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석유제품운반선 한유 드림호ᆞ석유제품운반선 타스코 아마리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7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한유 드림호 타스코 아마리트 선 적 항부산광역시 태국 선박소유자㈜CD 해운 총 톤 수2,114.00톤 6,106.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040kw×1기 디젤기관3,900kw×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일등항해사도선사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1급도선사(**호) 사고일시2019. 8. 3. 17:44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5분 51초.동경 129도 25분 06초(울산항 E-2 묘박지 해상)</span> 타스코 아마리트(TASCO AMARIT)는 2011. 12. 1.경 일본국 소재 신 쿠루시마 조선소(Shin Kurushima Dockyard)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6,106.00톤(길이 104.90 × 너비 19.60 × 깊이 11.00m), 디젤기관 3,900kw 1기를 장치한 태국 선적의 강조 석유제품운반선으로 2019. 6. 14. 태국 해사청(Marine Department)에서 실시한 정기검사를 받아 2020. 6. 13.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및 한국 사이를 오가며 석유제품 등을 수송하며, 선장 E를 포함하여 선원 16명이 모두 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이 선박은 2019. 7. 27. 중국 젠지앙(Zhenjiang)을 공선상태로 출항하여 차항 예정지인 울산항으로 향하였으며, 2019. 8. 3. 울산항 (E-2)묘박지에 도착하여 닻을 놓고 도선사를 승선시키기 위해 대기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75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타스코 아마리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울산항 입항(SK 2-7부두, 우현 접안)을 위해 해양사고관련자 도선사 B(이하 ‘도선사 B’라 한다)가 배정되었다.

도선사 B는 2012. 2. 24. 울산항에 도선사로 부임한 이래 사고 시까지 도선을 하여왔다. 도선사 B는 도선선 태창호를 이용하여 이 선박에 2019. 8. 3. 17:35경 승선하였다. 3척의 도선을 마치고 4번째이자 사고 당일의 마지막 도선이었다.도선사 B는 승선 후 선장과 도선 계획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후 같은 날 17:40경 조선지휘권을 선장으로부터 인수받았다. 당시 이 선박의 남동쪽에는 한유 드림호가 묘박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755"></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2] 17:40 상황[그림3] 17:42 상황</span> 있었다.

도선사 B는 한유 드림호의 선미 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으며, 우현전타 및 기관 미속전진 명령을 내렸다. 당시 17:40 기준 양 선박 사이의 거리는 0.22마일이었다. 이 선박은 17:42경부터 우회두하기 시작하였다. 이 선박의 선장 E와 당시 선교에 있던 항해사는 17:42경 도선사 B에게 한유 드림호와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며 주의를 환기시켰으나 도선사 B는 이 선박이 이미 극우전타상태에서 우선회 중으로 우선회를 멈추거나 후진하기보다는 계속 우선회하여 항과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No problem”이라고 대답하며 이 선박이 계속 우회두하도록 하였다.그러나 이 선박은 충분히 회두하지 못하고 2019. 8. 3. 17:44경 울산항 E-2 묘박지 해상인 북위 35도 25분 51초·동경 129도 25분 06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좌현 선수(선수방위 337도, 속력 4노트)와 묘박 중인 한유 드림호(선수방위 187, 속력 0노트)의 좌현 선미가 교각 30도로 (1차)충돌하였다.

이후 1차 충돌의 영향으로 다시 이 선박의 좌현 선미와 한유 드림호의 좌현 선수가 (2차)충돌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75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4] 17:44경 충돌 모습</span> 한편, 한유 드림호는 2003. 1. 23. 경남 통영시 소재 삼호조선소(주)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2,114.00톤(길이 80.04 × 너비 14.40 × 깊이 7.50m), 디젤기관 2,040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석유제품운반선으로 2018. 5. 3. (사)한국선급에서 실시한 정기검사를 받아 2023. 5. 5.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갖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75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5]한유 드림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선원은 선장을 포함하여 13명(한국인 11명, 미얀마인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울산항 SK2-6부두에 접안하기 위해 일단 울산항 E-2 묘박지에 2019. 8. 3. 07:25경 공선상태로 묘박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일등항해사 A(이하 ‘일등항해사 A’라 한다)는 이 선박에서 1년 6개월째 일등항해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사고 당시 이 선박의 당직항해사였다.일등항해사 A는 이 선박이 접안할 예정인 부두에 다른 선박이 선적을 하고 있는데, 그 선박이 2019. 8. 3. 17:30경 이안하니 이 선박이 18:00경 접안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일등항해사 A가 당직을 서고 있는데 접안 예정시간이 다가오자 선장이 선교에 올라왔고, 이에 하역 계획에 대해서 선장에게 보고를 하였다.일등항해사 A가 선장에게 화물 선적계획에 대해 보고를 하는 사이인 2019. 8. 3. 17:40경 인근에 묘박해 있던 타스코 아마리트가 이 선박을 향해 다가왔다.

