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배 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배 순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1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해진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C(주) 총 톤 수149.00GT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7㎾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양식장 소유자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해당없음 사고일시2017. 10. 9. 22:17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6분 20초 · 동경 126도 23분 16초(전남 진도군 고군면 금계리 용호항 동방 약 1.1마일 해상)</span> 제2해진호는 2008. 4. 22. 여수시 돌산읍 소재 유한회사 우리이앤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49톤(길이 35.06 × 너비 7.20 × 깊이 3.65미터), 출력 447킬로와트(kW)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석유제품운반선이다.
이 선박은 2017. 4. 27.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2종중간검사를 받고 2013. 5. 8.부터 2018. 5. 7.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그림 1]에서 보이는 것처럼 선미선교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상갑판 아래에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번부터 7번의 연료탱크, 기관실, 코퍼댐(cofferdam), 8번 및 9번 연료탱크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위로 1층에는 창고, 선원실이 있으며, 2층에 조타실이 있다.
또한 이 선박은 레이더 1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자동선박식별장치(AIS) 등의 항해장비를 갖추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193"></img>이 선박의 소유자인 C주식회사는 2016. 2. 22.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급유업) 등록을 하고 이 선박으로 선박급유업을 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2017. 10. 9. 19:25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제2해진호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을 태우고 공선상태로 목포항을 출항하여 여수항을 향했다.제2해진호 선장 A는 출항할 때부터 계속하여 이 선박을 조선하여 전남 해남군 화원반도와 진도 사이 항로를 약 8.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2017. 10. 9. 22:09경 진로 전방에서 약 2마일 거리에서 접근하고 있었던 미상의 선박을 보고 우현 변침을 시작하였다.그런데 이 선박은 충돌의 위험이 사라진 후에도 약 8분간 165.4도에서 277.9도까지 침로를 변경하면서 약 0.76마일을 만연히 진행하다 2017. 10. 9. 22:17경 경로상에 위치한 진도 제10990호 양식장(이하 ‘양식장’이라 한다)을 침범하여 손상시켰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195"></img>목포항에서 여수항으로 향하는 항로 주변에는 양식장 시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데, 제2해진호 선장은 사고해역을 약 20년 동안 매주 한 번씩 항해하였고, 그 중 5년 가량은 선장으로서 직접 선박을 조선하여 지나다녔기에 항로 부근에 양식장이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한편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양식장 소유자 B’라 한다)는 금계어촌계의 계원으로, 위 어촌계가 2010. 12. 24.부터 2020. 12. 23.까지 전남 진도군으로부터 진도양식 어업면허 제10990호로 허가 받은 양식장(위 [그림 2] 보라색 음영으로 표시된 양식장)에서 김양식업을 영위하고 있었다.위 양식장은 김발에 연결된 부표가 설치되어 있었다.
다만 양식장의 경계를 식별할 수 있는 야간 표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야간에 육안으로 양식장 전체의 경계가 눈에 잘 띄지는 않았다.이 사고로 인하여 제2해진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양식장 시설물 105줄이 손상되었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고, 초속 약 10미터의 바람이 불었으며, 파고는 약 1.5미터였다.
2. 원 인이 양식장 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이 양식장 손상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연안 해역에서 항해 중이던 석유제품운반선 제2해진호가 해상에 설치되어 있는 양식장을 식별하지 못하고 양식장구역에 진입하여 발생한 것으로, 양식장구역의 야간 표지시설에 관한 규정과 제2해진호의 과실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1) 제2해진호 측의 사고기여 요인(경계 소홀) 검토항행 중인 선박은 「해사안전법」 제63조(경계)의 규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사고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제2해진호 선장는 사고 해역을 항해한 경험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사고 해역 부근에 양식장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양식장은 부표가 설치되어 있어 레이더를 통하여 충분히 양식장 시설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었다.그러므로 제2해진호 선장는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여 양식장 구역을 피해서 항해했어야 한다. 특히 이 사건이 발생한 해역은 주변에 다수의 양식장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항해당직자는 레이더의 탐지거리, 해면반사파 등을 적절히 조절하여 침로 전방에 양식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경계를 철저히 하여 만약 양식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될 수 있으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양식장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안전하게 항해했어야 했다.그러나 제2해진호 선장는 작동 중인 레이더를 이용하여 주변 양식장 등을 적절히 관측하지 못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만연히 우현 변침을 계속 하다가 양식장으로 진입하였는바, 제2해진호의 경계 소홀이 이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2) 양식장구역의 야간 표지시설에 대한 검토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2해진호의 경계 소홀이 이 사건 발생의 주된 원인임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진도군에서 교부한 이 사건 양식장의 어업면허에 부과된 조건, 「어업면허 및 양식장관리에 관한 규칙」, 「양식장구역 경계표지시설 설치방법과 기준에 관한 고시(전라남도 제1997-305호)」 등에 의할 때, 양식장 소유자가 양식장에 야간식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만약 양식장 소유자가 야간식별표지를 설치하였다면 야간에 양식장 인근을 항행하던 선박이 양식장을 조금 더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이 사건과 같이 양식장이 손상되는 사고의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따라서 양식장 소유자가 양식장 구역의 경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야간 표지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하지 아니한 것도 이 사건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양식장 손상사건은 제2해진호가 항행 중 경계 소홀로 양식장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양식장 구역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양식장 소유자가 양식장 구역의 경계를 식별할 수 있는 야간 표지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제2해진호 선장 A는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여 양식장 구역을 피해서 항해하여야 하고, 특히 이 사건이 발생한 해역은 항로 주변에 양식장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레이더의 탐지거리, 해면반사파 등을 적절히 조절하여 침로 전방에 양식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항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이 사건이 발생한 해역에 양식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양식장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양식장 구역으로 진입하여 양식장을 손상시켰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양식장 손상사건의 주요 원인으로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이 사건 양식장 소유자로서 야간에 양식장구역의 경계를 식별할 수 있는 야간 표지시설을 적절히 설치하여 주변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여 이 사건 발생에 기여하였으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해당직자는 야간에 연안 해역을 항해할 때 육안으로 쉽게 식별되지 않는 양식장 등이 산재해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항행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가급적 양식장이 없는 해역으로 우회하여 항해하여야 한다.
나. 양식장 소유자는 양식장구역의 경계를 식별할 수 있는 야간표지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하여 주변을 항해하는 선박들이 양식장 경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해역에 설치된 양식장에 대해서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양식장 위치를 해도에 직접 표시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양식장 손상사건은 제2해진호가 항행 중 경계 소홀로 양식장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양식장 구역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양식장 소유자가 양식장 구역의 경계를 식별할 수 있는 야간 표지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명한다.
《시정명령서》목포해심 제2018-047호석유제품운반선 제2해진호 양식장 손상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18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span> 석유제품운반선 제2해진호는 2017. 10. 9. 22:17경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양식장(진도 제10990호)을 침범하여 손상시켰습니다.이 양식장 손상사건은 제2해진호가 항행 중 경계 소홀로 양식장 구역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양식장 구역의 경계를 식별할 수 있는 야간 표지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 소유 양식장의 경계가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양식장의 모서리 각 점마다 흰색 대형 개량부자를 설치하고 야간 점등설비를 갖추도록 시정을 명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9. 20.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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