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9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싸이버1 선 적 항파나마국 파나마시(Panama, RP) 선박소유자K LTD. 총 톤 수5,96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912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BJ주식회사 직 명선장1등항해사운항자 면허의 종류파나마면허파나마면허해당 없음 사고일시2002년 11월 26일 23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34초.동경 129도 00분 17초 지점(세계측지계)(부산 감천항 J 전용부두)</span> 싸이버1은 총톤수 5,968톤, 출력 3,912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파나마 선적의 강조 시멘트운반선으로 1993년 7월 경남 통영시 소재의 M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부정기 내항화물운송사업을 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운항자 J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용선으로 확보하여 국내 각 항 간의 시멘트 운송에 종사해 왔으며, 부산 감천항에는 월 8-9회 입항하고 있다.이 선박의 선수계류설비의 배치는 <그림 1>과 같으며, 부산 감천항 및 인천항 등<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93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선수계류설비의 배치</span> 과 같이 조석에 따라 선박의 갑판이 부두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부두에 계류하는 경우 선수 스프링라인을 잡을 때는 계류줄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림 1에 표시된 것과 같이 계류줄 드럼으로부터 선수 앞쪽 롤러 페어리드(Roller Fairlead)를 거쳐 방향을 반대방향으로 바꾼 다음 스탠드 롤러(Stand Roller)를 거쳐 선수 뒤쪽 롤러 페어리드 방향으로 유도한 후 뒤쪽 두개의 롤러에 ‘에스(S)’자 모양으로 걸쳐 선미방향으로 나가 부두의 계류용 비트(Bitt)에 거는 방식을 사용해 왔는데, 이에 따라 계류줄이 ‘S’자 모양으로 걸리는 두 롤러에는 항상 과도한 하중이 걸리는 상태였다.이 회사에서 같은 형태로 운항하던 선박 가운데 1척이 같은 계류방법을 사용하던 중 개방형 롤러 페어리드의 롤러가 탈락된 적이 있어서 회사도 이러한 계류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며, 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전 선대의 개방형 롤러 페어리드를 유니버설 롤러 페어리드(Universal Roller Fairlead)로 교체하다가 회사의 사정으로 교체작업을 중단한 상태였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와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이라 한다)는 부적합사항을 알고 있으면서도 회사에서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항으로 2003년도 입거할 때 유니버설 롤러 페어리드로 교체할 예정이라는 회사 감독의 이야기를 들은 바 있어 절차에 따른 부적합사항보고는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박의 실정에 맞는 계류설비에 대한 점검.정비절차를 수립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리스주입 이외의 점검.정비를 수행한 적은 없었다.이 선박은 2002년 11월 26일 10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 등 14명이 승선한 가운데 시멘트 10,165톤을 적재하고 삼척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23시 25분경 감천외항에 도착한 후 도선사의 도선지휘를 받으면서 부산 감천항 21번 선석에 위치한 J 전용부두에 계류하기 위하여 접근하기 시작하였다.같은 시 31분경 반속으로 감천항 방파제를 통과한 이 선박은 이후 기관을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계류하기 위한 부두로 접근하였으며, 같은 시 42분경 감천항 4번 부표 부근에서 예인선의 로프를 사용하여 좌현 선미 부근에 예인줄을 잡았다.선박이 게류부두에 500미터 정도까지 접근하자 주기관을 정지하여 3노트 정도의 타력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시 48분경 선수에서 계류작업을 지휘하던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이라 한다)는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지시에 따라 첫 계류줄인 직경 75밀리미터인 피피(PP)로프로 된 스프링 라인을 위의 <그림 1>에 표시된 방법으로 내어 줄잡이로 하여금 부두의 계류용 비트에 걸도록 하였다.