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병 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병 곤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8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범강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61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838킬로와트(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BCD 직 명 선장1등항해사소유자안전관리대행업자 면허의 종류상선1급항해사상선2급항해사 - - 사고일시2017년 9월 22일 00시 54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2분 33초ㆍ동경 129도 20분 08초(삼척시 소재 비말등대로부터 093도 방향, 약 3.78마일 해상)</span>가.
무연휘발유(Unleaded Gasoline)의 성상 및 위험성무연휘발유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상 성상은 아래와 같고,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으로①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②격렬하게 중합 반응하여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③증기는 점화원에 옮겨져 발화될 수 있음,④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⑤인화점이나 그 이상에서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⑥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⑦고인화성: 열, 스파크, 화염에 쉽게 점화됨,⑧누출물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음,⑨실내, 실외, 하수구에서 증기 폭발 위험이 있음, ⑩증기는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⑪증기는 지각없이 현기증 또는 질식을 유발할 수 있음, ⑫흡입 및 접촉 시 피부와 눈을 자극하거나 화상을 입힘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제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829"></img><span style="display:none;">인화점섭씨 -43도자연발화점 섭씨 208∼456도폭발상하한계 7.6%/1.2% 증기밀도3.0∼4.0(공기 1)액체비중0.7∼0.8(물 1) 끓는점(沸點)섭씨 30도 허용농도100만 분의 300</span>나.
범강호의 선박화물관리절차해양사고관련자 D((이하 ‘D’라 한다)에서 작성한 「내항선 안전관리체제 매뉴얼」의 범강호 안전관리매뉴얼(SMM) 중 ‘유류 및 케미컬 선박 화물관리 절차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선장은 화물정보의 수집 및 본선교육, 화물창세정작업(Cargo Tank Cleaning) 관련 본선교육을 시행하고, 1등항해사는 하역설비의 주기적 점검, 하역작업 지휘, 화물창세정작업 및 가스프리작업에 대하여 각각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유조선 및 석유제품운반선에서 화물의 적양하작업이 위험하고 중요하지만 화물의 적재 준비 및 화물창 안의 수리 등을 위해 실시하는 화물창의 세정 및 가스프리작업도 석유가스의 유독성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따라서 선장 및 1등항해사는 선박에서 화물창세정작업 및 가스프리작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다. 범강호의 화물창 잔존유 제거작업 및 가스프리작업 방법1) 화물창의 잔존유 제거작업화물의 하역을 마치고 화물창의 벨마우스(Bell Mouth) 부근에 남아 있는 잔존유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갑판 매니폴드에서 화물관( 일명 ‘Manifold Cargo Pipe Line’이라 한다) 하부에 위치한 드레인 콕크(Drain Cock)에 이동용 공기펌프를 연결하고, 화물창의 흡입밸브(Suction Valve)와 드롭밸브(Drop Valve)를 열어 잔존유를 이동용 공기펌프로 흡입하여 슬롭화물창(Slop Tank)으로 이송시킨다.
이때 선원 1명은 해당 화물창덮개(Hatch Cover)를 열어 화물창의 벨마우스 부근에 남아 있는 잔존유 상태를 보면서 잔존유 제거작업 정도를 확인한다.해당 화물창의 벨마우스 부근 잔존유 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이후 상갑판의 화물관(Cargo Pipe Line)의 잔존유를 제거한다. 즉 선원은 펌프실에서 화물관의 맨 아래쪽 굴곡부에 위치한 드레인 콕크(Drain Cock)를 열어 별도의 용기에 담은 후 직접 슬롭화물창(Slop Tank)에 붓는다.
펌프실에서 실시하는 화물창 잔존유 제거작업은 작업공간이 좁아 잔존유 제거가 쉽지 않다.2) 화물창의 가스프리작업 방법범강호의 가스프리작업은 선수창고 안에 설치된 고정식 가스프리팬의 출구와 매니폴드(Manifold) 사이를 주름관(일명 ‘자바라’)으로 연결하고, 가스프리팬을 작동하여 주름관을 통해 공기를 화물창에 불어넣어 화물창의 유증기를 상갑판에 있는 화물창덮개 <각주>1</각주> 를 통해 외부로 배출시키는 방법으로 실시한다.화물창의 잔존유 제거작업을 마친 후 해당 화물창의 가스프리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화물창의 흡입밸브 및 드롭밸브와 화물창덮개가 열려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가스프리 준비작업 중 화물창의 유증기가 가스프리팬실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먼저 가스프리팬의 출구와 매니폴드 사이를 주름관으로 연결한 후 가스프리팬의 출구밸브를 열고 선원 2명이 각각 가스프리팬 작동스위치 앞과 매니폴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가스프리팬을 작동함과 동시에 매니폴드밸브를 열어야 한다.이 선박은 선원 3명이 화물창의 잔존유 제거작업 후 바로 가스프리작업을 실시할 경우 작업시간 단축을 위해 선원 1명은 화물창의 잔존유 상태를 확인하고, 선원 1명은 펌프실에서 화물관의 잔존유를 제거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선원 1명은 주름관 연결 후 가스프리팬을 작동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름관을 매니폴드에 연결한 후 매니폴드밸브를 열고, 주름관을 가스프리팬의 출구에 연결한 후 가스프리팬의 출구밸브를 열며, 이후 가스프리팬에서부터 화물창을 지나 화물창덮개까지 모든 밸브와 개구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선수창고로 들어가 가스프리팬 작동스위치를 켜는 형태로 작업을 하였다.참고로 선원 1명이 매니폴드에서 주름관을 매니폴드에 연결한 후 매니폴드밸브를 열고, 선수방향으로 이동하여 주름관을 가스프리팬의 출구에 연결한 후 가스프리팬의 출구밸브를 열며, 이후 선수창고에 들어가 가스프리팬의 작동스위치를 작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4~5분이다.이 선박의 선원 E는 2017년 2월경 승선하여 화물창의 잔존유 제거작업 후 가스프리작업을 할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한다고 전임자들로부터 인계를 받았으나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와 같은 해 6월경에 승선한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B(이하 ‘1등항해사 B’라 한다)는 이를 알지 못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831"></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범강호의 상갑판 전경 및 가스프리작업 관련 설비 </span>라.
