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4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명에이스호99흥원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통영항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919톤7.93톤 기관종류.출력1617㎾ 디젤기관 1기232㎾ 디젤기관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3급 항해사(상선)(**-**-**-****)6급 항해사(**-**-**-****) 사고일시2021. 11. 18. 12:14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02초 · 동경 128도 16분 15초(통영시 소재 하서등표로부터 방위 004도, 거리 1.26마일 해상)</span> 동명에이스호는 1994. 9. 1. 일본 소재 ㈜율지포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19톤(길이 72.00미터, 너비 11.60미터, 깊이 5.95미터)의 부산광역시 선적 강조 유조선으로, 주기관으로 1617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21. 5. 10. 구 선박안전기술공단(現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선박검사를 받고 2023. 7. 5.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1]에서 보이는 것처럼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창고, 각종 탱크, 기관실 등이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 위로 선원실과 조타실 등이 있고, 선수부에 마스트가 있다. 선수의 마스트 때문에 조타실에서 육안으로 정면을 볼 때 약간의 사각(死角)이 있을 수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2대의 레이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등의 항해장비와 초단파무선통신장치(VHF), 기적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주로 울산 소재 정유 공장에서 중유 및 경유를 선적하여 다른 선박에 공급하는 데 이용된다.
이 선박은 2021. 11. 18. 10:50경 여수항 D-1 묘박지에서 급유작업을 마치고,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동명에이스호 선장’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을 태운 채 부산을 향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48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동명에이스호 선장은 2021. 11. 18. 12:00경 조타실에 올라가 항해당직을 인수하였다.
이 선박은 시정이 나쁜 경우나 기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조타수를 따로 두지 아니하고 당직 항해사가 혼자서 항해를 담당해왔기에, 동명에이스호 선장도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였다. 동명에이스호 선장은 항해당직을 인수하면서 우측에서 선수를 횡단하는 어선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으나, 그 외의 다른 보고는 받지 못하였다. 동명에이스호 선장은 항해당직을 시작하면서 선수 정면을 먼저 살피고, 그 다음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충돌의 위험이 있는 다른 선박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동명에이스호 선장은 계속하여 주변을 살피면서 침로 약 94도, 속력 약 11노트로 항해를 계속하던 중, 레이더로 선수 정면에 위치한 것으로 감지되는 물표를 하나 확인하였다.
그러나 그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니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아, 동명에이스호 선장은 ‘부이(Buoy)가 하나 떠 있나보다’ 하고 생각하고는 크게 신경 쓰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 위치에는 부이가 아니라 99흥원호가 있었고, 그 존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항해를 지속하던 동명에이스호 선장은 2021. 11. 18. 12:14경 통영시 소재 하서등표로부터 방위 004도, 거리 1.26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43분 02초·동경 128도 16분 15초 지점에서 동명에이스호 선수부로 99흥원호 우현 선수부를 선수미선교각 약 144도로 추돌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충돌사고 <각주>1</각주> ’라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483"></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48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동명에이스호 선장은 99흥원호를 추돌하면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을 통해 비로소 충돌사실을 인지하였다.
동명에이스호 선장은 즉시 VTS센터에 사고사실을 알리고, 회항하여 사고지점으로 이동하였다.한편 99흥원호는 1999. 7. 13. (유)현대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길이 11.31미터, 너비 3.32미터, 깊이 1.21미터)의 통영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232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21. 9. 17.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24. 7. 6.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48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에는 1대의 레이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등의 항해장비와 초단파무선통신장치(VHF), 기적 등이 설치되어 있다.99흥원호는 통발을 이용하여 장어, 물메기 등을 잡는 어선이다.
이 선박은 2021. 11. 18. 08:30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99흥원호 선장’이라 한다)와 다른 선원 1명을 태우고 통영시 소재 삼덕항에서 출항하였다.99흥원호 선장은 이 선박이 통영시 소재 하서등표로부터 방위 004도, 거리 1.26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43분 02초·동경 128도 16분 15초 지점에 도착하자 닻을 내리고 통발에 미끼를 넣는 작업을 시작했다. 통발에 미끼를 넣는 작업은 보통 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이 선박에는 선원이 많지 않아 선장도 미끼 넣는 작업을 같이 했다.
99흥원호 선장은 조타실을 비우고 갑판에 나가 선원과 같이 통발에 미끼를 넣는 작업을 하느라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살피지 못하다가, 갑자기 엔진 소리가 들려서 주변을 둘러보니 불과 20미터 내지 30미터 거리에 동명에이스호가 있었고, 별다른 조치를 취할 겨를도 없이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동명에이스호에 의해 추돌되었다.이 사건 충돌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은 없으나, 99흥원호 선수창고와 어창이 손상되었다.이 사건 충돌사고 발생 당시 해역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8미터 내지 10미터의 북서풍이 불었고, 파고는 약 0.5미터 였으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해상에서 약 11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이던 동명에이스호가 진로 전방에서 닻정박 중인 99흥원호에 접근하여 발생하였다.항해 중인 선박과 정박 중인 선박 사이에는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조종성능이 열등한 선박을 피하여야 한다는 ‘선원의 상무(국제충돌예방규칙 제2조)’에 입각하여, 항행 중인 선박인 동명에이스호가 99흥원호를 피하여야 하고, 99흥원호는 동명에이스호가 너무 가깝게 근접할 경우 피항협력동작을 하여야 한다.
2) 동명에이스호의 경계 소홀동명에이스호 선장은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적절한 경계를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동명에이스호 선장은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상에 정박 중인 99흥원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동명에이스호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99흥원호를 뒤늦게 발견한 것이 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 할 것이다. 3) 99흥원호의 경계 소홀, 피항협력동작 불이행 등어선 선장은 닻정박 중에도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하면 기적을 이용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직접 선박의 이동을 시도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99흥원호 선장은 조타실을 비우고 통발에 미끼를 넣는 작업에 몰두하느라 동명에이스호의 존재를 충돌 직전에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전혀 취하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피항협력동작 불이행도 이 사고의 일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인 동명에이스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정박 중이던 99흥원호를 충돌에 이르기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99흥원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동명에이스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당직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정박 중인 선박을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해 당직 중 정박 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상선)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99흥원호의 선장으로서 정박 중 조타실을 비우고 갑판에 나가 통발에 미끼를 넣는 작업을 하다가 상대 선박을 충돌 직전에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나. 항해 중인 동력선은 정박 중인 선박을 발견하면 안전한 거리를 두고 피하여야 한다.
다. 선박은 정박 중에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을 때 스스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인 동명에이스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정박 중이던 99흥원호를 충돌에 이르기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99흥원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상선)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477"></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석유제품운반선 동명에이스호.어선 99흥원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2-015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1. 11. 18. 12:14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43분 02초 · 동경 128도 16분 15초(통영시 소재 하서등표로부터 방위 004도, 거리 1.26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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