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9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천학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J주식회사 총 톤 수2,59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912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94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2002년 10월 26일 07시 29분 30초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24초.동경 129도 05분 37초 지점(세계측지계)(부산항 제2번 등부표 부근 해상)</span> 천학호는 총톤수 2,598톤, 출력 1,912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강조 화물선으로 1988년 9월 부산광역시 소재의 K주식회사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사단법인 T로부터 2002년 11월 28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의 추진기는 직경이 2,850밀리미터, 피치(Pitch)가 1,920밀리미터, 중량이 1,810킬로그램으로서 재질은 인장강도가 높고 연신율이 낮아 충격에 따른 절손율이 높은 알루미늄 청동(RALBC3)으로 되어 있으며 4개의 날개를 가진 우선회 추진기이다.이 선박은 항행구역이 국제항해를 포함한 연해구역으로 제한된 세미컨테이너선으로 부산항과 일본국 모지항 사이의 정기선으로 운항해 오던 중 2002년 10월 25일 20시 00분경 일본국 모지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 등 15명이 승선한 가운데 20피트컨테이너 57밴과 40피트컨테이너 12밴 및 잡화 374톤을 적재하고 선수흘수 3.90미터, 선미흘수 4.90미터인 상태로 부산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한 이 선박은 같은 달 26일 07시 25분경 부산항 외항방파제 입구 부근을 통과한 후 진침로 307도 속력 10노트 정도로 정침하여 부산항 제1항로를 따라 항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교에서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였고, 조타수는 조타업무에 종사하고 3등항해사는 선교내 좌현측에서 경계업무에 종사하였으며, 1등항해사와 갑판장은 선수에 배치되어 입항준비작업에 종사하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부산항 증심준설공사가 시행중인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작업구역 및 부표설치현황 등 충분한 항행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고 레이더관측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행하여 선박이 항로의 오른쪽 경계부근으로 치우쳐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선의 전방 부산항 제1항로 외연측 부산항 제2호 등부표와 부산항 R 제A호 등부표 사이에 위의 준설공사에 종사하는 M주식회사 소속 준설선 대화(DAEHWA) 지(G)-25호 선박위치조정용 닻(Positioning Anchor)에 직경 30밀리미터 길이 25미터 정도인 와이어로프로 연결된 닻의 운용 및 닻의 위치표시를 위한 직경 1미터 길이 1미터 정도인 연강판으로 된 드럼형 닻 부표(Anchor Buoy)가 야간표시용 깜박등이 부착된 스티로폼(Styrofoam) 부이와 함께 설치되어 있었으나(유첨 1 및 유첨 2 참조)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막연히 항행을 계속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경계를 소홀히 한 채 부산항 제1항로를 따라 항행을 계속하다가 같은 시 29분 30초경 북위 35도 05분 24초.동경 129도 05분 37초 지점인 부산항 제2번 등부표 부근 해상을 지나면서 “드르륵”하는 소리와 함께 선체가 다른 물체와 접촉하는 느낌을 받았으나 감속 또는 선박의 진행을 멈추어 선체의 이상여부 및 접촉물체의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항행을 계속하였다.당시 부산항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4-6미터 정도로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드르륵”하는 소리와 함께 선체가 다른 물체와 접촉하는 느낌을 받은 해양사고관련자 A는 쌍안경으로 자선의 선미 후방을 관측한 결과 그때서야 흰색 스티로폼 부표를 발견하였으나 선체의 진동 등 특별한 이상을 느끼지 못하여 그대로 항행을 계속하다가 같은 시 44분경 부산항 내항방파제를 통과하여 접안예정부두에 거의 접근한 상태에서 VHF 통신기로 부산항 항만교통정보센터에 선체에서 이상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이 후 항행을 계속하여 같은 날 08시 00분경 예정대로 부산항 21번 선석에 계류하였다.