선수창고의 통풍장치 상태와 고정식 가스프리팬실 설치 및 임시검사 미시행1) 선수창고의 구조 및 통풍장치범강호의 선수창고는 상갑판에 계류줄 등을 보관(Rope Store)하고, 윈들러스 유압펌프실(Windlass Hydraulic Pump Room)이 있으며, 상갑판 아래에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상소화펌프실이 있다. 이 선박은 건조 후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수창고의 좌현 쪽에 페인트창고를, 우현 쪽에 가스프리팬실을 추가로 설치하면서 6개의 격실로 구분되었다.선수창고의 내부 용적은 188.412입방미터(㎥)이고, 통풍 방법은 전기로 구동되는 1개의 선수창고 환기용 기계식 통풍장치를 작동하여 선수창고 안에 설치된 통풍관을 통해 외부공기를 내부로 불어 넣는 흡기방식이다.
각 구획별 공기관(Air Vent)을 살펴보면, 계류줄창고 및 가스프리팬실의 경우 구스넥(Goose neck)형식이고, 페인트창고의 경우 선박평형수탱크에 설치하는 형식이며, 나머지 공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는 환기를 하려면 수동으로 문을 열어야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833"></img><span style="display:none;"> 평면도측면도[그림 1] 범강호의 선수창고 배치도</span> 2) 페인트창고 및 가스프리팬실 설치와 도면승인 및 임시검사 미시행해양사고관련자 C(이하 ‘C’라 한다)는 2016년 3월경 처음 이 선박의 운항을 시작하여 한 두 항차를 수행한 후 같은 해 4월경 선장의 제안에 따라 고정식 가스프리팬을 I(범강호의 건조 시부터 2017년 6월 1일까지 범강호의 안전관리대행업자)에 설치하도록 지시하였다.I는 이 선박 선수창고의 계류줄 보관장소에 페인트창고와 가스프리팬실을 설치하였고, 가스프리팬실에 고정식 가스프리팬을 설치하였다.
가스프리팬의 용량은 시간당 6,000입방미터(㎥)이었다. 이때 윈들러스 유압펌프실 벽에 설치한 가스프리팬 작동스위치(Gas Free Fan Switch)는 방폭형이 아닌 일반 제품이었다.I는 페인트창고와 가스프리팬실이 위험구역으로 설계 시 외기(外氣)와 접한 방향으로 출입문을 설치해야 하였고, 이 경우 선급에 임시검사와 도면 승인 신청을 해야 하나 임시검사 및 도면승신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C는 2017년 4월 4일 (사)한국선급 부산지부에서 제2종 중간검사를 실시할 때까지 I에서 선박소유자를 대신해 선급에 임시검사를 신청하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마. 범강호의 안전관리대행업자 변경과 선박(선원)관리 계약 및 이행C는 2016년 2월 2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내항화물 부정기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을 발급 받아 범강호를 건조할 당시부터 안전관리를 직접 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을 한 I에 위탁관리를 맡겼다.C는 이후 2017년 5월 23일 D와 이 선박(선원)에 대한 관리계약을 다시 채결하였다.이 선박(선원)관리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선박소유자는 그가 소유한 당해 선박에 대해 안전관리 대행 업무를 포함한 선박관리, 선원인사, 보험,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모든 종류의 관리 업무’를 관리자인 D에게 위탁’하고, ‘D는 관리자로서 상기 위탁을 기꺼이 승인하고 본 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이 계약에 준해 법률적 어떤 방법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바.
D의 위탁관리 계약 후 조치사항D는 2017년 3월 2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적합증서를 발급받은 후, C과 체결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같은 해 5월 말경 범강호에 대하여 공무팀이 선박의 관리상태를 확인하였고, 안전해사팀이 선박안전관리 등의 절차서를 작성하여 같은 해 6월 2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임시인증심사를 받았다.D는 이후 이 선박을 이 폭발사건 발생 시까지 3~4회 방선(訪船)하여 점검하였으나, 주로 안전관리절차서의 이행 여부나 선박 설비에 대한 내용만 중점 점검하였고, 안전관리체제의 매뉴얼 내용에 대한 일반적이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교육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D는 이 방선점검 중 이 선박이 건조 후 선수창고 안에 페인트창고 및 가스프리팬실을 추가로 신설하면서 선급의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부적합하게 설치되었으며, 도면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사. 사실의 경과범강호는 2015년 9월 30일 중국 소재 다이죠 유안셍 조선소(Taizhou Yuansheng Shipbuilding Co., Ltd)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615톤(길이 78.29m × 너비 13.00m × 깊이 6.50m)이고,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1,838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석유제품운반선이다.이 선박은 (사)한국선급으로부터 2016년 1월 17일 정기검사를 받아 2021년 1월 16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그림 2]과 같이 선미선교형으로 선수루 아래 선수창고가 있고,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선박평형수탱크(FPT), 비상소화펌프실, 1∼5번 화물창(좌·우), 펌프실, 기관실 및 선미선박평형수탱크(APT)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기관실 상부에는 선원실, 선원식당, 사관침실 및 선교가 위치하고 있다.
