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석유제품운반선 제7항운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2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항운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항업(주) 총 톤 수2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32㎾ x 1기 해양사고관련자B항업 주식회사 직 명제7항운호 선사 면허의 종류- 사고일시2019. 5. 27. 12:24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41초.동경 129도 02분 08초(부산광역시 서구 소재 두도 북동쪽 1.2마일 해상)</span> 제7항운호는 1968. 11.1. 인천광역시 소재 인천조선공업주식회사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22톤(길이 19.25 × 너비 5.00 × 깊이 1.90 m), 강(鋼) 재질의 유조선(석유제품운반선)이다.이 선박은 항해구역이 평수구역(부산항내)이며, 해양환경관리업(유창청소업)으로 등록된 선박으로 주로 부산북항내에서 폐유, 슬러지, 빌지 등 선박폐기물을 선박으로부터 이적받아 운송하는데 투입되고 있었다.이 선박은 2019. 5. 27. 08:30경 선장 (망)C를 포함한 3명이 승선한 가운데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 물량장을 출항하여 같은 날 09:10경 감천항 중앙부두 4번 선석에 계류 중인 안나마리아의 우현에 계류하여, 약 2시간 동안 슬러지 이적작업을 실시하여 슬러지 약 7톤(7㎥)을 자선의 3번 탱크에 이적 받은 후 같은 날 12:00경 안나마리아에서 이안하여 봉래동 물량장을 항해 항해를 시작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감천항 방파제를 통과하여 감천항 입구를 빠져나온 후 두도를 지나날 때부터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을 받아 선체가 심하게 흔들렸다. 이에 선장 (망)C는 이 선박을 선회시켜 감천항으로 되돌아가고자 하였으나 높은 파도 등으로 선회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부산북항을 향하여 저속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높은 파도와 바람에 의해 선체가 심하게 횡요되는 가운데 저속으로 항해를 하다가 주기관이 정지되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큰 파도가 조타실까지 덮쳐 선체가 순식간에 우현으로 기울어지면서 부산광역시 서구 소재 두도 북동쪽 1.2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3분 41초.동경 129도 02분 08초 해상에서 전복되었다.

이 선박의 전복 당시 선장은 조타기를 잡고 있었고, 기관장은 선장 뒤편에 있었으며, 선원(D)은 조타실 우측에 있었으며, 전복과 동시에 승선자 3명을 모두 조타실의 우현 문으로 탈출하였다.한편 같은 날 12:24경 암남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행인이 두도 북동쪽 해상에 전복되어 떠있는 선박(이후 ‘제7항운호’로 확인됨)을 목격하고 최초로 112로 신고하였다. 이후 이 사고가 부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관련기관에 전파되었고, 부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같은 날 12:35경 도선선 아치섬호에게 사고 현장 확인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12:40경 전복된 선박을 발견하고 가까이 접근하여 바다에 빠져있던 선원 1명(D)을 구조하였다.

참고로 도선선 아치섬호는 당시 선원 구조 중 자선의 스크류에 밧줄이 걸려 1시간 정도 표류하다가 해경경찰(잠수팀)의 도움으로 밧줄을 끊고 현장에서 벗어났으며, 같은 날 14:30경 도선선 정박지 도착하여 구조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이후 해양경찰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수일간 진행하였고, 같은 달 31일 제7항운호는 인양되었다.한편 해양사고관련자 제7항운호 선사 B항업주식회사(대표이사 A)(이하 ‘대표이사 A’라 한다)는 사고 전날인 같은 달 26일 15:00경 제7항운호 선장에게 감천항 중앙부두 4번선석에 계류중인 안나마리아의 슬러지 수거작업을 지시하였고, 사고 당일인 같은 달 27일 10:30경 제7항운호 선장과 통화하여 슬러지 이적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같은 날 12:30경 해경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제7항운호의 전복사실을 인지하였다.