선박이 계류한 후 해양사고관련자 A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 13시 00분경 소유자인 J주식회사에서 수배한 잠수부를 투입하여 확인한 결과 추진기 날개 4개 모두가 절손 또는 굽힘 등 부분적으로 손상을 입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J주식회사의 문제제기에 따른 M주식회사와 J주식회사가 합동으로 참여한 현장조사와 우리원의 현장조사 및 증거조사의 결과 부산항 제1항로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M주식회사 소속 준설선인 대화 G-25호 닻 부표와 부산항 R 제A호 등부표 및 부산항 제2호 등부표 등이 항로 안쪽으로 밀려들어오거나 위의 닻 부표 등이 천학호의 추진기와 접촉하였다는 흔적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천학호와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어떠한 부유물체도 발견할 수 없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항행에 관한 보고서 송부(환경91560-1107)(2)해양사고관련자 A 작성의 사실전말서(3)해양사고관련자 A 작성의 진술서(4)갑판항해일지 발췌사본 2매(5) 선교 벨북(Bell Book) 발췌사본 1매(6) 추진기 손상부위 사진 4매(7) 천학호 측이 제출한 사고발생당시 사용한 해도를 부분촬영한 사진 1매(8) 천학호 측이 제출한 부산항 제1항로 주변의 준설작업현장 부근 사진 4매(9)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10) 해양사고관련자 A가 제출한 사고발생당시 사용한 해도 발췌 사본 1매(11) J(주) 해사본부에서 (주)P에 발송한 부산북항준설작업선 “DAEWA G25 설치 ANCHOR BUOY"로 인한 우리회사 천학호 추진기 절손 및 손상사고 통지 사본(12) 주식회사 S 작성의 천학호 프로펠러에 대한 액체침투탐상보고서 사본(13) N(주) 작성의 천학호 프로펠러 수리 및 정비에 대한 검사기록 사본(14) 부산항 항만교통정보센터 제공 천학호 항적기록 출력물(VTIS Plot) 24매(15) 천학호와 항무부산 사이의 녹취록(16) J주식회사의 선박과 공사부이 접촉사고 보고서 사본(17) P.T.M.S. 통신업무일지 발췌사본 2매(18)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항로표지 기능고시(선원91595-1507)(19)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사설항로표지 국유표지 현황변경 준공확인보고(선원91595-1554)(20) 국립해양조사원의 항행통보 2002년 제15호 발췌사본 2매(21) 주식회사 P의 사설항로표지(8기) 일일점검 및 정기점검결과 보고 사본(22) R중공업 부산항 증심준설현장 차장 B 작성의 현장확인보고서(23)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사설항로표지 및 국유표지 현황변경 허가 사본(24) M주식회사 작성의 사고추진내용 사본(25) M주식회사의 천학호 관련 회신 공문 송부 사본(26) (사)T 부산지부장의 2002년 10월 30일자 선급검사보고서 사본(27) 천학호 측이 제출한 프로펠러 및 선체 손상부위 사진 16매(28) U 작성의 사고조사보고서(Survey Report) 사본(29) 천학호 제176-191항차, 제725-728항차, 제732-735항차 SHIP'S ABSTRACT LOG 사본(30) N(주)의 천학호 Propeller Damage 상태에 관한 소견 사본(31) M주식회사 및 J주식회사 등이 참여한 현장합동조사 관련 사진 5매(32) 수명심판관 C의 준설선 대화 지-25호 현장조사 관련 검사조서(유첨 사진 10매 포함)(32) 국립해양조사원의 항행통보 2002년 제34호 발췌사본 2매(33)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기관시스템 교육팀 D 작성의 J 천학호 사고원인에 대한 소견(34) V협회장의 부산항 증심준설에 따른 항로 및 공사용등부표 배치계획 사본(유첨 등부표 설치위치도 등 포함)(35) M주식회사 측이 제출한 등부표 설치현황도 사본(36) M주식회사 측이 제출한 대화 지-25호 작업위치현황도 사본(37) M주식회사 측이 제출한 대화 지-25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38) M주식회사 측이 제출한 대화 지-25호 앵커부이 도면(39) M주식회사 측이 제출한 대화 지-25호 앵커부이 설치 개략도(40) M주식회사 측이 제출한 그래브 준설선 작업시 앵커 설치 개략도(41) M주식회사 측이 제출한 항로경계선에서 각 부이 간 직선거리(2002년 10월 26일 18시 00분경 위치)(42) M주식회사 측이 제출한 M주식회사와 J주식회사 합동현장조사 등 관련 사진 24매(43) M주식회사 측이 제출한 천학호 스크류 손상에 대한 검토의견서(44) (주)P의 사성항로표지(8기) 일일점검결과 보고(10월 20일부터 11월 2일까지)(45) M주식회사 측이 제출한 웅진 G-25호 작업일보(2002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46) M주식회사 측이 제출한 DAEHWA G-25 DAILY LOG(2002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47) 수명심판관 C의 부산항 RA 등표 및 부이 현장조사 관련 검사조서(유첨 사진 5매 포함)(48) M주식회사 측이 제출한 발파작업 유, 무선 통보 기록부 사본 4매(2002년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49) 해양사고관련자 A, 증인 E, 증인 F, 증인 G, 증인 H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발생일시 및 장소는 위의 증거세목들을 참고하여 작도한 천학호 항적도(유첨 3 및 유첨 4 참조)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2번 부이를 통과하고 나서 2번 부이로부터 약 130미터 거리에서 ‘드르륵’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위의 항적도에서 작도하여 구함.
