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0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골든 요사 (GOLDEN YOSA) 선 적 항파나마(PANAMA) 선박소유자B(주) 총 톤 수11,64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230킬로와트(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1급기관사 사고일시2018. 12. 14. 00:12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03초 · 동경 127도 47분 33초(전라남도 여수시 양암등표로부터 진방위 27도 약 1.56마일 해상) </span>가.
선박의 제원 등골든 요사(GOLDEN YOSA)는 2008. 3. 6. 일본국 소재 후쿠오카 조선소(Fukuoka Shipbuilding Co., Ltd)에서 건조.진수된 파나마(PANAMA) 선적의 강조 석유제품운반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11,645톤, 길이 136.41미터, 너비 24.20미터 및 깊이 12.80미터이고, 주기관으로 최대출력 6,230킬로와트(kW) 디젤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선수 탱크(Fore Peak Tank), 선수 스러스터실(Bow Thruster Rm), 연료유 저장탱크, 제1∼13번(P/S) 화물유 탱크, 제1∼7번(P/S) 평형수 탱크, 펌프룸, 기관실, 연료유 저장탱크, 타기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거주구역, 화물통제실(Cargo Control Room)과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그림 1 참조)나.
연료유 저장탱크 및 수급관 현황이 선박은 연료유를 저장하기 위하여 선수 측에 2개의 경질유 저장탱크(Diesel Oil Storage Tank)와 선미 측에 6개의 중질유 저장탱크(Fuel Oil Storage Tank)가 구획되어 있으며 연료유를 수급하기 위한 매니폴드 <각주>1</각주> (Manifold)는 거주구역 앞 선미 갑판에 설치되어 있다. (그림 1,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04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수급관은 경질유와 중질유를 공통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경질유를 먼저 수급하고 나서 중질유를 수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경질유를 먼저 수급하고 나면 중질유는 선수에 있는 제1번 중질유 저장탱크(이하 ‘1번 연료유 탱크’라 한다.)에 채우고, 선미에 있는 제3번 중질유 저장탱크(이하 ‘3번 연료유 탱크’라 한다.)를 채우며 마지막으로 가장 적재용량이 큰 제2번 중질유 저장탱크(이하 ‘2번 연료유 탱크’라 한다.)를 채우는 형태로 수급한다.(표 1 참조)이 선박의 연료유 탱크에는 연료유 수급 및 이송 시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면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거주구역 ‘A’ 데크 화물통제실(Cargo Control Room)에는 경보시스템이 장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051"></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053"></img><span style="display:none;">, 연료유 탱크적재용량(㎥)비고좌(Port)우(Starboard)경질유 탱크68.4557.68 1번 연료유 탱크111.6392.92 2번 연료유 탱크384.62393.88 3번 연료유 탱크85.0085.00</span>다.
연료유 수급 안전관리1) 안전관리 매뉴얼이 선박의 선박관리회사인 도발해운(Dorval Ship Management K.K.) 안전관리 매뉴얼 중 연료유 수급 운영 및 관리(Bunkering Operations And Management)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면, 기관장은 연료유 수급을 총괄하고, 연료유 수급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일기사는 연료유 수급 지역(Bunker Station)을 담당, 이기사는 기관 부원들을 지휘하여 측심을 담당, 삼기사는 기관실을 담당하도록 업무 분장화 되어 있다.연료유 수급 전에는 (1)연료유 탱크 잔량 점검, (2)연료유 수급계획, 수급절차 등에 대한 토의 또는 설명,③연료유 탱크 경보장치, 연료유 수급 지역 배수구 밀폐, 공기관, 측심관 등을 점검,④ 연료유 수급 경로에 밸브 개폐 상태 등을 준비 및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료유 수급이 시작되면 수급량을 적게 하여 누설 및 이송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수급량을 조절해가며 주기적으로 측심관을 측심한다.
또한 주기적으로 연료유 수급 지역을 순찰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면서 연료유를 수급하도록 되어 있다.2) 연료유 수급 관리이 선박은 연료유를 수급할 때 급유선이 자선의 현측에 계류하면 급유선 연료유 보급 담당자, 기관장, 이기사 등이 참석하여 연료유의 종류, 급유량, 급유 압력 등 작업방법과 작업안전 회의를 한 후, (1)일기사, 조기장, 실기사는 선미 거주구역 앞쪽 매니폴드에서 연료유 급유 호스를 연결하고 수급이 시작되면 수급관 및 연결부위의 누설 여부 등을 점검하며, (2)삼기사는 기관실 당직을,③이기사, 조기수 A와 B는 연료유 탱크의 측심관을 측심하여 연료유의 수급량 관리를 하며,④기관장은 연료유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통제를 하면서 연료유를 수급한다.
