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7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디엘 제이드돌핀2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 CD 총 톤 수 5,199톤37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900㎾ × 1기디젤기관 1,176㎾ × 2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1급항해사 4급항해사 사고일시2022. 7. 15. 15:36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0분 20초.동경 126도 35분 52초(인천항 제1항로 중 SK인천석유화학 돌핀 전면)</span> 디엘 제이드는 2001. 2. 일본에 있는 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가 5,199톤(길이 104.05m, 너비 18.60m, 깊이 9.60m)인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석유제품운반선으로 주기관은 3,900㎾ 디젤기관 1기이다.
이 선박은 (사)한국선급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2026. 2. 4.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고, 항해구역은 연해(국내)이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2대), 선박 자동식별장치(이하 “AIS”라 한다), 지피에스플로터, 초단파대무선설비(2대, 이하 “VHF”라 한다) 등의 항해.통신용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디엘 제이드 선장 A(이하 “디엘 제이드 선장”이라 한다) 등 선원 16명이 승선하고 유류 약 7,300㎘를 적재하여 2022. 7. 14. 울산항을 출항한 후 목적지인 인천항 북항 내 SK인천석유화학 제1돌핀(이하 “SK1돌핀”이라 한다)으로 향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76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디엘 제이드 일반배치도</span> SK1돌핀은 [그림 2]와 같이 인천항 제1항로(이하 “제1항로”라 한다)와 북항 진입 수역이 분기(分岐)되는 해역 북쪽에 있는 돌핀 중 하나로 이들 돌핀부터 경인항까지에는 유조선, 석유제품운반선 등이 접안하는 부두 등의 시설은 없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769"></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2] 인천항 현황(좌) 및 [그림 3] 사고 선박 추월 상황(우)</span> 디엘 제이드 선장은 2013.부터 이 선박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인천항 입항 횟수가 많아 도선사 없이 직접 조선하여 인천항을 입항.출항하였고, 대부분 SK인천석유화학 돌핀 중 한 곳에 접안하였다.이 선박은 7. 15. 13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제1항로를 따라 항행하여 인천항 항계를 통과하였고, 15:05경 인천대교 부근을 지날 즈음부터 약 11~12노트로 감속해 항행하다가 15:28경 [그림 3]과 같이 제1항로를 따라 앞쪽에서 항행하던 예인선단(사고 후 예인선 돌핀2호와 부선 한아201호인 것을 알게 됨)의 우현 쪽으로 추월하였다.
이때 디엘 제이드와 돌핀2호의 속력은 각각 11.3노트, 6.6노트였고, 추월 전후 두 선박 간 VHF 등을 이용한 교신은 없었다.이 선박의 선속은 예인선단을 추월할 즈음부터 점차 낮아져 15:30경에는 약 9.0노트였고, 이즈음 지원 나온 예인선 2척의 예인줄들은 각각 선수와 선미에 연결되었다. 계속 제1항로를 항행하던 디엘 제이드와 예인선단의 선속은 각각 약 9.0노트, 약 6.8노트였고, 이격거리(離隔距離)는 약 265m였다.이날 인천의 저조시각은 12:16이고, 고조시각은 18:09여서 두 선박이 항행하던 제1항로에는 북쪽으로 창조류가 흐르고 있었다.디엘 제이드 선장은 좌현 접안을 위해 서서히 감속하고 타를 조금씩 사용하여 디엘 제이드를 제1항로(항로 폭 약 415m) 가운데로 조선하다가 선수가 SK1돌핀 남단을 통과할 즈음(15:34경)부터는 좌현 접안을 위해 선수를 오른쪽으로 선회시키려 기관을 정지 및 후진하고, 우현으로 타를 사용하였고, 적극적으로 예선을 지휘하였다.디엘 제이드의 선속은 약 5.0노트로 감속되었지만, 예인선단은 순조(順潮)의 영향으로 추월당할 때 보다 속력이 0.7노트로 빨라져 약 7.3노트로 항행하고 있어서 두 선박의 이격거리(離隔距離)는 약 200m까지 가까워졌다.
하지만 디엘 제이드 선장은 조선에 몰두한 나머지 뒤따라오는 예인선단을 생각하지 못하였다.이후 디엘 제이드는 1.5분(15:34:30~15:36:00) 동안 선속이 2.7노트 감속(5.0 → 2.3노트)되었고, 선수방위는 약 60도(013° → 073°) 변하였다([그림 4]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77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충돌 상황</span> 이 선박의 선속과 선수방위가 갑작스레 변하는 것을 본 돌핀2호 선장이 VHF를 사용해 여러 차례 호출하였지만, 디엘 제이드 선장은 이를 듣지 못했다.
