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관련자 A, B가 인천해심 제2015-030호의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관련자 A, B가 인천해심 제2015-030호의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4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101창성호씬유안68(Xin Yuan 68) 선 적 항 부산광역시파나마(Panama) 선박소유자 J외 1개사K 총 톤 수 972.00톤1,989.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1,617㎾ x 1기 디젤기관.736㎾ x 1기 해양사고관련자 AB 직 명 선장씬유안68 도선사 면허의 종류 3급항해사 1종도선사 사고일시 2014. 11. 27. 06:54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8분 59초.동경 126도 36분 22초(전라북도 군산항 에스오일 돌핀부두 인근 해상)</span> 101창성호는 총톤수 972.00톤(길이 71.43 x 너비 11.60 x 깊이 5.60 m), 출력 1,617㎾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석유제품운반선으로 1994. 6. 15. 일본국 소재의 무카이시마 조키 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사)한국선급 으로부터 2014. 6. 3. 정기검사를 받아 2019. 8. 6.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주로 국내 연안에서 선박 연료유를 운송하는 선박으로, 2014. 11. 25. 10:35경 울산광역시 온산항에서 저유황 연료유(Bunker C) 1,960.514㎘를 선적한 후 해양사고관련자 101창성호 선장 A(이하 “101창성호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9명을 태우고 군산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101창성호 선장 A는 2014. 11. 26. 23:10경 군산 외항에 도착하여 A-2 정박지에서 투묘 대기하였고, 다음 날인 11. 27. 05:55경 양묘하여 군산 외항 에스오일(S-Oil) 부두를 향하여 항해하던 중 선수 전방에서 항해 중인 화물선 씬유안68을 확인하였다.(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46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군.장항 항세도</span> 101창성호 선장 A는 같은 날 06:19경 선수 약 2.4마일 거리에서 약 8.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인 상대선 씬유안68을 추월하고자 해양사고관련자 씬유안68 도선사 B(이하 “씬유안68 도선사 B”라 한다)에게 속력을 올려서 우현으로 추월해도 되는 지 물었고, 이에 대해 씬유안68 도선사 B는 101창성호가 어느 정도까지 속력을 올릴 수 있냐고 물은 후 12노트까지 속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하자 추월하여도 좋다고 하였다.101창성호 선장 A는 군산항 제6호 등부표 부근에서 진침로 090도, 약 10.0노트의 속력으로 상대선을 우현 쪽으로 추월하면서, 예인선 106청룡호 선장 C(이하 “106 청룡호 선장 C”이라 한다)를 호출하여 예인준비 상태를 확인하였고, 106청룡호 선장 C은 내항 쪽에 안개가 끼어 시정이 좋지 않다고 알려주었다.같은 날 06:33경 군산해상교통관제센타(이하 “군산항 VTS”라고 한다.)에서는 군산항에 안개가 많이 끼어 출항을 통제할 예정이니 각 선박은 대기하라는 무선방송을 하였다.101창성호 선장 A는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100m정도가 되었으나 견시인원을 추가로 배치하지 않은 채 조타실에서 기관장과 함께 선박을 조선하면서 무중신호를 울리거나 속력을 감속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101창성호 선장 A는 같은 날 06:46경 예인선 106청룡호의 예인줄을 잡기 위해 감속하였고 제7번 부이와 제9번 부이 사이에서 101창성호 좌현선수에 약 2m 길이로 예인줄을 잡는 동안 에스오일 부두를 지나쳤으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106청룡호 선장 C는 같은 날 06:50경 에스오일부두를 지나친 것을 확인하고는 101창성호 선장 A에게 알려주었고, 군산항 VTS를 호출하여 씬유안68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도록 부탁하였으며 군산항 VTS는 씬유안68에게 101창성호에 가까이 접근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같은 날 06:52경 101창성호 선장 A는 씬유안68 도선사 B에게 VHF로 “에스오일 가는데 을호등대 지나고 바로 우회두 할 겁니다.”라고 하자 씬유안68 도선사 B는 “101창성호 지금 엔진 스톱하세요.
