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4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수일2호서남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경상남도 사천시 선박소유자C(주)B 총 톤 수21톤3.1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91kw 1기디젤기관 232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 사고일시2020. 7. 22. 11:37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2분 17초.동경 128도 09분 49초(경상남도 통영시 두미도 서방 약 0.19마일 해상)</span> 수일2호는 1973. 1. 1. 부산광역시 소재 남항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1톤(길이 19.52 x 너비 3.98 x 깊이 2.30 m), 디젤기관 191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석유제품운반선(항내폐기물운반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구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임시 검사를 받아 2024. 2. 12.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그림 1 참조).이 선박은 검사증서 상 항해구역이 ‘평수구역 다만, 여수항내에 한함’으로 되어 있으나 2020. 7. 17.부터 2020. 7. 27.까지 유효한 임시변경증을 발급받아 항행구역이 ‘연해구역 다만, 부산항에서 여수항까지 편도 1회에 한함.’으로 되어 있다.이 선박은 주로 부산항에 계류하고 있다가 부산항 내의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 선박폐기물을 수거하고 기름오염사고 등이 발생하면 기름제거작업에 투입되었다.
이후 이 선박은 2020년 초에 C(주)에 매각되어 선체 수리 후 상기와 같이 부산항에서 여수항까지 항해 가능한 임시변경증을 발급받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40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항해 장비는 레이더 및 지피에스플로터가 있으나, 레이더는 노후되어 작은 물표는 잘 탐지가 되지 않았다.이 선박은 2020. 7. 22. 05:0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포함 선원 3명이 승선하여 공선상태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에서 출항하여 여수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부산항을 출항할 당시에는 안개가 없었으나 거제도 인근 해역을 지날 무렵부터 시계가 좋지 않게 되었으며 비가 조금씩 내리었다. 이에 선장 A는 선속을 전속 약 11노트에서 약 6노트로 감속하고 선원 2명을 교대로 선수에서 견시하도록 하였다.이 선박은 침로 약 310도 속력 약 6노트로 항해 하던 중인 2020. 7. 22. 11:37경 선수 전방 수 미터 전에 있는 선박(나중에 ‘서남호’로 밝혀졌다)을 발견하고 급하게 주기관을 후진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경상남도 통여시 두미도 서방 약 0.19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42분 17초, 동경 128도 09분 49초에서 이 선박의 정선수부가 상대선의 우현 선미부가 충돌하였다(사진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407"></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서남호 충돌 부위</span> 사고 당시 해상은 안개 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0.5미터였으며 시정은 약 15미터 정도 되었다.한편, 서남호는 2009. 6. 25. 경상남도 남해 장수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16톤(길이 9.06 x 너비 2.78 x 깊이 0.79 m), 디젤기관 232kw 1기를 장치한 경상남도 사천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구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24. 6. 25.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경상남도 삼천포항에서 계류하며 조업 시에는 두미도, 갈도 및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주낙조업으로 갯장어 및 낙지 등을 잡고, 주낙 어구는 총 18통으로 한 통에는 낚시가 약 130개 정도 달려있고, 전체 투망 시간은 약 2시간 정도 소요되고 양망하는 데는 약 8시간이 소요된다.이 선박의 조업 방식은 주낙 어구를 양망할 때 어구줄에 장력이 세지면 주기관을 사용하여 줄에 장력을 줄인 다음 다시 양망하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다.이 선박의 항해 장비로는 레이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선박패스장치(V-PASS) 등이 있다.이 선박은 2020. 7. 20. 19:0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과 선원 1명(선장 부인)이 승선하고 경상남도 삼천포항을 출항하여 두미도 인근 해상의 조업지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지 인근해상에 도착하여 휴식을 취한 후 다음날인 같은 달 21일 오전에 조업용 미끼를 구입하여 투망과 양망을 반복한 후 두미도 서쪽해상으로 이동하여 투묘한 후 휴식을 취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22일 04:30경부터 투망을 한 후 같은 날 07:00경부터 양망을 시작하였다.