화물창은 이중선체구조를 하고 있다. 화물창은 1번, 3번 및 5번 화물창(좌·우)과 2번 및 4번 화물창(좌·우) 등 2개의 그룹(Group)으로 나누어 화물을 하역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고, 2번 및 4번 화물창(좌·우)의 용적은 <표 1>과 같이 약 1,268입방미터(㎥)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835"></img><span style="display:none;"> < 표 1> 범강호의 2호 그룹 화물창 용적2번 화물창 용적4번 화물창 용적합 계좌현(P)우현(S)좌현(P)우현(S)298.366㎥298.576㎥335.601㎥335.494㎥1,268.037㎥</span> 이 선박의 선교에는 자이로컴퍼스, 자동 조타기, 레이더, 자동식별장치(AIS), 초단파무선전화(VHF) 등의 항해·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83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범강호의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주로 울산광역시 소재 온산항 에쓰오일(S-Oil) 부두에서 석유제품유를 선적하여 강원도 강릉시 소재 옥계항에 양하하거나, 충청남도 서산시 소재 대산항에서 항공유를 선적하여 전라북도 군산시 소재 군산항이나 부산광역시 소재 부산항에서 양하하는 형태로 국내항간 내항화물운송에 종사하고 있다.이 선박은 2017년 9월 20일 14시 00분 울산광역시 소재 온산항 에쓰오일 C-1부두에서 1번, 3번 및 5번 화물창에 자동차용 경유(ULSD) 약 1,619.826킬로리터(㎘)와 2번과 4번창에 무연휘발유(UG) 약 1,144.882킬로리터(㎘)를 적재하고, 선장 A와 1등항해사 B를 포함한 선원 11명(인도네시아인 선원 2명 포함)이 승선한 가운데 출항하여 강원도 강릉시 소재 옥계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21일 03시 30분경 옥계항에 도착하여 A-2 정박지에 닻을 놓아 정박·대기하였다가 같은 날 13시 50분경 현대오일뱅크부두에 계류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 날 14시 25분부터 22시 20분까지 화물을 양한한 후 같은 날 22시 35분경 옥계항을 출항하였다.1등항해사 B는 같은 날 22시 35분경 옥계항을 출항한 후 같은 날 23시 00분경 가스프리작업 전 [그림 3]의 ‘가스프리작업 안전점검표(Check List for Gas Free Operation)’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선수창고 진입 시 가스점검 또는 환풍을 실시하지 않았고, 당시 선원들이 화물창에 직접 들어가지 않으므로 ‘화물창 안에 진입한 경우 점검이 필요한 항목(6, 7, 10, 11)’에 대하여 점검이 필요하지 않아 실제 점검하지 않았음에도 이 항목들에 대하여 점검한 것과 같이 그 점검결과를 표시하였다.1등항해사 B는 또한 이때 [그림 4]와 같이 가스프리작업 중/작업 후 점검사항을 작업 전에 미리 점검한 것과 같이 각 항목들(1, 2, 3, 4)의 점검결과에 표시하였고, 2번 및 4번 화물창(좌·우)의 가스농도도 계측하지 않고서 계측한 것처럼 기재한 후 선장 A에게 제출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839"></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3] 1등항해사가 작업 전 작성한 가스프리작업 안전점검표-1(작업 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841"></img><span style="display:none;">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84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1등항해사가 작업 전 작성한 가스프리작업 안전점검표-2(작업중/작업후)</span> 이에 선장 A는 1등 항해사 B가 작성한 ‘가스프리작업 안전점검표’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림 4]와 같이 서명하였다.
또한 선장 A는 이 선박에 승선 중 한 차례도 가스프리작업 현장에서 선원들이 안전하게 가스프리작업을 시행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1등항해사 B는 갑판장 F와 외국 선원 2명에게 2번 및 4번 화물창(좌·우)에 대한 잔존유 제거작업 및 가스프리작업을 실시하도록 지시하면서 선원들이 해당 작업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별도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채 선원들에게 “평소 하던 대로 천천히 주의해서 안전하게 작업할 것”을 지시한 후 같은 날 23시 21분경 휴식 차 침실로 들어갔다.갑판장 F와 외국인 선원 누르아리핀 및 (망)G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지 아니한 채, 평소대로 먼저 매니폴드에서 화물관 하부의 드레인콕크에 이동식 공기펌프를 연결한 후 2번 및 4번 화물창(좌·우)의 흡입밸브 및 드롭밸브와 화물창덮개를 열고 이동식 공기펌프를 작동하여 2번 및 4번 화물창(좌·우) 안의 잔존유를 슬롭화물창으로 이송하였다.
갑판장 F은 2번 및 4번 화물창(좌·우)의 열려있는 화물창덮개를 통해 각 화물창의 잔존유 제거상태를 확인하였고, 매니폴드에서 잔존유 제거작업을 마치자 선원 누르아리핀은 펌프실로 이동하여 화물관의 드레인콕크를 열어 화물관의 잔존유를 제거하고 있었다. 그리고 (망)G는 다음 날인 22일 00시 49분경 매니폴드에서 화물관의 드레인콕크를 잠그고 매니폴드의 화물관에 주름관을 연결한 후 매니폴드밸브를 열었고, 이후 선수창고 방향으로 이동하여 가스프리팬의 출구에 주름관을 연결한 후 가스프리팬의 출구밸브를 열었다.