귀선 좌현 쪽으로 해서 지나갈게요.” 라고 하였고, 101창성호 선장 A는 “예, 그러십시오. 우리 우회두했습니다. 을호등대 붙여서 진입하겠습니다.”라고 서로 교신하였으나 씬유안68 도선사 B는 101창성호가 약 170m 후진하면서 씬유안68의 진로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당시 101창성호 선장 A는 에스오일 부두에 진입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후진하면서, 본선이 우회두하도록 예인선 106청룡호로 하여금 좌현 선수를 밀도록 지시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101창성호는 선수가 서서히 우현으로 회두하면서 후진하였고 점차 씬유안68의 진로를 가로막는 형태가 되었다.통화가 끝난 후 씬유안68 도선사 B는 101창성호를 육안으로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주기관을 정지하면서 좌현 전타하였고, 101창성호 선장 A는 본선의 우현 쪽으로 접근하는 씬유안68을 육안으로 발견하였으나 별다른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같은 날 06:54경 을호등대에서 320도, 0.17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58분 59초.동경 126도 36분 22초 해상에서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40도로 충돌하였다.(그림 2, 그림 3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46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101창성호와 씬유5안68의 충돌상황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46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101창성호와 씬유안68의 항적도</span> 한편, 씬유안68(Xin Yuan 68)은 총톤수 1,989.00톤(길이 81.73 x 너비 13.20 x 깊이 6.20 m), 출력 735㎾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파나마 선적의 강조 화물선으로 2005. 8. 2. 중국 웬링헤싱수리조선소(Wenling Hexing Shipbuilding & Repairyard)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2014. 9. 21. 아이씨에스선급(ICS Class, Intermaritime Certification Services)의 선박검사를 받아 2015. 9. 27. 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씬유안68은 선장 D(1969년생, 중국인)를 포함한 선원 14명이 승선하여 공선 상태로 군산 외항 A-2 정박지에 투묘하여 입항대기 하다가 11. 27. 06:00경 양묘한 후 도선사 B가 승선하여 접안 예정인 군산항 제2부두 23번석으로 향하였다.씬유안68 도선사 B는 같은 날 06:19경 상대선 101창성호 선장 A가 씬유안68의 우현 쪽으로 추월하려 하자 이를 수락하였고, 곧이어 군산항 VTS로부터 안개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천천히 들어오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천천히 입항하면 안개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으므로 그대로 들어가겠다고 하였다.씬유안68 도선사 B는 101창성호가 본선 우현 쪽으로 추월한 후 군산항 VTS로부터 전방의 101창성호와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으나, 씬유안68 도선사 B는 101창성호가 에스오일 부두로 입항하니 상관없다고 하면서 진침로 088도, 속력 8.0노트로 항해를 계속하던 중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그림 2 , 그림 3 참조)사고당시 기상은 안개가 짙게 끼어 시정이 100m 이내로 매우 제한되었으며, 남동풍이 초속 3m 정도로 불고 파도는 거의 없는 상태였다.이 충돌사고로 101창성호는 우현 선미부 선체와 거주구역이 파손되고, 씬유안68은 선수부가 일부 굴곡되었다.(사진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469"></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101창성호(좌측)와 씬츄안68 손상부위(우측)</span>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고는 짙은 안개로 시정이 매우 제한된 군산항의 항로상에서 101창성호가 씬유안68을 추월한 후 목적항인 에스오일 부두를 지나쳤고 다시 에스오일 부두로 진입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후진하면서 예인선 106청룡호로 하여금 좌현 선수를 밀게하여 본선이 우회두 하던 중 뒤따라 오던 상대선 씬유안68과 충돌한 사건으로 「개항질서법」제13조 (항법) (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해사안전법」제71조 (추월). 제77조(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 제96조(절박한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이 적용된다.따라서 모든 선박은 항로에서의 항법을 준수해야 하며, 다른 선박을 추월하는 경우 추월하는 선박은 추월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추월당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한다.
