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1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명륜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19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458kw × 1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 사고일시2019. 4. 27. 10:13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7분 25초.동경 129도 03분 06초(부산광역시 부산항 제5부두 물량장 해상)</span> 명륜호는 1995. 6. 1. 부산광역시 소재 구승공업사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96.00톤(길이 37.37 × 너비 7.60 × 깊이 4.00m), 디젤기관 458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석유제품운반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20. 7. 10.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B(이하 ‘선박소유자 B’라 한다)는 플러스마린이라는 상호로 이 선박을 선박연료유 보급 선박으로 운용하며, 부산항 또는 인근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에게 연료유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사고 무렵 선박소유자 B는 이 선박 1척만을 운용하고 있었으며, 이 선박은 2010년경 중고선으로 매입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이 선박에 2015. 2. 16.경 선박소유자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선박에 선장으로 승선한 이래, 사고 당시까지 인근 현대오일뱅크 물류센터에서 경유를 수급 받아 부산항 등에 기항에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업무를 하여 왔다. 이 선박에는 선장 포함 3명의 선원(2명은 기관장, 갑판원)이 승선한다.이 선박은 모항으로 부산항 제5부 물량장을 사용해 왔으며, 모항으로의 입출항이 잦고 또 제5부두 물량장에서도 선박계류의 밀집으로 이 선박이 입출항하거나 옆에 계류한 선박이 입출항 할 때 접촉이 잦아 외판에 충격이 가서 외판에 금이 가거나 할 개연성이 상존했다.
또한 이 선박은 1995.경 건조한 이래 오랜 세월이 흘러 선박소유자나 선장은 외판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자주 점검을 할 필요가 있었다.이 선박은 통상과 같이 2019. 4. 26. 오후, 다음 날 부산신항에서 선박 연료유를 기항 선박에 공급해 주기 위해 부산 현대오일뱅크 물류센터에서 미리 약 570톤의 경유를 받아 부산항 제5부두 물량장으로 귀항하였으며, 이후 선장 A를 비롯한 선원 3명은 모두 퇴근하였다.다음 날인 2019. 4. 27. 07:00경 선장 A는 출근하여 선박 주위를 한 바퀴 둘러보았으나 별다른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부산신항에서의 벙커링 작업이 기항 선박의 스케줄이 미뤄져 출항을 미루고 대기하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16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명륜호 균열 부분(약 25cm)</span> 그러는 사이 2019. 4. 27. 10:13경 부산항 제5부두 물량장(북위 35도 07분 25초·동경 129도 03분 06초)해상에서 이 선박의 선미 좌현 6번 탱크 외판(해수면에서 60cm 위)에서 가로 25cm 가량의 균열이 발생하여 이곳을 통하여 6번 탱크에 저장 중이던 선박용 연료유 경유 41,000L 중 약 170L가 해상으로 유출되었다.
이 유출은 인근의 부산항만보안공사 직원이 발견하여 부산해양경찰서 상황실로 신고하여 인지하였으며, 이후 출동한 부산해양경찰과 선장 A가 이 사실을 확인하였다.이 사고로 제5부두 물량장 인근 해상에 약 100(길이) × 30m(폭), 100 × 20m, 20 × 50m 가량의 3개소 오염군이 발견되어 명륜호는 출동한 방제업체 등과 협력하여 방제작업을 완료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16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2]일반배치도 및 균열 부분 위치</span> 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4∼6m로 불었고, 파고는 약 0.5m, 시정은 3마일로 양호하였다.
3. 원 인이 해양오염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마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 - 선박소유자와 선장의 선박 외판 점검 및 관리 소홀이 선박은 1995.경 건조된 단일선체 구조의 급유선으로 선박소유자는 2010.경 중고선으로 매입한 이래 사고 당시까지 부산항 인근에서 기항한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여 왔다. 또한 모항은 소형 선박의 입출항이 잦은 부산항 제5부두 물량장이어서 타 선박에 비해 다른 선박 및 계류장과 이 선박의 외판이 접촉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외판의 피로도가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경우라면 선박소유자 및 선장은 다른 선박에 피해 외판에 실금이 생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점검을 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검사 및 수리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박소유자 및 선장은 매일 매일의 업무에만 신경을 쓰느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판의 손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점검 및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이러한 결과로 손상된 외판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선박소유자 및 선장의 선박 외판 점검 및 관리 소홀은 이 사건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해양오염사건은 정박 중인 석유제품운반선이 선체 점검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외판에 생긴 미세 균열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재된 선박용 경유가 균열 부위로 흘러나와 해상으로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령이 오래된 석유제품운반선의 선장이다. 선박의 특성상 계류장 및 다른 선박과의 접촉이 잦아 외판의 피로도 증가로 인한 파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평소 외판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항 전 점검 업무로 선박 주위를 살펴보는 행위 외에 별다른 추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외판 균열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점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제1항 위반).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노후 석유제품운반선 명륜호를 2010.경 중고선으로 도입한 이래 이 선박을 급유선으로 운영하여 왔다. 입출항이 잦은 이 선박의 특성상 외판 피로도 증가에 의한 균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데도 선박 외판의 점검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외판 균열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제1항 위반)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노후 선박인 경우 외판의 손상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장은 선박 계류 등의 경우 점검을 자주 하여야 한다.
나. 선박소유자는 선체의 손상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기적인 점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해양오염사건은 정박 중인 석유제품운반선이 선체 점검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외판에 생긴 미세 균열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재된 선박용 경유가 균열 부위로 흘러나와 해상으로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하고, 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서》부산해심 제2020-036호석유제품운반선 명륜호 해양오염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16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 **. **.)**********************************************</span> 귀하가 소유하며 부산항 인근에서 선박연료유 공급선으로 운용되고 있던 명륜호에서, 2019. 4. 27. 10:13경 부산항 제5부두 물량장 계류 중 선미 좌현 외판에 균열이 발생하여 선박공급 용 연료유 약 170L가 해상으로 유출되었습니다.이 오염사건은 선박소유자인 귀하가 중고선으로 매입한 명륜호가 선박 외판의 손상 가능성이 높은 노후선임에도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 및 관리를 소홀히 한 귀하의 행위도 이 사건의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향후 선유제품운반선을 계속 운영할 경우 주기적으로 외판의 손상가능성을 확인하는 점검 및 관리할 것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시정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0. 5. 12.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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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