(망)G는 이후 가스프리팬을 작동하기 위해 선수창고의 기계식 통풍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채 선수창고에 들어가 가스프리팬 작동스위치가 있는 윈들라스 유압펌프실로 갔다.선원 (망)G가 2017년 9월 22일 00시 54분경 강원도 삼척시 소재 비말등대로부터 093도 방향, 약 3.78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22분 33초·동경 129도 20분 08초 해상에서 가스프리팬 작동스위치를 켜자 “펑”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하였다.선교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며 선박의 위치를 확인 중이던 2등항해사 H는 “펑”하는 소리를 듣고 선수창고의 가스프리팬 출구에서 불꽃이 나왔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2등항해사 H는 즉시 선장 A에게 “선수 쪽에서 폭발음이 발생하였고 선수창고의 가스프리팬 출구에서 불꽃이 나왔다가 사라졌다”고 보고하였고, “선수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선내 방송을 하였다.선장 A는 2등항해사 H에게 사고 현장을 확인하도록 지시하였다.
1등항해사 B는 침실에서 “선수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선내 방송을 듣고 갑판으로 나가보니 선수창고 출입문에서 불꽃과 검은색의 연기가 나오고 있었으며, 갑판장 F는 상갑판 우현 쪽에서 머리를 선미로 둔 채 쓰러져 있었다.1등항해사 B는 펌프를 작동하여 선수창고의 소화작업을 하였고, 이후 소방원장구를 착용하고 선수창고에 들어가 선원 (망)G가 머리를 가스프리팬 작동스위치 쪽으로 향한 채 기도하는 자세로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선장 A는 상황 파악 후 같은 날 01시 29분경 동해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사고발생 사실을 보고하였고, 이후 이 선박은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02시 25분경 삼척항 22번 선석에 계류하였다.
부상당한 갑판장 F는 같은 날 02시 48분경 하선하여 119구급차에 의해 삼척의료원으로 이송되었고, 선원 (망)G는 삼척소방서에서 선수창고에 진입하여 같은 날 03시 28분경 구조되어 삼척의료원으로 이송되었다.사고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풍이 초속 7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7미터, 시정은 10마일 정도로 양호하였다.이 폭발사건으로 범강호는 선원 1명이 사망하였고, 선원 1명이 뇌출혈과 화상으로 약 5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선수창고의 격벽이 굴곡되었고, 창고 내 방제자재가 불에 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아. 사고 후 조치사항이 선박은 이 폭발사건 후①페인트창고와 가스프리팬실을 선수창고와 분리하고 외기와 접한 쪽으로 출입문을 설치하였으며, 기계식 통풍장치의 통풍구를 제거하였다.②가스프리팬 작동스위치를 포함한 전기설비는 아래 [사진 2]와 같이 방폭형으로 교체하였고,③가스프리팬과 매니폴드 사이를 [사진 3]과 같이 가스프리관으로 연결도록 신설한 후 고정식 가스프리팬의 출구밸브를 역류방지밸브(Non-Return Valve)로 교체하고 가스프리관과 매니폴드 사이를 스풀피스(Spool Piece)로 연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④D는 페인트창고 및 가스프리팬실과 가스프리장치에 대하여 2018년 6월 (사)한국선급으로부터 임시검사를 받아 통과하였고,⑤가스프리팬실을 밀폐구역으로 지정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845"></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2] 방폭형 전기설비로 교체[사진 3] 주름관 대신 가스프리관 설치</span> D는 또한 이 폭발사건 이후 아래와 같이⑥“화물창 가스프리작업 방법”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여 이 선박에 제공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림 5]와 같이 개선된 가스프리장치에 따라 모든 밸브가 잠긴 상태에서 아래의 순서대로 밸브를 개방하면서 최소한 2명의 선원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가스프리팬을 작동하도록 개선하였다.가) 가스프리관과 매니폴드 사이를 스풀 피스(Spool Piece)를 연결한다.나) 고속 압력/진공밸브(High Velocity P/V Valve)의 압력밸브를 수동으로 연다.다) 가스프리를 시행할 화물창의 흡입밸브(Suction Valve)와 드롭밸브(Drop Valve)를 연다.라) 가스프리팬의 출구밸브 “1번 역류방지밸브(Non-Return Valve)”를 연다.마) 가)에서 라)까지 시행한 다음, 선원 1명은 매니폴드에서, 다른 선원 1명은 가스프리팬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가스프리팬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선원의 지시에 따라 “(가스프리를 시행할 화물창에 따라) 매니폴드의 2번 또는 3번 밸브를 열면서 동시에 가스프리팬의 작동스위치를 켠다.”
※ 2번 밸브 : 2번 및 4번 화물창(좌·우)3번 밸브 : 1번, 3번 및 5번 화물창(좌·우)바) 가스프리작업을 마칠 때에는 최소한 선원 2명이 배치되어 위의 마)부터 가)까지 역순으로 시행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84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5] 범강호의 사고 후 개선된 고정식 가스프리장치</span> 이 선박의 선장은⑦2018년 6월 29일 [그림 5]를 이용하여 개선된 “화물창 가스프리작업 방법”에 대해서 전 선원들에게 교육시키고 교육훈련 계획 및 평가서에 서명을 받았다.
