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5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우진호 선 적 항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선박소유자J 총 톤 수157.9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31킬로와트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J 직명선장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12년 1월 3일 13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0분 58초.동경 126도 25분 16초 해상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항 관리선부두 부잔교)</span> 우진호는 1979년 3월 1일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협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57.91톤, 길이 31.45미터, 너비 5.70미터, 깊이 3.35미터, 출력 231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석유제품운반선(폐유운반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태안지부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5년 4월 14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1~5번 화물창, 펌프실, 기관실, 6번, 7번 화물창, 선미창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 1층에 선원실과 식당이 있고 2층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화물창 3번과 4번 사이에 크레인 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크레인 붐의 받침대가 1번과 2번 화물창 사이에 있어 선수 트림을 줄이기 위해 붐의 받침대를 5번 화물창과 선교 사이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J가 2011년 7월 27일에 인수하여 선명을 7용원호에서 우진호로 바꾸고, 항행구역을 평수구역 다만, 대산항만 안으로 제한하여 대산항에 정박하고 있다가 대산항에 입항하는 선박으로부터 폐유, 화물창 세정수, 유류 찌꺼기(Sludge) 등을 수집하여 저장한 후 육상시설로 옮기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사고 당일 관리선부두에 입항자세로 다른 2척의 선박과 함께 병렬로 접안하고 있었는데 부두에는 우성호가 접안하고 다음에 우진호, 그 다음에 대양호가 계류하여 대기하는 가운데 선원들은 평소에 우성호에서 생활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우성호와 대양호를 함께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2012년 1월 3일 오전 중에 5번 화물창과 선교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 받침대의 지지대를 용접하기 위하여 화물창의 맨홀을 열어둔 상태로 자연통풍에 의한 유증기 배출 작업을 하고 있었다.선장 A는 화물창 가스프리를 할 때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회사로부터의 지침서나 작업방법에 대한 지시나 교육을 받은 바 없어 본인의 해상 경험과 막연한 생각만으로 간단히 용접작업을 할 것이므로 오전 중에 화물창의 맨홀을 열어두면 작업할 정도의 유증기 치환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단하였다.선장 A는 점심식사를 마치고 같은 날 13시 00분부터 크레인 받침대의 지지대 전기용접작업을 기관장 (망)B가 준비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선원 1명에게 선수에서 정리정돈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지시사항대로 작업하지 못하고 있어 1등항해사에게 선수로 나가 작업지시를 다시 하도록 조치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3시 10분경 기관장 (망)B가 전기용접작업 준비를 완료하고 크레인 받침대의 지지대와 상갑판 철판 위에 아크(Arc)용접을 시작하려 하자 용접 시 나오는 불빛이 눈을 아프게 하므로 용접장소에서 약 5미터 정도 물러나며 기관장 (망)B가 용접을 시작하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우진호는 기관장 (망)B가 전기용접기로 상갑판 위의 철판을 ‘톡톡’ 지지며 용접을 시작한 수초 후 2012년 1월 3일 13시 15분경 대산항 관리선부두인 북위 37도 00분 58초.동경 126도 25분 16초 해상에서 우진호의 5번 화물창이 폭발하며 화염이 치솟았다.사고 당시 해상.기상상태는 눈이 날리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5~7미터로 불었으나 바다는 잔잔하였다.이 폭발사고로 인하여 기관장은 사망하였고, 선장 A는 폭발의 여파로 날아가 대양호의 갑판위에 떨어져 기절하였다가 10여 분 후에 깨어난 후 병렬접안하고 있는 다른 선박으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1등항해사와 선원에게 우성호와의 계류줄을 풀게 하고 대양호를 조종하며 우진호를 끌고 항로 가운데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시작하였다.우진호는 대양호에 의해 예인되어 폭발사고 장소를 이탈한지 약 2~3분이 경과한 후 우진호의 4번 화물창에서 2차 폭발이 일어나면서 선체에 균열이 발생하여 화물창 등에 급격한 침수가 진행되는 가운데 추가의 폭발 가능성을 우려하여 대양호가 우진호와의 계류줄을 풀고 이탈함으로써 표류상태가 되었다.우진호의 선박소유자인 J 대표는 작업선 우진1호를 타고 표류하고 있는 우진호에 도착하여 침수되는 우진호가 항로 중앙으로 표류하다 침몰하여 타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진호의 계류줄을 우진1호에 걸고 끌게 하여 방파제에 있는 계선주에 걸도록 작업 지시를 하였다.우진1호가 우진호에 연결된 계류줄을 약 10미터 정도 후진하며 끌고 있을 무렵, 갑자기 우진호가 침몰하면서 끌고 가던 계류줄의 반대방향으로 매우 큰 힘이 발생하여 계류줄을 벗기지 못한 채 딸려간 우진1호는 침몰하는 우진호를 따라 물속으로 침몰하였다가 수분 후에 위로 솟구치듯 물속에서 전복된 상태로 튕겨 나와 약 30분 후에 다시 침몰하였다.
