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5대양호선 적 항 남해군 삼동선박소유자 B총 톤 수 13.27톤기관의종류.출력 육상디젤기관 17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1998년 7월 24일 23시 00분경장 소 북위 34도 41분 42초.동경 128도 05분 00초(죽암도 동방 1마일 해상) 5대양호는 1976년 10월 진수한 목조 선망운반선으로서 선단선 2척이 남해안 일원에서 잡은 멸치를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남해군 미조항으로 실어 나르고 있다.이 배는 1996년 1월 19일 J어선협회 삼천포지부 실시의 제10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였다.이 배는 어창이 세 개 있으며 어창뚜껑은 길이와 폭이 각각 1.50×0.90미터 정도이며 목재로 만들어져 있고 열림방지 장치가 없어 어창 개구에 얹고 다닌다.이 배는 멸치를 운송하기 위해 1,2번 어창 위에 철제앵글(Angle)로 길이, 폭, 높이가 각각 3.0×2.0×1.7미터인 구조물을 만들어 갑판 위에 고정시켰고 이 구조물내에는 수개의 구획으로 나뉜 다단식(多段式) 선반이 설치되어 있으나 설치시기는 미상이다.멸치는 발에 넣은 후 이 발을 선반에다 선수에서 선미방향으로 밀어넣어 층층이 싣는다.
수심인 선장 A는 1998년 7월 24일 07시 TV뉴스시간에 당일 저녁늦게 폭풍주의보가 발효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으나 선단선이 잡은 멸치를 싱싱한 상태로 싣고 오기 위해 같은 날 16시 00분경 선원 4명이 승무하고 남해군 미조항을 빈 배로 출항하였다.이 배는 같은 날 18시 00분경 욕지도 유포만 조업지에 도착하여 선단선 제117선경호에 접현한 후 어창은 비워두고 앞에서 설명한 갑판 위의 선반에 생멸치 120발(1발 무게 3~4킬로그램)을 옮겨 실었다.수심인 A는 적재작업을 마치고 미조항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같은 날 21시 30분경 유포만을 떠났으나 이 곳을 벗어나자 흐린 하늘에 북동쪽에서 센 바람이 불고 3미터 높이의 파도가 쳐 왔다.
따라서 미조항으로 곧바로 가면 우현 정횡방향에서 높은 풍랑을 받아 위험하므로 파도를 1시에서 2시 사이 방향으로 받으면서 지그-재크(ZIG-ZAG)로 항해를 하였다.두미도 서방 1마일 지점까지 항해한 후 같은 날 22시 30분경 침로를 남서방향으로 바꾸어 뒷바람을 받으며 항해를 계속하다가 같은 날 22시 50분경 죽암도 동남방 약 1.5마일 지점에 이르렀을 때 수심인 A는 침로를 북쪽으로 바꾸어 항진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 22시 57분경 큰 파도가 우현선수를 때리자 선수가 좌회두되면서 선체가 파도의 정횡방향으로 가로 놓이게 되었으며, 이 상태에서 파도가 연이어 갑판으로 올라 오자 2, 3번 어창의 두껑이 벗겨지면서 어창으로 해수가 유입되고 또한 열려 있던 기관실 출입문을 통하여 기관실로 해수가 유입되면서 선체가 우현으로 크게 경사되었다.수심인 A는 전복의 위험을 느꼈으나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선체를 바로 세우는 작업을 전혀하지 못하고 잠자던 선원들을 깨워 바다에 뛰어 내렸다.선원들이 바다에 뛰어내린지 얼마 안된 같은 날 23시 00분경 죽암도 동방 1마일 북위 34도 41분 42초, 동경 128도 05분 00초 지점에서 선체는 전복되어 배 밑바닥이 하늘을 향한 채 있다가 잠시후 침몰되었다.바다에 빠진 선원들은 목재 어창 뚜껑을 잡고 떠 있다가 인근을 항해하던 케미칼탱커 원진3호에 발견되어 무사히 구조되었으며 그 후 통영해양경찰서의 경비함으로 옮겨 타고 미조항으로 입항하였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북동풍이 초속 14~16미터로 불어 3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으나 남해동부 전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같은 달 24일 00시 발표되고 같은 날 03시 00분 발효, 같은 달 26일 22시 00분 해제되었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선단선이 잡은 멸치를 갑판위에 설치한 선반에 적재하고 싱싱한 상태로 운송하기 위하여 악천후 상태에서 무리하게 항해하던 중 갑판 위로 높은 파도가 올라오면서 어창 뚜껑이 벗겨져 나가고 열려 있던 기관실 출입문을 통해 다량의 해수가 어창 및 기관실에 유입되어 그 유동수의 영향으로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5대양호의 선장으로서 생멸치를 갑판 위에다 가득 싣고 욕지도를 떠나 미조항으로 야간 항해할 때 센 바람이 불고 높은 파도가 쳐 소형선이 항행하기에는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재한 어획물이 상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무리한 항행를 계속하였고, 어창 뚜껑이 벗겨지지 않도록 고박을 하지 아니하고 기관실 출입문도 열어둔 채 항해를 지속하여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전복이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갑판에 어획물을 적재하고 무리하게 황천 항해를 하던중 어창과 기관실에 다량 유입된 유동수에 의해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