아울러 디엘 제이드 선장은 접안 준비로 선미에 있던 항해사로부터 예인선이 가깝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이때는 이미 충돌 직전이었다.이처럼 제1항로 가운데에서 접안 차 선회(선수방위 약 073도, 선속 약 2.3노트)하던 디엘 제이드의 좌현 선미부가 2024. 7. 15. 15:36경 인천항 제1항로 중 SK인천석유화학 돌핀 전면인 북위 36도 30분 20초.동경 125도 35분 52초 해상에서 항로를 따라 항행(선수방위 약 305도, 선속 약 7.0노트)하던 돌핀2호의 우현 중앙 상부와 충돌하였다(첨부 충돌상황도 참조).당시 기상은 별다른 기상특보 없이 남서풍이 초속 3m 내외로 불고 높은 파도는 없었으며, 시계에 별다른 제한은 없었다.
해도에 표시된 인천항 북항 제1항로의 창조류 때 유속은 3.6노트에 이른다.이 사고로 디엘 제이드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지만, 돌핀2호는 우현 갑판 충돌부가 손상되고 그곳에 설치된 통풍 팬과 구명뗏목 등이 파손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773"></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디엘 제이드 및 돌핀2호 충돌부</span> 한편 돌핀2호는 2006. 6. 중국에 있는 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가 372톤(길이 38.20m, 너비 9.20m, 깊이 4.60m)인 인천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주기관은 1,176㎾ 디젤기관 2기이다.
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2027. 7. 23.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고, 항해구역은 연해(국내)이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2대), AIS, 지피에스플로터, VHF(2대) 등의 항해.통신용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주로 선갑도(인천광역시 옹진군) 골재채취해역에서 골재를 실은 부선 한아201호(총톤수 3,032톤, 길이 87.86m, 너비 24.40m, 깊이 5.50m. 이하 “부선”이라 한다)를 예인하고 인천항 제1항로 등을 따라 북쪽으로 항행하여 선광모래부두에 접안하는데, 입항 때는 순조를 받으며 이동하기 위해 항내 정박지에서 대기하기도 한다.이 선박은 수년간 승선해 온 해양사고관련자 돌핀2호 선장 B(이하 “돌핀2호 선장”이라 한다) 등 선원 5명이 승선하고 골재를 실은 부선을 접현예인하여 2022. 7. 14. 늦은 밤 선갑도 해역을 출발한 후 다음날 새벽에 인천항 정박지에 도착해 물때를 기다리려고 대기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4:33경부터 항행을 재개하였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15:28경 이 선박을 추월한 디엘 제이드의 뒤쪽에서 2백여 m 이상 떨어진 채 계속 항행하고 있었다.돌핀2호 선장은 혼자 조타실에서 있다가 15:34경 디엘 제이드가 갑자기 감속 및 선회하여 두 선박 간 이격거리가 좁혀지자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기적 신호를 울리면서 [그림 4]와 같이 좌현 변침, 감속 등을 하였지만, 돌핀2호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디엘 제이드와 충돌하였다.
2.원 인이 사건은 인천항 제1항로에서 항행하던 디엘 제이드와 돌핀2호가 충돌하여 돌핀2호가 손상된 것으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 등이 충돌사건은 인천항 내 제1항로에서 발생하였으므로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항법을 규정하고 있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아야 한다.인천항 제1항로는 같은 법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으로 지정.고시한 항로이다.같은 법 제12조(항로에서의 항법) 제1항 제1호는 “항로 밖에서 항로에 들어오거나 항로에서 항로 밖으로 나가는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항행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그러므로 제1항로에서 접안 차 항로 밖으로 나가던 디엘 제이드는 항로를 항행하는 돌핀2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한편, 이 충돌사건 발생 당시 시행되던 구(舊)「해사안전법」 제2절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는 때의 항법” 중 제71조(앞지르기) <각주>1</각주> 제1항은 “앞지르기 하는 배는 (중략) 앞지르기당하고 있는 선박을 완전히 앞지르기하거나 그 선박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같은 조 제4항은 “앞지르기 하는 경우 2척의 선박 사이의 방위가 어떻게 변경되더라도 앞지르기 하는 선박은 앞지르기가 완전히 끝날 때 까지 앞지르기당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다.그러므로 돌핀2호를 추월한 디엘 제이드는 피추월선인 돌핀2호와 충돌할 위험이 없도록 특히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3조(경계)는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디엘 제이드와 돌핀2호는 모두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또한 같은 법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제5항은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거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하여 필요하면 속력을 줄이거나 기관의 작동을 정지하거나 후진하여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2) 디엘 제이드 선장의 부적절한 조선 및 경계 소홀디엘 제이드는 항로에서 항로 밖으로 나가려던 선박이므로 이 선박 선장은 항로에서 항행하는 다른 선박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 사람은 수 분 전 돌핀2호를 추월하였으므로 돌핀2호와 충돌할 위험이 없도록 주의했어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선박 길이 3배 정도의 여유 수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엘 제이드를 항로 가운데로 조선하면서 접안 차 항로 밖으로 나가기 위해 선박을 선회시키기 전에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이 없는지, 피추월선인 돌핀2호와는 충분히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갑작스레 디엘 제이드를 감속하고 선회시켰고, 그 결과 이 선박은 돌핀2호와 충돌하였다.따라서 디엘 제이드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관련 항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3) 돌핀2호 선장의 충돌 회피 동작 소홀돌핀2호는 항로에서 디엘 제이드에게 추월당한 후에도 항로에서 디엘 제이드 뒤쪽을 계속 항행하였다.
