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선외기 무등록선박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3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없음 선 적 항무등록 선박소유자A 총 톤 수약0.5톤 기관종류, 출력선외기(존슨모터), 5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6년 8월 17일 11시 20분쯤 사고장소북위 37도 32분 15초, 동경 126도 30분 27초 지점(인천광역시 영종도 여단포 선착장에서 약 100미터 해상)</span> 이 선박은 무명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0.5톤 가량의 J플라스틱(FRP)조의 선박으로서 탈, 부착이 가능한 출력 55마력의 선외기(속칭 “존슨모터”)로 추진된다.이 선박은 무등록 선박으로서 선박소유자 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A가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에게서 구입하여 운항 중 평소 10명 정도의 사람을 승선시키면 선체 중앙부의 양현측에 있는 직경 약 2센티미터의 배수구를 통하여 선 내로 물도 들어오지 아니하여 적정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선박소유자 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A는 바지락을 채취하고자 하는 사람 17명을 태우고 그의 고향인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 여단포 포구에서 1996년 8월 17일 11시 15분쯤 출항하여 약 300미터 거리의 장고섬 쪽으로 항해 중 선 내 바닥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배수구를 통하여 선 내로 물이 들어오자 일어나 허둥대고 있을 때인 같은 날 11시 20분쯤 여단포 선착장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북위 37도 32분 15초, 동경 126도 30분 27초 지점에서 복원력의 상실로 전복되었다.이 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3~4미터로 불며 바다는 평온한 편이었다.승선자들 모두 물에 빠진 후 전복된 선박에 의지하고 있다가 포구에서 나온 선박(영종호)에게 구조되었으나 그 중 63세의 기세종이라는 사람은 익사하였다.그 후 이 선박은 육지로 인양되어 운항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은 무등록 소형 선박으로서 너무 많은 사람이 승선한 까닭으로 배수구를 통하여 선 내로 물이 들어오자 선 내 바닥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 허둥대므로 인하여 무게 중심이 상승하고 변동됨에 따라 복원력이 상실되어 전복되었다. 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소형선박에 너무 많은 사람이 승선하고 운항 중 승선자들이 동요함으로써 복원력이 상실되어 발생한 것이다. 승선자 중 1명이 사망한 것은 전복된 후 물에 빠짐으로 인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선박소유자 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A는 소형 선박에 너무 많은 사람을 승선시켜 복원력을 악화시킨 것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소형선박에 너무 많은 사람이 승선하고 운항 중 승선자들이 동요함으로써 복원력이 상실되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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