또 제한시계 내의 양 선박은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 등 절박한 위험이 있는 모든 특수한 상황에 합당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2) 101창성호의 부적절한 운항상황 검토101창성호 선장 A는 안개 낀 군산 항계내 좁은 항로상에서 상대선 씬유안68의 동의를 얻어 추월하였으나, 추월한 후에는 추월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그러나 101창성호는 상대선을 추월한 후 안개가 짙게 끼어 시정이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에스오일 부두를 지나쳤고 다시 에스오일 부두로 진입 하기 위하여 씬유안68이 뒤따라오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사전에 아무런 교신없이 기관을 후진하면서 예인선 106청룡호로 하여금 좌현 선수를 밀도록 함으로써 본선의 선미가 군산항 항로 중앙부로 약 170m 진입하면서 씬유안68의 진로를 가로막았다.
이와 같이 제한된 시계상태에서 상대선에 아무런 통보없이 기관을 후진하여 항로를 가로막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매우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우로서 뒤따라오던 씬유안68은 특수한 상황에 따른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기가 매우 어려웠는 바, 이 건 충돌사고의 주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3) 씬유안68의 부적절한 운항상황 검토씬유안68 도선사 B는 101창성호가 추월 의사를 밝히자 이를 수락하였고 101창성호가 추월한 후 뒤따라 항해하던 중 안개가 짙게 끼며 시정이 악화되자 군산항 VTS에서 천천히 들어올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늦어지면 시정이 더 악화될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속력을 줄이지 아니하였으며, 군산항 VTS가 자선을 추월한 상대선 101창성호에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으나 상대선 101창성호가 속력도 좋고 에스오일 부두로 들어가니 상관없다고 하면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항해하던 중 항로상으로 후진하던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였는 바, 이 건 충돌 사고의 일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101창성호 선장 A가 안개로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씬유안 68을 추월한 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에스오일 부두를 지나쳤고 다시 에스오일 부두로 진입하기 위하여 상대선에 아무런 통보없이 기관을 후진함으로써 피추월선인 씬유안68의 진로를 가로막아 발생한 것이나, 씬유안68 도선사 B가 감속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항해하면서 101창성호를 피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2)원인제공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하여 양 선박 측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 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다.제101창성호는 제한된 시계내에서 씬유안68을 추월한 후 목적항인 에스오일 부두를 지나친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에스오일 부두로 진입하기 위하여 기관을 후진하면서 예인선 106청룡호로 하여금 본선의 좌현 선수를 밀도록 하여 뒤따라오던 씬유안68의 진로를 가로막은 점, 씬유안68은 제한된 시계내에서 감속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항해하면서 101창성호를 피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 선박의 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제공 정도는 101창성호가 80퍼센트, 씬유안68이 20퍼센트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101창성호 선장으로서 제한된 시계에서 경계근무를 소홀히 하여 접안예정 부두를 지나친 후 상대선에 아무런 통보없이 후진하면서 항로를 가로 막음으로써 뒤따르던 상대선의 진로를 방해하여 이 건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씬유안68의 도선사로서 제한된 시계상태에서 선박을 도선 하면서 군산항 VTS의 권고 및 주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항해하던 중 후진하던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다만, 101창성호가 제한된 시계상태에서 아무런 통보없이 항로상에서 후진하며 항로를 가로막는 행위는 매우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우로서 도선사 B가 특수한 상황에 합당한 주의를 하고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기는 어려웠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박은 제한된 시계 내에서 항해할 때에는 철저한 경계근무에 임해야 함은 물론 상대선이 예측할 수 없는 급격한 변침이나 기관을 후진하는 행위 등은 하지 말아야 한다.
나. 추월선은 추월당하고 있는 선박을 완전히 추월하거나 그 선박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다. 산박이 다른 선박을 추월한 후 부득이하게 기관을 후진하거나 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선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 상대선이 피항 협력동작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선박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관제실의 지시에 철저히 따라야 하며 상대선의 움직임을 예단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므로 지양하여야 한다.
마.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 등 절박한 위험이 있는 모든 특수한 상황에 대비하여 합당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항법 이외의 항법도 활용할 수 있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101창성호가 시계가 제한된 군산항내에서 씬유안68을 추월한 후 경계소홀로 예정된 접안부두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쳤다가 다시 접안부두로 진입하기 위하여 기관을 후진하던 중 상대선의 진로를 가로막아 발생한 것이나, 뒤따르던 씬유안68이 감속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