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 골든 브리지 하나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2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골든 브리지 하나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C(주) 총 톤 수2,68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기ㆍ2,427kw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일등항해사 면허의 종류1급항해사(**-**-**-****) 3급항해사(**-**-**-****) 사고일시2019. 8. 29. 17:00경 사고장소북위 23도 47분 14초.동경 120도 10분 35초(대만 마일리아오항 항내)</span>가.

골든 브리지 하나호 명세골든 브리지 하나호는 2017. 11. 17. 부산광역시 소재 대선조선(주)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2,688톤(길이 84.64 × 너비 14.40 × 깊이 7.80m), 디젤기관 2,427kw 1기를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강조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으로 (사)한국선급으로부터 선박검사를 받아 2023. 3. 7.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C(주)가 소유하고 운항하는 선박으로 주로 대만, 중국, 한국 및 일본을 기항하며 오일 및 화학제품을 운송한다.이 선박의 화물창은 선수 쪽의 슬롭탱크(Slop Tank) 뒤로 1번 화물창부터 5번 화물창까지 있으며, 1번 화물창은 1개로 되어있고 2번 화물창에서 5번 화물창까지는 좌·우 2개로 나누어져 화물창은 총 9개의 구획으로 되어있다.

(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21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골든 브리지 하나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화물관리절차서에 따르면 화물창 내의 화물 견본을 채취 할 때는 3가지의 채취 방법이 있으며 그 3가지 방법은① 개방 채취 방법으로 가스 방출에 대한 관리 없이 게이징 홀(Gauging hole), gocl(Hatch) 등의 덮개를 열어서 채취하는 방법② 제한 채취방법으로 장비를 사용하여 가스 누출없이 게이징 홀에서 채취하는 방법③ 밀폐계측으로 선박에 설치된 장비를 사용하여 채취하는 방법이다.

이중 개방 채취 방법은 화물관리절차에 따라 기본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다만 육상의 요청에 의해 실시되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회사에 먼저 이 사실을 알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이 선박에는 사관 9명과 부원 6명 실습항해사 1명 16명의 선원이 승선하며, 사관은 선장과 한국인 갑판 사관 4명과 기관사관 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부원은 한국인 갑판장 1명, 조리장 1명과 외국선원 4명으로 구성 되어있다.

나. 사실의 경과골든 브리지 하나호는 2019. 8. 29. 04:05(이하 한국시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9이하 ‘선장 A’라 한다.)와 해양사고관련자 일등항해사 B(이하 ‘일등항해사 B’라 한다.) 포함 총 16명이 승선하고 비닐 아세테이트 모노머(Vinyl Acetate Monomer) 약 3,000톤을 선적하기 위하여 대만 마일리아오항에 접안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6:35∼12:25경 까지 터미널에 의해 화물창에 질소가스 퍼징(Purging) <각주>1</각주> 을 실시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같은 날 15:30경 2번 화물창에 비닐 아세테이트 모노머 선적을 시작하여 견본 채취를 위해 화물창 높이 기준 약 50센티미터(cm) 까지 선적하고 다른 화물창에 선적을 시작하였다. 당시 해양사고관련자 일등항해사 B이 화물창 내의 산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산소 농도가 약 8.2%로 나왔다.이 선박에 승선한 대만국적의 화물검사원은 ‘선박의 장비 청결상태를 신뢰 할 수 없어 이 선박이 접안한 터미널에서는 항상 개방 채취방법으로 견본을 채취하였다’하고 별다른 본선의 제지 없이 자신이 소지한 견본 채취도구를 가지고 2번 좌현 화물창에 선적된 화물의 견본 채취를 시도하였다.

이 화물검사원이 견본 채취 도구를 화물창 안으로 넣은 후 화물 견본을 채취하던 중, 스테인레스(Stainless)로 된 채취장비 하부가 파손되며 유리로 된 채취병이 화물창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사진 1 참조).이 선박의 2번 화물창에서 화물검사원이 견본 채취 하는 것을 지켜보던 갑판수가 같은 날 16:16경 채취병이 화물창 바닥으로 떨어진 사실을 일등항해사 B에게 보고하였고, 이에 일등항해사 B는 이 사실을 선장 A에게 보고하였다.

