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8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수양호니쇼마루 선 적 항부산광역시미 상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K 총 톤 수3,787.74톤3,515.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2,238마력1기디젤 2,800마력1기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3등항해사 면허종류2급항해사3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11월 27일 20시 45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89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3도 56분 42초, 동경 134도 56분 30초(이시마등대로부터 진방위43도, 약 9마일 해상)</span> 수양호는 1969년 5월경 건조된 총톤수 3,787.74톤, 2,238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강조 시멘트 전용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이하“선장 A”라 한다) 포함 18명의 선원이 함께 승선하고 1995년 11월 27일 10시경 오사카 사카이항에 입항하여 시멘트 1,500톤을 양하한 다음 선수흘수 4.97미터, 선미흘수 5.88미터 상태로 다음 양하지인 나고야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이 예정항로에 따라 전속으로 항행, 도모가시마 수도를 지날즈음인 같은날 19시 10분경 기이수도의 남북향 통항분리대를 향하여 침로를 변경하여 진침로 188도, 약 10노트의 전속상태로 속항하였다.이 선박이 누시마(沼島)로부터 진방위 130도, 약 7.5마일 떨어진 해역을 지날무렵인 같은날 20시경 당직근무를 하기 시작한 수심인 3등항해사 B(이하 “3등항해사 B”라 한다)는 선위와 침로 등을 확인하면서 속항하였으며 같은날 20시경 선교에 올라온 선장 A는 주위상황을 파악한 뒤 같은날 20시 20분경 직접조선을 지휘하지 아니한 채 3등항해사에게 맡기고 급하면 곧 알려줄 것을 지시하고 선교를 떠났다.이 선박이 진침로 188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여 이시마(伊島)등대로부터 진방위33도, 약 12마일 떨어진 해상을 지날 무렵인 같은날 20시 25분경 선수우현 약75도, 약2.6마일 거리에서 나침로 약 145도, 11.4노트의 속력으로 접근중인 니쇼마루(이하“상대선”이라 한다)의 홍등을 초인한 3등항해사 B는 상대선이 기이수도 통항분리대 쪽으로 향하는 선박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상대선의 동태를 파악하지 아니한 채 속항하였다.이 당시 수양호의 우현선수에는 1.2마일 거리에서 콘테이너선 1척, 좌현전횡0.7마일에는 병행하여 항행하는 선박 1척, 선수우현 약 30도 방향에 피추월중인 2척의 선박과 우현선미 약 3마일 거리에서 충월중인 여객선 등 5척의 선박이 기이수도의 통항분리대를 향하여 항행하고 있었다.이 선박이 이러한 상황하에서 이시마등대로부터 진방위 39도, 약 9.6마일 떨어진 해상을 지날무렵인 같은날 20시 40분경 상대선이 우현에서 방위변화없이 0.9마일로 가까워지자 충돌의 위험을 느낀 3등항해사 B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기관을 사용하거나 선장에게 알리지 못한 채 상대선에게 탐조등으로 경고신호를 하면서 좌현 0.7마일 거리에서 병행상태로 항행하는 선박 때문에 대각도 변침을 하지 못한 채 침로를 180도로 소각도 변침만을 하고 전속상태로 속항하였다이 선박이 기이수도 통항분리대를 향하여 항행하는 병행선박 때문에 좌측으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채 진침로 180도, 약10토느의 속력으로 속항, 이시마등대로부터 진방위043도, 약 9마일 해상인 북위33도56분42초, 동경134도56분30초 지점을 지날무렵인 같은날 20시 45분경 자선의 우현 선미부와 상대선인 니쇼마루의 좌현 선수부가 약 35도 교각을 이룬 채 충돌되었다.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북동풍이 초속 10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도는 1미터 정도였으며 시정은 양호한 상태였다.한편 니쇼마루는 1985년경 건조된 일본국적의 총톤수 3,515톤, 2,800마력의 디젤기관1기를 거치한 강조 모래채취선으로 1995년 11월26일 고노우라(GONOURA)항에서 해사(海沙)3,521㎥를 적재하여 선수흘수 6.50미터, 선미흘수 8.00미터의 상태로 쓰마쑤사카(TSU-MATSU SAKA)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에 따라 선장 C의 조선지휘아래 나루토해협을 지나 기이수도 통항분리대를 향하여 접근항해하던중 진입구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것으로부터 통항분리대쪽으로 향하는 태세로 진입하지 아니한 채 사행상태인 나침로 145도, 약 11.4노트의 속력으로 속항하던중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수양호는 수선상부 선미우현외판과 갑판이 1.5미터×0.2미터와 4.6미터×0.5미터 크기로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고 니쇼마루는 정선수와 선수창고 등이 파손 또는 굴곡되는 손상이 발생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 니쇼마루측이 고노우라항에서 출항하여 나루토해협-기이수도-쓰마쑤카항으로 향하는 침로가 예정되어 기이수도를 항과하여야 할 경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0조(통항분리방식)규정에 의거 기이수도 통항분리방식을 이용하여야 하고 진입방법은 통항분리대 진입구에서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곳으로부터 통항분리대 쪽으로 향하는 태세로 소각도로 진입하여야 한다.또한 통항분리대 진입구 부근은 많은 선박이 집결, 이산하는 해역으로 최대의 경계와 주의를 가지고 항행하여야 한다.그러나 니쇼마루는 통항분리대 진입구 부근에서 최대의 경계와 주의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항분리대 진입구에서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곳으로부터 통항분리대 쪽으로 향하여 소각도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대각도 사행(斜行)을 하는 등, 분항분리대 진입구 부근에서 그 운항이 적절하지 못하였으며 수양호측은 기이수도 통항분리대를 진입하기 위하여 접근, 항행하던중 선수우현 약 75도, 2.6마일 거리에서 남동진하고 있는 니쇼마루 홍색 현등을 보았으므로 이 경우 니쇼마루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요구되나 이 당시 주위 가까운 거리에서 동시에 통항분리대로 진입하려는 병행 또는 선,후행하는 5척의 선박들 때문에 기관을 사용하거나, 대각도 변침을 하지 못하고 소각도 변침만을 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니쇼마루측이 통항분리대 진입구에서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곳으로부터 통항분리대 쪽으로 향하여 소각도로 진입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수양호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적절하게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3등항해사 B는 많은 선박이 집중, 분산하는 기이수도 통한분리대를 진입하기 위하여 항행할 경우 특별한 주의나 안전운항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횡단상태로 접근중인 상대선의 동태를 파악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적절하게 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같은법 제6조제1항2호를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한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선장 A는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기이수도를 항행할 경우 직접 조선지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직접 조선을 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어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니쇼마루측이 통항분리대가 설치된 구역의 진입구에서는 상당한 거리에서부터 통항분리대쪽으로 소각도 진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수양호 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