용된다.위 규정에 의하면 2척의 동력선이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선박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그 다른 선박의 선수 방향을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따라서 제703창남호는 상대선인 화인케미호를 자선의 우현 쪽에 두고 있어 피항선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미리 피항동작을 취하여 화인케미호를 피하여야 한다. 또한 화인케미호는 유지선으로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해야 하고, 상대선박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2) 제703창남호의 경계소홀이 선박은 조업지에서 충돌 10분 전 선단장 쪽으로 항해하면서 체계적인 레이더관찰과 육안경계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 시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은 이 건 충돌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3) 화인케미호의 피항협력동작 미흡화인케미호는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피항선인 제703창남호가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시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은 이 건 충돌사고의 일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제703창남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화인케미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화인케미호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다.2) 원인제공 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하였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 충돌사건에 있어서의 각 선박별 사고발생 원인제공 비율은 피항선으로서 경계소홀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은 제703창남호가 65%, 유지선으로 감속을 하거나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않은 화인케미호가 35%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703창남호의 선장으로서 선수 우현에 있는 채낚기어선의 밝은 불빛으로 인하여 상대선을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면허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화인케미호의 일등항해사로서 상대선을 발견한 후 주간신호등을 비추었다고 하나 제703창남호 주변의 채낚기어선의 밝은 불빛으로 인하여 제703창남호는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 경우 화인케미호는 속력을 감속하거나 상대선에 기적으로 주의환기신호를 보내는 등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조타실에서 항해 당직을 수행하는 자는 경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컴퓨터 또는 휴대폰 등의 사용을 해서는 아니된다.
나.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다.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 중인 선박을 발견한 경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레이더 관찰과 육안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는 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횡단상태에서 피항선인 제703창남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화인케미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화인케미호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531"></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화인케미호.어선 제703창남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7-030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6. 11. 02. 19:44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3도 07분 33초, 동경 126도 32분 45초(서귀포항으로부터 남쪽 약 6.6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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