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시멘트운반선 수양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0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수양호 한미101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주식회사 K 총 톤 수3,787.74톤1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238킬로와트디젤기관 650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1등항해사선 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0년 1월 1일 15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8분 00초.동경 129도 25분 12초(울산항 E-1 닻 정박지)</span> 수양호는 총톤수 3,787.74톤, 디젤기관 2,238킬로와트 1대를 장치한 길이 106.08미터, 너비 15.00미터, 깊이 8.40미터의 강조 시멘트전용선으로서 1999년 12월 30일 07시 00분경 울산항 제2부두에 접안한 뒤 벌크 시멘트(Bulk Cement)를 양하하기 시작하였다.같은 달 31일 09시 00분경 화물 5,194메트릭톤을 모두 양하 완료한 뒤 울산항 E-1 닻 정박지로 이동하여 북위 35도 08분 00초, 동경 129도 25분 12초 지점에 닻을 놓고 다음 항차가 결정되지 아니하여 대기하고 있었다.같은 날 12시 00분경 선장 C 등 선원 9명이 통선을 이용하여 상륙을 하고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A 등 선원 9명은 정박당직에 임하였으며 다음 날인 2000년 1월 1일 15시 00분 1등기관사 (고)D 등 선원 4명이 당직근무표에 따라 당직을 교대하기로 하였다.상륙하였던 1등기관사 D 등 선원 4명이 당직을 교대하기 위해 2000년 1월 1일 15시 00분경 울산항 통선 선착장에 정박중이던 통선 한미101호에 승선하였다.한미101호는 총톤수 10톤, 디젤기관 650킬로와트 1대를 장치한 길이 14.24미터, 너비 3.50미터, 깊이 1.40미터 최대탑재인원 15인의 합성수지(F.R.P)조 통선으로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 등 선원 2명의 승무하에 당직 교대차 승선한 수양호 선원 4명을 태우고 2000년 1월 1일 15시 00분경 통선 선착장을 출항, 닻 정박중인 수양호로 향하였다.같은 날 15시 2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B는 수양호 선수방향에서 약 3미터의 너울이 일고 있는 상태에서 선원 승.하선용 사다리(Accommodation Ladder)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우현 선체 중앙부에서 약간 뒤쪽(quarter)에 도선사 승.하선용 줄사다리(Pilot Ladder)를 수면상부 약 50센티미터까지 내려 놓은 것을 목격하고 줄사다리로 서서히 접근하였다.높은 너울의 영향으로 한미101호가 심한 선체운동을 하는 가운데 수양호 선원 2명이 줄사다리 설치장소에서 대기하고 한미101호 갑판원 E가 선수갑판에서 안전한 탑승을 도와주면서 너울이 올라올 때 통선이 수양호와 45도의 각도를 이루며 선수를 접현시키면 선원이 재빨리 줄사다리를 잡은 뒤 후진하는 식으로 탑승을 하여 수양호의 갑판장 김수만 등 3명은 안전하게 탑승을 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 15시 30분경 1등기관사 김광용은 너울이 정점에 올라갔을 때 옮겨 타지 못하고 너울이 지나가 선수가 내려가는 시점에 줄사다리로 옮겨 타는 바람에 곧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줄사다리를 잡고 있는 사이 곧이어 오는 너울에 의해 선수가 뜨면서 1등기관사 D가 선체와 통선의 선수 사이에 끼이게 되면서 통선의 선수가 둔부를 쳤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1등기관사 D가 줄사다리로 옮겨 타는 즉시 후진하여 선수를 줄사다리에서 떨어지게 하려 하였으나 후진되기 전에 부상당하면서 30여초만에 줄사다리를 놓치고 물에 빠지는 것을 목격하였다.물에 빠진 1등기관사 D가 줄사다리 하부 끝을 잡고 있자 갑판에서 대기하고 있던 선원들이 구명부환(Life Ring) 2개를 내려주어 잡게 한 다음 갑판장 F가 줄사다리 하부로 내려가 구명부환을 몸에 끼우도록 도와준 뒤 갑판으로 끌어 올리려 하였으나 불가능하자 갑판에서 지휘를 하고 있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한미101호를 접근시켜 구명부환줄을 넘겨준 뒤 통선에서 익수자를 끌어 올리게 하고 울산항 항만교통서비스센터(VTS)에 구조 요청을 하였다.같은 날 15시 40분경 구명부환줄을 넘겨 받은 해양사고관련자 B는 익수자를 통선 후미로 옮겨 갑판원 E와 함께 갑판으로 끌어올리려 하였으나 익수자가 부상을 당한데다 너무 물을 많이 마셔 거의 실신상태인지라 단 두 사람의 힘으로는 끌어올리지 못하자 선박소유자에게 구조 요청하였다.익수자와 통선이 북쪽으로 계속 떠밀리는 가운데 구조요청을 받은 통선 한미107호가 같은 날 16시 00분경 도착하여 익수자를 구조한 뒤 울산대학교 병원으로 후송,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소생하지 못하였다.사고당시 흐린 날씨에 남풍이 초속 7~8미터로 불고 파고는 3미터 안팎이었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닻 정박 중 상륙하였던 선원들이 당직교대를 하기 위하여 통선편으로 귀선하는 과정에서 닻 정박지에 3미터의 높은 너울이 밀려와 소형 통선이 정박선에 접현하여 선원이 줄사다리를 타고 안전하게 탑승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었으나 정박선이나 통선측에서 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한 채 탑승을 시도하면서 너울이 정점으로 올라와 선수루가 높이 떴을 때 탑승자가 재빨리 줄사다리를 잡고 통선은 곧바로 후진하여야 하나 탑승자가 시기를 놓쳐 통선의 선수가 내려가는 시점에 줄사다리를 잡고 올라가려는 순간 연이어 오는 너울에 의해 통선의 선수가 뜨면서 탑승자의 신체를 때림으로써 부상을 입게 되었고, 부상을 당한 선원이 사다리줄을 놓치고 바다에 빠졌으나 구조가 체계적이지 못하여 차갑고 거칠은 바다에 오랫동안 두게 하여 물을 많이 마셔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B는 승객의 안전한 승.하선을 책임진 통선 한미101호의 선장으로서 너울이 높아 안전하게 정박선에 탑승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었으나 무리하게 운항을 하면서 선원이 줄사다리로 옮겨 타는 과정에서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부상을 입게 함으로써 사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정박 중 지휘를 맡았던 수양호의 1등항해사로서 너울이 높아 줄사다리로 탑승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었으나 통선을 회항시키지 아니하였고 선원이 물에 빠졌을 때 신속한 구조작업을 펼치지 못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높은 너울이 이는 상태에서 통선에서 정박선으로 탑승하던 선원이 적절치 못한 시점에 줄사다리(Pilot Ladder)에 옮겨 타 통선과 선체 사이에 끼어 부상을 입고 물에 빠짐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통선의 무리한 운항과 익수자 구조가 늦어진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