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석유제품운반선 유성호 양식장 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1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유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4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029㎾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3급 항해사(**-**-**-****) 사고일시2021. 4. 2. 02:5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42초 · 동경 128도 34분 47초(대포항방파제등대로부터 방위 약 340도, 거리 약 0.8해리 해상)</span> 유성호는 2013. 1. 26. 전남 영암군 소재 ㈜제이피중공업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49톤(길이 56.00미터, 너비 10.50미터, 깊이 4.90미터)의 부산광역시 선적 강조 원유운반선으로, 1,029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8. 7. 5. 한국선급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3. 9. 1.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15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부산항 제5부두 앞에 있는 부산5물량장을 모항으로 하여 부산항 인근에서 석유제품을 운반·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21. 4. 1. 22:00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유성호 선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7명을 태우고 중유 약 1,000톤을 선적한 후 여수항을 출항하여 부산 신항을 향하였다.이 선박은 여수항을 나온 뒤 침로 약 085도, 속력 7노트 내지 8노트로 항해하던 중 심한 풍랑을 마주하였다.

유성호 선장은 선교에서 1등 항해사와 항해 지속 여부를 상의하다가 경남 거제도 저구리만으로 피항하기로 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15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저구리만은 유성호 선장이 항해 중 기상이 악화되면 종종 피항지로 이용하던 곳으로, 약 4개월 전인 2020. 12.경에도 유성호의 피항지로 이용되었다. 저구리만 인근 해역은 거제도와 다른 섬들에 둘러싸여 비교적 바람의 영향을 덜 받지만, 2010. 10. 20. 등록하여 패류양식업을 영위하는 거제시 양식업 제536호 양식장(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여러 양식장들이 산재해 있는 곳이다.유성호 선장은 02:13경 대덕도 남방 해역을 지나, 저구리만을 향하려고 침로 약 330도로 좌현변침하여 속력 약 8노트로 항해하다가, 02:26경 침로 약 015도로 우현변침하여 속력 약 8노트로 항해하였다.

유성호 선장은 2021. 4. 2. 02:45경 저구리만 인근 해역에 다다르자 침로를 약 37도까지 서서히 변침하면서 투묘를 준비하도록 하였다.유성호 선장은 인근에 정박 중인 선박(한미르호)을 주시하면서 투묘 하려는 곳으로 다가가던 중, 진로 전방 약 100미터 거리에 떠 있는 부이를 육안으로 발견하였다. 유성호 선장은 이를 확인하고 급히 후진기관을 사용하였지만 전진타력을 제어하지 못하고, 2021. 4. 2. 02:50경 대포항방파제등대로부터 방위 약 340도, 거리 약 0.8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43분 42초 · 동경 128도 34분 47초 위치에서 이 사건 양식장을 침범하여 손상시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유성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양식장의 로프가 손상되어 약 500만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남해동부앞바다(부산앞바다, 거제시동부앞바다)에는 2021. 4. 1. 10:00부터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이었고, 사고 당시 해역은 흐린 날씨에 초속 16미터 내지 20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파고는 2미터 내지 2.5미터였으며, 시정은 0.5마일 내외였다.

2. 원 인이 양식장 접촉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항행 중인 선박은 「해사안전법」 제63조(경계)의 규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유성호 선장이 과거 저구리만 인근을 항행하였을 때 이 사건 양식장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항행 중 양식장의 침범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양식장은 2010. 10. 20. 면허를 등록하고 계속하여 패류양식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유성호 선장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4개월 전인 2020. 12.경에도 저구리만 인근 해역을 항행하였으므로, 유성호 선장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물론 사고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었고 바람과 파도가 거칠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양호한 기상 상황일 때처럼 양식장의 경계를 쉬이 확인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유성호 선장은 사고 해역을 수차례 항행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양식장들의 정확한 위치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주변에 양식장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선속을 늦추고 경계를 더욱 철저히 하여 양식장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심하였어야 한다.그러나 유성호 선장은 투묘하려던 곳 주변의 정박선에 집중하느라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약 100미터의 지근거리에서 뒤늦게 양식장의 부이를 발견하여 결국 양식장 내부로 진입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유성호 선장의 이러한 경계 소홀이 이 사건의 원인이라 할 것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양식장 접촉사건은 유성호가 야간에 악천후를 피해 저구리만 근처 해상을 항행하던 중 주변의 정박선에 집중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 있던 양식장을 뒤늦게 발견하여 발생하였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유성호의 선장으로서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 양식장 구역을 피해서 항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투묘하려는 지점 근처에 있던 정박선에 집중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양식장 구역에 진입하여 양식장을 손상시켰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더욱이 이 사람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3개월 전인 2021. 1. 3.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사고를 일으킨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다만 당시 해역은 바람과 파도가 심하여 양식장의 경계를 파악하는 것이 평소 보다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해당직자는 야간에 연안 해역을 항해할 때 육안으로 쉽게 식별되지 않는 양식장 등이 산재해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항행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양식장의 위치가 지피에스플로터 등에 표시되는 경우가 있으나 모든 양식장이 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표시가 누락된 양식장이 상당수 존재하므로, 연안 해역을 항해하는 항해당직자는 표시되지 않은 양식장의 존재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양식장 접촉사건은 유성호가 야간에 악천후를 피해 저구리만 근처 해상을 항행하던 중 주변의 정박선에 집중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 있던 양식장을 뒤늦게 발견하여 발생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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