2.원 인이 폭발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이 선박의 2등항해사는 선교에서 항해당직을 수행 중 “펑” 소리와 함께 선수창고 쪽 가스프리팬실 환기구에서 불꽃이 나왔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선수창고 안과 출입구가 [그림 6]과 같이 파손되고 선원 1명이 가스프리팬 작동스위치 아래에서 사망하였다. 따라서 이 폭발사건은 선수창고 안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에 폭발의 원인과 선박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84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6] 범강호 선수창고의 폭발사건 후 조사결과</span> 1) 폭발에 대한 고찰가) 선수창고의 통풍장치와 선원의 기계식 통풍장치 미작동이 선박의 선수창고는 기계식 통풍장치를 작동하여 선수창고 안에 설치된 통풍관을 통해 외부공기를 내부로 불어 넣는 흡기방식이고, 6개의 격실 중 일부 장소는 공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환기를 위해 문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선수창고는 원래 계류줄 등을 보관하고, 윈들라스유압펌프실이 있는 장소였는데 이곳의 좌현 및 우현에 각각 페인트창고 및 가스프리팬실을 추가로 설치하였고, 페인트의 휘발성 성분과 가스프리팬실로 유입될 수 있는 화물의 유증기 등으로 인해 선수창고의 환기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원은 화물창의 잔존유 제거작업 후 가스프리팬을 작동하기 위해 선수창고에 들어가면서 기계식 통풍장치를 작동하지 않았다.따라서 만약 화물의 유증기가 선수창고에 유입되었다면 각 격실의 바닥에 체류하게 되었을 것이고, 유입된 화물의 유증기는 공기관을 통한 자연식 통풍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선수창고의 밖으로 배출될 수 없는 분위기이었다고 판단된다.나) 부적합한 고정식 가스프리팬 및 가스프리팬 작동스위치 설치선박소유자 C와 안전관리대행업자 I는 이 선박의 건조 후 선박의 요청에 따라 고정식 가스프리팬을 선수창고 안에 설치하였다.가스프리팬실은 위험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다른 장소와 분리되고 외기(外氣)와 접한 방향으로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해야 하며, 가스프리팬 작동스위치는 방폭형이어야 한다.
그리고 설치된 가스프리팬실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급으로부터 임시검사를 받고, 도면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그러나 선박소유자 및 안전관리대행업자는 이 선박의 건조(2015. 9. 30.) 후 고정식 가스프리팬을 선수창고 안의 계류줄 보관장소에 설치(2016. 4. 14.)하였고, 이 장소는 출입문이 외기로 접하지 않고 환기구가 없는 부적절한 곳이었다. 또한 가스프리팬 작동스위치는 인접한 윈들라스 유압펌프실의 벽면에 설치하였고 비방폭형으로 작동 중 불꽃(Spark)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가스프리팬실 설치에 따른 선급의 임시검사 및 도면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고정식 가스프리팬 설치를 위한 가스프리팬실 및 가스프리팬 작동스위치는 선수창고 안에 부적합하게 설치하였다.이 선박은 이후 선박검사기관인 (사)한국선급으로부터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았으나, 이때 안전관리대행업자 I는 (사)한국선급에게 가스프리팬실 설치 등 시설 변경에 대한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않았고, 제2종 중간검사 수검때까지 가스프리팬실 설치가 임시검사 대상이며 도면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안전관리대행업자 D도 선박소유자와 선박관리계약의 효력발생(2017. 6. 1.) 후 이 건 폭발사고 발생(2017. 9. 22.)까지 약 4개월 동안 3∼4회 방선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하였으나, 주로 안전관리절차서 이행 여부나 선박설비 및 설비의 운전상태 등에 대한 내용만 중점 점검하였을 뿐 고정식 가스프리팬 및 가스프리팬 작동스위치가 부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선박소유자도 이 폭발사건 발생 시까지 안전관리대행업자의 별다른 보고가 없어 고정식 가스프리팬 및 가스프리팬 작동스위치가 부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다) 선원의 부적절한 가스프리작업 준비와 가스프리팬 작동이 선박은 사고 당시 2번 및 4번 화물창(좌·우)의 잔존유제거작업을 마친 후 해당 화물창의 가스프리작업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 경우 가스프리 준비작업은 화물창의 유증기가 가스프리팬실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먼저 가스프리팬의 출구와 매니폴드 사이를 주름관으로 연결한 후 가스프리팬의 출구밸브를 열고 선원 2명이 각각 가스프리팬 작동스위치 앞과 매니폴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가스프리팬을 작동함과 동시에 매니폴드밸브를 열어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은 화물창의 잔존유 제거작업을 마치고 선원 1명이 매니폴드와 가스프리팬 사이를 주름관으로 연결한 후 가스프리팬을 작동하면서 작업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매니폴드에서 화물관과 주름관을 연결한 후 매니폴드밸브를 열었고, 이후 선수 쪽으로 이동하여 주름관을 가스프리팬의 출구에 연결한 후 가스프리팬의 출구밸브를 열었다.
그 결과 2번 및 4번 화물창(좌·우)으로부터 가스프리팬실까지의 모든 밸브가 열려있어 화물창의 유증기가 가스프리팬실로 유입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즉 선원은 부적절하게 가스프리 준비작업을 하였고, 이 상황에서 선수창고로 들어가 가스프리팬의 비방폭형인 작동스위치를 켬으로써 불꽃(Spark)이 생겨 유증기에 점화되어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라) 무연휘발유의 특성무연휘발유는 공기보다 무거워 밀폐된 구역에서 바닥에 체류하게 되고, 폭발한계가 용적의 1.2퍼센트부터 7.6퍼센트이며, 인화점이 섭씨 영하 43도이다.
