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7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드래곤스타호대림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북구 선박소유자J해운(주)C 총 톤 수5,683.00톤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353킬로와트디젤기관.529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2등항해사선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7년 2월 20일 13시 28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34분 43초.동경 129도 33분 49초 지점(이덕암등표 기점 081도 4.5마일 해상)</span> 드래곤스타호는 총톤수 5,683톤, 길이 110.08미터, 출력 3,353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7년 3월 17일 K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되어 사단법인 한국선급으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10년 3월 20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으며, 항행구역이 연해구역 국내항해로 제한되어 있다.이 선박은 J해운(주)에서 소유한 시멘트 운반 전용선으로 국내 항 사이의 시멘트 수송에 종사해 왔으며, 2007년 2월 20일 00시 40분경 강원도 동해항에서 선장 D, 해양사고관련자 2등항해사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등 14명이 승무한 가운데 시멘트 8,250톤을 적재하여 선수흘수 6.83미터, 선미흘수 7.34미터인 상태로 목적지인 인천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한 이 선박은 같은 날 10시 10분경 호미곶등대 기점 090도 4.8마일 해상에서 침로를 진침로 190도로 변경하여 속력 9.2노트 정도로 항행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12시 00분경 선박이 북위 35도 45분 12초.동경 129도 36분 06초 지점 해상을 지날 때 항해당직근무의 배치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 A가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항해당직부원은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지시에 따라 선교를 떠나 갑판정비작업팀에 합류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13시 10분경 선수 좌현 45도 5마일 정도 거리에 접근하는 상대선 대림호를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ARPA)용 레이더로 관측하여 대림호가 최소근접거리 0.1마일 정도로 자선의 선미 후방을 통과하는 것으로 확인하고서도 충돌의 위험성 확인을 소홀히 한 채 항행을 계속하였다.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항행을 계속하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상대선이 0.1마일까지 접근해서야 충돌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기적을 울리면서 선장을 호출함과 동시에 기관회전수를 160RPM에서 135RPM으로 감속하였으나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시 28분경 북위 35도 34분 43초.동경 129도 33분 49초 지점인 이덕암등표 기점 081도 4.5마일 해상에서 드래곤스타호 좌현 선수부분과 대림호의 선수부분이 충돌교각 80도 정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7-9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 시정은 8마일 이상으로 양호한 상태였다.한편 대림호는 2002년 5월 9일 전남 여수시 소재의 M 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 길이 14.60미터, 출력 529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울산광역시 북구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구 선박검사기술협회) 울산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07년 5월 1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2007년 2월 20일 05시 00분경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이라 한다) 등 4명이 승무한 가운데 조업지인 93-3해구 해상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같은 날 08시 30분경 조업지인 북위 35도 20분 30초.동경 129도 55분 30초 지점 해상에 도착한 이 선박은 가자미 자망을 투망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10시 00분경 투망작업을 완료한 후 진침로 290도 속력 12노트 정도로 정침하여 정자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같은 시 50분경 10마일 정도를 항행하던 이 선박은 선원들의 식사를 위하여 기관을 정지한 상태로 라면을 끓여먹은 다음 같은 날 11시 30분경 진침로 290도 속력 12노트 정도로 정침하여 항해를 재개하였다.계속 항행하던 중 해양사고관련자 B는 같은 날 13시 18분경 레이더로 선수 우현 35도 3마일 정도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 드래곤스타호를 발견하였으나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막연히 자선의 선미 후방을 통과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가 자선이 피항선임에도 충돌의 위험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소유자에게 보고하기 위한 연료유 잔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관실로 내려갔다가 다시 선교에 도착할 무렵 상대선 드래곤스타호가 이미 30미터 정도로 접근하여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같은 시 28분경 자선의 선수방위가 290도인 상태에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드래곤스타호의 좌현 선수부분 핸드레일 6미터 정도가 파손되고 같은 부위 외판이 굴곡손상을 입었으며, 대림호의 선수부분 및 발전기, 냉각기, 클러치 등이 손상되었고, 해양사고관련자 B가 충돌의 충격으로 대퇴부에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경계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계의 의무는 선박의 종류, 크기, 수행하는 작업, 해기사 면허의 등급 및 소지 유.무 등에 의해서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대림호는 상대선을 레이더로 관측하고서도 선교를 이탈하는 등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지 아니하여 충돌의 위험성 확인 및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는 등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다.2) 충돌의 위험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야 하며, 특히 레이더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의 유무를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레이더에 의한 장거리 주사와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기타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야 한다.그러나 드래곤스타호는 레이더로 상대선을 관측하였으나 충돌의 위험성 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며, 대림호는 레이더로 상대선을 관측하고서도 충돌의 위험성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교를 이탈하였다.3)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경우는 될 수 있는 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절한 선박의 운용상의 관행에 따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하며, 다른 선박과의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동작을 취하고, 그 동작의 효과를 다른 선박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침로 또는 속력을 변경할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변경을 다른 선박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충분히 크게 하고 침로나 속력을 소폭으로 연속적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넓은 수역에서 침로를 변경하여 충돌을 피하고자 할 때에는 적절한 시기에 큰 각도로 침로를 변경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다른 선박과 새로운 접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거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속력을 줄이거나 기관을 정지 또는 후진하여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한다.