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석유제품운반선 만수호ᆞ기타선 제1오복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3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만수호제1오복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108톤6.3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57kw×1기디젤기관 94kw×1기 해양사고관련자A없음 직 명 선장 겸 임차인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21. 1. 15. 06:0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38초.동경 129도 01분 46초(부산 남항 충무방파제 북단 동방 약 200m 해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37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만수호는 1981. 10. 1. 일본 시즈오카현 소재 ㈜반작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강 재질의 총톤수 108톤(길이 34.01m×너비 7.85m×깊이 2.65m), 디젤기관 257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석유제품운반선으로 2020. 12. 2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21. 9. 25.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AIS, VHF 및 기적신호 등의 항해 및 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사고 당시 모두 정상 작동 중이었다. 만수호의 항해구역은 평수구역 부산항내로 한정되어 있고,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이 선박소유자 B로부터 2020. 1월부터 선박을 임차하여 2020. 2월부터 운항을 시작하였으며, 주로 급유용 연료유를 받아 싣고 부산항 제5물량장에 대기하다가 항내 정박선이나 부두 접안 선박에 급유하는 형태로 운항하였다.만수호는 2021. 1. 15. 05:40경 선장 A 등 선원 3명이 승선하고 급유용 연료유 60킬로리터를 적재한 상태로 부산항 제5물량장을 떠나 부산 남외항 N-2 묘박지에 정박 중인 케이가스호에 경유 30킬로리터를 공급하기 위해 부산 북항 재개발 구역 앞 해상을 지나 영도대교 방향으로 항해하였다.

당시 만수호는 제5물량장 출발시 적법한 기관사 면허를 가진 기관장 없이 선장과 갑판부원 두 명만 승선한 상태였다.선장 A는 혼자 조타실에서 당직을 맡아 키를 잡고 선원 두 명은 선교 좌현과 우현에서 각각 다른 갑판 작업 중이었다. 이 선박은 사고발생 약 3분전 부산대교를 지난 후 침로를 233도로 정하고 속력 약 9노트로 영도해안 즉, 항로의 왼쪽에 가깝게 항해하였다.당시 남항 내 계류 중인 많은 선박의 정박등화와 도시 배후의 강한 불빛으로 인해 전방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다.

선장 A는 레이더는 작동 중이었지만 사용하지 않았고 남쪽으로의 변침위치를 찾기 위해 영도 해안에 위치한 조선소의 해상 부이만을 주목하며 항해하였다.이와 같이 진행하던 선장 A는 충돌직전 우현선수 약 10m 전방에서 본선 앞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로지르는 상대선을 처음 발견하고 기관전속후진 하였으나 2021. 1. 15. 06:00경 부산 남항 충무방파제 북단 동방 약 200m 해상, 북위 35도 05분 38초·동경 129도 01분 46초 위치에서 만수호 우현선수와 상대선 제1오복호 좌현 선미부가 충돌교각 약 50도로 충돌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37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한편, 제1오복호는 1973. 12. 1.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소재 충남조선소에서 건조· 진수된 총톤수 6.36톤(길이 9.85m×너비 3.00m×깊이 1.60m), 디젤기관 94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기타선(통선)으로 2018. 6. 1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3. 6. 14.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의 항해구역은 평수구역 부산항내로 한정되어 있으며 선박 소유자 겸 선장 C(이하 ‘선장 C’라 한다)이 혼자 승선하고 부산 남항 내에서 선원들을 선박과 육상으로 태워주는 일을 해왔다.제1오복호는 선장 C 혼자 승선한 상태로 2021. 1. 15. 미상의 시간에 부산 남항 자갈치시장 부근을 떠나 추정침로 남쪽 방향, 침로 약 5노트의 속력으로 이동하던 중 위에 적은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만수호는 우현선수 외판 페인트 일부가 벗겨지는 가벼운 피해를 입었으나, 제1오복호는 선체가 전복·침몰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선장 C가 사망하였다. 사고당시 기상은 흐리고 남서풍이 초속 2~4m로 불었으며 파고는 0.5m 내외에 시정은 1마일 이상이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고는 야간에 부산 남항 내 좁은 수로의 만곡부 변침점에서 만수호가 항로의 왼쪽으로 치우쳐 침로 233도, 속력 약 9노트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추정침로 남쪽 방향, 속력 약 5노트로 만수호의 전방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로지르던 제1오복호와 횡단하는 상태에서 발생하였다.비록 양 선박이 횡단상태이었지만 두 선박 모두 짧은 시간 동안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였고 항로의 폭 150m~300m, 길이 약 1,000m인 좁은 수로의 만곡부이므로 횡단항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따라서 ‘해사안전법’ 제67조(좁은 수로등)와 함께 같은 법 제63조(경계), 제64조(안전한 속력) 및 제65조(충돌 위험)의 규정을 적용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좁은 수로를 항해하는 선박은 수로의 오른편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즉, 항내 좁은 수로를 따라 항해하는 만수호는 항로 오른쪽을 따라 항해하여야 하고, 당시 상황에 맞는 적절한 경계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한다. 또한, 제1오복호도 좁은 수로로 진입하면서 자선이 길이 20m 미만이므로 수로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고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양 선박은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할 의무를 각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2) 만수호 선장의 항법 위반과 경계 및 안전속력 미준수만수호는 부산항 제5물양장을 떠나 목적지인 부산 남항을 향해 부산 남항 내 좁은 수로를 항해 중이었다. 부산 남항 내 영도 해안과 맞은 편 자갈치시장 사이 해역은 수로의 폭이 좁은 곳이므로 만수호 선장은 항로의 오른편을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또한 당시 남항 내 정박선 등화와 도시 배후 불빛으로 인해 육안에 의한 시야가 제한되므로 작동 중인 레이더를 십분 활용하여 경계를 하여야 한다.