따라서 무연휘발유의 유증기가 선수창고에 유입되어 선수창고의 바닥에 체류하게 되고 폭발범위 안에 있을 경우에는 작은 불꽃으로도 유증기에 점화되어 폭발할 수 있다.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이 건 폭발사고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에서는 가스프리팬실의 격벽이 외측방향으로 가장 심하게 연소·변형된 상태인 점으로 볼 때, 폭발의 중심을 가스프리팬실로 볼 수 있고, 선수창고의 6개의 격실을 연결하고 있는 천장에 설치된 통풍관(Ventilation Duct)이 대부분 외측방향으로 심하게 변형된 상태인 점을 고려할 때 통풍관을 통하여 인화성 기체가 선수창고 안에 골고루 분포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가스프리팬실의 벽에서 휘발유 성분이 검출되는 점을 고려할 경우 무연휘발유를 적재하였던 화물창으로부터 연결된 주름관을 통해 무연휘발유의 유증기가 선수창고로 유입된 후 점화되어 폭발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바) 소결론선수창고 안에는 화물의 적·양하작업 및 운항 중 화물의 유증기가 출입문 또는 환기구를 통해 유입되어 폭발분위기가 될 수 있고, 내부 물건들의 산화 등으로 산소농도가 낮아 질식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선원들은 선수창고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 먼저 기계식 환풍기를 작동하여 외부의 공기를 선수창고 안으로 강제로 불어 넣고 내부 공기를 밖으로 배출시켜 폭발 또는 질식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분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이 선박은 이 건 폭발사고 발생 직전 자동차용 경유와 무연휘발유를 화물로 적재하여 양하한 상태이고, 이 경유와 휘발유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선수창고에 유입될 경우 선수창고 바닥에 체류하게 된다. 특히 이 선박은 사고발생 직전 무연휘발유를 적재하였던 2번 및 4번 화물창(좌·우)의 잔존유제거 및 가스프리작업을 실시 중이었고, 선원은 가스프리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스프리팬의 출구와 매니폴드 사이를 주름관으로 연결하면서 화물창, 매니폴드 및 가스프리팬 출구의 모든 밸브를 개방해 둠으로써 화물창의 휘발유 유증기가 가스프리팬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선수창고 안은 화물의 양하작업 중과 특히 가스프리작업 준비과정에서 휘발유의 유증기가 선수창고 안으로 유입됨으로써 폭발할 수 있는 분위기(무연휘발유의 폭발범위 가스농도 1.2%∼7.6%)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선수창고의 안이 이와 같은 상태에서 선원은 가스프리팬을 작동하기 위해 선수창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기계식 통풍기를 작동하지 않았다. <각주>2</각주> 그리고 선원은 윈들라스 유압펌프실로 가서 가스프리팬 작동스위치를 켰다.그 결과 비방폭형이었던 가스프리팬 작동스위치에서 불꽃(Spark)이 생기면서 불꽃이 가스프리팬실에 체류하고 있던 휘발유의 유증기에 점화되면서 폭발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2) 선장의 안전관리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 소홀선장은 이 선박의 ‘유류 및 케미컬 선박 화물관리 절차서’에 따라 화물정보 수집하여 제공하고, 본선교육을 적절히 시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가스프리작업이 안전관리 매뉴얼에 가장 위험한 작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주의해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선장은 비록 선원들에게 매월 가스프리작업 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시행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대한 기록이 없다.
그리고 이 폭발사건 당시 가스프리작업을 수행하였던 선원들은 전임자에게서 인계받은 대로 작업을 하였으나 그 절차가 규정된 절차와 달랐다.특히 1등항해사가 가스프리작업 전 작성한 ‘가스프리작업 안전점검표’의 점검 항목 중 선원들이 화물창 안에 진입하지 않아 점검이 필요없는 항목을 점검한 것처럼 표시하고, ‘가스프리작업 중/작업 후’ 항목에 대해서 미리 점검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후 선장에게 승인토록 제출하였다. 그러나 선장은 1등항해사가 실제 점검하고 ‘가스프리작업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였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서명하였고, 이후 화물창의 가스프리작업이 1등항해사의 감독 하에 선원들이 현장에서 규정을 준수하며 작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리고 선장은 선원들이 규정된 절차와 달리 가스프리작업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선장은 또한 고정식 가스프리팬이 선수창고 안에 부적합하게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따라서 선장의 이러한 행위는 규정된 안전관리절차를 스스로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3) 1등항해사의 안전관리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 소홀1등항해사는 이 선박의 ‘유류 및 케미컬 선박 화물관리 절차서’에 따라 하역설비 주기적 점검, 하역작업 지휘, 화물창세정 및 가스프리작업에 대하여 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가스프리작업이 안전관리 매뉴얼에 가장 위험한 작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주의해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가스프리작업 전 작성한 ‘가스프리작업 안전점검표’의 점검 항목 중 선원들이 화물창 안에 진입하지 않아 점검이 필요없는 항목을 점검한 것처럼 표시하고, ‘가스프리작업 중/작업 후’ 항목에 대해서 미리 점검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후 선장에게 승인토록 제출하였다.
