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 우진캐미호.중국어선 민리앤위60457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5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우진캐미호민리앤위60457(Min Lian Yu 60457) 선 적 항 제주시중국어선 선박소유자 JB 총 톤 수 5,347.00톤58.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3,900㎾ x 1기 디젤기관.121㎾ x 1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1등항해사 면허의 종류 1급항해사 사고일시 2014. 8. 3. 05:19경(UTC +8시간) 사고장소북위 26도 24분 41초.동경 120도 37분 00초(대만 동진다오(Dongyin Dao) 북동방 약 4마일 해상)</span> 우진캐미호는 총톤수 5,347.00톤(길이 112.40 x 너비 17.20 x 깊이 9.80 m), 출력 3,900㎾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제주시 선적의 강조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으로 2003. 1. 18. 일본국 소재의 K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사)한국선급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13. 4. 14.부터 2018. 4. 13.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우진캐미호의 소유자인 J는 이 선박의 안전관리업무를 L에 위탁하였고, L는 (사)한국선급으로부터 인증심사를 받아 유효기간이 2018. 9. 10.까지인 안전관리적합증서(DOC, Document of Compliance)를 가지고 이 선박의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 선박도 (사)한국선급으로부터 인증심사를 받고 유효기간이 2018. 9. 30.까지인 선박안전관리증서(SMC,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선체는 이중저 구조로 되어 있으며 화물창은 스테인리스스틸(Stainless steel)로 되어있다.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평형수탱크, 제1 ∼ 4번 좌ㆍ우 선저평형수탱크가 있고, 선저평형수탱크 위로 제1 ∼ 8번 좌ㆍ우 화물창이 있고 화물창 뒤로 펌프룸, 기관실, 타기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기관실 상부에 4층으로 된 거주구역과 조타실이 있다.이 선박은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를 오가며 주로 베이스오일(Base oil), 팜유(RPO, Repand palm oil)을 운송하는 선박으로 사고 항차에는 여수, 울산과 중국의 진저우(Jinzhou)에서 베이스오일을 선적한 후 대만의 카오슝, 베트남의 호치민, 인도네시아의 메락에서 양하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태국의 라용을 거쳐 스리라차항에서 베이스오일과 팜유를 총 7,675.91톤 적재한 후 2014. 7. 28. 13:30경(UTC +7시간) 선장 김대연,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A(이하 “1등항해사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0명을 태우고 중국의 난통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이 대만해협을 통과해 진침로 029도, 속력 13.5노트로 자동조타장치를 사용하여 항해하던 2014. 8. 3. 04:00경(UTC +8시간) 1등항해사 A는 이 선박의 항해당직 배치에 따라 당직 타수와 조타실에서 항해당직 근무를 시작하였고, 이때 이 선박은 두 대의 레이더 중 한 대의 레이더를 탐지거리 12마일로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었다.같은 날 05:05경(UTC +8시간) 1등항해사 A는 선사에 위치보고(Morning Report)를 하기 위해 당직 타수에게 청수 및 평형수 탱크에 대한 측심(Sounding)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측심 작업을 위해 당직 타수가 조타실을 이탈하자 혼자 항해당직 근무를 하던 1등항해사 A는 탐지거리가 12마일로 설정되어있는 레이더를 통해 주변에 별다른 위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 좌현 윙브릿지로 나아가 전방을 경계하였다.진침로 029도, 속력 13.5노트로 자동조타장치를 사용하여 항해하던 이 선박의 좌현 윙브릿지에서 전방을 경계하던 1등항해사 A는 우현 선수 가까운 거리에 어슴푸레 보이는 물체를 발견하고 놀라 피항하기 위해 조타실로 들어가 조타기를 수동 조타로 전환하던 2014. 8. 3. 05:19경(UTC +8시간) 대만 동진다오 북동방 약 4마일 거리인 북위 26도 24분 41초.동경 120도 37분 00초 해상에서 어구를 투망하고 대기 중이던 중국어선 민리앤위60457(Min Lian Yu 60457)과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60도로 충돌하였다.한편, 민리앤위60457은 총톤수 58.00톤, 길이 22.20m, 디젤기관 121㎾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중국어선으로 어구를 투망한 후 선수방위 약 330도로 어구와 연결된 채 정선하여 대기하던 중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구름이 약간 있고, 남풍이 초속 5m 정도 불고 파고는 1.0m 이하, 시정은 6마일 정도였다.이 충돌사고로 우진캐미호는 우현 제3번 평형수탱크 외판이 0.2 x 0.1m 굴곡되었고, 민리앤위60457는 전복ㆍ침몰하고 선원 2명이 실종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고는 대만의 동진다오(Dongyin Dao) 북동방 약 4마일 거리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한국국적의 우진캐미호와 등화를 소등하고 정선하여 조업 대기 중이던 중국국적의 민리앤위60457 간에 발생한 충돌사고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COLREGs, 1972」제5조(경계), 제7조(충돌의 위험)과 제3장 등화와 형상물의 규정이 적용된다.