단, 좌표는 세계측지계임(2)천학호의 제원, 운항형태, 추진기의 재질 및 특성, 선박 입출항 경위, 화물적재상태, 입항부서의 배치, 선박이 계류할 때까지의 동정, 대화 G-25호 선박위치조정용 닻 부표의 구조와 설치상태, 선박이 계류한 후의 조치 등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한 진술기재 및 기재사실에 의하여(3)해양사고관련자 A가 부산항 증심준설공사가 시행중인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작업구역 및 부표설치현황 등 충분한 항행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고 레이더관측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행하여 선박이 항로의 오른쪽 경계부근으로 치우쳐 진행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질문조서 중 “사고의 위치는 추정위치”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항해를 할 때 레이더를 본 것이 아니고 추측으로 지나갔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제3회 심판조서 중 “부산항 제1항로 등부표가 항로경계선 밖에 설치된 사실을 본 심판원에 와서야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천학호 측이 제출한 사고발생당시 사용한 해도를 부분촬영한 사진 중 부산항 한 제A호 등부표 등이 항행통보에 따라 표시되지 아니한 사실, 부산항 항만교통정보센터 제공 천학호 항적기록 출력물상의 항적, 천학호의 항적도인 유첨 3과 유첨 4 등을 종합하여(4)해양사고관련자 A가 자선의 전방 부산항 제1항로 외연측 부산항 제2호 등부표 부근에 위의 준설공사에 종사하는 M주식회사 소속 준설선 대화 G-25호 선박위치조정용 닻 부표와 스티로폼 부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막연히 항행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2번 부이를 통과할 때 항로 부근에 부이 또는 부유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사고 나기 전 흰색스티로폼 부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5) 해양사고관련자 A가 부산항 제2번 등부표 부근 해상을 지나면서 “드르륵”하는 소리와 함께 선체가 다른 물체와 접촉하는 느낌을 받았으나 감속 또는 선박의 진행을 멈추어 선체의 이상여부 및 접촉물체의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해양사고관련자 A가 “드르륵”하는 소리와 함께 선체가 다른 물체와 접촉하는 느낌을 받고서 쌍안경으로 자선의 선미 후방을 관측한 결과 그때서야 흰색 스티로폼 부표를 발견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해양사고관련자 A가 선체가 다른 물체와 접촉하는 느낌을 받았으나 선체의 진동 등 특별한 이상을 느끼지 못하여 그대로 항행을 계속하다가 2002년 10월 26일 07시 44분경 부산항 내항방파제를 통과하여 접안예정부두에 거의 접근한 상태에서 VHF 통신기로 부산항 항만교통정보센터에 선체에서 이상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부산항 관제실에 VHF를 통하여 항로상에 작업선의 앵커가 놓여있는 것 같다는 통보와 선체에서 이상음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와 P.T.M.S. 통신업무일지 발췌사본 중 천학호 통화기록에 대한 기재사실을 종합하여(8)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수면하에 숨어있는 앵커부이와 추진기가 부딪쳐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는;(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질문조서 중 “통선을 타고 2번 부이 부근에 가서 확인한 결과 부산항 R 제A호 등부표와 부산항 제2번 등부표가 항로우측선 부근에 놓여 있고 두 부이 중간에 노란색 앵커부이가 놓여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와 같은 질문조서에 기재된 그림에 의하여 세 부표는 거의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있었으며;(나) 천학호와 항무부산 사이의 녹취록 중 항무부산의 “RADAR 화면상 노란 등부표는 2번 등부표와 일직선상에 있고 노란 등부표는 항로 바깥쪽에 있다”라는 취지의 기재사실에 따라 세 부표는 모두 항로선 