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9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드래곤 썬 (DRAGON SUN)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시멘트운송주식회사(J Cement Carriers S.A.) 총 톤 수4,70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94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5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3등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9월 6일 2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6분 40초.동경 128도 35분 48초(등가도 동안)</span> 드래곤 썬은 총톤수 4,700톤, 연속최대출력 4,500마력 짜리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106.07미터, 너비 17.80미터, 깊이 9.10미터의 강조 시멘트운반선으로 K해운주식회사에 단순나용선되어 주로 동해항에서 광양항 또는 인천항으로 시멘트를 실어나르는 일에 종사해 오던 중, 동해항에서 시멘트 약 7,750톤을 적재한 뒤 1999년 9월 6일 04시 20분경 선장 B 등 선원 18명이 승무하고 선수흘수 약 7.00미터, 선미흘수 약 7.42미터의 상태로 광양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출항 후, 선장 B는 해양사고관련자 3등항해사 A가 1999년 7월 27일 이 배에 승선하였기 때문에 매물도와 등가도 사이의 좁은 수로를 통과한 경험이 일천하였지만 항행시간을 약 30분 단축할 목적으로 동해안의 해안선과 대략 5마일 떨어져 남하하다가 영도 등대를 우현정횡 약 5마일 떨어져 통과하면서 진침로 231도 변침하여 매물도와 등가도 사이의 좁은 수로를 지나 광양항으로 향하는 침로를 설정하고, 야간지시록에 항해당직 교대시 및 항해당직 중의 주의사항과 항해당직 수행중 의심스러울 때에는 언제든지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시사항을 기재한 뒤 당직항해사에게 조선업무를 인계하였다.
이 배가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여 북형제도 동방 약 5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20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갑판수 C와 함께 조타실에 올라가 전직자인 1등항해사 D로부터 진침로 231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당직을 인수하였으며, 이 무렵 선장 B는 조타실에 올라와 주위에 조업 중인 어선들이 산재해 있었음에도 10여분간 항해상황을 점검하고 등가도에 이르면 보고하도록 구두로 지시한 뒤 선실로 내려갔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측지계 미상의 위성항법장치(G.P.S)만을 이용하여 약 30분 간격으로 선위를 확인하고, 밝혀지지 아니한 이유로 다른 물체가 일정거리 이내에 접근할 경우 경보음이 울리도록 되어 있는 경보장치가 꺼진 상태의 레이다를 탐지거리 6마일에 맞춰 작동시켜 주변경계를 실시하면서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날 22시 00분경 어선군 사이를 벗어났다. 같은 날 22시 30분경 선수우현 약 4도 방향에서 다가오는 선명미상의 선박 1척을 발견하고 우현 대 우현으로 통과할 작정으로 진침로 약 228도로 변침하였다가 선명미상의 선박이 우현정횡 약 0.4마일로 통과하자 원침로 231도로 복귀하였는데, 이 때 선장이 보고하도록 지시한 지점에 이르렀으나 이 선명미상의 타선박을 피하느라 이를 망각한 채 혼자 조선을 계속하다가 같은 날 23시 00분이 조금 못 미쳤을 무렵 해도실에 들어가 위성항법장치를 이용, 선위가 등가도에서 진방위 약 069도 방향으로 약 0.7마일 떨어져 있음을 확인하고 다시 조타실로 나왔다.
이 때, 선장 B는 등가도 통과예정시각이 되었음에도 해양사고관련자 A로부터 아무런 보고가 없어 스스로 조타실로 올라갔다가 선수좌현측 매우 가까운 곳에서 등가도가 보여 황급히 극우전타를 명령하면서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같은 날 23시 00분경 북위 34도 36분 40초, 동경 128도 35분 48초 부근에 위치한 등가도 동안에 정선수부가 심하게 부딪히며 좌초된 뒤 곧바로 이초되었다. 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4~5미터로 부는 가운데 해상에는 높이 약 0.5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으며, 가시거리는 5마일 내외로 양호하였다.