2.원 인이 폭발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화재.폭발의 구성 이론가) 연소이론연소란 "열과 빛의 방출에 동반되는 화학적 반응"으로서 연소물질, 산소 및 열의 3요소가 적절히 조합될 때 일어난다.연소물질은 고체, 액체 또는 기체의 상태로 존재하며, 대부분의 물질은 연소할 때 불꽃을 내게 되는데, 이 불꽃은 액체 또는 고체로부터 생성되는 가스 또는 증기가 연소하여 발생하는 것이다.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물질들은 공기 중에 약 12%의 산소가 있으면 연소될 수 있는데 대기 중에는 약 21%의 산소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일정조건이 갖추어지면 한시라도 연소될 수 있다.나) 폭발의 범위폭발범위는 보통 폭발상한값(UFL: Upper Flammable Limit)과 폭발하한값(LUL : Low Flammable Limit) 사이의 범위를 말하며, 폭발하한값 이하에서는 석유가스 농도가 낮아서 연소하기엔 너무 약하고, 폭발상한값 이상에서는 연소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산소농도가 너무 낮아서 폭발이 일어나지 아니한다.일반적으로 대부분 석유류의 폭발범위는 일정한 공간에 공기 중 석유가스 용적률이 1%에서 10% 사이로 여기에 열원이 제공되면 폭발한다.2) 유조선에서 화물창 주변에서 화기작업에 대한 일반적 주의사항유조선에서 화물창 등 밀폐구역 주변에서 화기작업을 하면 폭발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비상조치를 위한 조치 외에는 삼가야 하며 부득이 화기작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화물창의 석유가스를 제거한 후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전기(Arc)용접 시의 온도는 5,000~6,000K(절대온도)의 고온에 도달하므로 유류가 적재되어 있거나 유류의 잔존물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하면 용접하는 강판의 이면에도 이에 상당하는 고온에 달하게 되고 화물창을 열어두면 석유가스가 이동하는 통로를 따라 연소가 일어나 화물창 내로 번지게 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다.따라서 선장 또는 담당사관은 용접작업을 시행하기 전에①그 구역에 충분히 통풍이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② 유해한 가스 또는 폭발성 유증기를 탐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측정도구를 이용, 창 내의 바닥, 중간, 상부의 공기를 측정하여 산소부족, 유해한 가스 존재여부 및 폭발의 위험 여부를 검증해야 하며,③용접작업 중에도 통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감시원을 배치시켜 용접에 의한 위험요소를 계속 감시하여야 한다.3) 우진호의 연소물질 및 발화근원가) 폭발을 발생한 연소물질화물창 내에 잔존하여 있는 유증기 또는 가스의 종류 및 농도를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이 선박의 화물창 내에 있었던 대표적인 가연성 증기 또는 가스가 다른 선박에서 수집한 폐유, 화물창 세정수, 유류찌꺼기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 중 연료유에서 발생한 유증기가 가장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나) 발화근원발화근원은 탱크의 상부갑판에서 아크용접을 하면서 발생한 고온의 열이나, 5번 화물창 맨홀에서 약 1미터 거리의 크레인 받침대를 보강하는 지지대를 상갑판 위에서 용접하였으므로 용접하는 강판의 이면에도 이에 상당하는 고온에 달하였을 것이라는 점과 열어둔 5번 화물창에서 나온 유증기 통로가 용접 불꽃에 점화되어 삽시간에 5번 화물창에 인화된 것으로 판단된다.4) 유조선에서 화기작업 안전의식 결여가) 선내조직 운용 부적합유제품을 취급하는 유조선의 갑판 위에서 선원들이 화기작업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작업(Critical Operation)으로서 당연히 작업을 하기 전에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위험작업에 대한 충분한 조언을 얻은 후, 선내에서 검토를 마쳐서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다.선장과 작업을 지휘할 담당사관은 화기작업의 위험을 의식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사항과 작업진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구분하여 대처방안을 마련한 후 용접작업을 개시하고 작업 중에도 계속적인 점검과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직적인 체계가 이루어져 있어야 하나, 이 선박은 안전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조직이 구성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전의식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나) 용접작업의 위험인식 부족유조선에서 상갑판에서의 용접작업에 대한 위험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으면 작업에 종사할 사람은 물론, 지휘자는 자기 생명과 직결될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위험요소를 