바깥쪽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다) 유첨 3의 항적도에 의하면 천학호는 항로 밖으로 벗어나 항행하지 아니하였으며;(라) 천학호 추진기 피치가 1.920미터이나 닻 부표의 길이는 1미터 정도 이므로 부표에 부딪쳐 추진기의 날개 4개가 모두 손상을 입기는 어려우며;(마) 천학호 추진기와 닻 부표가 접촉하기 위해서는 닻 부표가 적어도 2미터 이상 잠겨야만 가능하나(선미 흘수 4.90미터-추진기 직경 2.85미터=2.05미터) 닻 부표는 수심 15미터 정도인 곳에 길이 25미터 정도인 와이어로프로 닻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닻 부표가 수면 아래로 2미터 정도의 깊이까지 잠기는 일이 거의 발생하기 어려우며(유첨 2 참조);(바) M주식회사와 J주식회사가 합동으로 참여한 현장조사와 우리원의 현장조사 및 증거조사의 결과 닻 부표에 추진기 날개 4개와 부딪친 것으로 보이는 손상부위를 발견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배척한다.
(9) 당시의 기상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추진기 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천학호의 항적부산항 항만교통정보센터 제공 천학호 항적기록 출력물 24매를 참조하여 작성한 천학호의 항적도에 의하면 천학호는 부산항 제1항로를 따라 항행하면서 부산항 증심준설공사작업이 진행중인 해역을 통항하면서 항로의 오른편 가장자리 부근으로 너무 치우쳐 항행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한 선장은 레이더 관측 또는 GPS 등으로 정확한 선박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항행을 계속하였다.
(2) 대화 G-25호 닻 부표 및 부산항 R 제A호 등부표와 부산항 제2등부표 등의 위치에 대한 검토부산항 제2호 등부표는 부산항 제1항로의 우현표지 중 하나로서 그 위치는 북위 35도 05분 24초.동경 129도 05분 42초(세계측지계, 이하 같다)이고 부산항 R 제A호 등부표는 부산항 증심준설공사 진행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특별표지로서 그 허가위치는 35도 05분 27초.동경 129도 05분 36초이나 2002년 10월 26일 관측한 실제위치는 35도 05분 27초.동경 129도 05분 37초였는데 두 부표는 길이 30미터 정도인 체인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수심에 따라 다르긴 하나 수심이 15미터 정도인 경우 수면상 이출거리는<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951"></img><span style="display:none;">26미터(이출거리===≒26) 정도이다.(유첨 5 참조)</span> 대화 G-25호 닻 부표는 선박위치조정용 닻에 직경 30밀리미터 길이 25미터 정도인 와이어로프로 연결되어 투묘 또는 양묘 등 닻의 운용과 닻의 위치를 표시하는 직경 1미터 길이 1미터 정도인 연강판으로 된 드럼형 부표로서 야간표시용 깜박등이 부착된 스티로폼(Styrofoam) 부이와 함께 설치되어 있는데 같은 날 관측한 실제위치는 35도 05분 26초.동경 129도 05분 39초였고, 수심이 15미터 정도인 경우 수면상 이출거리는<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953"></img><span style="display:none;">20미터(이출거리====20) 정도이다.(유첨 2 참조)</span> 세 부표는 모두 부산항 제1항로의 오른편 바깥쪽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충돌에 의한 손상의 흔적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3) 천학호 추진기의 손상상태천학호의 추진기는 직경이 2,850밀리미터, 피치가 1,920밀리미터, 중량이 1,810킬로그램인 4개의 날개를 가진 것으로, 그 재질은 알루미늄 청동으로서 인장강도가 높고 연신율이 낮은 특성을 갖는다.손상부위를 살펴보면 1개의 날개는 740밀리미터 x 160밀리미터 정도가 절손.탈락되었고, 두 날개는 부분적으로 금이 간 채 각각 400밀리미터 x 150밀리미터, 880밀리미터 x 160밀리미터 정도의 굴곡손상을 입었으며, 나머지 한 날개는 300밀리미터 x 120밀리미터 정도의 굴곡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4) 추진기와 접촉한 물체천학호의 사고발생당시 선미 흘수는 4.90미터로 이 상태에서 위와 같은 손상이 발생하기 위한 접촉물은 수면아래 2미터 정도에 부유하던 길이가 1.920미터 이상인 단단한 물체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대화 G-25호 닻 부표 및 부산항 R 제A호 등부표와 부산항 제2등부표 등 세 부표는 천학호가 항행한 항로 부근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손상여부를 조사한 결과 추진기 날개 4개와 부딪친 것으로 보이는 손상부위를 발견할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천학호의 추진기는 항행중 수면 아래 2미터 이상의 깊이에서 부유하던 미확인 물체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된다.