선교에서 계류작업을 지휘하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후진기관을 사용하면서 선수 스프링라인을 감아 전진타력을 제어하던 중 같은 시 50분경 북위 35도 04분 34초.동경 129도 00분 17초 지점인 부산 감천항 J 전용부두에 계류한 상태에서 장기간에 걸쳐 과도한 하중이 걸려 내구성이 약해진 스프링라인이 ‘S’자 형태로 걸려 있던 선수우현 뒤쪽 롤러 페어리드의 롤러 2개가 축이 절손되면서 탈락되어 그 중 하나가 부두로 떨어져 튀기면서 선수 계류줄 줄잡이 (망)D의 가슴을 타격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15미터 정도로 불고 해면상태는 잔잔한 편이었다.같은 시 53분경 두 번째 계류줄을 내주기 위하여 줄잡이를 찾았으나 보이지 아니하자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미 계류줄을 걸어주던 줄잡이와 부근 해상에 대기하고 있던 도선선에 요청하여 주변을 수색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 같은 시 59분경 사망한 상태로 바다에 떠있는 줄잡이 (망)D를 발견하여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였다.이 사고 발생 후 이 선박은 개방형 롤러 페어리드를 유니버설 롤러 페어리드로 교체하여 정상운항 중이며, 회사에서 운항중인 전 선대의 개방형 롤러 페어리드를 유니버설 롤러 페어리드로 교체 완료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부산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경통 63510-076) 모사전송(2)해양사고관련자 A 작성의 조난경위서 사본(3)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발행의 J(주)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5) 선박명세서(Ship's Particulars) 사본(6) 사고발생당시의 주기관사용기록지(Engine Telegraph Log) 사본(7) 선교 벨북(Bell Book) 발췌사본(8) 손상된 페어리더 관련 도면 발췌사본 6매(9) 선수루(F'CLE DECK) 계류장비 배치도 사본 3매(10) 손상된 페어리더 관련 사진 6매(11) N 발행의 J주식회사 안전경영적합증서(DOC) 사본(12) N 발행의 싸이버1 선박안전경영증서(SMC) 사본(13) 싸이버1의 WINDLASS 및 MOORING WINCH 운전수칙 사본(14) 싸이버1의 사고발생당시 DECK 입항전 CHECK LIST 사본(15) 해양사고관련자 A 작성의 감천항 입항시 발생한 인명사고에 관한 건 사본(16) 싸이버1의 선박매뉴얼 중 선박조직 및 업무분장지침에 관한 발췌사본 22매(17) 싸이버1의 무재해를 위한 안전수칙 사본(18)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19) 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 대표자 C의 대리인 E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20) J주식회사의 사고속보 중 감천항 입항시 발생한 페어리드 사고 발췌사본(21) J주식회사 해운부문 해무팀 차장 E 작성의 확인서(22) 부산항도선사 F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23) 부산항도선사 F 작성의 사고경위서(24) 해양사고관련자 A, B, J주식회사 대표자 대리인 E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발생장소 및 일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단, 경위도는 해도상에 작도하여 구함(2)싸이버1의 제원, J 주식회사의 이 선박 확보방법과 운항형태, 선박 입출항 경위, 사고발생시까지 기관의 사용 등 선박의 동정, 선수계류설비의 배치 및 스프링라인의 사용형태, 사고발생후의 조치 등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한 진술기재 및 기재사실에 의하여(3)회사에서 같은 형태로 운항하던 선박 가운데 1척이 같은 계류방법을 사용하던 중 개방형 롤러 페어리드의 롤러가 탈락된 적이 있었던 사실은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진술기재에 의하여(4)회사가 이러한 계류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며 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전 선대의 개방형 롤러 페어리드를 유니버설 롤러 페어리드로 교체해 오다가 회사의 사정으로 중단되었던 사실은 회사 대표자 C의 대리인 E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회사 대표자 C의 대리인 E의 진술기재에 의하여(5) 해양사고관련자 A와 해양사고관련자 B가 부적합사항을 알고 있으면서도 절차에 따른 부적합사항보고는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진술기재에 의하여(6) 선박의 실정에 맞는 계류설비에 대한 점검.