선장 A는 회사 담당운항영업팀 직원으로부터 화물검사원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아놓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와 함께 이 선박의 갑판장은 이러한 사실을 듣고 난 후 거주구에서 뜰채를 가지고 나가며 보고서를 작성 중이던 일등항해사 B에게 ‘양하지에서 화물 양하시 화물펌프의 손상 우려가 있으니 화물창에 진입하여 채취병을 제거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일등항해사 B는 갑판으로 나가는 갑판장을 따라가면서 ‘터미널 허가도 받아야 하고 위험하니 들어가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하였다.

또한 당시 선장 A는 뜰채를 가지고 나가는 갑판장을 거주구에서 보고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고 묻자 갑판장이 ‘뭐 하나 뜰 겁니다.’라고 대답하자 무엇을 뜰 것인지 확인 없이 ‘아, 그래요’ 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217"></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좌: 견본 채취도구, 우: 채취도구 하부 </span> 이 선박의 갑판장은 같은 날 16:30경 케미컬용 전신 보호복과 자장식 호흡구 등을 착용하고 화물창으로 이동하였고, 일등항해사 B는 갑판장에게 기다리라고 한 후 화물검사원과 터미널 측의 허가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으며, 선장 A는 화물제어실 창문에서 2번 화물창 부근에 선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상황파악을 위해 2번 화물창으로 이동하였다.이 선박의 갑판장은 일등항해사 B가 화물검사원과 얘기 중이던 같은 날 16:45경 2번 화물창의 열려있던 화물창 진입구를 통해 2번 화물창으로 진입하였다.

선장 A는 갑판장이 화물창 진입구를 통해 화물창으로 진입하는 갑판장을 발견하고 갑판에서 화물창 내 계단을 통해 화물창으로 내려가는 갑판장을 주시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6:47경 수직사다리를 내려가 계단식 사다리를 내려가던 중인 갑판장이 바닥으로부터 약 2∼3개의 계단 발판을 남겨놓고 화물이 선적되어있던 화물창 바닥을 향해 앞으로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 사람은 즉시 주변에 있던 선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다시 갑판장을 확인하자, 갑판장이 바닥에 손을 집고 몸을 돌리면서 일어나려 시도하였으나 다시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사진 2 참조).이후 일등항해사 B는 이등항해사 및 갑판수에게 보호 장구 착용 및 구조를 지시하였고, 일등항해사 B의 지시를 받은 이등항해사가 보호 장구 착용 후 화물창으로 진입하였다.

화물창으로 진입한 이등항해사는 화물창 바닥에 쓰러져 있던 갑판장을 바닥으로부터 2계단 정도 끌어 올렸으나 산소 호흡장구의 마스크로 화물가스가 침투하는 느낌을 받고 갑판장을 현장에 남겨 둔 채 화물창 밖으로 나왔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219"></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2> 좌 : 화물창 출입구, 우: 화물창내 계단</span> 이후, 일등항해사 B로부터 이등항해사와 같이 구조 지시를 받고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대기 중이던 갑판수가 밧줄을 가지고 화물창으로 진입하여 갑판장 신체에 밧줄을 묶어 갑판에 있던 선원들과 함께 2019. 8. 29. 17:00경 대만 마일리아오항의 항내인 북위 23도 47분 14초, 동경 120도 10분 35초에서 갑판장을 화물창 밖으로 구조하였다.

