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실습선 한바다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977"></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한바다호선 적 항부산직할시선박소유자J 문교부총 톤 수3,491톤 77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800마력수 심 인A직 명기 관 장면허종류1급기관사사고일시1994년 4월 2일 09시 40분경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17초, 동경 129도 05분 18초 지점(M해양대학교 실습선부두)</span> 한바다호는 일본국 K 철공소에서 1975년 8월 건조 진수된 M해양대학교 소유의 총톤수 3,491톤 77, 디젤주기관 3,800마력의 강조실습선이다.이 선박은 대략 상부에서부터 항해선교갑판, 단정갑판, 차랑갑판(遮浪, SHELTER DECK), 주갑판, 제2갑판등으로 되어있는 바 실습학생의 침실은 주갑판 및 제2갑판에 구획되어있다.주갑판 선미측의 좌현에 제18, 제20, 제22호 우현에 제17, 제19, 제21호 학생침실이 각각 배치되어있고 중앙에 세탁장 및 화장실이 있다.이 선박에서는 전기기기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은 주배전반에 대하여 매월1회, 분전반에 대하여 매 2월에 1회 학생실습을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바 저항치는 모두 1메그옴(MΩ)이상으로 양호하였다.이 선박은 정기적으로 쥐를 잡기 위하여 소독하지만 학생 및 승무원의 수효가 많아 다량의 식량을 보관하며 항시 많은 식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벽한 구서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이 선박은 수심인 기관장 A등 선원 38명과 실습학생 147명이 승무하고 1994년 3월 하순경 우리나라 남해안에 대한 연안항해실습을 마친후 같은해 3월 30일 북위 35도 04분 17초, 동경 129도 05분 18초의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부두에 우현계류 정박하였다.이 선박이 계류장소에서 계속 정박중 1994년 4월 2일 09시 40분경 학생 B가 화장실에서 용무를 볼 때 타는 냄새가 났으나 무심코있다가 그의 침실인 제20호에 돌아오니 점점 냄새가 짙어지고 곧 침실천정 스피커에서 흰색연기가 내려온 후 순간적으로 앞을 볼수 없을 정도의 검은색 짙은 연기가 온방을 메우므로 즉시 피신하여 앞쪽 강의실 벽에 설비된 비상벨을 눌러 경보를 발령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즉시 비상소화배치를 발령한 후 선원들과 함께 탄산가스, 포말소화기등으로 응급조치하고 소방해수펌프를 운전 살수하는 한편 육상소방서에 신고하였다.같은날 12시 30분경 이 선박의 화재는 소방차 및 소방정의 진화작업으로 완전소화 되었다.이때 날씨는 맑고 동풍이 초속5-7미터로 불며 해면은 잔잔한 편이었다.이 화재로 학생침실 6개소, 강의실 및 학생화장실 일부가 소실되었다.1994년 4월 6일 실시한 부산공업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배규환의 화재감식결과 제20호 침실 천정스피커에서 좌현쪽 천장부위의 교류 100볼트 조명등 전선에서 노후로 인한 절연의 열화 또는 쥐의 습성으로 전선피복을 갉아 누전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1994년 3월 하순경 우리나라 남해안에 대한 연안 항해실습을 마치고 M해양대학교 실습선 부두에 계류 정박중 주갑판상에 구획된 학생침실 천정속에 가설된 교류 100볼트 조명등용 배전선이 제20호 학생 침실 천정속에 해당하는 부위에서 단락됨으로써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이 선박은 1975년 건조되어 19년이 경과되었으므로 배전선의 철피복이 부식되고 절연물질이 열작용이나 경년변화에 따라 경화 탈락되어 배전선이 서로 단락되기 쉬운 상태에 있고 또 선내에 서식하는 쥐가 전선피복을 갉아 누전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인정된다.이 선박은 주기적으로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양호한 값을 확인하고 있지만 화재예방을 위하여 완벽한 수단은 아니며 쥐의 서식을 방지하는 일도 정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전기배전선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하여 배전선이 단락과열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선원이 승선근무중 특히 전기배전선의 정비와 관련 주기적인 절연저항치를 측정하여 양호한 값을 확인하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할것이며 천정속의 배전선을 점검하기 위하여 일일이 천정판을 들어내어 보는 등의 정비와 쥐의 서식을 완전히 방지하는 일등은 현실적으로 선원의 상무로서 실행가능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수심인 기관장 A는 전기배전선에 대한 절연저항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양호한 값을 확인하였으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전기배전선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하여 배전선이 단락 과열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