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석유제품운반선 제1진양호 해양오염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3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진양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주) 총 톤 수5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57㎾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실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6. 8. 19. 16:3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28초 · 동경 127도 43분 05초(전남 여수시 국동항 선원회관 앞 해상)</span> 제1진양호는 2000. 7. 1. 여수시 돌산읍 포창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9톤(길이 23.25미터, 너비 5.50미터, 깊이 2.90미터), 디젤기관 257㎾ 1기를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강조 석유제품운반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5. 8. 4. 정기검사를 받고 2020. 7. 31.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30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총 7개(APT: 7번 탱크로 사용)의 탱크가 배치되어 있고, 이 7개의 탱크 중에서 1번, 2번, 5번, 6번 탱크(최대용량 약 120㎘)에는 벙커C유를, 3번, 4번, 7번 탱크(최대용량 약 60㎘)에는 벙커 A유(경유)를 각각 적재하여 급유하고 있다.이 선박의 소유자 ㈜B(대표이사 A)는 2012. 12. 10. 이 선박을 매수하여 소유자로 등록한 후, 2015. 12. 7.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항만운송사업(선박급유업) 등록증을 발급받아, 이 선박에 설치된 급유호스를 육상 탱크로리(Tank Lorry)차량에 연결하여 벙커 A유, 벙커 C유를 받아 여수항 정박선(내항선)에 공급하고 있다.이 선박의 4번과 5번 탱크 사이에 설치된 로딩암 밸브(사진 1)는 광양항 한국급유에서 벙커를 공급받을 때만 사용하는 것인데, 해양사고관련자 실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는 이 선박을 매수한 후 로딩암 밸브가 항상 잠겨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고, 정비한 적도 없어 이 로딩암 밸브가 열려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30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선장 A는 선박탱크에 적재된 유류 재고량이 없으면 선박회사로부터 갑자기 급유요청이 올 때 유류를 공급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사고발생 3일 내지 4일전 육상 거래처에 연락하여 탱크로리 차량이 싣고 온 벙커C유 60㎘를 본선의 급유호스를 연결하여 이 선박의 5번 탱크에 약 46㎘ 가득 적재하고, 나머지를 2번 탱크에 14㎘ 적재하였다.이 선박은 그간 다른 선박에 급유작업이 없어 여수시 국동항 선원회관 앞에 정박대기 중 선체가 선미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선장 A는 기관장에게 연락하여 2016. 8. 19. 15:00경 선박에서 만나 선박도 점검하고 선미 트림을 조정하기로 하였다.같은 날 15:10경 선장 A는 기관장과 함께 5번 탱크에 적재된 벙커 C유를 2번 탱크로 이송하기에 앞서, 먼저 2번 탱크에 보관된 유류로 이송배관을 채우기 위해 [그림 2]와 같이 2번 탱크의 밸브를 각각 개방하고 같은 날 16:29분경 상갑판 5번 탱크 해치커버 뒤쪽에 있는 연료이송펌프의 작동레버를 이용하여 펌프를 작동하였다.

이때 이송펌프의 회전수(평소 분당 800 내지 1,000회전)를 약 600회전으로 구동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31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펌프 시동 후 약 1분이 경과할 무렵 5번 탱크 해치커버 앞에 평소 사용하지 않은 수급용 로딩암 좌현 매니폴드(직경 약 10㎝)의 플랜지 커버(맹판, 사진 2)가 펌프송출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면서 기름이 해상으로 분출되자 인근에 있던 선장 A가 이송펌프의 작동레버를 바로 정지하였으나 압력이 차 있는 배관에서 기름이 계속 흘러나와 해상으로 유출되었다.이 사고 후 선원들은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선박에 비치된 유흡착제 등을 사용하여 방제작업을 하였으며,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서는 이 사고발생 전.후 이 선박에 적재된 벙커C유량을 계산하여 그 차이 약 384ℓ를 유출량으로 산정하였다.당시 여수시 국동항은 맑은 날씨에 남풍이 초속 약 4m 가량 불었고, 파도가 없어 잔잔하였다.이 사고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노후된 좌현 로딩암의 밸브가 열려 펌프송출압력으로 플랜지 커버가 파손되면서 벙커C유가 해상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육상 수급용 로딩암을 철거하였다(사진 2, 3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313"></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2] 로딩암위치 및 플랜지커버 파손[사진 3] 사고 후 로딩암 철거모습</span>2. 원 인이 해양오염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기름 유출경위이 선박은 유류를 공급받을 때 육상 하역시설의 로딩암 매니폴드에 본선에 설치된 육상 수급용 로딩암을 연결하여 받도록 되어 있으나, 주로 전용부두 하역시설이 아닌 육상 탱크로리 차량으로부터 급유호스를 연결하여 유류를 받아 선박에 공급해 주다보니 본선에 설치된 육상 수급용 로딩암의 밸브를 사용하지 않아 항상 잠가놓은 상태였다.이 선박의 실소유자 겸 선장은 이 선박을 매수한 후 로딩암 밸브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고, 그동안 항상 잠겨 있었기 때문에 정비도 하지 않아 이번 선내 탱크유류이송작업 중 펌프송출압력으로 인해 노후된 로딩암 밸브가 열려 이 밸브에 연결된 플랜지 커버(맹판)가 파손되면서 벙커C유가 해상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2)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이 선박의 선장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항상 잠가 놓은 육상 수급용 로딩암 밸브라 하더라도 급유작업 시 펌프를 구동하면 배관에 압력이 차서 로딩암 밸브에도 압력이 전달되므로, 급유작업 전 로딩암 밸브가 풀려 있는지 등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로딩암 밸브에 연결된 플랜지 커버(맹판)가 파손되면서 벙커가 해상으로 유출된 것으로 볼 때, 로딩암 밸브에 대한 정비점검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해양오염사건은 여수시 국동항에서 선박의 트림조정을 위하여 선내 급유펌프를 구동하여 화물탱크에 적재된 유류화물 이송작업을 하던 중 펌프송출압력으로 노후된 로딩암 밸브가 열려 밸브에 연결된 플랜지커버(맹판)가 파손되면서 벙커C유가 해상으로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진양호의 실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박의 트림조종을 위하여 선내 탱크유류 이송작업을 할 경우 평소 사용하지 않은 로딩암 밸브 등에 대한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 유류가 해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로딩암 밸브를 통해 유류가 해상으로 유출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해야 하지만,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노후된 좌현 로딩암의 밸브가 열린 점, 이송펌프를 구동하고 약 1분만에 신속히 유류이송펌프를 정지하고 방제작업을 한 점을 감안하여 2개월로 감면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급유선의 육상 수급용 로딩암 밸브 관리점검 철저급유선이 육상 급유시설 로딩암으로 유류를 받지 않고 주로 육상 탱크로리차량에서 급유호스를 연결하여 유류를 받을 경우 급유선에 설치된 로딩암 밸브는 사용하지 않게 되므로 로딩암 밸브의 노후 부식으로 인해 유류가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급유작업 개시 전에 로딩암 밸브가 제대로 폐쇄되었는지 점검하고 급유펌프를 시동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해양오염사건은 여수시 국동항에서 선박의 트림조정을 위하여 선내 급유펌프를 구동하여 화물탱크에 적재된 유류화물 이송작업을 하던 중 펌프송출압력으로 노후된 로딩암 밸브가 열려 밸브에 연결된 플랜지커버(맹판)가 파손되면서 벙커C유가 해상으로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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