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선명미상 무등록어선 승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0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미 상 선 적 항무등록 선박소유자A 총 톤 수0.5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00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70마력 해양사고관련자없 음 사고일시2001년 5월 12일 17시 2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8분 36초.동경 126도 26분 17초 지점(보성군 벌교읍 장암 동방 0.4마일 해상)</span> 선명미상 선박은 길이 5미터, 폭 1.8미터 정도에 총톤수 0.5톤 정도, 디젤기관 출력 70마력인 선외기 1대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무등록어선으로 선체 갑판의 외현에 해상으로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방현대를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남 보성군 벌교읍 장도리 해도에 거주하는 (망)A가 소유하여 그의 처 (망)B와 함께 마을 주변의 양식장에서 고막채취작업 등에 사용해 왔다.2001년 5월 12일 이 선박의 소유자인 (망)A의 집으로 평소 의형제로 지내오던 같은 읍 호동리에 거주하는 왕응호가 고추장 등 부식을 가지고 방문하자 함께 지내다가 같은 날 17시 00분경 방문객인 왕응호를 장암리 선착장까지 배웅하기 위하여 소유자 (망)A과 그의 처 (망)B 등 3명이 함께 이 선박에 승선하여 해도선착장에서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선외로 추락하기 쉬운 구조를 한 소형선박이므로 해도선착장으로부터 출항하면서 승선원들이 안전을 위하여 구명동의 등 개인용 구명설비를 착용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구명설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출항하였으며, 같은 날 17시 15분경 장암리 선착장에 도착하여 방문객 왕응호를 하선시킨 다음 곧바로 해도선착장으로 향하여 회항하기 시작하였다.당시의 해면이 저조상태인 관계로 갯벌이 노출되어 소유자 (망)A는 해도선착장으로 향하여 회항하면서 갯벌 사이의 수로를 따라 항행하였으며, 이때,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고, 진로 전방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전속으로 항진하다가 같은 시 25분경 북위 34도 48분 36초.동경 126도 26분 17초 지점인 보성군 벌교읍 장암 동방 0.4마일 해상에서 해면에 부유하던 로프가 추진기에 감겨 급감속되면서 선박의 움직임이 불안정하게 되자 방현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뱃전에 구명동의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도 아니한 상태로 앉아있던 (망)A의 처 (망)B가 중심을 잃고 해상으로 추락하였다.선박을 조종하던 (망)A는 그의 처가 해상으로 추락하자 이러한 경우에는 선박을 가까이 접근시켜 구조하거나 구명동의 착용 또는 구명줄을 연결하는 등 안전한 조치를 취한 다음 인명구조작업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당황한 나머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선박에 하의와 신발을 벗어놓고 바다로 뛰어들었지만 몸집이 비대한 그의 처를 구하지도 못하고 그 자신도 함께 익사하였다.이 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남서풍이 초속 4.7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내외, 시정은 양호한 상태였다.한편, 같은 마을 주민인 C와 D 등은 장암리 선착장까지 갔다오는데 30분 정도면 충분함에도 (망)A 부부가 돌아오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던 중 같은 시 40분경 위의 부부가 타고 나갔던 선박이 해도 선착장 앞 1,000미터 정도 거리의 해상에서 기관이 정지된 채 표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선박을 타고 나가서 확인한 결과 같은 날 18시 00분경 위 해상에서 (망)A 부부의 사체를 발견하였으며, 벌교읍 소재의 삼성병원 영안실에 안치한 후 검시결과 사인은 익사로 밝혀졌다.

2.원 인이 승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무등록어선은 선박의 외현에 추락방지를 위한 방현대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며, 선체구조가 밋밋하여 해상으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구조의 소형선이므로 승선.항행중에는 구명동의 등 개인용 구명설비를 착용하여야 하며, 해상에 추락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개인용 구명설비를 착용하거나 구명줄을 선체의 안전한 장소에 고정시키는 등 안전한 조치를 취한 다음 인명구조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그리고 선박을 운항할 때는 항상 주변상황을 감안하여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하고 진로전방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그러나 무등록어선은 소유자 (망)A가 방문객을 배웅하고 회항하던 중 해면이 저조상태인 관계로 갯벌이 노출되어 갯벌 사이의 수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진하면서 진로전방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해면에 부유하던 로프가 추진기에 감겨 선박의 움직임이 불안정하게 되자 방현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뱃전에 구명동의 등 개인용 구명설비를 착용하지도 아니한 상태로 앉아있던 소유자 (망)A의 처 (망)B가 중심을 잃고 해상으로 추락하였으며, 선박을 조종하던 소유자 (망)A는 해상으로 추락한 그의 처를 구하기 위하여 구명동의를 착용하거나 구명줄을 연결하는 등 안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선박에 하의와 신발을 벗어놓고 바다로 뛰어드는 등 무리하게 인명구조작업을 감행함으로써 몸집이 비대한 그의 처를 구하지도 못하고 자신도 익사하였다.따라서 이 승선원사망사건은 선외로 추락하기 쉬운 구조를 한 소형선박에 승선원이 구명동의 등 개인용 구명설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승선함으로써 항행중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추락한 승선원을 구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인명구조작업을 감행한 것도 원인이 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승선원사망사건은 선외로 추락하기 쉬운 구조를 한 소형선박에 승선원이 구명동의 등 개인용 구명설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승선함으로써 항행중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추락한 승선원을 구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인명구조작업을 감행한 것도 원인이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