천학호 측의 추진기 손상 전이나 손상발견 후, 수리완료 후의 진동상태 등에 변화를 감지할 수 없었다는 진술은 추진기의 손상상태로 볼 때 일반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이나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나.사고발생원인천학호는 일본국 모지항에서 출항하여 부산항 제21번 선석에 계류하기 위하여 부산항 제1항로를 따라 10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항행하던 중 부산항 제2호 등부표 부근 해상을 지날 무렵 “드르륵”하는 소리와 함께 선체가 다른 물체와 접촉하는 느낌을 받았으나 감속, 정선 등의 조치와 함께 선체의 이상유무와 접촉물의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항행을 계속하여 부산항 제21번 선석에 계류한 후 선장의 요청에 따라 잠수부를 투입.확인한 결과 추진기 날개 4개 모두가 절손 또는 굽힘 등 부분적으로 손상을 입은 사실을 확인하였다.이후 천학호의 소유자인 J주식회사의 문제제기에 따라 실시한 M주식회사와 J주식회사의 합동현장조사의 결과나 우리원의 현장조사 및 증거조사 등에서 부산항 제1항로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M주식회사 소속 준설선인 대화 G-25호 닻 부표와 부산항 R 제A호 등부표 및 부산항 제2호 등부표 등이 항로 안쪽으로 밀려들어오거나 위의 닻 부표 등이 천학호의 추진기와 접촉하였다는 흔적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따라서 이 추진기손상사건은 항행중 추진기가 수중의 미확인 부유물체와 접촉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천학호의 선장으로서 부산항 제1항로를 따라 항행하면서 부산항 증심준설공사가 시행중인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작업구역 및 부표설치현황 등 충분한 항행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고 레이더관측 등에 의한 선박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과실이 이 추진기 손상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수면아래 2미터 이상인 수중에서 부유하는 물체를 관측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굳이 징계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추진기손상사건은 항행중 추진기가 수중의 미확인 부유물체와 접촉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첨 1. 대화 G-25호 선박위치조정용 닻(Positioning Anchor) 설치 개략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935"></img>유첨 2. 닻 부표 설치 개략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937"></img>유첨 3. 천학호 부산항 제1항로 통항 항적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939"></img>유첨 4. 부산항 제2호 등부표 부근에서의 천학호 항적<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941"></img>유첨 5. 부산항 증심 준설공사 등부표 체인이출거리(부산항 R 제A호 등부표 등)<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943"></img>《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945"></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 년 월일)부해심 제2003-034호(2003. 5. 7)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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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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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세미컨테이너선 천학호 추진기 손상사건해양사고관련자A(선장, 2급항해사)사건개요총톤수 2,598톤, 디젤기관 출력 1,912킬로와트 1대를 장치한 세미컨테이너선 천학호가 부산항 제21번 선석에 접안하기 위하여 제1항로를 따라 항행하던 중 추진기가 수중의 미확인 물체와 접촉하여 손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주문이 추진기손상사건은 항행중 추진기가 수중의 미확인 부유물체와 접촉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항행중 추진기가 수중의 미확인 물체와 접촉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2. 관련법규선박안전법 제5조의2 제2항3. 시정ㆍ개선조치 요청사항해당사항 없음교훈해당사항 없음주제어 추진기손상, 미확인 부유물체참고사항해당사항 없음</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