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정 진 호 수 봉 호 진라이(JIN LAI)선 적 항 포 항 시 포 항 시 몬로비아(MONROVIA)선박소유자 (주)J (주)J K 해운(K SHIPPING) 총 톤 수 341.74톤 2,840톤 4,403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2,000마력×2 디젤기관 2,868킬로왓트수 심 인 A직 명 2등항해사면허의 종류 4급항해사사고일시 1998년 3월 10일 00시 05분경장 소 북위 35도 27분 40초.동경 129도 25분 30초( 울산항 E-1 닻 정박지 ) 정진호는 총톤수 341.74톤, 디젤기관 2,000마력 2기와 추진기 2기를 장착한 강조 압항선(PUSHER)으로서 총톤수 2,840톤, 길이×너비가 각각 95.97×16.00미터인 강조 압항부선(PUSHER-BARGE) 수봉호와 한 조를 이루어 광양항이나 포항항에서 국내항간으로 철제품을 운송하고 있다.이 배는 선장 B 등 선원 9명이 승무하고 포항항에서 선원 2명이 승무한 수봉호에 강판(STEEL PLATE) 5,001.5톤을 적재하고 수봉호의 선미에 정진호를 결합하여 울산항을 향하여 1998년 3월 8일 16시 50분 출항하였다.이 배는 출항 후 전속으로 압항 항해하여 같은 달 9일 00시 05분 울산항 E-1 닻 정박지에 도착하여 압항부선 수봉호의 우현 닻줄 7절을 내어 투묘하고 대기하였다.이때 이 배와 압항부선 수봉호는 서로 분리하지 아니하고 결합상태를 유지하였고 수봉호는 양현에 있는 각각 7절의 닻줄중 우현닻줄만 모두 내어 투묘하고 있었다.같은 날 16시 00분부터 닻 정박지 해역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자 이 배의 선장 설문욱은 기관을 준비상태(STAND-BY ENGINE)로 두고 항해사와 조타수 1명씩 조를 이루어 정박 당직에 임하게 하였으며 자신은 같은 날 20시 00분부터 조타수와 함께 정박 당직에 임하였다.이 배의 선장 B는 북동풍이 초속 15~18미터로 불어 3미터 높이의 파도가 치자 레이다를 켜고 주묘여부를 관찰하면서 항해당직에 임하다가 같은 날 23시 40분경 후임당직자인 수심인 2등항해사 A에게 당직을 인계하였다.
또한 당직인계전 야간지시록에 “주묘가 되거나 이상이 있으면 즉시 연락하라”고 기입하고 침실에 내려가 휴식을 취하였다.당직을 인계받은 수심인 A는 갑판장 C과 함께 당직에 임하면서 레이다로 자선의 주묘여부와 주변 타선박의 이동상태를 주시하고 있던 중 같은 날 23시 55분경 자선의 후미방향(시계방향으로 7시 방향) 거리 약 1마일에서 일반화물선 진라이(이하 상대선이라 칭함)가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였다.수심인 A가 상대선을 레이다와 육안으로 유심히 살펴보니 침로를 북북동방향으로 정하고 진행하다가 같은 달 10일 00시 03분경 선수좌현 상대방위 약 80도 거리 약 200미터에서 갑자기 압항부선 수봉호의 선수쪽으로 회두하고 있었다.
이때 수심인 A는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적을 장음으로 연속하여 울리고 갑판장이 탐조등으로 상대선을 향하여 발광(發光)신호를 보냈다.그러나 자선의 선수가 풍상측을 향하여 진방위 040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상대선이 그대로 떠밀려와 같은 날 00시 05분 북위 35도 27분 40초, 동경 129도 25분 30초 해상에서 압항부선 수봉호의 선수좌현 수선상부 외판과 상대선의 우현선미 수선상부 외판이 충돌교각 약 45도로 충돌하였다.진라이는 총톤수 4,403톤, 디젤기관 2,868킬로왓트 1기를 거치한 리베리아 국적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서 선장을 포함한 중국인 선원 22명이 승무하고 1998년 3월 7일 미확인 시간에 상해(上海)를 빈 배로 출항하였다.이 배는 같은 달 9일 20시 25분경 울산항 닻 정박지에 도착하여 투묘를 하였으나 주묘가 되자 닻을 감아올리고 투묘지를 옮기려고 이동하면서 수봉호의 좌현측으로 돌아 선수측으로 빠져 나가려던 중 공선상태라 높은 파도에 의해 주기가 레이싱(RACING)이 심하고 추진기가 공회전되어 원하는 선속을 유지하지 못하였다.이 배는 기관속력을 반속으로 유지하며 진행하다가 수봉호의 선수를 정횡 통과후 우회두하였다.
그러나 선체가 강한 풍랑에 의해 압류되어 수봉호와 가까와지자 멀리 떨어져 통과하려고 극좌전타를 하였으나 타효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회두되면서 수봉호측으로 떠밀려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의 영향으로 수봉호는 길이 6.00미터, 높이 2.00미터의 좌현선수부 외판이 약 0.3미터 깊이로 굴곡되고 이 굴곡부 상부의 페어리더(FAIR-LEADER), 무어링 초크(MOORING CHOCK)가 손상되었고, 진라이는 선미우현 외판이 길이 3.00미터, 높이 1.20미터가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사고당시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15~18미터로 불고 3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으며 닻 정박지 해역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진라이측이 조사관의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 배의 정박지에서의 이동상황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없어 간단히 기술된 사고경위서와 정진호측의 진술기내용을 토대로 하여 원인을 규명하여 보면,사고당시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닻 정박지에는 북동풍이 15~18미터로 불고 3미터 높이의 파도가 쳐 닻 정박중이던 진라이가 주묘가 되자,닻을 감아올려 투묘지를 옮기려고 이 배의 풍상측에 투묘하고 있는 정진호 및 수봉호의 좌현을 통과하여 선수쪽으로 빠져 나가려고 시도를 하였으나,공선상태에서 높은 파도에 의해 주기가 레이싱이 심하고 추진기가 공회전되어기관을 전속으로 올리지 못하고 반속정도로 유지하고 진행하면서 풍랑에 의한 선체 압류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수봉호의 선수를 정횡으로 통과하였을 무렵에 우회두를 하였다.그러나 강한 풍랑에 의해 선체가 풍하측으로 압류되어 수봉호와 가까워지자 충돌을 피하려고 극좌전타를 하였음에도 타효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선수가 오히려 풍하측으로 급히 회두되면서 닻 정박중이던 수봉호측에 떠밀림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압항선 정진호의 2등항해사로서 닻 정박중 압항부선 수봉호와 결합된 상태여서 기동성이 둔할 뿐더러 닻줄을 모두 내어 준 상태이었기 때문에 닻줄을 추가로 내어 줄 수 없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선에게 음향 및 발광신호로 경고하였음에도 떠밀려와 충돌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람의 행위는 이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아니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진라이측이 폭풍으로 인한 주묘로 투묘지를 옮기려고 이동하던 중 조선부적절과 선체압류로 닻 정박중인 수봉호측에 떠밀림으로써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