이 사고로 인하여 선수부 전체가 우현측으로 홱 틀어지는 심한 손상을 입었으므로 인근 해역에 닻을 놓고 대기하다가 같은 달 8일 14시 15분경 부산항 제4부두에 입항하여 적재된 시멘트를 양하한 뒤, 같은 달 9일부터 영도에 있는 M조선소에서 손상부위를 수리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로설정상의 문제동해항에서 광양항을 향하여 항해하면서 매물도와 등가도, 욕지도와 좌사리도 사이의 좁은 수로를 통과하는 항로를 선택하면 홍도통항분리수역을 통과하는 항로 보다 전체 항정을 약 5마일 단축할 수 있는 이점은 있지만 항로 주위에 무인도가 산재하기 때문에 좌초의 위험성이 높다. 항해일정상 좁은 수로를 통과해 본 경험이 일천한 3등항해사가 야간에 그와 같은 좁은 수로를 통과하여야 할 형편이었다면 홍도통항분리수역을 통과하는 항로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2) 선위확인방법의 부적절위성항법장치의 등장으로 선위확인이 매우 용이해져 많은 항해사들이 즐겨 이용하고 있으나, 위성항법장치를 이용하여 구한 경ㆍ위도를 해도에 기입할 때에는 반드시 사용중인 위성항법장치의 측지계와 해도의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더욱이 위성항법장치는 그 자체로서 오차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고장위험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연안항해를 할 때에는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가능한 한 물표를 육안으로 관측하고 레이다를 이용하여 선위를 확인하여야 한다.그런데, 위성항법장치의 측지계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선위확인을 전적으로 위성항법장치에만 의존한 채 연안항해를 하였기 때문에 선위가 등가도 쪽으로 치우쳐 있었던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
(3) 경계소홀자동충돌방지보조장치(ARPA)는 다른 물체가 일정거리 이내에 접근하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되어 있어, 비록 레이다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더라도 다른 선박이나 섬 등이 미리 설정해 둔 일정거리 이내에 들어오면 경보음이 울리기 때문에 충돌이나 좌초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보조장치이다. 그런데 이 배에는 이러한 장치가 장착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밝혀지지 아니한 이유로 경보장치를 꺼 놓았을 뿐 아니라 야간에 연안항해를 하면서 장시간 레이다를 관찰하지 아니 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등가도에 접근하도록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선장의 직접 조선 불이행좁은 수로를 항해할 때에는 항행상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선장이 직접 조선하여야 한다. 선장이 당직항해사에게 좁은 수로에 접근하면 보고하도록 미리 구두로 지시해 놓았지만, 매물도와 등가도 사이의 좁은 수로에 접근할 무렵 다른 선박을 만나 피항조치를 취하느라 보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선장의 직접조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좁은 수로에 접근하였을 무렵 거의 마주치는 자세로 접근 중인 다른 선박을 선수우현측에서 만났는데, 이 때 조선자가 선장이었거나 경험 있는 항해사였더라면 좁은 수로에서는 우측외연을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자선의 선위를 다시 확인하였을 것이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양 선박의 상대위치만 파악하고 아무런 주저 없이 좌변침하여 더욱 좌현측으로 편위시켰다.
(5)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경험이 부족한 3등항해사가 매물도와 등가도 사이의 좁은 수로에 접근하면서 정확도를 신뢰하기 어려운 위성항법장치에만 의존하여 선위를 오인한데다 장시간 레이다를 관찰하지 아니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드래곤 썬의 3등항해사로서 항해당직을 수행하여 섬들이 산재해 있는 연안을 항해할 때에는 정확한 선위를 확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경계를 철저히 하여 좌초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정확도를 신뢰할 수 없는 위성항법장치에만 의존하여 선위를 오판하고 장시간 레이다를 관찰하지 아니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항로의 좌현측에 위치한 등가도에 접근시킨 행위는 이 좌초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항해당직 수행방법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연안항해 중 선위확인을 위성항법장치(G.P.S)에만 의존하다가 선위를 오인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