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3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은희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45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58㎾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2급기관사(**-**-**-****) 사고일시2019. 7. 23. 16:27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9분 23초.동경 128도 59분 03초(부산광역시 남형제도 남방 약 4마일 해상)</span> 제1은희호는 2007. 6. 6. 터키 블랙씨쉽야드(Black Sea Shipyard)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458톤(길이 84.96 x 너비 14.00 x 깊이 7.75 미터), 출력 1,980㎾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석유제품운반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구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아 2023. 1. 1.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35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B의 소유로 2017년경 필리핀에서 장시간 계선 중인 선박을 중고로 도입하였으며, 운항은 이 회사에서 직접하고 선원관리는 C라는 회사에서 하며, ㈜B가 소유하고 운항하는 선박은 이 선박이 유일하다.이 선박의 선원은 선장 포함 총 12명이며, 기관부는 기관장, 1등기관사, 2등기관사, 조기장 및 외국부원 1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기관 당직은 8시(20시)∼12시(24시)에 기관장과 조기장, 12시(00시)∼16시(04시)에 2등기관사, 16시(04시)∼20시(08시)에 1등기관사로 구성되어있다.이 선박은 2019. 7. 21. 07:00경 충청남도 대산항에서 석유제품을 선적하고 선장,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포함 총 12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울산광역시 울산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울산항으로 향하던 중인 2019. 7. 23. 16:27경 부산광역시 남형제도 남방 4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49분 23초, 동경 128도 59분 03초에서 주기관에 이상 소음이 발생하였다.
이에 기관장 A는 주기관에 이상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여 기관실로 내려가 주기관을 정지시켰다. 이후 이 사람은 주기관 기름 공급 밸브를 차단하고 주기관을 점검한 결과, 배기밸브가 깨져있는 것을 발견하여 회사에 보고하였다. 당시 이 선박은 충청남도 대산항 출항 후 윤활유 스트레이너의 문제로 항행 중 3∼4회 정선하여 스트레이너를 소제하고 다시 항행을 재개하였었다.기관장 A는 회사에서 예인선을 수배하여 보낸다고 하여, 본선에서 가능한 작업을 하면서 대기하였다(그림 2 참조). 이 선박은 이후 도착한 예인선에 예인되어 부산항에 입항하여 육상 수리업체에 의해 주기관 수리작업을 완료하였다.수리업체의 점검 및 수리결과 이 선박의 주기관 배기밸브를 장시간 사용하고, 배기밸브 측에 들어가 있는 순정부품이 아닌 오링(O-RING) 등이 장시간 사용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35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사고위치</span> 사고 당시 기상은 안개 낀 날씨에 남풍이 초속 약 8∼10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1.5미터에 시정은 약 100미터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이 기관손상사건은 제1은희호의 주기관 배기 밸브가 손상되어 발생한 것으로 그 원인에 대하여 살펴본다.선박의 주기관은 주로 중질유(HFO)를 사용하고, 크기가 상당하므로 윤활유가 적절하게 항상 공급되어야 하고 배기 밸브 등의 각 작동부는 항상 정상 작동 될 수 있도록 점검ㆍ관리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선박에서는 자선의 상황에 맞추어 주기적으로 주기관 개방 점검을 하며, 이러한 개방 점검 시 오링 등의 소모품 상태를 면밀히 살피어 교환 주기가 도래하였거나 교환이 필요할 시 신품으로 신환해야 한다.
또한 제1은희호와 같이 기관실 당직을 유지해야 하는 선박은 본선에서 체계적으로 점검ㆍ관리 할 시간이 적으므로 정비책임자인 기관장은 수리 및 정비는 회사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육상업체에게 위임하더라도 점검 및 관리는 철저히 하여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정비 될수 있도록 평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이 선박의 주기관 손상 사건은 주기관 배기 밸브 등이 노후된 것이 주요 원인이나, 이 선박은 2017년 중고로 도입되었고 도입 이전의 주기관 등에 대한 정비이력을 제대로 확인 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정비책임자인 기관장은 더욱더 주기관에 대해 면밀한 점검을 하여야 하고 필요시 육상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기관장은 이러한 주기관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주기관 수리에 대한 어떠한 요청도 회사에 하지 않았다. 이러한 기관장의 점검 및 관리 소홀이 이 사건의 원인이라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기관장이 주기관의 점검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주기관의 배기 밸브가 손상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은희호의 기관장으로서, 이 선박의 주기관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기관이 적절하게 작동되도록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고 도입선으로 이전 정비 이력이 제대로 확인 되지 않았음에도 점검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기관손상사건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상 과실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이 선박이 기관실 당직을 유지해야 하는 선박으로 점검 및 관리에 충분한 여력이 없었던 점과 이 기관 손상사건으로 인해 운항 손실 및 수리비 외에는 다른 피해가 없었던 점은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에 사용하는 주기관의 소모품 등은 제조사 권장제품이나 동일 성능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나. 중고로 도입된 선박은 이전의 정비 이력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경우 정비 책임자는 평소 철저한 점검 및 관리를 해야 하고 필요시 육상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기관장이 주기관의 점검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주기관의 배기 밸브가 손상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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