더불어 항내 수역이고 선박 통항이 잦은 곳이므로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알맞은 거리에서 멈출 수 있는 안전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한다. 하지만 만수호 선장은 변침 기준이 되는 영도 해안 조선소 해상부이를 찾기 위해 좁은 수로의 왼쪽으로 치우쳐 항해하면서 레이더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육안으로 물표를 주시하면서 9노트의 빠른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충돌직전 선수 전방 약 10m 거리에서 상대선을 발견하였다. 만수호 선장의 이러한 항법 위반과 경계 소홀 및 안전속력 미준수 등은 이 충돌사고의 주요 원인이다.3) 제1오복호 선장의 경계 및 피항동작 소홀제1오복호는 부산 자갈치시장 인근을 떠나 추정침로 남쪽 방향, 속력 약 5노트로 좁은 수로로 진입 중이었다.

제1오복호 선장은 자선이 길이 20m 미만이므로 수로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고 만약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이 발생한 경우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하지만 제1오복호 선장은 좁은 수로 내로 진입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적절한 피항동작을 소홀히 하였다. 이러한 제1오복호 선장의 경계와 피항동작 소홀은 이 충돌사고의 일부 원인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야간에 부산 남항 내 좁은 수로의 만곡부 변침점에서 만수호가 수로 왼쪽으로 9노트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오복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고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만수호 선장으로서 야간에 부산 남항 내 좁은 수로의 만곡부를 항해하면서 수로의 오른쪽을 따라 항해하고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며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한다. 하지만 선장 A는 좁은 수로의 왼쪽으로 치우쳐 항해하면서 변침 물표를 찾기 위해 육안으로 침로 왼쪽만을 주시하고 9노트 빠른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부터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8시간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좁은 수로를 따라 항해하는 선박은 항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될 수 있으면 좁은 수로의 오른편 끝 쪽에서 항해하여야 한다.

나. 항내 좁은 수로의 만곡부에 위치한 변침점은 다른 선박들의 통항이 집중되므로 변침 전 경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야간에 부산 남항 내 좁은 수로의 만곡부 변침점에서 만수호가 수로 왼쪽으로 9노트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오복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고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사람에게는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369"></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석유제품운반선 만수호ㆍ기타선 제1오복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1-022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1. 1. 15. 06:00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05분 38초.동경 129도 01분 46초 (부산 남항 충무방파제 북단 동방 200m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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