이 선박은 어구줄에 장력이 세지면 주기관을 사용하여 어구줄의 장력을 줄이고 다시 양망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양망을 하던 중,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수일2호와 2020. 7. 22. 11:37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수일2호는 손상이 없었고, 서남호는 우현 선미가 파손되었고 선원이 경미한 부상을 입어 통원치료 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항법의 적용이 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주간에 항해 중인 수일2호와 주낙을 양망 중인 서남호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해사안전법」제3절에서 규정한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과 같은 법 제93조 ‘제한된 시계 안에서의 음향신호’가 적용되며, 같은 법 제1절 ‘모든 시계 상태에서의 항법’이 적용된다.제한된 시계에서는 「해사안전법」제2절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는 때의 항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76조 ‘선박 사이의 책무’와 같이 조종성능의 우열에 따라 피항선과 유지선이 구별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계가 제한된 수역 또는 그 부근을 항행하고 있는 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에 대하여 동등한 피항의무를 갖게 되므로 충돌의 위험성이 있거나 또는 근접상태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침로 유지가 가능한 최저 속력으로 감속 또는 모든 타력을 제거하는 등 충돌의 위험이 사라질 때 까지 극도로 조심하여 운항하여야 한다.그러므로 제한된 시계에서 정박(碇泊), 항만의 안벽(岸壁) 등 계류시설에 매어 놓은 선박 및 얹혀 있는 상태가 아닌 항행 중인 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 으로 항행하여야 하고, 무중신호를 울리는 등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이라도 항행 중인 선박이므로 제한된 시계에서는 다른 선박과 같이 적절한 경계와 무중신호를 울리는 등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2) 수일2호의 경계에 대한 검토선박이 항해 중 시계가 심하게 제한 될 경우 레이더 등의 항해 계기에 의존하여 항해를 하게 된다. 이때 레이더 등의 항해 계기 성능이 시계가 제한된 당시 상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정박하여 대기하는 등의 항해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수일2호는 사고이전에는 부산항 내에만 항해하였고, 레이더가 노후하여 작은 물체의 탐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나 수일2호 선장은 ‘부산항에서 여수항까지만 항해하면 되기에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항해를 시작하였고, 항해 중 시계가 제한되자 속력을 감속하고, 선수에 경계원을 배치하였으나, 당시의 시계상황처럼 시계가 심하게 제한되는 경우 선수 경계원이 물표를 탐지하고 조타실의 선장에게 연락해도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선박이 속력을 감속하였지만 레이더 탐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계원에 의한 육안 견시에 의존하여 항해를 한 것은 당시 상황에 충분하고 적절한 대응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따라서 수일2호의 시계가 제한된 상황에서의 부적절한 대처가 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3) 서남호의 경계 소홀 등서남호가 비록 자망 그물을 양망 중이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한된 시계에서는 어로에 종사 중인 선박으로서의 우선권이 없다. 그러므로 서남호와 같이 어로에 종사 중인 선박도 주기관을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성이 있거나 근접상태를 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극히 조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선박은 양망을 하느라 다른 선박의 동정을 살피지 않아 수일2호가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충돌 시 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서남호의 경계 소홀도 이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주간에 항해 중인 수일2호와 주낙을 양망 중이던 서남호가 서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수일2호의 선장으로서 출항 전 항해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제한된 시계에서 항해시 안전한 속력 준수 및 필요시 투묘 대기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서남호의 선장으로서 조업 중, 특히 제한된 시계에서는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를 소홀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시계가 제한된 상황에서 레이더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 할 때는 무리하게 항해를 지속하지 말고 안전한 장소에 투묘 대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제한된 시계에서는 어로에 종사 중인 선박도 조종성능제한에 따른 우선권이 없으므로 경계를 철저히 하고, 주기관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주간에 항해 중인 수일2호와 주낙을 양망 중이던 서남호가 서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서》부산해심 제2020-076호석유제품운반선 수일2호ㆍ어선 서남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39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서남호가 2020. 7. 22. 11:37경 경상남도 통영시 두미도 서방 약 0.19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42분 17초, 동경 128도 09분 49초에서 석유제품운반선 수일2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시정이 제한된 주간에 항해 중인 수일2호와 어로에 종사 중인 서남호가 서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입니다.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어로에 종사 중일 때에도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여 접근하는 선박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0. 10. 6.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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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399"></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석유제품운반선 수일2호ㆍ어선 서남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0-076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0. 7. 22. 11:37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42분 17초.동경 128도 09분 49초 (경상남도 통영시 두미도 서방 약 0.19마일 해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401"></img><span style="display:none;">주 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주간에 항해 중인 수일2호와 주낙을 양망 중이던 서남호가 서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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