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1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판석2호태양1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강서구 대항항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 선박소유자AC 총 톤 수1.22톤0.66톤 기관종류.출력선외기 200마력선외기 4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의 종류비해당비해당 사고일시2008년 9월 11일 06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37초.동경 128도 49분 13초 (경남 진해시 용원동 수협위판장 앞 약 50미터의 용원수로 내)</span> 판석2호는 총톤수 1.22톤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복합어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재 가덕도의 대항항에서 자신의 처와 함께 둘이서 타고 어획물을 팔기 위하여 2008년 9월 11일 05시 40분경 진해시 용원동 소재 수협위판장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06시경 날이 밝아오자 항해등을 끄고 평균속력 약 16노트 내외로 항해를 계속하여 용원수로 내의 위 위판장부두 전방에 이르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당시 위판장으로 드나드는 많은 어선들로 위판장 앞 용원수로가 붐비고 있으면 조기에 감속하고 주위 경계를 엄중하여야 함에도 선수부 우현 측에 설치된 양망기가 고정되지 않아 좌우로 흔들리면서 시야 일부를 가려 전방경계에 방해가 되는 상태에서 경계를 소홀히하여 때 마침 위판장으로부터 출항하는 태양1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한 채 진침로 약 252도 약 7노트의 속력으로 접근하다가 같은 날 06시 10분경 위판장 앞 약 50미터의 장소인 북위 35도 05분 37초.동경 128도 49분 13초의 위치에서 판석2호의 선수 좌현측이 당시 진방위 약 070도를 향하고 있는 태양1호의 선수 좌현과 약 5도 내외의 예각으로 최초 출동하여 튕겨 나왔다가, 당시 우선회중인 판석2호의 좌현 선수가 당시 우선회 중인 태양1호의 좌현 선미부와 연이어 약 45도의 각도로 다시 한번 충돌하였다.한편 태양1호는 총톤수 0.66톤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자망어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는 2008년 9월 11일 05시 20분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항에서 자신의 처와 함께 타고 역시 어획물 위판차 위의 용원위판장에 들러 전날 잡은 어획물 위판을 마치고 다시 돌아가려고 같은 날 06시 05분경 위판장을 출항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후진기관으로 위판장 부두를 나와 출항 침로로 선회하여 진침로 약 070도로 정침한 후 약 2노트 정도의 극미속에서 증속하려는 순간, 전방 좌현 약 200여미터의 거리에서 자선을 향해 빠른 속력으로 접근해오는 판석2호를 발견하고 자선의 존재를 알리며 피해가라고 손을 흔들고 고함을 쳤으나, 이 선박이 피하지 아니하고 계속 다가오자 자선이 피하기 위하여 대각도 우변침하였으나 선수가 진방위 약 117도를 향할 무렵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판석2호는 선수부가 경미한 손상을 입었으나, 이 선박이 태양1호의 좌현 선미에 부딪칠 때 올라타면서 충격을 가하여 태양1호의 좌현선미부와 선외기관 일부가 파손되었고 당시 이곳에 타고 있던 해양사고관련자 B가 좌측 쇄골 등이 골절되고 쓰러지면서 정신을 잃는 등 전치 7주의 부상을 입었다.사고 수역의 기상은 바람과 파도없이 평온하였고 시계도 극히 양호하였다.
2.원 인이 접촉사고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의 고찰판석2호와 태양1호가 충돌한 수역은 법적 항로표지(등주.燈炷)가 설치된 진해시 용원수로의 협수로이고 당시 양 선박의 접근상황으로 미루어 상호 침로교각이 거의 마주치는 상태에 있었으나, 부두 전방에서 선박들의 이동이 빈번하였으므로 충돌예방을 위하여 선원의 상무를 준수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 1) 판석2호의 경계소홀당시의 상황으로 미루어, 아침에 어획물 위판을 위하여 입출항하는 어선들의 이동이 빈번한 위판장에 접근하면서 접안할 자리를 찾다보면 주변 선박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하게되며 이 때 태양1호가 전방 가까이 접근한 상태에서 마침 선수부에 설치된 양망기에 가려 충돌시까지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므로 판석2호측은 경계를 소홀히하여 거의 마주치는 상태에서 충분히 감속하지 않은 채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상호 좌현항과를 위한 우현변침을 하지 않아 이 사고의 발생원인을 제공하였다.2) 태양1호의 피항동작 지연위와 같이 판석2호가 태양1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으면 서로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중이었으므로 이 선박 역시 충돌회피를 위한 동작으로 우현변침하여야 했으나 고함만 치다가 뒤늦게 충돌에 임박해서야 급히 우전타하였다.