최소한으로 줄인 후 작업을 개시하였을 것이나, 선원들이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작업에 임함으로써 유조선의 화물창을 열고 몇 시간이 지나면 간단한 용접을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지식으로 오히려 폭발범위에 속하는 조건을 만들어서 용접작업을 개시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폭발사건은 선장의 선내작업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과 선원들의 안전의식 결여로 가연성 가스가 집적되어 있던 화물창을 열어둔 채 화물창 상부갑판에서 전기용접을 함으로써 용접 불꽃이 발화원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기관장이 사망한 것은 폭발의 충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석유제품운반선(폐유운반선) 우진호의 선장으로서 유류제품을 운반하는 선박의 상갑판에서 용접작업을 하는 경우 화기작업의 위험을 의식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사항과 작업진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구분하여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용접작업을 개시하도록 하는 등 선박을 안전하게 운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화물창의 유증기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상갑판에서 화물창의 맨홀을 열어둔 상태로 오히려 폭발범위에 속하는 조건을 만들어서 용접작업을 시행하도록 허락함으로써 5번 화물창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J해양사고관련자 J는 우진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선박의 안전운항 및 선박정비를 관리.지원하면서 유류를 취급하는 유조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에 대한 주의사항을 제공하고 충분한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박에서 선원들이 폭발위험이 매우 높은 화기작업을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접작업을 하다가 폭발에 이르게 된 것은 이 회사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J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유조선의 화물창 주위에서 화기작업은 극히 위험하므로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여야 한다.
나. 선내에서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작업구역, 작업내용에 따른 위험요소를 알아내어 그 요인을 제거하거나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폭발사건은 선장의 선내작업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과 선원들의 안전의식 결여로 가연성 가스가 집적되어 있던 화물창을 열어둔 채 화물창 상부갑판에서 전기용접을 함으로써 용접 불꽃이 발화원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기관장이 사망한 것은 폭발의 충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J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서》인해심 제2012-29호석유제품운반선 우진호 폭발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57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J</span> 귀사가 운항하던 석유제품운반선(폐유운반선) 우진호가 2012년 1월 3일 13시 15분경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항 관리선부두 부잔교에서 선원들이 화물창 상부갑판에 용접작업을 하던 중 5번 화물창이 폭발하여 선체가 침몰되고 선원 1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이 폭발사고는 귀하의 선박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소홀과 선원들의 위험의식 결여로 선원들이 선박운항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가연성 가스가 집적되어 있던 화물창 맨홀을 열어둔 채 용접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용접 불꽃이 발화원이 되어 가연성 유증기 또는 가스에 인화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유조선에서 극히 위험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도록 하고, 위험한 작업에 대하여 선원들이 안전절차를 지키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귀사의 안전관리 절차에 대한 업무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2년 8월 7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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