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 골든벨하나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2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골든벨하나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J(주) 총 톤 수3,910.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880㎾ 1기 해양사고관련자AJ(주) 직 명기관장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1급기관사해당 없음 사고일시2014. 9. 18. 03:20경 사고장소북위 31도 04분 06초.동경 125도 19분 36초(제주 서귀포시 마라도로부터 201도 방향 약 133마일 해상)</span> 골든벨하나호는 2004. 10. 28. 건조.진수된 총톤수 3,910톤(길이 96.09 x 너비 16.00 x 깊이 8.50m), 출력 2,880㎾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J(주)[이하 “J(주)”라 한다]이 2014. 8. 20. 싱가포르에서 외국회사로부터 인수하였으며, 선장 C과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15명 및 J(주)의 공무감독 등이 싱가포르에서 그리스 선원들로부터 이 선박을 인수 받았다.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주기관(과급기붙이 4행정, 6실린더) 1대, 발전기 3대, 보일러 1대가 설치되어 있고, 항해 중에는 보일러, 주기관 및 발전기 2대를 작동시키며, 주기관과 보일러의 연료는 벙커C유, 발전기의 연료는 경유를 사용한다.발전기의 연료유인 경유는 서비스탱크 3기에 저장되어 있으며, 서비스탱크 밸브→스트레이너→이송펌프→연료유필터를 경유하여 발전기로 유입되기도 하고, 각 탱크의 밸브에서 바로 주기관과 보일러로 유입되기도 한다.연료유 서비스탱크 3기 중 1기에는 보일러에서 벙커C유를 사용하고 난 후 잔량을 저장하는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었고, J(주)가 이 선박을 인수하기 전에 이 탱크에는 경유와 벙커C유가 혼합되어 있었으나 기관장 A과 선원들은 선박을 인수하면서 서비스탱크의 연료유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싱가포르에서 2014. 9. 6. 선장 C과 기관장 A을 포함한 선원 15명이 승무한 가운데 출항하여 같은 해 9. 9. 필리핀 바탄가스(Batangas)에 입항하였으며, 같은 해 9. 10. 10:00경 바탄가스에서 케미컬 화물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여수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의 기관부 당직근무 형태는 1등기관사.조기수(미얀마 국적)/04~08시, 기관장.3등기관사(인도네시아 국적)/08~12시, 2등기관사(인도네시아 국적).전기사(인도네시아 국적)/12~16시까지 교대로 근무를 한다.이 선박이 여수항을 향하여 항해 중 기관장 A은 같은 달 18일 03:00경 침실에서 2등기관사로부터 발전기의 회전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깜짝 놀라 기관부 선원들을 기관실로 집합시키라는 지시를 한 후 기관실로 뛰어 내려갔다.기관장 A이 기관제어실에서 기관부 선원들과 함께 주기관과 발전기의 계기판을 점검하면서 발전기의 회전수가 떨어지는 원인을 찾던 중 2014. 9. 18. 03:20경 발전기 2대와 주기관이 정지되었다.이에 기관장 A은 주기관과 발전기 시동용 공기압축탱크 2기에 저장된 압축공기를 모두 사용하여 발전기 3대를 가동시켰으나 발전기가 가동되지 않자 조타실로 올라가서 선장 C에게 주기관의 작동이 불가함을 보고하였다.그 후 1등기관사가 갑판용 공기압축탱크 1기에 저장된 압축공기를 발전기 시동에 모두 사용한 후 비상발전기를 사용하여 공기압축기에 공기를 충전하던 중 비상발전기도 과부하로 원동기의 피스톤과 실린더가 소손되어 가동이 불가능하게 되었다.사고 후 선장 C은 제주해양경비안전서와 회사로 사고사실을 보고하고 예인선 파견을 요청하였으며, 이 선박은 같은 달 19일 17:30경 현장에 도착한 해경정에 예인되어 제주도 부근 해상에 같은 달 21일 17:50경 도착한 후 회사에서 수배한 예인선에 예인되어 같은 달 23일 22:25경 여수항 석유화학부두에 접안하였다.기관장 A은 예인 중에 발전기의 연료유필터를 점검한 결과 필터가 벙커C유로 막혀있는 것을 확인하고 연료유필터와 발전기 배관을 소제하였다.그 후 기관장 A은 발전기 연료유 서비스탱크 중 1기에 저장된 연료유를 확인한 바 벙커C유와 경유가 혼합되어 있었고, 2등기관사가 당직근무 중 기존에 사용하던 서비스탱크의 연료유가 줄어들자 발전기 연료유를 벙커C유와 경유가 혼합된 서비스탱크로 변경시켜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다.