라. 사실의 경과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 골든 요사는 2018. 12. 13. 14:15경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1명이 승선한 가운데 양하작업 및 연료유 수급을 위해 여수항 B묘박지에 입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5:00경 급유선 현진에이스호가 자선의 좌현 측에 계류하자 급유선 연료유 보급 담당자, 기관장, 이기사가 참석하여 작업안전 회의를 한 후, 같은 날 16:20경부터 18:20경까지 경질유(MDO 85M/T)를 수급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05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중질유(HFSO 1000M/T)를 수급하기 위해 수급관 밸브 개폐를 정리하던 중 선수 제1번 탱크로 가는 중간밸브가 손상되어 약 6시간에 걸쳐 교체 작업을 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22:20경부터 1번 연료유 탱크에 연료유를 수급을 시작하면서 약 10분 정도 연료유의 압력을 1.2㎏/㎠로 유지하며 연료유를 공급하면서 수급관 누설 여부, 정상적인 연료유 이송 여부 등을 점검한 후, 연료유 수급 압력을 2.8㎏/㎠로 올려 1번 연료유 탱크에 연료유를 수급하면서, 3번 연료유 탱크의 입구 밸브를 1/8바퀴 정도 개방한 채 약 5분마다 측심관의 측심을 확인하였으나 추운 날씨로 측심관에 남아 있던 연료유의 점도가 높아져 측심 확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3번 연료유 탱크의 입구 밸브를 잠그지는 않았다.이후 같은 날 23:40경 제1번 중질유 탱크의 수급이 완료되자, 기관장은 3번 연료유 양쪽 탱크의 입구 밸브를 완전히 개방하고 조기수 A, B와 함께 내비게이션 브리지 데크(NAV. BRI. DK)에 있는 3번 연료유 탱크 측심관으로 이동하여 좌현 탱크는 60%, 우현 탱크는 20%의 수급률을 확인하였다.측심할 당시 측심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연료유 수급량 및 압력 등을 조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급하다가, 같은 날 23:59경 3번 연료유 우현 탱크 측심관 및 공기관을 통해 연료유가 흘러넘쳐 선미 갑판으로 흐르면서 2018. 12. 14. 00:12경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항 양암등표로부터 진방위 27도 약 1.56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46분 03초 · 동경 127도 47분 33초 지점에서 중질유(HFSO) 100리터가 해상으로 흘러내리는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하였다.사고 당시 기관장 A는 내비게이션 브리지 데크 측심관에서 연료유가 넘치는 것을 보고 연료유 급유선에 연료유 공급을 정지할 것을 요청하면서 3번 연료유 우현 탱크 입구 밸브를 잠그고 2번 연료유 탱크 입구 밸브를 열었으며, 선장에게 해양오염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전 선원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방제 작업을 실시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05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영상 2.5도이고, 북풍이 초속 6미터에서 8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0.5미터이고 시정은 약 3마일이었다.
2. 원 인이 해양오염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마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이 해양오염사건은 골든 요사가 여수항 묘박지에서 연료유를 수급하던 중 추운 날씨로 인해 측심관 내 연료유의 점도가 높아져 측심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며, 연료유 탱크의 측심관과 공기관으로 연료유가 넘치며 그중 일부가 해상으로 유출되었다. 이에 그 원인을 살펴보기로 한다.1) 측심 오류에 대한 검토선박의 연료유는 중질유(HFO 380CST)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선박 또한 비슷한 점도의 중질유를 수급 중이었다.연료유의 점도는 온도에 따라 변화하여 온도가 높아지면 묽어지게 되고, 온도가 낮아질수록 점도가 높아져 뻑뻑하게 된다.
따라서 추운 날씨에 연료유를 수급할 경우 급유선에서 연료유 온도를 약 50도 정도로 올려 연료유 점도를 낮춰 연료유가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한다. 하지만 이 선박의 연료유 탱크 측심관에 남아 있던 중질유가 낮은 기온으로 점도가 높아지면서 뻑뻑해져, 측심에 어려움 및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2) 연료유 수급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추운 날씨에 중질유(HFSO)를 수급할 경우, 연료유 탱크의 측심관 측심이 매우 어렵거나 오류가 발생하여 넘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그러나 기관장 A는 (1)측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측심만 여러 번 시행하였을 뿐, 연료유 수급 압력을 낮추는 등의 후속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는 점, (2)연료유 탱크 고액면 경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화물통제실에는 선원이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③1번 연료유 수급 당시 3번 연료유 탱크의 입구 밸브를 조금 열어 측심할 때 정확한 측심이 되지 않아 3번 연료유 탱크의 수급량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밸브를 조절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볼 때 연료유 수급 시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이 적절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해양오염사건은 골든 요사가 여수항 묘박지에서 연료유를 수급하던 중, 기관장이 연료유 수급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측심관에 남아 있던 연료유가 추운 날씨로 점도가 높아져 계측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연료유가 흘러넘쳐 발생한 것이다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골든 요사의 기관장으로서 연료유 수급을 총괄하고, 연료유 수급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하지만 이 사람이 이를 소홀히 하여 연료유가 해상으로 유출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1급기관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해양오염의 정도가 경미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가 크지 않은 점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를 감경하여 이 사람의 1급기관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 교 훈가. 선박에서 연료유 수급 및 이송 시 중질유(HFSO) 등 연료유가 해상으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선원은 연료유 수급 전에 연료유 수급절차를 숙지하여야 하고, 회의, 교육 등을 통하여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나. 추운 겨울 중질유(HFSO) 수급 시 연료유 점도가 높아져 측심 오류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측심관을 점검하고 수급 중에는 특히 주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 선박에서 연료 수급 전 갑판 상의 배수구를 막아 연료유 수급 중 연료유가 측심관이나 공기관으로 넘치더라도 해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선박에서는 연료유가 해상에 유출될 경우를 대비하여 충분한 방제 물품을 창고에 보관하고 연료 수급 시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창고 출입문은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해양오염사건은 골든 요사가 여수항 묘박지에서 연료유를 수급하던 중, 기관장이 연료유 수급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연료유 저장탱크의 측심관 및 공기관을 통해 연료유가 넘쳐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1급기관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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