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8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치어 칸다(Cheer Canda)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8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운항자K 총 톤 수4,186.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380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파나마 면허 사고일시2009년 2월 13일 10시 19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29초.동경 129도 04분 21초 암초대[태종대 등대로부터 290도, 약 1.00마일 거리]</span> 치어 칸다(Cheer Canda)는 1968년 일본국 에히메(愛媛)현 누마쿠마(Numaka)군 소재 츠네이시(Tsuneishi)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186.00톤(길이99.58미터×너비 16.40×깊이8.25미터), 출력 3,380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파나마 선적의 강조 시멘트운반선이다.이 선박에는 레이더 2기,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지피에스(GPS) 플로터, 음향측심기, 기상 수신용 팩스 및 나브텍스(Navtex)가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8년 12월 12일 15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6명을 태우고 전부흘수 2.2미터, 후부흘수 4.4미터의 선미트림 상태에서 부산 감천항을 출항하여 부산 남외항 북위 35도 03분 14초.동경129도 04분 13초 해상에 우현 묘를 투묘하고 묘쇄를 해면기준(in water)으로 6절을 신출하였다.
이 선박이 투묘한 해점은 수심이 약 18-20미터이고, 저질은 진흙(Mud)으로 되어 있다.이 선박은 화물 집하관계로 2009년 2월 말경까지 정박 대기할 예정이었으며, 선박평행수(발라스트) 약 782톤, 청수 240톤, 연료유 F.O 3.4톤, D.O 13.74톤을 적재하고 있었다.선장 A는 장기 정박을 하던 중 사고 발생 약 1주일 전에 상륙하여 2월 12일 16시 00분경에 귀선한 후 1등항해사를 비롯한 모든 항해사관을 외출하도록 허락하여 선장 A, 기관장 B, 조기장(인도네시아인), 조기수(인도네시아인), 조리장(인도네시아인) 등 선원 5명과 기관장의 부인 C 등 총 6명이 승선하고 있었다.선장 A가 귀선한 2월 12일 부산기상청은 21시를 기하여 남해동부먼바다에 풍랑경보를 발령하였고, 다음 날인 13일 03시를 기하여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일원에 강풍주의보를 발령하고, 이 시각에 부산광역시에는 강풍주의보가 강풍경보로 대치될 것이라는 예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11시 10분경 부산광역시에 강풍경보를 발령하였다.따라서 같은 달 12일 10시경에는 남남서풍이 초속 13.8미터로 불고, 최대파고 4.3미터, 유의파고 2.7미터, 평균파고 1.4미터였으며, 최대풍속은 13시 16분경 남서풍이 초속 18.3미터로, 최대순간풍속은 19시 38분경 남서풍이 초속 26.3미터로 측정되었고, 부산해양경찰서에서 확인한 현지 기상.해상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8~20미터이고, 파고는 3~4미터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1마일이었다.이 선박은 풍파를 받아 선수가 235도를 가리킨 상태로 정박 중 사고 당일인 2일 08시 16분경부터 남서풍과 파랑의 영향을 받아 조금씩 (빠를 때는 약 1.1노트로) 북동방향으로 주묘되고 있었으나 선장 A는 기상.해상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주묘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고, 한 스피릿(Han Spirit)를 비롯하여 주위에서 정박하던 선박들은 같은 시 20분경부터 양묘하여 피항을 하기 시작하였다.선장 A는 07시 00분경 상륙한 1등항해사 D로부터 무선상으로 기상 악화로 상륙한 선원들이 귀선을 할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같은 날 09시 30분경 선장 A는 레이더로 선위를 확인한 결과 선체가 북동쪽으로 주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기관사용준비를 한 후 같은 시 항무부산에 돌풍으로 좌초위험을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해 줄 것을 통보받은 후 같은 시 39분 자체 좌초방지가 불가하다고 항무부산에 통보한 후 구조요청을 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계속 주묘되어 2009년 2월 13일 10시 19분경 태종대로부터 290도, 약 1.00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3분 29초.동경 129도 04분 21초 암초대에 좌초되었다.이 좌초사고로 인하여 기관구역과 4개의 화물창이 해수면까지 모두 침수되고 우현 빌지킬, 라더, 프로펠라 모두가 대파되었으며, 암초와 접촉한 선저외판과 선측외판이 대파되었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선장의 비상사태를 위한 대비소홀선박이 비교적 안정적인 정박지에서 장기 정박을 하고 있는 경우에라도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박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을 확보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고 발생 당시 닻을 운용할 수 있는 선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선장 이외에 1명의 항해사도 재선하지 아니하여 위기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선장의 조치는 이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렸으며 비난 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2) 선장의 기상확인 소홀정박당직을 인수하는 항해사는 당직을 인수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정과 조건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선박의 위치, 침로, 현재 및 예상되는 기상의 변화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는데 선장은 장기간 외출 뒤에 모든 항해사를 상륙하게 하면서도 기상예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사고 발생 전일 21시에 정박지 먼바다에 풍랑경보가 발령되었고, 사고 당일 03시를 기하여 강풍주의보가 발령되었으며, 이 강풍주의보는 곧 강풍경보로 대치될 것이라는 예고를 하였지만 선장은 기상예보와 기상파악을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한 채 선체가 주묘되는 것을 너무 늦게 알게 되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좌초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고는 부산 남외항에 정박하여 장기 대기 중 적절한 인원을 배치하지 아니하는 등 정박당직을 적절히 수행하지 아니하여 기상.해상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적기에 알지 못하여 신속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풍파에 의해 주묘(走錨)되어 연안의 암초대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치어 칸다의 선장으로서 정박하여 장기 대기 중 적절한 인원을 배치하고 기상.해상상태의 변화를 파악하여 선박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좌초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정박당직을 수행하는 정박위치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기상.해상의 변화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나. 장기 정박선이라고 하여도 선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인원이 배치되도록 당직을 구성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부산 남외항에 정박하여 장기 대기 중 정박당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여 악화되는 기상.해상상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풍파에 의해 주묘(走錨)되어 연안의 암초대에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서》부해심 제2009-23호시멘트운반선 치어 칸다 좌초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80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A</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하던 총톤수 4,186톤, 길이 99.58미터, 출력 3,380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파나마 국적의 강조 시멘트운반선 치어 칸다가 부산 남외항 N-3묘박지에 도착하여 장기 정박하던 중, 2009년 2월 13일 10시 19분경 강풍과 높은 파도에 떠밀려 태종대 등대로부터 290도, 약 1.00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4분 29초.동경 129도 04분 21초 해상 부근 암초에 좌초되어 선체가 대파되어 침수되는 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귀하가 장기 대기 중 적절한 인원을 배치하지 아니하는 등 정박당직을 적절히 수행하지 아니하고 기상.해상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제 때에 알지 못하여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 풍파에 의해 주묘(走錨)되어 연안의 암초대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심리과정에서 밝혀졌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승선원이 확보되어 정박당직이 적절히 수행되어야 하고, 기상.해상상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등 선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9년 5월 7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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