그러나 일등항해사 A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같은 날 17:42경에는 울산항 VTS에서 한유 드림호를 호출해 타스코 아마리트 선박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의를 환기하였으나 일등항해사 A는 선적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느라 울산항 VTS의 호출 방송을 듣지 못하였다.이러는 사이 2019. 8. 3. 17:44경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유 드림호의 좌현 선미와 타스코 아마리트의 좌현 선수가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타스코 아마리트의 좌현선수 및 좌현선미 갑판 부분이 파손되고, 한유 드림호의 좌현선미 및 좌현선수 갑판 부분, 3번 발전기 등이 손상되었다.

다만 양 선박 모두 항해를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다.사고 당시 북동풍이 4∼6m/s로 불었고, 파고는 0.5∼1.0m, 시정은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타스코 아마리트는 속력 4노트로 우회두(충돌 당시 선수방위 337도) 중이었으므로 ‘항행 중인 선박’이다. 한유 드림호는 울산항 E-2 묘지에서 닻을 놓아 묘박하고 있었으므로 ‘정박 중인 선박’이다.양 선박의 지위가 위와 같으니,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조종성능이 열등한 선박을 피하여야 한다는 ‘선원의 상무(국제충돌예방규칙 제2조)’에 입각하여, 항행 중인 선박인 타스코 아마리트가 한유 드림호를 피하여야 하고, 한유 드림호는 타스코 아마리트가 너무 가깝게 근접할 때에는 주의환기신호 등의 피항협력 동작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타스코 아마리트의 도선사와 한유 드림호의 일등항해사는 아래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2) 타스코 아마리트 도선사의 조선부주의당시 타스코 아마리트는 공선상태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도선사가 이 선박의 조선지휘권을 인수할 당시에는 상대선과는 0.22마일로 아주 가까운 거리였다. 또한 도선사는 이 선박을 처음으로 도선하는 경우로 세밀한 조종성능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 이러한 경우라면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거리를 상대선의 선수로 항과하거나 아니면 제자리에서 충분히 이 선박의 선수를 우회두시켜 안전하게 상대선과 항과하여야 하였다.그러나 타스코 아마리트 도선사는 세밀한 검토 없이 눈짐작으로 충분히 항과할 수 있다고 자신하여 우회두를 강행하였고, 결국 우회두 중인 이 선박의 좌현 선수와 상대선의 좌현 선미가 충돌하였다.

이러한 타스코 아마리트 도선사의 조선부주의는 이 충돌사건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3) 한유 드림호 일등항해사(당직항해사)의 주의환기신호 미비한유 드림호는 닻을 놓아 정박하고 있었으므로 조종성능이 심히 제한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경계 및 충돌회피동작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례는 정박지가 적절한 경우에 한해서는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동작으로 의문신호 또는 주의환기신호를 언급하고 있다.사안을 보건대.

그 당시 한유 드림호의 일등항해사는 선장에게 선적계획을 보고하느라 인근에서 묘박을 끝내고 항해를 시작한 상대선이 이 선박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주의환기신호를 발하는 등 어떠한 피항협력동작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유 드림호의 일등항해사가 기적을 발하는 등 주의환기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것은 이 충돌사건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울산항 정박지에서 도선사가 승선하여 항해를 시작한 타스코 아마리트가 입항하기 위해 선회하다가 조선부주의로 인근에 정박 중인 한유 드림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한유 드림호가 주의환기신호 등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 제공의 정도이 충돌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하여 판단하건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앞서 원인고찰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이 건 충돌사고에 대한 원인제공정도는 타스코 아마리트 측이 95%, 한유 드림호 측이 5%로 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타스코 아마리트의 도선사로서 정박 중인 선박과의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항행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선 상태여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세밀한 검토 없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정박해 있는 상대선의 선미 쪽으로 항과할 수 있다고 오인하여 특별한 조치 없이 우회두하며 부적절하게 이 선박을 도선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1급도선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 한유 드림호의 당직항해사로서 정박 중에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인근 항행하는 선박이 이 선박에 너무 가깝게 접근할 경우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의 피항협력동작을 취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 등을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선박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묘박을 하다가 항행을 재개해야 하는데 인근에 다른 선박이 정박해 있을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선수를 원하는 방향으로 돌린 다음에 상대선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면서 항과하여야 한다.

나. 정박 중인 선박은 가까운 거리에서 항행 중인 선박이 갑자기 충돌의 위험을 조성할 수 있음으로 지속적인 동정을 관찰해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울산항 정박지에서 도선사가 승선하여 항해를 시작한 타스코 아마리트가 입항하기 위해 선회하다가 조선부주의로 인근에 정박 중인 한유 드림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한유 드림호가 주의환기신호 등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1급도선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고, 해양사고 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749"></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석유제품운반선 한유 드림호ㆍ석유제품운반선 타스코 아마리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0-001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9. 8. 3. 17:44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25분 51초.동경 129도 25분 06초 (울산항 E-2 묘박지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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