따라서 이 선박의 선장은 적절한 경계를 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며, 관련 항법에 따라 다른 선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돌핀2호와 디엘 제이드 사이의 이격거리가 200m로 가까워진 시점은 이 충돌사건이 발생하기 약 90초 전이다. 돌핀2호의 AIS 항적 정보를 검토하면, 이때부터 이 선박 선장이 상당한 감속과 좌현 변침을 한 것이 인정되고, 이 사람과 조사관의 의견을 고려하면 이 사람이 충돌 전 VHF를 사용하여 디엘 제이드를 호출하는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여겨진다.그러나 이 충돌사건이 발생한 제1항로 주변에는 [그림 2]와 같이 SK인천석유화학 등의 돌핀 외에는 디엘 제이드 규모의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아울러 디엘 제이드의 우현에는 두 척의 지원 예선이 있었으므로 돌핀2호 선장이 주의하여 보았다면 이 선박이 접안 작업 중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돌핀2호 선장은 이 충돌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여러 해 항행한 경험이 있다. 이 점에서 이 사람이 적절한 주의를 하였다면 디엘 제이드가 접안하려고 감속과 선회를 할 수 있음을 예측하고 제1항로와 북항 진입 수역이 분기(分岐)되는 해역(디엘 제이드가 예선줄을 잡은 곳)에서 적절히 감속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돌핀2호 선장이 충돌을 피하거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하여 적절히 감속하지 않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소홀히 한 것도 이 사건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디엘 제이드 선장이 항로에서 앞지르기당한 선박과 충돌할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접안을 위해 항로 가운데에서 급히 감속 및 선회함으로써 뒤따라오던 돌핀2호와 충돌한 것이나, 돌핀2호 선장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위험물을 운송하는 디엘 제이드 선장으로서 항로에서의 항법, 앞지르기 항법, 적절한 경계 등 관련 항법에 따라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하는 사람이다.그러나 이 사람은 관련 항법에도 불구하고 이 선박이 수 분 전에 앞지르기한 돌핀2호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항로 가운데에서 감속과 선회를 하여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은 1급항해사 면허를 보유하고 선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점에서 이 사람에 대한 직무교육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직무상 과실 정도, 상대 선박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1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돌핀2호의 선장으로서 충돌을 피하거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분한 여유를 두고 감속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하여야 하는 사람이다.그러나 이 사람은 당시 앞서가던 디엘 제이드가 접안을 위해 감속, 선회 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충돌 직전에야 피항 동작을 하여 이 사건 발생의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다만, 이 충돌사건의 가장 큰 원인은 디엘 제이드 측 과실로 인정되고, 돌핀2호 선장은 충돌을 피하려고 감속, 변침, VHF 호출 등을 시도한 것이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항로에서 항로 밖으로 나가려는 선박은 항로 상황을 확인하여 항로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나. 다른 선박을 앞지르기한 선박은 충돌의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앞지르기당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다. 항만시설이 많은 무역항의 항로 등에서 다른 선박을 따라가는 선박은 앞에 가는 선박이 접안 등을 위해 갑작스레 감속이나 변침을 할 수 있으므로 항상 적절한 거리를 두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디엘 제이드 선장이 항로에서 앞지르기당한 선박과 충돌할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접안을 위해 항로 가운데에서 급히 감속 및 선회함으로써 뒤따라오던 돌핀2호와 충돌한 것이나, 돌핀2호 선장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1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763"></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석유제품운반선 디엘 제이드.예인선 돌핀2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24-024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2. 7. 15. 15:36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7도 30분 20초.동경 126도 35분 52초(인천항 북항 SK인천석유화학 돌핀 전면 제1항로 내)</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