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선망운반선 제508대명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4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08대명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수산 총 톤 수190톤 기관종류 및 출력디젤기관 8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C 직 명선 장갑 판 원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5월 17일 22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1분 09초.동경 128도 37분 09초(대저도 북방 약 500미터에 위치한 간출암)</span> 제508대명호는 총톤수 190톤, 850마력 짜리 디젤발동기 1대를 설치한 강조 근해 선망운반선으로 1999년 5월 14일 09시 40분경 부산 다대포항에서 선장 A 등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어획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선단선이 조업 중인 제368해구를 향하여 출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예정된 침로선을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9시 00경 제368해구에 도착한 뒤, 조업중인 선단선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같은 달 15일 오전 어획물을 이적하였으나 만재상태에 이르지 아니하여 선단선을 따라다니면서 대기중, 같은 달 17일 16시 00경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나침로 약 000도로 정침하고 선단선과 함께 통영항으로 대피하기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통영항을 향하여 항해중이던 같은 날 20시 00경 선단선으로부터 부산항으로 회항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1시 25분경 국도 북서방 약 0.5마일 해상에서 선단을 이탈, 나침로 040도로 변침한 뒤 약 10.5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22시 10분경 가오도를 통과하고 같은 날 22시 30분경 가오도 동남단을 좌현정횡 약 0.2마일 거리로 지나면서 나침로 약 060도로 변침하였다.변침에 따라 가항폭 약 0.4마일에 불과한 소병대도와 대병대도 사이의 좁은 수로에 진입하고 있었음에도 해양사고관련자 A는 야식하기 위하여 소정의 해기사 면허가 없는 해양사고관련자 갑판원 B에게 대병대도 쪽에 가까우니 떨어져 항해하라고 지시하면서 항해당직을 맡겨 두고 식당으로 내려갔다.항해당직을 인수한 갑판원 B는 나침로 약 60도로 항해하던 중 좌초전 미상의 시각에 선수가 서서히 우회두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좌현10도로 전타한 뒤 효과가 없어 좌현15도로 전타하였음에도 우선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선수전방 지근거리에서 섬을 발견하고 황급히 극좌전타하여 피하려 하였지만 같은 날 22시 40분경 대략 동쪽을 향한 이 배의 선수좌현부가 대병대도 북방 북위 34도 41분 00초, 동경 128도 37분 09초의 곳에 위치한 간출암 위에 좌초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4~16미터로 부는 가운데 높이 3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으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식당에서 야식준비를 하다가 좌초의 충격음을 듣고 곧바로 조타실로 올라와 보니 좌초되어 있었으므로 선수창고에 적재된 얼음 약 2톤을 투기하고 주기관을 사용, 자력이초를 시도하였으나 불가능하여 그대로 대기하다가 다음 날인 같은 달 18일 22시 30분경 만조시를 이용하여 자력이초한 뒤 바로 떠나 같은 달 19일 06시 4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였다.부산항으로 항해하는 동안 조타설비에는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선수우현측 수선하부 외판에 직경 15센티미터의 파공이 발생되고 좌현측 빌지.킬(Bilge keel)이 손상되어 K조선소에 상가하여 이를 수리하였다.한편, 이 배는 타각지시기의 지침이 실제 타각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항해 중 가끔씩 조타장치가 작동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양사고관련자 A는 수차에 걸쳐 해양사고관련자 C에게 이의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부품이 없어 수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운항해 왔다.

2. 원 인이 촤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타각지시기의 지침과 실제 타각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순간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결함이 있는 조타설비를 수리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운항을 계속하였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조타장치의 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좁은 수로를 지나는 항로를 설정하여 항해하다가 결함이 있는 조타장치가 순간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함으로써 조종불능의 상태가 되어 발생한 것이나 무자격자에 의하여 조선됨으로써 조타설비의 작동이 멈추었을 때 주기관을 정지하는 등 적절한 임기응변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508대명호의 선장으로서 조타설비에 이상이 있는 줄 알면서도 무리하게 좁은 수로를 통과하는 항로를 선택하였을 뿐 아니라 가항폭 약 0.4마일의 좁은 수로를 따라 항해하면서 직접 조선하지 아니하여 조타설비가 순간적으로 작동이 멈추었을 때 적절한 임기응변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좌초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508대명호 갑판원으로서 적법한 해기사면허도 없이 항해당직을 맡아 좁은 수로를 따라 항해하던 중 조타설비의 작동이 순간적으로 정지되었음에도 주기관을 정지하고 선장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는 이 좌초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해기사 면허 없이 항해당직을 수행하지 아니할 것을 권고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 C는 제508대명호의 소유자로서 조타설비에 결함이 있는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게 한 것은 이 좌초사건의 발생원인과 관계있으나 폐업하여 권고의 실익이 없으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좁은 수로를 따라 항해하던 중 조타설비의 결함으로 조종불능의 상태가 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무자격자에 의하여 조선됨으로써 임기응변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 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