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305우양호 재 풍 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남구선박소유자 J수산(주) B총 톤 수 구)198.74톤 7.31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730마력 디젤기관 223마력수 심 인 A B직 명 항 해 사 선주 겸 선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1998년 11월 13일 20시 40분경장 소 북위 34도 55분 40초.동경 128도 55분 00초(북형제도 서방 3마일) 305우양호는 1967년 1월 일본에서 건조된 총톤수 구)198.74톤, 길이 35.50미터, 너비 6.60미터, 깊이 3.25미터의 강조 어획물운반선으로서 선단선이 제주도 근해, 동중국해 등지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받아 싣고 부산 남항으로 운송하고 있다.
이 선박은 1998년 11월 11일 09시 40분 선장 C 등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부산남항을 출항, 예정된 침로를 따라 전속력 10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달 12일 01시 00분경 제주항 앞 해상에 도착, 표박한 상태에서 선단선이 어획한 어획물을 옮겨 싣기 시작하였다. 그 후 이 선박은 선단선의 조업지로 이동하면서 선단선 3척으로부터 어획물 2,000여 상자를 옮겨 실은 후 같은 달 13일 08시 50분 제주도 북방 제223-4해구를 출발, 부산남항을 향하여 갑판장과 갑판원, 항해사와 갑판원이 한 조를 이루어 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여 예정된 침로를 따라 전속력으로 항해하였다.
수심인 항해사 A는 국도를 좌현정횡으로 약 1.2마일 떨어져 통과할 무렵인 같은 날 17시 30분 갑판원 D와 함께 항해당직근무를 인계받아 진침로 045도, 속력 11.6노트로 진행하였으며 그후 거제시 갈곶도(일명 해금강)를 좌현으로 지나면서 진침로를 041도로 조정하였다. 수심인 A는 갑판원 D와 30분간씩 교대로 키를 잡으며 항해당직근무를 하면서 환하게 불을 켠 채 어로를 하는 어선들의 불빛과 부산항의 육상에 켜진 불빛 때문에 시야가 가려 멀리 있는 소형어선들의 등화가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레이다를 3마일 레인지에 두고 작동하고 있었으나 주의깊게 관찰하지 아니하여 침로 전방에서 닻 정박중인 재풍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다.
수심인 A는 같은 날 20시 30분 조타업무를 다시 시작하여 같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며 진행하던 중 같은 날 20시 40분경 북형제도 서방 3마일 북위 34도 55분 40초, 동경 128도 55분 00초 지점에서 정선수 20여미터 거리에 있는 재풍호의 흰 선체와 정박등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극좌전타하였다.그러나 선수가 회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선박의 우현선미 외판과 상대선의 선수가 양선수미선 교각 40도로 충돌하였다.
재풍호는 총톤수 7.31톤, 223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착한 길이 10.80미터, 너비 3.23미터의 목조 연안통발어선으로서 1998년 11월 9일 07시 40분 수심인 선주 겸 선장 B 등 선원 3명이 승무하고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선착장을 떠나 같은 날 09시 30분경 북형제도 부근에 도착하여 장어잡이용 통발을 놓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해역에서 통발 약 2,000여개를 전속력으로 1시간 30분동안 항진하면서 조류의 직각방향으로 놓은 후 10시간 정도 대기하였다가 3시간 걸려 통발을 걷어 올리면서 산 장어를 활어창에 보관하는 식으로 조업을 하여 그동안 600킬로그램 정도 어획하였다.수심인 B는 같은 달 13일 09시 00분부터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한시간 반동안 통발을 놓은 후 대기하기 위하여 북형제도 서방 3마일 해상에서 통발줄의 끝단을 닻에 묶어 닻을 놓은 후 직경 15밀리미터 길이 200미터의 닻줄을 내어 주었다.수심인 B는 해가 지기전인 같은 날 18시 00분경 조타실 위 마스트(Mast)에 있는 정박등을 켰고 선원들은 같은 날 20시 00분경 식사를 마친 뒤 침실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였다.이 선박에는 레이다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고 닻을 놓은 해역은 닻 정박지가 아니라 항행하는 선박의 왕래가 많은 곳이므로 눈으로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수심인 B는 저녁식사를 마친 후 조타실에서 혼자 비스듬히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수심인 B는 305우양호가 다가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던 중 같은 날 20시 40분경 “쿵”하는 충격음을 듣고 밖으로 나가보니 상대선은 이미 100여미터 거리에 떨어져 선미등만 보이면서 그대로 부산항으로 항진하고 있었다.수심인 B는 닻줄을 풀고 상대선을 따라 잡으려 했으나 가까워지지 아니하여 부산해양경찰서에 신고한 후 계속 부산남항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22시 00분 같은 항에 입항, 상대선이 제305우양호라는 것을 알아내었으며 그후 상대선의 선장과 충돌로 인한 손상에 대한 보상에 합의하였다.충돌의 영향으로 305우양호는 손상이 없었고 재풍호는 우현선수외판이 길이 3미터, 높이 1.0미터 정도 손상되었다.충돌당시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미터 정도로 불어 0.5~1.0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으며 시정은 5마일 이상의 좋은 상태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305우양호측이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부산남항을 향하여 전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경계소홀로 닻 정박중이던 재풍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발견한 후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극좌전타하였으나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재풍호측이 조업지에서 장어잡이용 통발을 놓은 후 닻을 놓고 대기하면서 경계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하여 상대선이 다가오는 줄 몰라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305우양호의 항해사로서 항해당직업무에 임하면서 경계소홀로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는 재풍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조업지에서 닻 정박중일 때는 항해중인 선박이 많으므로 당직자를 배치시켜 선박이 다가오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음향신호를 보내거나 탐조등으로 자선의 존재를 알리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하나 당직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하여 상대선이 다가오는 줄 몰라 충돌을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305우양호측이 경계소홀로 닻 정박 중이던 상대선을 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재풍호측이 조업지에서 닻 정박중 경계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