야간에 어구를 투망한 후 어구와 연결된 채 정선하여 대기하던 민리앤위60457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COLREGs, 1972」에 의해 규정된 등화를 표시하고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항해 중인 우진캐미호는 자선의 안전관리절차서에 따라 조타실에서 2인 당직을 유지하고 육안과 레이더로 주변을 경계하여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면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였어야 한다.2) 우진캐미호 운항사항 검토우진캐미호는 조업 중인 어선들과 충돌의 위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항로를 야간에 항해하며, 야간에 2인이 항해 당직을 수행하게 되어 있는 선박의 안전관리절차서의 규정을 당직항해사가 스스로 위반하면서 함께 당직 중이던 당직조타수에게 당직 업무가 아닌 청수와 평형수를 측량(Sounding)하라고 지시하였고, 지시에 따라 당직조타수가 조타실을 이탈한 상태에서 윙브릿지로 나가 약 15분간 육안으로만 전방을 경계하다가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어구와 연결되어 조업 대기 중이던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우진캐미호가 상대선이 야간에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항변할 수도 있으나, 선박의 경계란 규정된 등화를 표시한 선박만을 발견하여 충돌의 위험을 파악하는 행위가 아니라 선박이 항해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요소를 미리 발견하기 위한 행위로, 시각과 청각뿐만 아니라 레이더와 같은 항해 계기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행하여야 하는 항해당직자의 당연한 의무이다.그러나 우진캐미호는 당시 레이더가 작동하고 있었음에도 당직사관이 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충돌 15분 전에 조타실을 벗어나 윙브릿지에서 육안으로만 전방을 경계하다가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전방에 정선하여 어로 대기 중이던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지 못한바, 이는 이 선박이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이라 판단된다.3) 민리앤위60457의 운항사항 검토민리앤위60457은 중국어선으로 공해상에서 조업 대기하다가 이 충돌사고로 전복ㆍ침몰하였고 당시 선원이 모두 중국으로 귀국하여 우리 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당시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중국해사국의 해양사고 조사 및 질문 보고서, 해사위법행위통지사항의 내용과 우진캐미호 선장과 해양사고관련자가 우리 원의 조사 및 심판과정에서 한 진술을 종합하면, 중국어선 민리앤위60457이 조업을 위해 투망한 후 대기 중이었으나 규정된 등화는 물론 자선의 존재를 표시하는 아무런 등화도 밝히지 아니한 채 해상에 정선하여 대기 중이었다고 판단되며, 민리앤위60457가 충돌 후 바로 전복된 것은 충돌의 흔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충돌의 강도, 충돌 시 양 선박의 충돌 각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우진캐미호가 충돌 시 민리앤위60457의 선체에 가한 충격과 더불어 선체와 연결된 어망을 끌면서 민리앤위60457가 균형을 잃고 전복된 것으로 판단된다.민리앤위60457가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해역에서 투망 후 모든 등화를 소등하고 대기하고 있던 행위는 상대선으로 하여금 이 선박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항 조치할 기회를 빼앗아 가는 행위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COLREGs, 1972」의 등화 규정을 위반한 것은 물론 자신의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이 충돌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우진캐미호의 당직항해사가 당직조타수에게 당직 업무 외의 업무를 지시하고 혼자 당직근무를 하던 중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윙브릿지에서 육안으로만 경계하다가 투망 후 규정된 등화를 포함한 모든 등화를 소등하고 어구에 연결되어 대기하던 중국어선 민리앤위60457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2) 원인제공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바, 당직조타수에게 당직업무 외의 업무를 지시하고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 조업 대기 중이던 중국어선 민리앤위60457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우진캐미호가 50%, 규정된 등화를 포함한 모든 등화를 소등한 채 어구에 연결되어 조업 대기 중이던 중국어선 민리앤위60457이 50%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우진캐미호 1등항해사로서, 항해 당직 중 시각과 청각뿐만 아니라 레이더와 같은 항해 계기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경계하고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면 조기에 충분한 거리를 가지고 피항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윙브릿지에서 육안으로만 경계하며 항해하다가 자선의 진로 전방에서 모든 등화를 소등하고 조업 대기 중이던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1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항해당직자는 선박이 항해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요소를 미리 발견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 모두를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주위를 경계하여야 한다.

나. 선박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자신의 주위를 항해하는 선박이 자선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규정된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우진캐미호가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윙브릿지에서 육안으로만 경계하다가 투망 후 규정된 등화를 포함한 모든 등화를 소등하고 어구에 연결되어 대기하던 중국어선 민리앤위60457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1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577"></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산적화물선 우진캐미호.유조선 민리앤위60457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15-044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4. 8. 3. 05:19경(UTC +8시간)사고 장소(세계측지계) 북위 26도 24분 41초.동경 120도 37분 00초(대만 동진다오 북동방 약 4마일 거리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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