기관장 A은 제주도 부근 해상에서 J(주)에서 수배한 예인선을 타고 승선한 육상 기술자들과 함께 주기관과 발전기의 손상된 연료유 펌프를 교체하고 이 선박이 여수항 석유화학부두에 접안하였을 때 수리를 완료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10m로 불고 파도는 약 2m 높이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0.5마일로 제한되었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발전기 연료유 상태 확인 소홀골든벨하나호는 싱가포르에서 외국회사로부터 J(주)가 인수하였으며, 인수 후 필리핀 바탄가스에서 화물을 적재하고 울산항을 향하여 항해 하던 중 발전기가 정지되면서 주기관이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선박을 인수할 때에는 기관실의 경우 주요 기기의 상태 및 사용방법뿐 아니라 주요기기에 사용되는 연료유 상태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그런데도 골든벨하나호 기관장은 이 선박을 인수하면서 연료유 서비스탱크에 적재된 연료유 상태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서비스탱크에 경유와 벙커C유가 혼합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경유를 연료유로 사용하는 발전기에 이 연료유를 사용하다가 발전기의 연료유필터가 벙커C유로 막히면서 정지되고 이어서 주기관도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2)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 소홀골든벨하나호의 선박소유자는 싱가포르에서 이 선박을 인수하는 과정에 회사 소속 공사감독을 파견하여 선원들이 선박을 인수하는 것을 관리.감독하였다.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인수할 때에는 선원들로 하여금 기관실 주요 기기의 상태 및 사용방법뿐 아니라 주요기기에 사용되는 연료유 상태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다.그런데도 선박소유자인 J(주)는 기관부 선원들로 하여금 발전기 연료유 서비스탱크에 적재된 연료유 상태를 확인하도록 지시하거나 감독하지 않는 등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기관장이 선박을 인수하면서 연료유 서비스탱크에 저장된 연료유에 경유와 벙커C유가 혼합된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경유를 연료유로 사용하는 발전기에 이 연료유를 사용함으로써 발전기의 연료유필터가 벙커C유로 막혀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골든벨하나호 기관장으로서 선박을 인수하면서 기관실에 설치된 발전기 연료유 서비스탱크에 저장된 연료유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경유를 연료유로 사용하는 발전기에 경유와 벙커C유가 혼합된 연료유가 사용됨으로써 발전기의 연료유필터가 벙커C유로 막혀 발전기와 주기관이 정지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1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J(주)해양사고관련자 J(주)는 골든벨하나호의 소유자로서 선박을 인수할 때에 기관부 선원들에게 기관실에 설치된 연료유 서비스탱크에 저장된 연료유의 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발전기의 연료유필터가 벙커C유로 막혀 발전기와 주기관이 정지된 것은 이 회사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J(주)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선박을 인수할 때에는 연료유탱크의 연료 상태를 확인하여 발전기 등 각 기기에 사용 가능한 연료가 공급되도록 하여야 하며, 연료유 서비스탱크 스트레이너 및 드레인 밸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은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기관장이 선박을 인수하면서 연료유 서비스탱크의 연료유에 경유와 벙커C유가 혼합된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경유 용 발전기에 이 연료유를 사용함으로써 발전기의 연료유필터가 벙커C유로 막혀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1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J(주)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부산해심 제2015-075호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 골든벨하나호 기관손상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23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J(주)(대표이사 B)</span> 귀사가 외국회사로부터 인수하여 운항 중이던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 골든벨하나호가 항해 중 2014. 9. 18. 03:20경 제주도 마라도로부터 201도 방향, 약 133마일 해상에서 기관손상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귀사가 싱가포르에서 외국회사로부터 선박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선원들이 발전기 연료유 서비스탱크의 연료유 상태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전기 연료유필터가 벙커C유로 막혀서 발생한 것입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들로 하여금 연료유 서비스탱크의 스트레이너 및 드레인 밸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하는 등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5. 11. 10.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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