정비절차를 수립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리스주입 이외의 점검.정비를 수행한 적은 없었던 사실은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진술기재에 의하여(7) 해양사고관련자 A가 후진기관을 사용하면서 스프링라인을 감아 전진타력을 제어하던 중 장기간에 걸쳐 과도한 하중이 걸려 내구성이 약해진 스프링라인이 ‘S’자 형태로 걸려 있던 선수우현 뒤쪽 롤러 페어리드의 롤러 2개가 축이 절손되면서 탈락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진술기재에 의하여(8) 탈락된 롤러 중 하나가 부두로 떨어져 튀기면서 선수 계류줄 줄잡이 (망)D의 가슴을 타격한 사실은 부산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 모사전송 중 기재사실과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 당시의 기상은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줄잡이 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페어리드의 설치기준계선설비의 하나로서 주로 로프의 방향을 바꾸는데 이용되는 페어리드는 선급이나 정부검사의 대상이 아닌 관계로 선박설비기준이나 선급규정 등에 설치기준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나 선박소유자는 계선에 사용되는 계선줄의 강도에 맞추어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OCIMF(석유회사들의 국제해운포럼, Oil Companies International Marine Forum)의 계류장비가이드라인에서는 과대한 하중(Load)이 걸리는 경우 계류줄은 멀쩡한데도 계류설비에 변형이 생기거나 손상을 입을 수도 있으며 계류줄의 손상 또는 파단에 따른 복구비용보다는 계류설비의 손상에 따른 복구비용이 월등히 많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페어리드 등 계선설비 강도의 가장 타당한 기준은 계류줄의 파단력(Breaking Strength)과 동등한 하중에서 그 설비 및 구성부품에 영구적인 변형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2) 페어리드의 정비지침싸이버1의 선박매뉴얼에는 계류설비인 롤러 페어리드의 점검.정비에 관한 절차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실제로 롤러 페어리드에 대해서는 그리스의 주입 외의 점검.정비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실정이다.페어리드는 계류작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설비로서 필수.중대항목에 해당하며, 또한 계류작업은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동반하는 특수.중대업무에 해당하므로 계류설비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정비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점검.정비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사고발생원인싸이버1은 조석에 따라 선박의 갑판이 부두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부두에 계류하는 경우 선수 스프링라인을 잡을 때 자선의 계류설비가 부두계류에 부적절함에도 이러한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회사에 개선을 요청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박의 실정에 맞는 계류설비에 대한 점검.정비절차를 수립하지 아니하고 그리스주입 이외의 점검.정비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계류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계류줄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류줄 드럼으로부터 선수 앞쪽 롤러 페어리드를 거쳐 방향을 반대방향으로 바꾼 다음 스탠드 롤러를 거쳐 선수 뒤쪽 개방형 롤러 페어리드 방향으로 유도한 후 3개의 롤러 중 뒤쪽 두개의 롤러에 ‘에스(S)’자 모양으로 걸쳐 선미방향으로 나가 부두의 계류용 비트(Bitt)에 거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계류줄이 ‘S’자 모양으로 걸리는 두 롤러에는 항상 과도한 하중이 걸리는 상태였다.