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실습선 아라호.일반화물선 진약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아라호 진약호선 적 항 제주시 목포시선박소유자 대한민국 정부 주식회사 J해운총 톤 수 990톤 956.24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2,600마력 디젤기관.1,300마력수 심 인 A B C직 명 선 장 1등항해사 선 장면허의종류 어선1급항해사 어선3급항해사 4급항해사 사고일시 1998년 2월 23일 00시 30분경장 소 북위 33도 31분 20초, 동경 126도 32분 42초 지점(제주항 6부두 62번 선석)진약호는 총톤수 956.24톤, 출력 1,300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전남 목포시 선적의 국내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강조 일반화물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C 등 8명이 승무하고 제주항 56번 선석에서 밀감 403톤(67컨테이너)을 선적한 후 1998년 2월 23일 00시 20분경 목적지인 진도 벽파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수심인 C는 출항을 위하여 같은 날 00시 00분경 출항부서배치를 발령하여 선미가 부두에서 떨어지도록 선수 스프링라인(SPRING LINE)만 걸린 상태에서 키 좌현전타 및 기관 미속전진한 다음 선미가 부두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는 전 정박용 밧줄을 감아들인 후 기관 전속후진하여 출항하기 시작하였다.기관 전속후진 하면서도 기적에 의한 조종신호를 하지 아니하고 선미 배치 인원을 조기에 해제하고서도 후방경계마저 소홀히 함으로써 같은 항 62번 선석에 정박 중인 상대선에게 접근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충돌 직전에야 발견하여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같은 날 00시 30분경 자선의 좌현 선미 상부 모서리 부위로 상대선의 좌현 선수 외판에 충돌하였다.이 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동풍이 초속 3-6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1미터 이내이고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아라호는 총톤수 990톤, 디젤기관 출력 2,600마력 1기를 장착한 제주시 선적의 강조 제3종(교습선) 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등 27명이 승무하여 연구조사 및 실습차 1998년 2월 11일 09시 30분경 제주항을 출항하여 동 조사 및 실습을 마치고 1998년 2월 16일 17시 40분경 제주항 62번 선석에 정박중이었다.항내에서 정상적인 상황하에 안전하게 접안하고 있는 선박에서도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당직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격을 갖춘 항해사가 갑판당직을 담당하여야 함에도 이 선박은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를 포함한 사관 중 1명, 갑판부원 1명, 기관부원 1명, 조리부원 1명 등 총 4명을 야간당직으로 배치하여 매일 17시 00분부터 다음날 09시 00분까지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무려 16시간 이상의 당직근무를 하게되어 유효한 당직을 유지할 수 없는 실정이고, 사고 당일은 수심인 B가 당직사관이었다.수심인 B는 1998년 2월 23일 00시 20분경 상대선이 56번 선석에서 출항준비하는 것을 육안으로 관측하여 약 5분후 출항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갑판상의 당직실에 있었으며, 충돌에 임박해서야 위험을 느껴 상대선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으나 기적에 의한 경고신호를 하지 아니하는 등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진약호는 선미 핸드레일(Hand Rail)이 약간 손상되었으나 항행에는 지장이 없었으며, 아라호는 선수 좌현 외판에 약 1미터 정도의 균열이 생겼으며 좌현 방수구가 손상되었으나 양선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진약호는 후진으로 출항하면서 후방경계 인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에 임박해서야 발견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자선의 좌현 선미 모서리 부분으로 상대선의 선수 좌현 외판에 충돌하였다.아라호는 계선 정박중이고 조종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나 상대선이 출항하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주의를 기울여 관측하지 아니하였으며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선박에 대한 경고신호를 하지 아니하는 등 정박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선과의 충돌을 예방하지 못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C는 진약호의 선장으로 후진으로 이안하여 출항하면서 기적에 의한 조종신호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항계를 벗어나기도 전에 선미 배치 인원을 해제하고서도 후방경계마저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에게 접근하는 사실을 충돌 직전에서야 인식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접안 중인 상대선에 충돌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는 아라호의 선장으로 항내에서 정상적인 상황하에 안전하게 정박하고 있는 선박에서도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당직을 유지하여야 하나 자격을 갖춘 항해사 이외의 자를 갑판당직사관으로 배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공선도 선원법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함에도 10시간을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함으로써 유효한 당직을 유지하지 못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3) 수심인 B는 아라호의 1등항해사로 정박당직을 수행하면서 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상대선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기적에 의한 경고신호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충돌을 예방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접안 중 선박의 안전을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당직 유지를 위하여 아라호의 선박소유자는1) 선원법 제129조에 의거 아라호에 대하여 선원법을 적용하여 근무시간을 적절히 조절하고2) 자격을 갖춘 항해사가 갑판당직을 담당하도록 당직 배치를 감독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정박당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진약호가 후진으로 출항하면서 후방경계를 소 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에게 접근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아라호가 정박 중 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충 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음향에 의한 경고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C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