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실습선 가야호, 예인선 제22경해호의 피예인부선 한영3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297"></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가야호제22경해호한영3호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선박소유자대한민국(교육부)F(주)J수증총 톤 수1,737.00톤20.00톤282.00톤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976마력수 심 인AB직 명선 장선 장면허종류2급항해사 6급항해사지정해난관계인CED직 명1등기관사실습과장선 두사고일시1995년 3월 20일 07시 05분사고장소북위 35도 07분 42초, 동경 129도07분 06초(부산 수영만 K제강 부두)</span> 가야호는 1992년 11월 진수된 총톤수 1,737.00톤(길이 73.93미터×너비 13.20미터 ×깊이 8.00미터), 디젤기관 2,976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M대학교 실습선으로서 1995년 1월 23일 09시 00분 수심인 A 이하 선원 26명 및 실습생 68명이 승선하고 흘수 전부 4.00미터, 후부 5.00미터 상태로 연근해 승선 실습차 부산 용호동 K제강부두를 출항하여 실습을 마치고 같은 달 27일 10시 30분 부산 수영만내 소재 북위 35도 07분 42초, 동경 129도 07분 06초의 지점의 K제강부두에 우현으로 계류하였다.이 선박은 대한민국 국가소유(교육부)로 M대학교 수산과학대학 실습과에서 관리중 교수직을 겸임하고 있는 수심인 선장 A 및 기관장 G를 제외한 선원 31명이 모두 기능직 공무원으로 항내 정박중에는 공무원 출.퇴근시간에 맞추어 승선근무를 하고 야간당직은 사관 1명 부원 2명이 한 조를 이루어 10일에 1회 10교대제 정박당직근무 명령표를 작성, 근무하게 함으로써 이 선박의 야간 정박당직사관 업무를 항해사가 아닌 기관사와 통신사가 맡아 선장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허다함으로 야간 정박중에는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본선의 안전을 소홀히 한 채 선원들의 업무량과 당직근무수당 배분의 형평성에 맞추느라 이같은 정박당직근무체제를 만들어 실시하였고 지정해난관계인 실습과장 E 또한 이를 그대로 승인하였다.그 후 이 선박이 K제강부두에 계류 정박중에도 위와 같은 당직체제로 실시되어 같은해 3월 19일 17시 00분 수심인 선장 A는 당일 근무를 마치고 당직자를 제외한 선원들과 함께 귀가하였고 이 후 지정해난관계인 1등기관사 C 지휘하에 조타수 H와 조리장 R이 함께 야간당직 근무조가 되어 당직을 하던 중 임하여 지정해난관계인 C가 정박당직을 소홀히 한 채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같은 달 20일 07시 05분 갑자기 “쿵”하는 충격으로 놀라 밖으로 나와보니 부선 한영3호 좌현선수와 가야호 좌현선미가 양 선수미선 교각 약 40도로 충돌후 예인선 제22경해호가 부선 한영3호를 우선회시켜 본선 후방으로 빠져 나가고 있었다.당시 맑고 남서풍이 초속 약 6미터로 불어 파고는 약 1미터 정도였다.한편 제22경해호는 1967년 1월 진수된 총톤수 20.00톤,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평수구역(제9구)예인선으로서 주로 부산항만공사에 투입되어 오던 중 1995년 3월 20일 04시 10분 부산항 컨테이너부두공사장에서 빈배상태인 부선을 끌고 현장을 떠나 같은 날 05시 30분 동국제강부두 맞은 편 용호동 부두에 도착하여 부선을 이 부두에 접안시키고 부선 우현에 좌현 계류한 후 바로 뒤에서 선미 접안하여 잡석을 싣고 있던 부선 한영3호를 예인하기 위해 하역작업이 끝날 동안 휴식을 취하였다.그리고 한영3호는 1992년 8월 진수된 총톤수 282.00톤(길이 40.32미터×너비 13.50미터×깊이 2.90미터) 인천광역시 선적의 강조 일반부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두 D가 혼자 승무하고 민락동 매립공사장에 잡석을 실어 나르는데 종사하던 중 같은 해 3월 19일 16시 00분 용호동 부두에 도착하여 선미 접안하고 선수 닻을 정박중인 가야호 좌현 약 50미터 거리에 놓고 닻줄을 약 40미터 내어 계류한 후 지정해난관계인 D는 잡석 적재 작업을 할 동안 귀가하여 같은 해 3월 20일 06시 00분 다시 귀선하였고 같은 날 06시 57분 잡석 600입방미터를 모두 실은 후 예인선을 잡지 아니하고 닻줄을 감기 시작하면서 정박중인 예인선 제22경해호를 불렀고 같은 날 07시 03분 닻을 감아올리는 작업이 완료되었으나 예인선이 오지 아니하여 고함을 치자 제22경해호가 급히 달려와서 한영3호 선수좌현비트에 예인줄을 잡고 우현으로 최대로 끌어당겼으나 닻을 감을 때 생긴 전진타력을 잡지 못함으로써 같은 날 07시 05분 부선 한영3호 선수좌현이 가야호 선미 기관실 좌현외판에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부선 한영3호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나 가야호는 선미좌현 외판(FRAME NO.24-26)이 가로 1.00미터×세로 0.35미터 ×깊이 0.05미터 정도의 굴곡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부선 한영3호 측이 예인선을 잡지 아니한 채 닻을 감아올림으로써 닻을 감을 때 생긴 전진타력을 잡지 못함으로 인하여 수영만 동국제강부두에 우현계류중인 가야호 쪽으로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가야호 측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이 사람은 예인선 제22경해호 선장으로서 출항하기 위해 닻을 감아올리는 부선 한영3호를 너무 늦게 잡아 끌어당김으로 인하여 전지타력을 잡지 못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이 사람은 M대학교 수산과학대학 교수 겸 실습선 가야호 선장으로서 정박 당직근무체계를 잘못 정하고 운용한데다 선원들에 대한 직무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하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E이 사람은 M대학교 수산과학대학 실습과장으로서 실습선 가야호 선장 A가 정박당직 근무체계를 잘못 정하고 운용하는 것을 그대로 승인한데다 선원들에 대한 직무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E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4) 지정핸난관계인 C이 사람은 M대학교 실습선 가야호 1등기관사로서 정박당직을 소홀히 한 채 침실에서 휴식을 취함으로 인하여 충돌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5) 지정해난관계인 D이 사람은 부선 한영3호의 선두로서 예인선을 잡지 아니하고 닻을 감아 올림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D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한영3호측이 예인선을 잡지 아니하고 닻을 감아 올림으로써 전진타력을 잡지 못함으로 인하여 부두에 정박중인 가양호쪽으로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가야호측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E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 지정해난관계인 D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