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압항선 제16평화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8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6평화호제17평화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EE 총 톤 수87톤1,84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912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E 직 명선장소유자 면허의 종류1급항해사 사고일시2002년 11월 11일 18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2분 06초.동경 130도 17분 36초 지점(일본국 오키노시마(沖島) 기점 048도 11.5마일 해상)</span> 제16평화호(원명 : 第16平和丸)는 총톤수 87톤, 출력 1,000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강조 예인선 겸 압항선으로 1983년 10월 일본국 효고켄 아카시시(日本國 兵庫縣 明石市) 소재의 K주식회사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2002년 9월 27일 체결된 매도인 일본국 고베시(神戶市) 소재의 M주식회사와 매수인 부산광역시 소재의 N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에 따라 같은 해 11월 6일 10시 00분경 일본국 히메지항(姬路港)에서 총톤수 1,842톤인 압항부선 제17평화호(원명 : 第17平和丸)와 함께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이 선박은 압항부선인 제17평화호의 선미 요(凹)부에 선체를 선수전단으로부터 기관실 후방부위까지 13미터 정도를 삽입하여 결합부위에는 직경 1.5미터 정도인 타이어로 된 펜더(Fender)를 4개를 설치하고 직경 75밀리미터 굵기의 피피로프(PP ROPE)로 고정하였으나 유압장치 등 기계적인 장치를 사용하여 고정하는 일체형 결합형태는 아닌 관계로 해상이 악화될 경우 파도 등의 영향으로 압항선과 압항부선이 서로 따로 움직일 수 있는 형태로 결합한 채 운항해 왔다.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E(이하 “해양사고관련자 E”이라 한다)는 제16평화호와 제17평화호를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같은 해 10월 29일 대한민국 총영사관 고베출장소로부터 가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았으나 선박검사전문가에 의한 임시항행검사 또는 예항검사 등 감항능력 확인을 위한 검사를 수검하지는 아니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E는 선원공급업체인 P를 통하여 고용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 등 4명과 함께 같은 해 11월 5일 히메지항 부두에 접안하고 있는 이 선박과 압항부선 제17평화호에 승선하여 부산항으로 항행하기 위한 준비 및 점검에 들어갔다.해양사고관련자 E와 A는 이 선박이 히메지항에서 오랫동안 계선하고 있던 선령이 20년 정도인 낡은 선박으로 조타장치 및 통신설비가 제대로 설비.작동되지 아니하며, 해도 등을 제대로 구비하지 아니한 상태임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보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선박의 발전기가 작동되지 아니하는 관계로 선내전원은 제17평화호에 설치된 발전기를 구동하여 공급하였다.이 선박은 히메지 항내에서 제17평화호와 압항결합하여 시운전을 하였으나 해양사고관련자 A가 예인선 승선경험이 없음에도 선박검사전문가에 의한 예항검사를 수검하지는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상상태에 대비한 항로의 선정(Weather Routing) 및 긴급피난처 등이 포함된 예항절차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기상정보 수집을 위한 통신장비가 구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양사고관련자 E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8일 03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 등 4명이 승무하고 동승한 일본인 전(前)선장의 도움을 받아 버턴식 원격조타장치를 사용하면서 히메지항에서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20시 30분경 히카리항(光港)에 도착하여 정박.대기하다가 같은 달 9일 07시 30분경 출발하여 같은 날 20시 30분경 모지항(門司港)에 도착하여 정박.대기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 동승한 일본인 선장은 하선하였다.계속 정박.대기하다가 같은 달 11일 10시 00분경 이 선박은 연료유 5킬로리터 정도를 보충한 후 모지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1시 00분경 간몬가이쿄(關門海峽)를 통과한 후 나침로 310도 속력 7노트 정도로 정침하여 목적지인 부산항으로 향하여 항행하기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모지항에서 출항하기 전 예정항로에 대한 기상정보를 제대로 수집하지 아니하고 대리점에게 문의하여 쓰시마(對馬島) 부근 해상의 기상이 괜찮다는 말만 듣고서 지속적인 기상정보의 수집을 위한 통신기가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임에도 그대로 출항하였다.예정된 항로를 따라 계속 항행하던 중 기상이 악화되어 두 선박의 동요가 심해지면서 같은 날 14시 00분경 결합부위 우현후방에 설치된 타이어 펜더가 탈락되자 이 선박은 동요가 더욱 심해졌고, 이에 따라 압항결합부위인 제16평화호의 기관실 우현 외판과 제17평화호 우현선미 내측 외판이 반복적으로 부딪치고 있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가까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등 선박의 안전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행을 계속하였다.