그러나 갑판장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같은 날 18:32경 현지 의사에 의해 사망이 선고 되었다.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에서 작성한 법화학감정에 의하면 이 선박의 화물창에 선적된 화물인 비닐 아세테이트(Vinyl Acetate)에서 아세트산 비닐 성분이 양성반응을 보였으며 ‘① 아세트산 비닐은 프라스틱 수지류나 접착제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무색의 투명한 액체로서 피부나 눈 등의 점막을 자극하여 호흡기를 손상시키며, 고농도로 흡입한 동물에서 폐부종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된 물건임.② 부산해양경찰서에서 의뢰한 혈액시료에서 아세트산 비닐 성분이 검출되는 바, 변사자가 케미컬 안전복을 착용했음에도 외부 공기를 흡입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화물창의 구조상 변사자의 이동경로에서 산소 농도의 확인 또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③ 일반적으로 대기(공기) 중 산소의 비율은 21%로서, 산소 농도가 10∼15%인 경우 판단력 및 운동 장애가 생길 수 있으며, 8∼10%일 때는 의식을 상실할 수 있고, 8% 이하에서는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4∼6% 환경에서는 수 십초 내에 의식을 잃고, 몇 분 안에 사망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음.’라고 되어 있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이 사망사건은 골든 브리지 하나호가 대만 마일리아항 항내에서 화물 선적 작업을 하며 화물 견본을 채취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그 원인을 살펴본다.1) 화물 견본 채취의 부적절이 선박에 승선한 대만 국적의 화물검사원은 이 회사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회사 절차서에서 금지하고 있는 방법인 화물창 개방하여 유리병 재질의 견본 채취도구를 이용하였다. 또한 화물검사원이 이러한 견본 채취도구를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회사에 사전에 연락 하여 회사의 지시를 따르게 되어있다.

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과 일등항해사는 화물검사원이 이러한 부적절한 견본 채취도구를 가지고 화물 견본을 채취하는 것을 방치하여, 견본 채취 중 도구가 파손되며 채취병이 화물창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이를 제거하려던 갑판장이 결과적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다.2) 작업 안전 관리 소홀 등이 선박에서는 밀폐 구역 등에 들어가고자 할 때는 작업 실무 책임자는 반드시 작업허가서에 따라 점검을 하고 사전에 선장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하며, 책임사관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선원들이 임의대로 행동하지 않도록 평소 철저한 교육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과 일등항해사는 갑판장이 화물이 선적되어있는 화물창에 진입하려는 것을 목격하고서도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작업허가서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았다. 그로인하여 갑판장이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화물창 구역 갑판에서 화물창 안으로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점은 선장과 일등항해사의 작업안전관리 소홀이라 판단된다.3) 갑판장이 화물창으로 추락하게 된 원인이 선박의 갑판장이 화물창 바닥으로 추락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게 되면, 수직사다리를 통해 화물창으로 진입한 후, 계단식 사다리를 내려가던 중 바닥에서 2∼3개의 발판을 남겨놓은 지점에서 앞으로 넘어졌다.

이러한 경우는 어두운 화물창 내에서 실족하거나, 계단 발판에 발이 미끄러지거나 자장식호흡구 마스크의 밀폐 불량으로 화물가스가 호흡기 내로 들어와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갑판장이 바닥에 넘어진 후 바로 몸을 뒤집어 일어나려 했던 점을 고려하면, 넘어질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넘어졌으며, 미끄러질 경우 보통 뒤로 넘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실족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 된다.또한, 화물이 바닥에서 약 50센티미터 선적되어 있던 바닥에 앞으로 넘어지며 자장식호흡구 마스크로 액체 화물이 유입되고 호흡을 통해 액체 화물을 어느 정도 흡입하게 되며, 잠시 뒤 의식을 잃게 되어 종래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장과 일등항해사가 갑판장이 작업안전관리절차를 지키지 않고 액체화학제품이 선적되어 있는 화물창에 진입하는 것을 알고서도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골든 브리지 하나호의 선장으로서 화물 적ㆍ양하시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평소 선원에 대한 작업 안전절차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고, 회사의 작업안전 절차를 준수해야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갑판장이 작업안전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화물창에 진입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갑판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라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1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골든 브리지 하나호의 일등항해사로 화물 적ㆍ양하시 실무책임자로서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회사 절차서에 따른 작업안전절차를 숙지하고 절차를 지켜 안전한 화물 작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갑판장이 작업안전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화물창에 진입하는 것을 알고서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갑판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라 판단된다.다만, 이 사람은 갑판장이 화물창에 진입하려 할 때 화물검사원과 협의 중이었고, 선박 최고 책임자인 선장이 현장에 같이 있었던 점은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이 화물을 선적 할 때 작업안전에 관하여 육상 측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회사의 작업안전절차가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선장 및 실무책임자는 선원이 지시나 허락 없이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도록 평소 교육을 해야하며, 작업 수행시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장과 일등항해사가 갑판장이 작업안전관리절차를 지키지 않고 액체화학제품이 선적되어 있는 화물창에 진입하는 것을 알고서도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1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3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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