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시멘트전용선 한라3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0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HALLA NO.3 선 적 항MONROVIA 선박소유자J SHIPPING CO., Ltd. 총 톤 수4,881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360킬로와트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1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4월 18일 07시 30분쯤 사고장소북위 37도 20분 36초, 동경 126도 20분 54초 지점(인천항 서수도 제7번부표 북동 약 1마일 지점)</span> 한라3호는 리베리아의 J 해운회사(J SHIPPING CO., Ltd.)소유로 울산시 소재 K중공업 주식회사에서 총톤수 4,881톤, 디젤기관 3,360킬로와트로 1991년 건조 진수되었고 용선주 M 시멘트 주식회사에 의해 원양구역에서 시멘트를 운송하는 강조 전용선이다.이 선박은 인천항 M시멘트 주식회사 부두에서 시멘트 약 7,600톤을 양하하고 수심인 선장 A 등 한국인 선원 18명이 승무하여 1996년 4월 18일 06시 00분쯤 동 부두를 출항하여 옥계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이 선박의 인천항에 있어서 도선 면제에 해당되어 그의 조선 지휘 아래 항내 조선을 마친 같은날 06시 24분 렁 업 엔진(RUNG UP ENGINE)하였다.선교에서 3타수가 키를 잡고 1등항해사는 경계를 하며 수심인 선장 A는 조선명령을 하면서 같은날 06시 50분 팔미도를 우현 0.3마일 거리로 지날 때 진침로 261도로 변침하였다.이 선박은 인천항 서수도를 따라 선속 약 12노트로 계속 항해중 항로밖 선수좌현측에서 이 선박에 역향하고 있는 선박이 있어 항과 거리를 띄우기 위하여 07시 09분 진침로 280도로 변침하였고 07시 15분 위치로 구한 후부터 선위를 구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항해하다가 같은날 07시 30분쯤 서수도 제7번 부표에서 북동쪽으로 약 1마일 지점인 북위 37도 20분 36초, 동경 126도 20분 54초 지점에 좌초되었다.

이때 날씨는 흐리고 서풍이 초속 5~6미터로 불며 바다는 평온한 편이었다. 수심인 선장 A는 회사와 해운 관청에 즉시 조초사실을 보고 하였고 회사에서 수배한 N수중개발공사의 잠수팀이 내선하여 같은날 10시 00분쯤부터 선저 각부를 점검한 바 늑골번호 5에서 늑골번호 21까지의 선미중앙부 선저판의 폭 약 2.0미터, 길이 11미터 부분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이 선박은 같은날 15시 40분쯤의 최고조시에 자력 이초하여 C-5묘지로 이선하여 투묘한 후 선저부를 재조사하고 한국선급의 손상검사를 받은 후 같은날 23시 18분 옥계항으로 출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인천항 M시멘트 부두에서 시멘트 양하를 마치고 옥계항으로 가기 위하여 인천항 서수도를 따라 출항 항해중 선위를 구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항해하다가 초치군도 부근의 얕은 지역에 선미중앙 선저부로 좌초되었다. 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인천항 서수도를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선박이 좌초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인천항 서수도를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