그러나 드래곤스타호는 충돌의 위험성 확인을 소홀히 한 관계로 충돌에 임박할 때까지 스스로의 동작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대림호는 레이더로 상대선을 관측하고서도 충돌의 위험성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교를 이탈한 관계로 자선이 피항선임에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였다.4) 횡단하는 상태2척의 동력선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선박은 부득이한 때를 제외하고는 그 선박의 선수방향을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따라서 대림호는 드래곤스타호의 진로를 피하였어야 한다.5) 피항선의 동작항법 규정에 의하여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모든 선박 즉, “피항선”은 될 수 있는 대로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야 한다.대림호는 상대선 드래곤스타호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자선이 피항선임에도 유지선인 드래곤스타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였다.6) 유지선의 동작다른 선박이 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경우 그 선박 즉, “유지선”은 자선의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하나, 피항선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피항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또한, 유지선은 피항선과 매우 가까이 접근하여 피항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규정이 피항선에게 진로를 피하여야 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드래곤스타호는 자선이 유지선이기는 하나 레이더 관측 등으로 충돌의 위험성 확인을 소홀히 한 까닭에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음향 및 발광신호 등에 의한 경고신호를 발하지 아니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못하였다.7) 원인고찰가) 항법의 적용이 건 충돌사고는 드래곤스타호와 대림호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면서 충돌의 위험이 있었으므로「해상교통안전법」제23조(횡단하는 상태)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상대선 드래곤스타호를 우현 쪽에 두고 있는 대림호가 드래곤스타호의 진로를 피하였어야 하며, 따라서 대림호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레이더 관측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수단으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 등으로 상대선과의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대림호로부터 충분히 떨어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며, 드래곤스타호 또한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수단으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유지선이기는 하나 피항선인 대원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경고신호 등으로 상대선에게 충돌의 위험성을 알리고, 대원호와 매우 가까이 접근하여 대원호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였어야 한다.나) 드래곤스타호의 충돌사고 발생에 기여한 행위요소(1) 유지선이기는 하나 충돌에 임박할 때까지 충돌의 위험성 확인을 소홀히 한 관계로 스스로의 동작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2) 충돌에 이르기까지 음향 및 발광신호에 의한 경고신호를 발하지 아니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못하였다.다) 대림호의 충돌사고 발생에 기여한 행위요소(1) 레이더로 상대선을 관측하고서도 선교를 이탈하는 등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2) 상대선을 관측하고서도 선교를 이탈하는 등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지 아니하여 충돌의 위험성 확인 및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는 등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다.
(3) 상대선 드래곤스타호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자선이 피항선임에도 유지선인 드래곤스타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건 충돌사고는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대림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드래곤스타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드래곤스타호가 경고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2) 원인비율「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한 바,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으면서 ‘횡단하는 상태’ 규정에 의하여 피항선인 대림호가 레이더로 상대선을 관측하고서도 선교를 이탈하는 등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유지선인 드래곤스타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드래곤스타호가 경고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등을 참작하여 양측의 이 건 충돌사고발생에 대한 원인제공정도는 대림호가 70%, 드래곤스타호가 30% 정도인 것으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는 대림호 선장으로서 레이더로 상대선을 관측하고서도 선교를 이탈하는 등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상대선 드래곤스타호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자선이 피항선임에도 유지선인 드래곤스타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드래곤스타호의 2등항해사로서 항해당직업무 수행 중 레이더로 상대선을 관측하고서도 충돌에 임박할 때까지 충돌의 위험성 확인을 소홀히 한 관계로 자선이 유지선이기는 하나 스스로의 동작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충돌에 이르기까지 음향 및 발광신호 등에 의한 경고신호를 발하지 아니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못하여 상대선과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소형선 또는 어선이라고 해서 이러한 경계의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나. 모든 선박은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바, 특히 레이더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은 장거리 주사와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기타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의 유무를 미리 확인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대림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드래곤스타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드래곤스타호가 경고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