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석유제품운반선 77청해호·예인선 강남티-13호의 피예인부선 강남6003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4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77청해호강남티-13호강남6003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CDE 총 톤 수148톤83톤1,14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49㎾ 1기디젤기관 955㎾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4급 항해사(**-**-**-****)5급 항해사(**-**-**-****)- 사고일시2019. 12. 28. 18:02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12초 · 동경 129도 00분 18초(감천항 1번 부이 부근)</span> 77청해호는 1993. 12. 1. 경남거제군사등면 소재 ㈜거제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48.00톤(길이 40.64미터 × 너비 7.00미터 × 깊이 3.20미터)의 부산광역시 선적 강조 기선(석유제품운반선)이며, 주기관으로 349킬로와트의 디젤엔진 1기를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20. 1. 1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舊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예인선검사를 받고 2023. 10. 12.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77청해호는 2019. 12. 28. 17:50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77청해호 선장’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을 태우고 61번 부두에서 출항하여 목적지인 부산항 5물량장을 향하였다. 77청해호 선장은 레이더 탐지거리를 1.5마일로 설정하고 출항하여 감천항 항로를 따라 침로 약 150도, 속력 약 3노트로 항해하다가, 감천항 방파제 밖 약 1마일 거리에서 있는 강남티-13호와 그에 피예인되는 강남6003호(이하 ‘강남티-13호 예인선열’이라 한다)를 레이더 및 육안으로 확인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48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77청해호 일반배치도</span> 77청해호 선장은 강남티-13호 예인선열이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할 것이라 생각하고 항로를 따라 침로 약 150도를 유지하면서, 속력 약 9노트로 증속하여 항해하였다.

그런데 강남티-13호 예인선열이 감천항 방파제를 통과한 후 77청해호 방향으로 점점 접근해왔고, 77청해호 선장은 강남티-13호 예인선열과 거리가 약 2케이블 내지 3케이블에 이르렀을 때 충돌의 위험을 느꼈다. 77청해호 선장은 강남티-13호 예인선열을 향하여 발광신호와 음향신호를 보내면서 감속 및 우현 변침 시도하였다. 그러나 77청해호 선장은 본선 우측에 대기 중인 선박들 때문에 우현 변침을 지속할 수 없었다. 77청해호 선장은 충돌 약 1분 전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생각에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충돌로 인한 피해라도 줄이려고 후진기관을 사용하면서 77청해호를 좌현 변침하여 강남티-13호 예인선열을 거의 마주보게 하였고, 2019. 12. 28. 18:05경 부산 감천항 1번 부이 인근인 북위 35도 03분 12초, 동경 129도 00분 18초 해상에서 거의 정면으로 77청해호 정선수가 강남6003호 선미와 충돌하였다.한편 강남티-13호는 1994. 10.1. 인천시 소재 서해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83.00톤(길이 25.75미터 × 너비 7.30미터 × 깊이 3.10미터)의 부산광역시 선적 강조 견인용예선이며, 주기관으로 955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선박검사를 받고 2022. 10. 14.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48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강남티-13호 일반배치도</span> 강남6003호는 2014. 4. 4. 중국 양주 소재 양주시한강주전동방선박수조창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147.00톤(길이 65.29미터 × 너비 20.00미터 × 깊이 4.20미터)의 부산시 선작 강조 철강재운반용 부선이다.

이 선박은 2020. 6. 22. 선박안전기술공단(現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선박검사를 받고 2024. 5. 28.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강남티-13호는 2019. 12. 28. 10:00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강남티-13호 선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3명을 태우고, 선두 1명이 승선한 강남6003호를 200미터 예인줄로 선미예인하여 울산 현대중공업을 출항하였다. 강남티-13호 예인선열은 부산 감천항을 향하다가, 2019. 12. 28. 17:45경 두도로부터 약 122도 방향 약 0.5마일 거리에서 정선한 후, 예인방식을 선미예인에서 강남6003호 좌현에 강남티-13호 좌현을 접현하여 예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49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부선 강남6003호 일반배치도</span> 강남티-13호 선장은 레이더 탐지거리를 0.75마일로 설정하고, 감천항 항로 중앙에서 왼쪽으로 치우친 채 [그림 4]과 같이 침로 약 350도, 약 5노트의 속력으로 입항하였다.

강남티-13호 선장은 방파제를 지나 입항하면서 육지의 가로등 불빛 때문에 진행 경로상에 있던 77청해호를 보지 못하다가, 충돌 약 20초 전 강남6003호 선미에 있던 선원으로부터 무전기로 선박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서야 77청해호를 인지하고 기관을 후진시켰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77청해호 정선수가 손상(3미터 × 3미터 크기의 파공)되었고, 강남6003호 선미 중앙부가 손상(1미터 × 2미터 크기의 파공)되었다.사고해역의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4미터 내지 6미터의 북서풍이 불었고, 파고는 0.5미터 내지 1미터였으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49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부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 레이더 영상자료</span>2. 원 인이 선박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무역항인 부산항 항계 내에서 항로를 항행 중이던 77청해호와 강남티-13호 예인선열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다. 따라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에 우선 적용되고, 보충적으로 「해사안전법」이 적용된다.따라서 「선박입출항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항로에서 다른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선박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해사안전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피항협력동작을 하여야 한다. 그 외 「해사안전법」 제63조(경계), 제65조(충돌 위험)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2) 77청해호의 운항상황 검토77청해호 선장은 강남티-13호 예인선열이 감천항 방파제 밖 1마일 거리에 있을 때부터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만연히 자선을 피해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2케이블 내지 3케이블 거리까지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음향신호 및 발광신호를 보내고 감속을 시도하는 등 불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였다.

뒤에서 살펴볼 강님티-13호 예인선열 측의 부적절한 운항이 이 충돌사건의 주된 원인이라 할 것이나, 77청해호측이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이 충돌사건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3) 강남티-13호 예인선열의 운항상황 검토강남티-13호 예인선열은 무역항 항로 내에서 마주치는 선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로 왼쪽으로 치우쳐 항행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상에서 마주오고 있는 77청해호를 충돌 약 20초 전까지 발견하지 못하였다. 강남티-13호 예인선열의 이러한 부적절한 운항은 이 충돌사건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무역항 항로에서 강남티-13호 예인선열이 항로 왼쪽으로 항행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77청해호가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비율이 충돌사고의 발생에 2명 이상이 관련되어 있고,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제공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 바, 77청해호 측은 상대선이 알아서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뒤늦게 피항협력동작을 취한 점, 강남티-13호 예인선열 측은 무역항 항계 내에서 항로 왼쪽으로 항행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시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충돌사고의 원인제공비율은 77청해호 측이 25%, 강남티-13호 측이 75%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77청해호 선장으로서, 항행 중 마주보는 선박이 자선을 피하여야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상대 선박이 자선을 피하지 아니할 경우 자선이 적극적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강남티-13호 예인선열이 당연히 자선을 피해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가만히 있다가 불과 2케이블 내지 3케이블의 거리를 두고 충돌 회피를 시도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강남티-13호 예인선열의 예인선 선장으로서, 무역항 항로 내에서 다른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또한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무역항 항로 내에서 왼쪽으로 항행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서 마주오는 선박을 충돌 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중대한 직무상 과실이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무역항 항로 내에서 다른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나.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무역항 항로에서 강남티-13호 예인선열이 항로 왼쪽으로 항행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77청해호가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다만, 위 B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483"></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석유제품운반선 77청해호·예인선 강남티-13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0-084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9. 12. 28. 18:02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03분 12초 · 동경 129도 00분 18초(감천항 1번 부이 부근)</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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