계속 항행하던 중 같은 날 18시 00분경 양 선박의 동요주기 불일치로 인한 반복적인 충격 등으로 인하여 제17평화호로부터의 전원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조타장치가 작동불능상태에 빠졌으며, 해양사고관련자 A가 조타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 같은 시 20분경 선박이 북위 34도 22분 06초.동경 130도 17분 36초 지점인 일본국 오키노시마(沖島) 등대로부터 048도 방향 11.5마일 거리의 해상을 지날 무렵 제16평화호의 기관실 우현 외판이 반복되는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파공되어 기관실에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기 시작하였다.당시 기관실에서 당직업무를 수행하던 기관장 B는 기관실 우현 외판 중앙부분 바닥으로부터 40센티미터 정도의 높이에 길이 40센티미터.넓이 7센티미터 정도의 파공이 발생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는 것을 발견하고는 조기장 C를 선교에 보내어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침수사실을 보고하도록 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가 작동되지 아니하는 조타장치를 살펴보던 중 조기장 C로부터 기관실 외판이 파공되어 침수된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는 비에이치에프(VHF) 통신기로 부근 해상을 항행하고 있던 선박인 하나71호와 교신하여 일본국 해상보안청에 자선의 구조를 요청하도록 요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와 기관장 B는 침수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방수조치 등을 취할 엄두도 내지 못하였으며, 같은 날 19시 00분경 전 성선원은 제17평화호로 퇴선하였고, 같은 시 05분경 양 선박을 결합한 로프가 절단되면서 양 선박이 분리된 후 제16평화호는 제17평화호로부터 멀어지면서 침수가중으로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8-20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3-4미터 정도,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퇴선한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20시 00분경 제17평화호의 좌현 닻을 내린 후 구조를 기다리다가 같은 달 12일 05시 00분경 도착한 일본국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의하여 예인되어 같은 달 13일 00시 00분경 모지항에 입항하였다.모지항에 입항한 후 해양사고관련자 A 등 선원 4명은 항공편으로 귀국하였고, 제17평화호는 예인선 제101천유호에 의하여 예인되어 같은 달 16일 05시 4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해양경찰청장의 상황보고서(No. 813) 모사전송(2)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해양사고관련자 E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해양사고관련자 A가 제출한 사고해역 해도 사본 2매(5) 가선박국적증서 사본(6) 제16평화호 선박건명표(船舶件名表) 사본(7) 제16평화호 및 제17평화호 관련 선박매매계약서 사본(8) 제16평화호 및 제17평화호 각각의 일반배치도 사본(9) 기관장 B 작성의 진술서 사본(10) 수명심판관 △△△의 검사조서(11) 해양사고관련자 A, E, 증인 B, D, C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발생장소 및 일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단, 최초로 침수가 시작된 장소와 시간임(2)제16평화호 및 제17평화호의 제원, 매매계약 및 선박의 인도에 관한 사항, 가선박국적증서의 취득에 관한 사항, 시운전 관련사항, 히메지항 출항시부터 침몰시까지 선박의 동정, 일본인 전 선장 동승 및 선박의 운항에 관한 사항, 선내 전원공급 및 발전기 운용에 관한 사항, 조타장치의 고장에 관한 사항, 파공의 발생과 선박의 침몰과정, 사고발생 후 퇴선 및 구조에 관한 사항 등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한 진술기재 및 기재사실에 의하여(3)선박검사전문가에 의한 임시항행검사 또는 예항검사 등 감항능력 확인을 위한 검사를 수검하지는 아니한 사실은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E의 진술기재에 의하여(4)해양사고관련자 E와 A가 제16평화호의 조타장치 및 통신설비가 제대로 설비.작동되지 아니하며, 해도 등을 제대로 구비하지 아니한 상태임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보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은;(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고정식 조타장치는 철거되고 버턴식 원격조타장치로 항해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나) 위 질문조서 중 “VHF 교신이 잘 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다)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E의 “선장이 분도를 사 달라고 하였으나 일본국에서 발행한 해도 전도 2장만 구입하여 주었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라) 위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감항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마) 해양사고관련자 A가 위의 사실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출항을 거부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5) 해양사고관련자 A가 예인선 