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시멘트전용선 창양 정치망어장 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7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창양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7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파나마국 파나마시 선박소유자J S.A 용 선 자K해운(주) 총 톤 수5,97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320마력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1998년 12월 25일 18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7분 00초, 동경 129도 20분 30초(장호말 2마일 앞 해상)</span> 기선 창양은 1996년 3월 22일 경남 통영시 소재 M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5,974톤, 디젤기관 5,320마력짜리 1대를 설치한 파나마 국적의 강조 연해 시멘트전용선이다.이 선박은 J S.A가 국적취득조건부로 나용선 계약을 맺어 신조한 것으로 K해운(주)가 1996년 3월 25일부터 2006년 3월 24일까지 10년간 기간 용선하여 동해항을 기점으로 국내 각 항구에 시멘트를 수송하는데 사용하고 있던 중 1998년 12월 25일 16시 35분 수심인 선장 A 등 16명의 선원 승무하에 벌크형 시멘트 10,030톤을 싣고 전부 7.80미터, 후부 8.40미터의 흘수상태로 동해항 제13번부두를 출항하여 울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직접 조선 지휘하에 동해항 제13번 부두를 벗어난 이 선박은 같은 날 16시 50분 동해항 방파제를 통과하였으며 같은 날 17시에는 침로를 105도로 정침하고 선속을 10노트 전속으로 올린 후 항해하다가 같은 날 17시 20분 동해항을 완전히 벗어나자 수심인 A는 시정상태도 좋고 주위 통항 선박도 별로 없어 수심인 1등항해사 B에게 당직근무를 인계하고 침실로 내려가 휴식에 들어갔다.항해당직에 들어간 수심인 B는 조타수 C와 함께 인수 당시의 선속과 침로를 유지하면서 속항하다가 같은 날 17시 30분 침로를 150도로 바꾸었으며 같은 날 18시 12분 비말 동상 4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 선수 좌현 3마일 거리에서 소형어선 2척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이를 안전하게 피하고자 진로를 175도로 바꾸었다.그러나 수심인 B는 175도로 그대로 진행할 경우 장호말 2마일 앞 해상에 설치되어 있는 갈남 어촌계 소유의 정치망에 접촉될 위험이 있었는데도 정치망 존재에 대한 표시를 항박도에만 기재하고 사용중인 해도에는 기재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평소처럼 항해를 계속하던 같은 날 18시 40분 장호말 2마일앞 해상 북위 37도 17분 00초, 동경 129도 20분 30초 지점에 설치된 갈남 어촌계 소유의 정치망에 접촉이 되었으나 이와 같은 접촉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다.그 후 이 선박은 사고사실을 전혀 모르고 예정대로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해 12월 26일 10시 울산외항에 정박하였을 때 K양회(주) N지점으로부터 정치망 손상사실을 통보받았으며 이와 동시 울산해경서의 조사를 받은 후 12월 28일 13시 동해항으로 다시 입항하여 잠수부를 동원하여 조사한 바 추진기에 손상을 입은 정치망 어망줄 10여미터가 감겨 있는 것이 발견되어 접촉사실을 시인하였다.사고당시 날씨는 맑은 하늘에 북서풍이 초속 8미터 정도로 부는 가운데 2미터 높이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정치망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정치망손상사건은 정치망이 다수 설치되어 있는 해역 부근을 항해하면서 해도상에 정치망 설치 지점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항해자가 이러한 설치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선수에서 접근하고 있는 어선을 피하기 위하여 변침하였다가 원침로로 복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해하는 바람에 정치망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창양 선장으로서 예정항로에 대한 정치망 설치 위치등의 정보를 해도상에 정확히 표시하여 항해자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혀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당직자가 전방의 어선을 피하기 위하여 변침하였다가 원침로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할 경우 접촉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가다가 사고를 일으키게 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견책한다.2) 수심인 B는 창양 1등항해사로서 출항전 예정항로상의 정치망 설치등의 항해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근무중 진로 좌현에서 다가오는 소형어선들을 우현으로 변침하여 피하였으나 경계를 태만히 하여 해안 가까이의 진로상에 설치된 정치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고를 발생시킨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정치망어장 손상은 진로 전방에서 다가오는 소형어선을 피하기 위하여 우변침함으로써 정치망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