참고로 대표이사 A는 같은 날 09:20경 ‘풍랑주의보 발효 예정, 주의하라’ 재난 문자를 휴대전화로 받았으나 사고 이후인 같은 날 13:00경 이를 확인하였다.이 사고로 제7항운호의 선원 1명 사망, 선원 1명이 실종되었고, 이 선박에 적재되어 있던 경유 100리터와 폐유(슬러지) 약 7톤이 해상에 유출되어 인근 해상(약 300m x 2,000m)을 오염시켰다.사고 당일 10:00경 남해동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고, 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비가 오는 날씨에 남∼남서풍이 초속 16~20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4.0미터이었으며 시정은 약 1마일이었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이 침몰사건은 남해동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7항운호가 부산 감천항에서 부산 영도구 봉래동 물량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출항하여 감천항의 외항방파제를 벗어난 후 두도 부근을 지날 때부터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을 받아 선체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주기관이 정지되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큰 파도가 조타실을 강타하여 선체가 갑자기 우현으로 전복되어 발생한 사고로, 그 원인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당시 기상상황을 살펴보면, 사고 당일 04:00경 남해동부 앞바다(부산 앞바다 등)에 ‘풍랑예비특보’가 발표되어 해상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고, 같은 날 10:00경 남해동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으며, 사고 해역인 부산 남외항에는 남풍∼남서풍이 초속 16~20미터로 불면서 약 4.0미터인 높은 파도가 있는 상태였다.이러한 상태에서 제7항운호 선장이 무리하게 부산 감천항 중앙부두에서 출항하였고, 방파제를 통과한 후 해상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을 확인하고도 감천항으로 곧바로 회항하지 않고 항해를 계속하다가 뒤늦게 이 선박을 선회시켜 감천항으로 되돌아가고자 하였으나 높은 파도 등으로 인해 선수를 돌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부산 북항을 향하여 항해를 지속하다가 높은 파도와 바람에 의한 선체가 심하게 동요되면서 주기관이 정지되었고, 곧이어 추진력을 잃은 상태에서 큰 파도를 받아 순식간에 선체가 우현으로 기울어지면서 전복되어 표류하다가 부력을 상실하여 침몰하였다.그리고 B항업(주) 대표이사 A는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사고 당일 04:00경 남해동부 앞바다(부산앞바다 등)에 ‘풍랑예비특보’가 발표되어 해상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고, 같은 날 10:00경 남해동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부산 앞바다의 해상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에도 제7항운호 선장에게 슬러지 수거작업을 지시하면서 기상 악화에 대비한 유의사항 지시 등 운항관리를 적절하게 하지 않았다.따라서 이 사건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이 매우 악화된 상태에서 제7항운호가 부산 감천항에서 무리하게 출항을 강행하여 봉래동 물량장으로 이동하다가 남외항에서 선체 동요가 심해지면서 원인미상으로 주기관이 정지되어 추진력을 잃은 후 큰 파도를 받아 순식간에 우현으로 기울어지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침몰사건은 제7항운호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부산 감천항에서 북항(봉래동 물량장)으로 이동하다가 남외항에서 높은 파도 등으로 선체가 심하게 동요되면서 주기관이 정지되어 추진력을 잃은 후 큰 파도를 받아 순식간에 우현으로 기울어지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항업주식회사(대표이사 A)해양사고관련자 B항업주식회사(대표이사 A)는 제7항운호 선사로서,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고 관리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상기에 기술한 바와 같이 남해동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부산 앞바다의 기상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에도 제7항운호 선장에게 슬러지 수거작업을 지시하면서 기상 악화에 대비한 유의사항 지시 등 운항 및 안전관리를 적절하게 하지 않아 이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이는 이 회사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된다.따라서 이 회사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속 선박에 대한 운항 및 안전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별지와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항해 예정 해역에 ‘풍랑예비특보’ 등이 발표되는 경우 기상특보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소형선은 ‘풍랑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되는 경우 방파제 밖으로 이동하는 항해를 지향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출항 전 기상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안전 항해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만 출항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제7항운호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부산 감천항에서 북항(봉래동 물량장)으로 이동하다가 남외항에서 높은 파도 등으로 선체가 심하게 동요되면서 주기관이 정지되어 추진력을 잃은 후 큰 파도를 받아 순식간에 우현으로 기울어지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B항업 주식회사(대표이사 A)에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부산해심 제2020-047호석유제품운반선 제7항운호 침몰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26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항업 주식회사(대표이사 A)************************************</span> 귀사가 소유하고 있던 석유제품운반선 제7항운호가 2019. 5. 27. 12:24경 부산광역시 서구 소재 두도 북동쪽 1.2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03분 41초.동경 129도 02분 08초 해상에서 전복 침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침몰사건은 제7항운호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부산 감천항에서 북항(봉래동 물량장)으로 이동하다가 남외항에서 높은 파도 등으로 선체가 심하게 동요되면서 주기관이 정지되어 추진력을 잃은 후 큰 파도를 받아 순식간에 우현으로 기울어지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사에서는 소속 선박에 대한 운항 및 안전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할 것을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0. 6. 11.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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