승선경험이 없는 사실, 선박검사전문가에 의한 예항검사를 수검하지는 아니한 사실, 예항절차를 준비하지 아니한 사실, 기상정보 수집을 위한 통신장비가 구비되지 아니한 사실 등은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와 E의 진술기재에 의하여(6) 기상악화에 따라 결합부위 우현후방에 설치된 타이어 펜더가 탈락되자 선박의 동요가 더욱 심해지면서 제16평화호의 기관실 우현 외판과 제17평화호 우현선미 내측 외판이 반복적으로 부딪치고 있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A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사실은 제2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진술기재에 의하여(7) 당시의 기상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선박안전법 규정에 의한 선박의 검사선박은 항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복원성 등 감항성을 확보하여야 며, 선박소유자는 정기검사 등의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을 항행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선박은 임시항행검사를 수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나, 동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은 항행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상위법 규정을 우선적용하여 반드시 임시항행검사에 합격한 후 항행에 사용해야 할 것이다.

(2) 예.부선에 대한 예항검사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예인선은 예인선단 선장(Towing Master) 또는 선박검사 전문가 등에 의한 검사에서 만족할만한 결과가 있을 때까지 출항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상상태에 대비한 항로의 선정(Weather Routing) 및 긴급피난처 등이 포함된 예항절차를 준비하고, 예항중에는 24시간 연속적으로 기상정보의 수집이 가능해야 한다.

나.사고발생원인제16평화호와 제17평화호는 원래 일본 내해에서 압항결합하여 운항하던 선박들로서 매도인 일본국 M주식회사와 매수인 부산광역시 소재의 N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에 따라 일본국 히메지항에서 매수인에게 인도되어 가선박국적증서를 받았으나 임시항행검사를 수검하지도 아니한 채 출항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장이 예인작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음에도 선박검사전문가에 의한 예항검사를 수검하지는 아니하고, 기상악화시의 조치 등이 포함된 예항절차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기상정보 수집을 위한 통신장비가 구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출항하여 항행중 기상악화에 따라 펜더의 탈락으로 선체의 동요가 심해지면서 압항결합부위인 제16평화호의 기관실 우현 외판과 제17평화호 우현선미 내측 외판이 반복적으로 부딪치고 있음에도 가까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등 선박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행을 계속하다가 제16평화호의 기관실 우현 외판이 반복되는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파공되는 바람에 기관실에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침몰에 이르게 되었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6평화호의 선장으로서 제16평화호와 제17평화호가 임시항행검사를 수검하지도 아니하는 등 감항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박검사전문가에 의한 예항검사를 수검하지는 아니하고, 기상악화시의 조치 등이 포함된 예항절차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기상정보 수집을 위한 통신장비가 구비되지 아니한 상태로 출항하여 항행중 기상악화에 따라 펜더가 탈락되고 선체의 동요가 심해지면서 양 선박의 압항결합부위가 반복적으로 부딪치고 있음에도 가까운 안전해역으로 피항하는 등 선박의 안전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행을 계속함으로써 제16평화호의 기관실 우현 외판이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파공되는 바람에 기관실에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부력을 상실한 나머지 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1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E는 제16평화호 및 제17평화호의 소유자로서 제16평화호와 제17평화호가 가선박국적증서는 받았으나 임시항행검사를 수검하지도 아니한 채 항행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장이 예인작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음에도 선박검사전문가에 의한 예항검사를 수검하지는 아니하고, 기상악화시의 조치 등이 포함된 예항절차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기상정보 수집을 위한 통신장비가 구비되지 아니한 상태로 출항하게 하여 선장이 항행중 기상이 악화되었음에도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제16평화호를 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E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경우 감항성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임시항행검사를 수검하여 합격한 후 선박을 항행에 사용해야 할 것이다.