그러나 시기가 늦어 피항에 성공하지 못했으므로 역시 충돌의 위험을 제공하였지만 아직 증속하기 전의 약 2노트인 극미속상태이었으므로 판석2호에 비하여는 원인제공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그러므로, 이 충돌사건은 판석2호가 선박통항이 빈번한 수협위판장 접안예정부두의 전방에서 안전속력으로 충분히 감속하지 아니한 채 부두로 접근하면서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동 부두로부터 출항중인 태양1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태양1호가 거의 마주치는 상태에서 충돌회피 동작을 조기에 이행하지 않은 것도 일인이 된다.
다. 사고원인비율 해양안전심판의 재결에서 표시하는 충돌사고의 원인비율은, 충돌사고를 발생시키는데 기여한 원인요소가 인적요소 외에 다수(제도미비, 기상악화, 적하불량 또는 선체구조상의 결함 등)인 경우도 있으므로, 과실비율(인적요인)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양 선박 해양사고관련자들의 요청에 따라 발생원인의 제공정도를 백분율로 표시하면, 서로 거의 마주치는 상태에서 접근 중 행한 경계와 피항동작을 기초로 하여 판석2호가 55(%), 태양1호가 45(%) 정도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판석2호의 선장으로서 협수로에 위치하고 선박통항이 빈번한 위판장부두에 접근하는 경우 조기에 감속하고 주위경계를 엄중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선수부 우현 측에 설치된 양망기가 고정되지 않아 좌우로 흔들리면서 시야 일부를 가려 전방경계에 방해가 되는 상태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때 마침 위판장으로부터 출항하는 태양1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렀고, 이로 써 태양1호의 선장에게 중상을 입히고 선체파손을 발생시킨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태양1호의 선장으로서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선박과 충돌의 위험을 인지하였으면 조기에 우현변침으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 지근거리로부터 빠르게 접근해오는 판석2호를 발견하고는 피해가라고 손을 흔들며 고함을 치다가 이 선박이 계속 다가오자 뒤늦게 대각도 우변침하였지만 시기가 늦어 충돌하였으므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경남 진해시 용원동에서 가덕도 북방 연안에 이르는 용원수로는 폭이 좁고 곳곳에 만곡부가 형성되어 있어 선박간 충돌의 위험이 상존하는 곳임에도 이곳의 통항선들 중에 특히 낚시용선박 등 소형 선외기어선들이 종종 고속으로 질주함으로써 충돌로 인한 인명과 선박의 손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용원수로를 통항하는 선박들은 안전속력으로 감속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특히 야간이나 무중에는 더욱 엄중한 경계가 요구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판석2호가 선박통항이 빈번한 수협위판장 접안예정부두의 전방에서 안전속력으로 충분히 감속하지 아니한 채 부두로 접근하면서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동 부두로부터 출항중인 태양1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태양1호가 거의 마주치는 상태에서 충돌회피 동작을 조기에 이행하지 않은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서》부해심 제2009-28호선외기선 판석2호ㆍ선외기선 태양1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18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span> 귀하는 판석2호의 선장으로서 협수로에 위치하고 선박통항이 빈번한 진해시 용원동 용원수로변 수협위판장 부두에 접근하는 경우 조기에 감속하고 주위경계를 엄중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선수부 우현 측에 설치된 양망기가 고정되지 않아 좌우로 흔들리면서 시야 일부를 가려 전방경계에 방해가 되는 상태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때 마침 동 위판장으로부터 출항하며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태양1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2008년 9월 11일 06시 10분경 동 위판장 앞 약 50미터의 장소인 북위 35도 05분 37초.동경 128도 49분 13초의 위치에서 충돌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태양1호의 선장이 중상을 당하고 선체도 파손되는 충돌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따라서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9년 5월 27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OOO《권고서》부해심 제2009-28호선외기선 판석2호ㆍ선외기선 태양1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18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는 태양1호의 선장으로서 진해시 용원동 용원수로변 수협위판장을 출항한 직후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선박과 충돌의 위험을 인지하였으면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 지근거리로부터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빠르게 접근해오는 판석2호를 발견하고는 피해가라고 손을 흔들며 고함만 치다가 이 선박이 계속 다가오자 뒤늦게 대각도 우변침하였지만 시기가 늦어 2008년 9월 11일 06시 10분경 동 위판장 앞 약 50미터의 장소인 북위 35도 05분 37초.동경 128도 49분 13초의 위치에서 충돌함으로써 귀하가 중상을 입고 선체의 일부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따라서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9년 5월 27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OOO,<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18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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