이 사람은 또한 선원들에게 화물창의 가스프리작업을 지시할 경우 작업의 책임자로서 사전에 선원들에게 규정을 준수해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나, “평소 하던 대로 천천히 주의해서 안전하게 작업 할 것”만을 지시하고 휴식 차 침실로 들어갔다. 이 사람이 항해당직을 위해 휴식 차 침실로 들어간 것은 일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사람은 이 폭발사건 발생 약 3개월 전에 승선하여 이 폭발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갑판부 선원들이 작업시간 단축을 위해 규정된 절차와 달리 가스프리작업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1등항해사는 또한 고정식 가스프리팬이 선수창고 안에 부적합하게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따라서 1등항해사의 이러한 행위는 규정된 안전관리절차를 스스로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4)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선박소유자는 소유·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으로부터 해양사고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제반 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해사안전법」제5조).또한 선박소유자는 「해사안전법」에 따라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안전관리체제의 수립·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그럼에도「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체제의 수립·시행 의무는 기본적으로 선박소유자에게 있으며,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이를 위탁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가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따라서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업무 감독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체제의 수립·시행을 지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범강호의 소유자 C는 이 선박을 건조할 당시부터 안전관리대행업자인 I에게 안전관리를 위탁하였으며, 이 선박의 건조 후 운항 중 필요에 따라 I로 하여금 선수창고에 가스프리팬실을 설치·운영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I는 가스프리팬실을 이 선박의 선수창고에 부적합하게 설치하였고, 이후 선박에서 이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선박소유자는 이를 알지 못하였다. 또한 선박소유자는 이후 안전관리대행업자를 I에서 D로 변경하여 선박 및 선원을 관리하도록 하였으나 이 폭발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여전히 가스프리팬실의 부적합한 설치·운영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따라서 선박소유자는 비록 해운업 및 해사관련 지식이 풍부한 전문업체에게 이 선박을 위탁하여 선박 및 선원을 관리하도록 하였다고는 하나, 이 선박의 선수창고 안에 가스프리팬실을 부적합하게 설치·운영한 것이 이 폭발사건의 원인이 된 점을 고려할 때 이 폭발사건과 관련하여 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적절히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5) 안전관리대행업자의 안전관리 소홀D는 범강호의 소유자 C와 2017년 5월 23일 선박(선원)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월 1일부터 계약이 성립되어 범강호의 안전관리대행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D는 이후 이 폭발사건 발생 시까지 약 4개월 동안 이 선박을 3∼4회 방선점검을 시행하였으나 주로 안전관리절차서의 이행 여부나 선박 설비 및 운전 상태 등에 대한 내용만 중점 점검하였다.그 결과 D는 이 선박이 건조 후 선수창고 안에 페인트창고와 가스프리팬실을 부적합하게 설치·운영하고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D는 또한 이 선박의 안전관리 매뉴얼에 가스프리작업 절차 및 주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폭발사건과 같이 고정식 가스프리팬 작동 중 가스프리팬실로 화물창의 유증기가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못내 아쉽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D는 이 선박의 선수창고 안에 가스프리팬실을 부적합하게 설치·운영한 것이 이 폭발사건의 원인이 된 점을 고려할 때 이 폭발사건과 관련하여 안전관리대행업자로서 선박과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폭발사건은 선박소유자 및 안전관리대행업자가 고정식 가스프리팬을 별도의 독립된 장소가 아닌 페인트창고·계류줄창고·윈들라스 유압펌프실 등이 위치하고 있는 선수창고 안에 부적합하게 설치하고, 또한 가스프리팬 작동스위치를 비방폭형으로 설치한 것과 무연휘발유를 적재하였던 2번 및 4번 화물창(좌·우)을 화물 양하 후 잔존유 제거작업 및 가스프리작업을 실시할 경우 규정된 안전관리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나, 선장 및 1등항해사가 형식적으로 작업 전 점검을 실시하고 선원들의 작업상황을 적절히 감독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선원들이 작업시간 단축을 위해 안전관리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이 선박의 가스프리 준비작업 중 화물창의 유증기가 고정식 가스프리팬이 설치된 선수창고 안으로 유입된 상태에서 선원이 선수창고의 기계식 통풍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채 선수창고의 윈들라스 유압펌프실로 들어가 가스프리팬의 작동을 위해 스위치를 켜자 불꽃(Spark)이 생기면서 선수창고 안에 체류하고 있던 유증기에 점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석유제품운반선 범강호의 선장으로서 화물관리와 관련하여 화물정보 수집 및 본선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선내에서 화물창의 잔존유제거작업 및 가스프리작업을 실시할 경우 1등항해사 및 선원들이 규정된 안전관리 절차에 따라 작업이 시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1등항해사가 선내 화물창의 잔존유제거작업 후 가스프리작업을 실시하기 전 ‘가스프리작업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가스프리작업 중/작업 후 점검사항까지 실시하였다고 허위로 작성하는 등 안전관리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나,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서명하였고, 이후 화물창의 가스프리작업이 1등항해사의 감독 하에 선원들이 현장에서 규정을 준수하며 작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이 사람은 또한 고정식 가스프리팬이 선수창고 안에 부적합하게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이 사람의 이와 같은 안전관리 소홀 행위는 이 폭발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이 사람 의 1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석유제품운반선 범강호의 1등항해사로서 화물관리와 관련하여 하역설비 주기적 점검, 화물적양하작업의 지휘, 화물창의 세정 및 가스프리작업의 책임자이다.특히 이 사람은 화물창의 가스프리작업을 실시할 경우 ‘가스프리작업 안전점검표’에 따라 작업 전/작업 중/작업 후 등 상황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선장의 확인 서명을 받은 후 해당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선원의 가스프리작업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이 선박의 가스프리작업 전 선장의 확인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가스프리작업 안전점검표’에 작업 전/작업 중/작업 후 상황별 점검항목을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한 채 점검하였다고 허위로 작성하였고, 선원들에게는 “평소 하던 대로 천천히 주의해서 안전하게 작업 할 것”만을 지시한 후 휴식을 취하며 감독하지 아니하였다.