나. 특히, 예항작업이 동반된 예인선의 경우는 반드시 예항작업에 종사한 경험이 풍부한 선장을 고용하거나 선박검사전문가의 예항검사를 수검하여 합격한 경우만 항행을 개시하여야 할 것이다.

다.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선박도 임시항행검사의 대상이 되도록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감항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압항예인작업을 수행하면서 기상이 악화되었음에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행을 계속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1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E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부해심 제2003-020호압항선 제16평화호 침몰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82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E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span> 귀하는 제16평화호 및 제17평화호의 소유자로서 이 두 선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일본국 히메지항에서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여 항행하던 중 기상악화에 따른 선체의 동요로 인하여 제16평화호의 기관실 우현 외판이 반복되는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파공되는 바람에 기관실에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부력을 상실한 나머지 침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발생에 있어서 귀하가 선박의 임시검사를 수검하지 아니하고 항행에 사용한 것, 선장이 예인작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음에도 선박검사전문가에 의한 예항검사를 수검하지는 아니한 것, 기상악화시의 조치 등이 포함된 예항절차를 준비하지 아니한 것, 기상정보 수집을 위한 통신장비가 구비되지 아니한 상태로 출항하게 한 것 등의 과실이 원인이 되었기에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경우 감항성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임시항행검사를 수검하여 합격한 후 선박을 항행에 사용하고, 특히, 예항작업이 동반된 예인선의 경우는 반드시 예항작업에 종사한 경험이 풍부한 선장을 고용하거나 선박검사전문가의 예항검사를 수검하여 합격한 경우만 항행을 개시하는 등 선박의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3년 4월 4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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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3호의2 서식〕,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831"></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부해심 제2003-020호(2003. 4. 4)심판부 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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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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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압항선 제16평화호 침몰사건해양사고관련자 1. A(제16평화호 선장, 1급항해사) 2. E(제16평화호 소유자)사건개요압항선 및 압항부선인 제16평화호와 제17평화호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임시항행검사도 수검하지 아니하고 예항검사도 수검하지 아니하고 예항절차도 수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상정보수집을 위한 통신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채 출항하여 항행하던 중 기상악화에 따라 선체의 동요가 심해지면서 압항결합부위인 16평화호의 기관실 우현 외판과 제17평화호 우현선미 내측 외판이 반복적으로 부딪쳐 제16평화호의 기관실 우현 외판이 파공되는 바람에 기관실에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부력을 상실한 나머지 침몰에 이르게 된 사건주문이 침몰사건은 감항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압항예인작업을 수행하면서 기상이 악화되었음에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행을 계속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1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E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 감항성이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압항예인작업을 수행하면서 기상이 악화되었음에도 안전항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행을 계속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 2. 관련법규 선박안전법 제5조, 제12조의2, 선원의 상무 3. (있을 때에는) 시정ㆍ개선조치 요청사항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833"></img><span style="display:none;">교훈 1. 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경우 감항성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임시항행검사를 수검하여 합격한 후 선박을 항행에 사용해야 할 것이다.

2. 특히, 예항작업이 동반된 예인선의 경우는 반드시 예항작업에 종사한 경험이 풍부한 선장을 고용하거나 선박검사전문가의 예항검사를 수검하여 합격한 경우만 항행을 개시하여야 할 것이다.

3.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선박도 임시항행검사의 대상이 되도록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주제어 압항선, 예항작업, 임시항행검사, 예항검사참고사항 1. 재결에 활용한 주요 공식, 이론 등해당 없음 2. 참조판례해당 없음 3. 기타 향후 유사사건의 재결에 유용한 사항 가. J의 “부선예항검사규칙” 나. GUIDELINES FOR FASE OCEAN TOWING(MSC/Circ.884)</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1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