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정 철 락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정 철 락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9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탐구21호영신호 선 적 항부산시 기장군포항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999톤2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960㎾ 2기디젤기관 356㎾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어선 3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7. 06 14. 14:32경 사고장소북위 36도 35분 08초ㆍ동경 129도 57분 08초(울진군 후포등대로부터 103도 방향, 약 24.3마일 해상)</span> 탐구21호는 2015. 03. 20. 전북 군산시 소재 ㈜삼원중공업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99톤(길이 61.18 × 너비 12.00 × 깊이 7.05m), 출력 960킬로와트(kW)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선적의 강조 어선(어업시험조사선)으로 2015. 04. 28. 선박안전기술공단 군산지부로부터 최초 정기검사를 받아 2020. 04. 27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운항하였다.[사진1 참조]이 선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의 어업시험조사선으로 1년에 약 200일 정도 운항하는 데 주로 동해 및 남해바다 심해저생물(저서생물) 자원의 실태 조사업무를 수행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905"></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1] 시험조사선 탐구21호 선체 전경</span> 이 선박은 2017. 06. 05. 15:40경 부산항 제5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7명, 연구원 8명이 승선 출항하여 독도 심해해역의 조사를 마치고 06. 11. 16:20경 묵호항에 입항 후 기상악화로 대기하다가 06. 13. 09:00경 다시 출항하였고, 06. 14. 13:00경 사고부근 해역에서 심해생태계 조사를 위하여 투망한 후 진침로 344도, 속력 약 3노트로 길이 약 200미터의 트롤그물을 끌던 중이었다.선장 A는 같은 날 14:20경 좌현 약 3마일 거리에서 본선 쪽으로 접근 중인 어선 영신호을 초인한 후 충돌의 위험을 느껴 약 1마일 전부터 VHF로 교신을 시도하였으나 응답이 없자 주간신호등을 비추고 기적 등 경고신호를 보냈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14:32경 울진군 후포등대로부터 103도 방향 약 24.3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35분 08초ㆍ동경 129도 57분 08초 지점에서 본선의 좌현 선미 부분과 영신호의 선수부가 선수미선 교각 약 52도로 충돌하였다.[그림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907"></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1] 탐구21호와 영신호 충돌지점</span> 한편, 영신호는 1995. 09. 30. 경상남도 남해군 소재 창남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톤(길이 21.70 × 너비 4.35 × 깊이 1.89m), 356킬로와트(kW)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경북 포항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어선(근해채낚기어업)으로 2016. 03. 11.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8. 04. 01까지 유효한 선박검사 증서를 소지하고 운항하였다.이 선박은 매년 06. 20경부터 서해안에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한 후 09. 20.부터 다음 해 01월말까지는 동해안에서 오징어 조업을 하며 나머지 기간에는 선박을 수리하는 형태의 운항을 한다.이 선박은 2017. 06. 14. 10:30경 포항 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 선원 4명이 승선, 조업지인 울릉도 남양항에서 약 14마일 거리의 해상(99-5해구)에서 오징어를 잡기 위하여 출항하였다.선장 B는 조업준비로 약 3시간 정도 취침한 후 출항하였고, 출항 후에는 혼자 항해당직 근무를 하면서 선원 3명(인도네시아인)에게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다.
선장 B는 같은 날 12:00경 주위에 선박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조타기를 자동으로 전환한 채 조타실 의자에 앉아 졸기 시작하였으며 잠시 후 ‘쿵’하는 소리와 나서 깨어보니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사고 발생 후 선장 B는 탐구21호 선교에 올라가서 양 선박의 피해상황을 확인하였고 다시 영신호로 돌아와 후포항으로 항해하던 중 해양경찰정이 접현하여 사고조사를 하였다.이 사고로 탐구21호는 좌현 선미부 불워크(Bulwark) 늑골 제5번에서 제13번까지 굴곡되고 외판 페인트가 긁혔으며, 영신호는 선수부가 부분적으로 파손되었다.사고 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약 8~10m/s로 불었으나 바다는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약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한 상태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진침로 038도, 약 11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이던 어선 영신호와 진침로 약 344도, 약 3노트로 시험조사차 트롤그물을 끌던 시험조사선 탐구21호 사이에 발생하였다.따라서 「해사안전법」제63조(경계), 제76조(선박 사이의 책무)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항해 중인 영신호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적절한 경계를 하되 어로작업 중인 탐구21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탐구21호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2) 영신호의 졸음운항영신호 선장은 2017. 06. 14. 10:30경 포항 구항을 출항하기 전에 약 3시간 정도밖에 취침하지 못하였고 항해 중에는 조타기를 자동조타 상태로 한 채 졸음항해를 하면서 충돌시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은 이 건 충돌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3) 탐구21호의 적절한 협력동작 미흡이 선박은 심해생태계 조사를 위하여 길이 약 200미터의 트롤그물을 끌던 중 상대선인 영신호를 발견하였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주간신호등을 비추고 기적으로 경고를 하였으나 상대선은 아무런 반응이 없이 계속 접근하였다.
이렇게 상대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적절한 시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은 이 건 충돌사고의 일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영신호 선장이 졸음운항으로 탐구21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탐구21호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다.2) 원인제공 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하였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 충돌사건에 있어서의 각 선박별 사고발생 원인제공비율은 졸음운항으로 상대선을 피하지 못한 영신호가 90%,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않은 탐구21호가 10%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영신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적절한 피항 동작으로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졸음 운항함으로써 어로작업 중인 탐구21호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되었는 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탐구21호의 선장으로서 어로작업에 종사 중일지라도 상대선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를 하되 접근 중인 선박이 있는 경우 효과적으로 경고신호를 보내야 하며 이러한 조치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충돌의 위험을 갖고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해 조기에 적절한 피항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이 건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모든 선박의 선장은 출항 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나.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다. 업무 여건상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곤란한 경우 졸음운항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해당직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선원과 함께 근무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절대로 의자에 앉거나 해서는 아니 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영신호 선장이 졸음운항으로 탐구21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탐구21호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다만, 위 B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901"></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시험조사선 탐구21호.어선 영신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8-022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7. 06. 14. 14:32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6도 35분 08초ㆍ동경 129도 57분 08초 (울진군 후포등대로부터 103도 방향 약 24.3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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