회사에서도 자사가 운항하는 선대 중 한 척이 싸이버1과 같은 방식으로 계류설비 및 계류줄을 운용해 오던 중 개방형 롤러 페어리드의 롤러가 탈락한 사례가 있었던 관계로 그러한 부적합사항을 알면서도 싸이버1의 개방형 롤러 페어리드를 적절한 형태의 페어리드 또는 대체설비로 교체해 주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이 장기간에 걸쳐 특정 페어리드 롤러에 과대한 하중이 걸리도록 계류설비 및 계류줄을 운용해 오다가 부산 감천항 J 전용부두에 계류하기 위하여 같은 방법으로 스프링라인을 내준 후 후진기관 사용과 함께 스프링라인을 감아 전진타력을 제어하던 중 장기간에 걸쳐 과도한 하중이 걸려 내구성이 약해진 스프링라인이 ‘S’자 형태로 걸려 있던 선수우현 뒤쪽 개방형 롤러 페어리드의 롤러 2개가 축이 절손되면서 탈락되어 그 중 하나가 선수 계류줄 줄잡이를 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따라서 이 줄잡이 사망사건은 선박계류설비가 부두계류에 적절하지 아니함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에 걸쳐 특정 페어리드 롤러에 과대한 하중이 걸리도록 사용함으로써 내구성이 약화된 롤러 축이 절손되면서 탈락된 롤러가 선수 계류줄 줄잡이를 타격하여 발생한 것이나 계류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는 싸이버1의 선장으로서 자선의 계류설비가 부두계류에 부적절함에도 이러한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회사에 개선을 요청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박의 실정에 맞는 페어리드 등 계류설비에 대한 점검.정비절차를 수립하지 아니하고 그리스주입 이외의 점검.정비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계류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특정 페어리드 롤러에 항상 과도한 하중이 걸리는 상태로 운용해 오다가 부산 감천항 J 전용부두에 계류하기 위하여 같은 방법으로 스프링라인을 내준 후 후진기관 사용과 함께 스프링라인을 감아 전진타력을 제어하던 중 장기간에 걸쳐 과도한 하중이 걸려 내구성이 약해진 특정 페어리드 롤러 2개가 축이 절손되면서 탈락되어 그 중 하나가 부두에 떨어져 튀기면서 선수 계류줄 줄잡이를 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는 싸이버1의 1등항해사로서 자선의 계류설비가 부두계류에 부적절함에도 이러한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선장과 회사에 개선을 요청하지 아니한 채 특정한 페어리드 롤러에 항상 과도한 하중이 걸리는 상태로 운용해 오다가 부산 감천항 J 전용부두에 계류하기 위하여 같은 방법으로 스프링라인을 내어 감던 중 장기간에 걸쳐 과도한 하중이 걸려 내구성이 약해진 특정 페어리더 롤러 2개가 축이 절손되면서 탈락되어 그 중 하나가 부두에 떨어져 튀기면서 선수 계류줄 줄잡이를 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는 싸이버1의 운항자로서 자사가 운항하는 선대에서 싸이버1과 같은 방식으로 계류설비 및 계류줄을 운용해 오던 중 개방형 롤러 페어리드의 롤러가 탈락한 사례가 있었던 관계로 그러한 부적합사항을 알면서도 적절한 형태의 페어리드 또는 대체설비로 교체하지 아니한 채 특정 페어리드롤러에 과대한 하중이 걸리도록 계류설비 및 계류줄을 운용해 오던 싸이버1이 부산 감천항 J 전용부두에 계류하기 위하여 같은 방법으로 스프링라인을 내준 후 후진기관 사용과 함께 스프링라인을 감아 전진타력을 제어하던 중 장기간에 걸쳐 과도한 하중이 걸려 내구성이 약해진 특정 페어리더 롤러 2개가 축이 절손되면서 탈락되어 그 중 하나가 부두에 떨어져 튀기면서 선수 계류줄 줄잡이를 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한다.
5.시정.개선조치의 요청가. 회사는 페어리드 등 계류설비에 대한 점검.정비절차의 수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선박에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나. 선박은 회사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박의 실정에 알맞은 점검.정비절차를 수립하여 그 절차에 따라 주기적인 점검.정비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다. 주관청 또는 선급에서는 선박소유자의 편의를 위하여 페어리드 등 계류설비의 선정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 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운항중 발견된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개선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고하고 요청해야 할 것이다.
나. 회사는 선박으로부터의 보고에 의하거나 또는 스스로 인지한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줄잡이 사망사건은 선박계류설비가 부두계류에 적절하지 아니함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에 걸쳐 특정 페어리드 롤러(Fairlead Roller)에 과대한 하중이 걸리도록 사용함으로써 내구성이 약화된 롤러 축이 절손되면서 탈락된 롤러가 선수 계류줄 줄잡이를 타격하여 발생한 것이나 계류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J주식회사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한다.