이 사람은 또한 고정식 가스프리팬이 선수창고 안에 부적합하게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이 사람의 이와 같은 안전관리 소홀 행위는 이 폭발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D해양사고관련자 D는 선박소유자인 C와 2017년 5월 23일 선박관리계약을 채결하여 ‘안전관리 대행 업무를 포함한 선박관리, 선원인사, 보험,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모든 종류의 관리 업무’를 C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행하고 있다.따라서 이 회사는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이 선박에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고 해양사고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원들에게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선박에 적합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 제공하는 등 제반 안전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회사는 이 선박의 위탁 관리 후부터 사고 당시까지 3∼4회 정도 이 선박을 방선 점검하였으나, 선수창고 안에 설치된 고정식 가스프리팬이 부적합하게 설치되었으며, 이를 설치하고 선급에 임시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과 가스프리팬 작동스위치가을 방폭형으로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이 선박의 도면이 건조 당시와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그리고 이 회사는 이 선박의 선수창고 안에 페인트창고가 배치되어 있어 선수창고를 밀폐구역으로 지정하여 절차에 따라 출입하도록 하여야 하나, 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선원들이 가스프리팬 작동을 위해 선수창고를 출입할 때 밀폐구역 출입절차에 따라 사전에 선수창고의 환기상태 및 인화성가스의 존재 여부 확인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또한 이 회사는 수립된 안전관리매뉴얼에 가스프리작업 절차 및 주의사항만이 개략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가스프리팬을 이용한 가스프리작업 시 화물창에서 휘발유 유증기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밸브의 개방 순서, 가스프리작업에 따른 선원의 배치 등 세부적인 가스프리작업 방법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이 회사의 이러한 행위는 이 폭발사건과 관련하여 이 회사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D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여야 하나, 이 회사가 이 폭발사건 이후 아래와 같이 시정조치를 하였음으로 굳이 시정을 명하지 아니한다.①이 폭발사건 후 선수창고 안에 설치되어 있던 페인트창고와 고정식 가스프리팬실을 선수창고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에 맞게 적절하게 설치한 후 선박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는 등 시정ㆍ보완하였다.②안전한 가스프리작업을 위해 가스프리팬실과 매니폴드 사이에 주름관 대신 고정식 강관을 설치하고 가스프리팬의 출구 쪽에 Non-return Valve를 설치하며 매니폴드와 고정식 강관 사이는 가스프리작업 시에만 스풀피스(Spool Piece)로 연결하도록 하는 등 설치를 보완하였고, 가스프리작업 중 밸브의 개방순서 및 선원의 배치 등을 포함한 방법을 개선하여 안전관리매뉴얼에 반영하였다.③선박에서는 또한 ‘가스프리작업 안전점검표’를 작업 전/작업 중/작업 후 상황별 점검항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개선하였다.
라. 해양사고관련자 C해양사고관련자 C는 범강호의 소유자로서 이 선박의 건조부터 이 폭발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I 및 D와 선박(선원)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이 선박의 「해사안전법」상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을 위탁하였으나,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가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업무 감독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체제의 수립·시행을 지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이 회사는 이 선박의 건조 후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가스프리팬실을 설치·운영토록 지시하였고, 이에 안전관리대행업자가 이 선박의 선수창고 안에 가스프리팬실을 부적합하게 설치하고 이를 선박에서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이 회사가 비록 해운업 및 해사관련 지식이 풍부한 전문업체에게 이 선박을 위탁하여 선박 및 선원을 관리하도록 위탁하였다고는 하나, 이 선박의 부적합한 가스프리팬실 설치·운영이 이 폭발사건의 원인이 된 점을 고려할 때 이 폭발사건과 관련하여 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적절히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C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여야 하나, 앞서 해양사고관련자 D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 폭발사건 후 시정조치사항을 고려하여 굳이 시정을 명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석유제품운반선에서 잔존유 제거작업 및 가스프리작업은 위험한 작업으로서 작업 중 화물의 유증기가 선내 및 창고 등으로 유입되어 체류하지 않도록 밸브의 개폐 및 설비 작동에 대하여 절차를 마련하고 사전에 선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나. 밀폐구역에 출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환풍기를 작동하여 충분히 환풍을 시킨 후 규정에 따라 가스농도를 측정하여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진입하여야 한다.
다. 선박관리를 위탁받은 안전관리대행업자는 선박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신설할 경우 「선박안전법」상 임시검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선박검사기관에게 임시검사 및 도면 승인을 신청해야 하고, 선박소유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위험화물운반선에서 각종 안전점검표의 점검 항목은 해당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 요건이므로 실질적으로 현장 상황에 맞게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절히 활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폭발사건은 선박소유자 및 안전관리대행업자의 부적합한 고정식 가스프리팬 및 가스프리팬 작동스위치 설치, 선장 및 1등항해사의 안전관리 소홀, 그리고 선원의 부적절한 화물창 가스프리작업 준비로 인해 화물창의 유증기가 선수창고 안으로 유입된 상태에서 선원이 가스프리팬 작동을 위해 스위치를 켜자 불꽃(Spark)이 생겨 유증기에 점화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2급항해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1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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