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4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정은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광훈선박(주) 총 톤 수493.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35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기관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5급기관사 사고일시2008년 12월 7일 20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6분 01초.동경 129도 25분 30초 해상 (울산항 E-2 정박지 해상) </span> 정은호는 1994년 9월 일본국 병고현 소재의 (주)포공동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93.00톤, 길이 60.06미터, 너비 10.00미터, 깊이 4.50미터, 출력 735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석유제품운반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09년 4월 23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주로 온산항에서 에스오일 정유의 벙커씨(IFO380)를 싣고 울산항이나 온산항에 입항하는 선박에 해상 급유를 해 주는 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1,000톤 가량의 벙커씨(IFO380)를 보급하는데 선적에 5시간, 선박 이동에 1시간, 연료유 이송에 4~5시간이 소요된다.이 선박의 해상급유 절차는 연료유 공급 대리점 직원이 피급유선에 승선하여 연료유 공급에 관한 제반 수속을 마친 후 피급유선이 원하는 쪽으로 접현하여 해상 급유작업을 시작하면 이 선박의 갑판장과 기관사는 무전기를 휴대하고 피급유선에 승선하여 급유호스를 연결한 다음 급유작업 종료 시까지 피급유선에 승선해 있고 기관장은 펌프실 부근에, 선장은 상갑판에, 항해사와 조리장은 화물창의 밸브를 조정하며 총원이 각각의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로 선교와 기관실은 당직근무자 없이 비워둔 상태이다.이 선박은 일본에서 건조하여 상용전원이 110볼트로 되어 있어 220볼트 한국산 제품인 무전기 충전기와 휴대폰 충전기 등을 사용하기 위하여 미상의 시기에 선교의 배전반에서 220볼트 전원을 연결한 전선을 구명신호 보관용 목재 서랍으로 통하게 하여 이 서랍의 하단부(바닥에서 약 5센티미터 상부)에 구멍을 뚫어 2구콘센트와 연결시켜 사용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2008년 12월 7일 04시 25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한 가운데 울산항 M-1 정박지에 대기 중, 에스오일 정유 출하팀 직원으로부터 해상급유 관련 연락을 받고 양묘하여 같은 날 05시 50분경 온산항 에스오일 정유C-1 부두에 접안하여 자오 익스프레스에 공급할 벙커씨(IFO380) 1,000톤을 공급받은 후 자오 익스프레스 입항시간에 맞추기 위해 울산광역시 장생포 안벽에 같은 날 11시 50분경 접안하여 대기를 시작하였다.선장 A는 장생포 안벽에서 광훈선박(주) 사장 C가 승선하여 함께 대기하다가 같은 날 17시 50분경 장생포 안벽을 떠나 자오 익스프레스가 정박 중인 울산항 E-2 정박지를 향하여 출발하였다.선장 A은 같은 날 18시 05분경 울산항 E-2 정박지에 도착하여 대기 중인 자오 익스프레스의 우현과 나란히 정은호의 좌현을 접현시켜 계류한 후 급유작업을 하기 위해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이하 “기관장 B”라 한다)와 함께 선교를 떠나올 때 광훈선박(주) 사장 C가 남아 있는 것을 보았다.선장 A은 무전기를 휴대시킨 2명의 선원을 자오 익스프레스에 승선하게 하여 급유호스를 연결하도록 지시한 가운데 기관장에게 펌프실에서 펌프를 조작하도록 하고 항해사와 조리장에게 각 화물창의 밸브를 조작하도록 하여 같은 날 18시 40분경부터 해상 급유작업을 시작할 무렵 광훈선박(주) 사장 C가 자오 익스프레스에서 수속하고 있는 에스오일 정유 직원을 만나러 자오 익스프레스에 승선하는 것을 보았다.선장 A은 같은 날 18시 40분경 자오 익스프레스 측과 협의하여 급유작업을 시작하였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급유펌프에 의하여 해상 급유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약 650톤 정도를 이송하고 3번 화물창의 기름을 이송하기 시작할 무렵 4번 화물창의 연료유 이송작업을 지원하던 기관장 B가 조타실 부근에서 나는 연기를 발견하고 선교로 올라가 선교 조타기 뒤 벽면으로부터 불꽃이 일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불이야'하며 고함을 쳐 2008년 12월 7일 20시 15분경 울산항 E-2 정박지인 북위 35도 26분 01초.동경 129도 25분 30초 해상에서 선교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고는 0.5~1미터로 일었으며, 시계는 양호하였다.선장 A는 기관장 B의 고함소리를 듣고 선교로 이동하면서 선내식당 입구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다목적용 해수펌프를 작동 시키고 선원들과 함께 소화호스를 준비하여 살수를 하며 선교우현 측 출입구를 열어 화재진압을 시도하였으나 불길이 쏟아져 나와 출입구를 닫아둔 채 선교 뒷벽 유리창을 깨고 소화호스로 살수를 시작하였고, 이때 일부 선원은 이동용 소화기를 가져와 발사하는 등의 화재진압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장 B에게 펌프실로 내려가 펌프 작동을 중지시켜 급유작업을 중단하도록 하였다.선장 A는 화재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화재진압을 신속히 시도하였으나 선교에 있는 인화성 물질과 단락열에 의해 전선을 따라 빠르게 확산되는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하지 못하여 선교 내부재와 항해계기 등을 모두 태우고 화재는 같은 날 20시 40분경에 진화되었다.