《권고서》부해심 제2003-033호시멘트운반선 싸이버1 줄잡이 사망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92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경기도 포천군 소흘읍 </span> 귀하는 싸이버1의 선장으로서 계류설비가 부두계류에 부적절함에도 회사에 개선을 요청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류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특정한 페어리드 롤러에 항상 과도한 하중이 걸리는 상태로 운용해 오다가 부산 감천항 J 전용부두에 계류하던 중 내구성이 약해진 롤러의 축이 절손되어 탈락된 롤러가 부두로 떨어져 튀기면서 줄잡이를 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적합사항의 개선을 위한 신속한 보고 및 적극적인 개선요청, 선박의 실정에 맞는 점검.정비절차를 수립.시행, 특정계류설비에 과도한 하중이 집중되지 않는 계류설비의 운용 등의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3년 5월 1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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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서》부해심 제2003-033호시멘트운반선 싸이버1 줄잡이 사망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92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span> 귀하는 싸이버1의 1등항해사로서 자선의 계류설비가 부두계류에 부적절함에도 선장 및 회사에 개선을 요청하지 아니한 채 특정 페어리드 롤러에 항상 과도한 하중이 걸리는 상태로 운용해 오다가 부산 감천항 J 전용부두에 계류하던 중 내구성이 약해진 롤러의 축이 절손되어 탈락된 롤러가 부두로 떨어져 튀기면서 줄잡이를 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적합사항의 신속한 보고 및 적극적인 개선요청, 특정계류설비에 과도한 하중이 집중되지 않는 계류설비의 운용 등의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3년 5월 1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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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서》부해심 제2003-033호시멘트운반선 싸이버1 줄잡이 사망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92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J(주)(대표자 C)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span> 귀하는 싸이버1의 운항자로서 싸이버1의 선장으로부터 계류설비에 관한 부적합사항을 보고받고서도 적절한 설비로 교체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정 페어리드 롤러에 항상 과대한 하중이 걸리도록 계류설비 및 계류줄을 운용해 오던 싸이버1이 부산 감천항 J 전용부두에 계류하던 중 장기간에 걸쳐 과도한 하중이 걸려 내구성이 약해진 롤러의 축이 절손되어 탈락된 롤러가 부두로 떨어져 튀기면서 줄잡이를 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 또는 스스로 인지한 선박설비의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3년 5월 1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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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927"></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 년 월일)부해심 제2003-033호(2003. 5. 1)심판부 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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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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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시멘트운반선 싸이버1 줄잡이 사망사건해양사고관련자A(선장, 파나마 선장)B(1항사, 파나마 1항사)J주식회사(운항자)사건개요총톤수 5,968톤급 디젤기관 출력 3,912킬로와트 1대를 장치한 파나마 선적 강조 시멘트운반선 싸이버1이 시멘트 10,165톤을 적재하고 감천외항에 도착하여 도선사의 조언을 받으면서 감천항 21번 선석 J 전용부두에 접안하던 중 같은 시 50분경 선수 우현 롤러 페어리드 2개가 탈락되어 부두에 떨어지면서 부두에서 계류줄을 걸어주던 줄잡이 1명이 롤러에 맞아 사망한 사고주문 이 줄잡이 사망사건은 선박계류설비가 부두계류에 적절하지 아니함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에 걸쳐 특정 페어리드 롤러(Fairlead Roller)에 과대한 하중이 걸리도록 사용함으로써 내구성이 약화된 롤러의 축이 절손되면서 탈락된 롤러가 선수 계류줄 줄잡이를 타격하여 발생한 것이나 계류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선박계류설비가 부두계류에 적절하지 아니함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에 걸쳐 특정 페어리드 롤러에 과대한 하중이 가해지도록 사용한 것을 주인으로, 페어리드 등 선박계선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함2. 관련법규선박안전법 제5조의2 제2항, 선원의 상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929"></img><span style="display:none;">판시요지3. 시정ㆍ개선조치 요청사항가. 회사는 페어리드 등 계류설비에 대한 점검.정비절차의 수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선박에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나. 선박은 회사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박의 실정에 알맞은 점검.정비절차를 수립하여 그 절차에 따라 주기적인 점검.정비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다. 주관청 또는 선급에서는 선박소유자의 편의를 위하여 페어리드 등 계류설비의 선정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교훈1. 선장은 운항중 발견된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개선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고하고 요청해야 할 것이다.
2. 회사는 선박으로부터의 보고에 의하거나 또는 스스로 인지한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주제어 줄잡이사망, 페어리드, 계류설비참고사항1. 재결에 활용한 주요 공식, 이론 등해당 없음2. 참조판례해당 없음3. 기타 향후 유사사건의 재결에 유용한 사항Mooring Equipment Guidelines (Oil Companies International Marine Forum)</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