선장 A가 선박의 화재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못하고 화재 진압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급유를 받고 있던 자오 익스프레스에서 울산항 해상관제센터에 급유선의 화재 사실을 통지하였기에 휴대전화로 해상 급유작업과 자력항해가 불가함을 보고한 후 예인선 선진9호의 예인을 받아 피급유선 자오 익스프레스를 떠나 같은 날 22시 20분경 울산항 M-1 정박지에 투묘하였다.선장 A는 다음 날인 2008년 12월 8일 10시 30분경 울산해양경찰서 경찰관 2명이 승선하여 화재현장 조사에 입회하였으며, 이송을 하지 못한 벙커씨 350톤은 급유선 와룡호에 이적하여 급유토록 하였고, 같은 달 12월 10일 화재 발화원을 밝히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현장조사 및 수거물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다.이 화재사고로 선교 내부의 항해계기 및 항해용구와 유리창이 모두 소손되어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평동 소재의 동아조선소에서 수리하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기관장이 선교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선교에 올라가 조타기 뒤쪽 소파와 구명신호 보관함 부근에서 불꽃이 일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점,2) 화재진압 후 선교 내부재와 항해계기 및 항해용품이 전부 소손되어 발화원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현장조사 및 수거물 조사에서 밝힌 감정서의 내용에 소파 뒤쪽에 설치된 전기시설물 중 2구콘센트에 꽂혀있는 플러그 칼날 1개에서 전기적 용융 흔적이 발견되었고, 동 2구콘센트에 연결된 전선과 플러그에 연결된 전선에서 단락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동 2구콘센트 위치를 중심으로 하여 위쪽으로 상승 연소된 흔적이 발견된 점,3) 정은호 선교에서 220볼트 무전기 충전기와 핸드폰 충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미상의 시기에 선교 배전반에서 220볼트 전원을 연결한 2구콘센트를 구명신호 보관함 하단에 부착하여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4) 기관장은 선교에 220볼트 전원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였다는 점,5) 조타기 뒤쪽의 구명신호 보관함 주위에는 220볼트용 2구콘센트와 연결된 전선과 무전기 배터리 충전기 외에 특별히 화재 발화원이 될 만한 물건이 없었다는 점,종합하여 검토하면이 선박은 급유펌프 기동을 위하여 주기관이 운전되고 있는 가운데 선교의 구명신호 보관함 하단의 220볼트용 2구콘센트에 꽂혀있는 플러그 칼날이 접촉 불량으로 과열되어 연결된 전선이 단락됨으로써 발생한 불꽃과 단락열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하지만, 광훈선박(주) 사장 C는 정은호가 급유작업을 위하여 자오 익스프레스에 접안한 후 선교에서 선장과 기관장이 떠나간 뒤 약 35분 정도 지체하다가 맨 마지막으로 선교를 떠난 자로서 명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언을 듣고자 하였으나 의사진단서를 제출하며 건강상의 이유로 증언에 임할 수 없다고 하여 심판부에서 증인채택을 취소하고 심리를 종결할 수밖에 없어 명확한 원인규명에는 한계가 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선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전기 콘센트에 전원 플러그를 꽂으면 접속부위가 헐거워진 상태에서 선박에 구동되고 있는 기계들의 진동이 전달됨에 따라 스파크에 의한 과열로 단락되면서 발생한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정은호 기관장으로서 선내 전기설비 등에 대한 점검.정비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절연상태가 불량한 전선이나 접점 및 헐거워진 콘센트 등을 교체하는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헐거워진 콘센트에 꽂혀있던 플러그 칼날이 접촉 불량으로 과열되어 단락되면서 화재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심리과정에서 소홀했던 업무에 대한 확실한 개선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 개인이나 회사의 구인.구직의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징계를 감면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정은호 선장으로서 선내 전기설비의 점검.정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화재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헐거워진 콘센트에 꽂혀있던 플러그 칼날이 접촉 불량으로 과열되어 단락되면서 화재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전기콘센트에 전원플러그를 꽂을 때 스파크가 발생하는 경우 정비하거나 교체하는 등의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과전류가 흐를 때를 대비하여 차단스위치의 작동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선교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전기콘센트와 플러그의 접촉불량으로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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