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산업폐기물운반선 제10겐요마루호.어선 제302유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선 명 제10겐요마루호 302유성호선 적 항 부 산 시 강릉시 주문진읍선박소유자 (주) J (주) K개발총 톤 수 444.00 102.00기관의종류·출력 디젤, 1,300마력 1기 디젤, 470마력 1기수 심 인 A B직 명 선 장 선 장면허의종류 3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 1997년 8월 30일 12시 21분장 소 북위 37도 53분 12초, 동경 128도 50분 00초(주문진항 남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352도, 160미터 해상) 제10겐요마루호는 1975년 1월 일본국 M 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444.00톤, 디젤기관 1,300마력, 길이 49.42, 너비 9.80, 깊이 4.75미터의 강조 산업폐기물운반선이다.

이 선박은 출항전 주문진항 남방파제에서 북쪽으로 약 35미터 떨어진 거리에 방파제와 나란하게 정박하고 있던 폐기물 저장용 부선 제11신우호(너비 약 9미터)로부터 약 3미터 거리를 두고 선미계류하고 있었으며 순조로운 출항과 정박중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현묘 약 3절을 내어 두고 있었다. 이 선박은 1997년 8월 30일 12시경 산업폐기물 804톤을 만재한 후,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7명의 선원을 태우고 주문진항을 출항하기 위하여 같은 날 12시 15분경 부선 선우11호에 묶어 둔 계선줄을 걷어 들인 다음 투묘하였던 우현묘를 양묘하기 시작하였다.

이 선박의 선장 A는 우현묘의 묘쇄(錨鎖)를 약 2⅓절 정도 끌어 올린 시점인 같은 날 12시 19분경 좌현 선수 약 15도 방향, 약 180미터 거리에서 주문진항을 출항하는 302유성호를 육안으로 처음 확인하고 출항중인 어선이므로 피해가리라고 생각하였으나, 묘쇄를 2½정도 걷어 올린 1분 후인 같은 날 12시 20분경(이 때 이 선박의 이동 속도는 약 0.5노트였음) 거리 약 90미터 정도에서 302유성호가 자선의 제1번과 제2번 화물탱크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는 양묘작업을 멈추면서 싸이렌을 울리고 기관을 전속으로 후진하였으나, 같은 날 12시 21분경 이 선박의 선수가 진방위 약 035도로 향한 상태에서 주문진항 남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352도, 약 160미터 거리인 북위 37도 53분 12초, 동경 128도 50분 00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선수재와 302유성호의 우현 합성수지조 방현대가 이 선박의 선미로부터 우현으로 약 6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

한편, 302유성호는 1984년 6월 N 에프알피(FRP:합성수지)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102.00톤, 디젤기관 470마력, 길이 29.7, 너비 6.17, 높이 2.85미터의 합성수지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이 선박의 선장 수심인 B(이하 “선장 B”이라한다)는 1997년 8월 30일 12시 10분경 주문진항 어선 출입항통제소에서 출항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12시 15분경 다른 선원 7명과 함께 주문진항 수협어판장 부근의 활어장 부두를 이안(離岸)하였다.

이 선박의 선장 B는 이안 후 진침로 164도, 속력 3노트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12시 20분경 약 100미터 우현 선수측에 제10겐요마루호를 발견하였으나 항상 정박하고 있는 정박선으로 간주하고 약 15미터 여유를 갖고 상대선을 통과할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면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던 중, 수직거리 약 10미터 전방에 상대선이 정선수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선수를 좌현으로 최대한 전타하였으나 선수가 약 150도로 향한 상태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제10겐요마루호와 충돌하였다.

이 충돌로 제10겐요마루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302유성호는 우현측 조상기 받침대가 길이 약 0.9미터 탈락되었으며, 우현측 합성수지조 방현대가 길이 약 3미터 긁히고 13인승용 구명뗏목 1벌이 해상에 떨어졌다. 사고 당시 날씨는 맑고 남풍이 초속 약 4 내지 6미터로 불었으며, 해상에는 파고가 거의 없었다.

2. 원 인가. 항법의 적용과 사고발생원인 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제10겐요마루호는 양묘를 완료하지 못한 정박선이고 302유성호는 항행선이므로, 제10겐요마루호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박중 주간에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하며 또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주의의무(注意義務)가 주어지고, 302유성호는 항행중인 동력선으로 동법 제13조(경계), 제15조(충돌의 위험), 제1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및 제26조(선박 사이의 책무)의 규정이 적용된다.

2)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302유성호가 주문진항을 출항하는 동안 항내에서 닻을 감아올리면서 닻의 방향으로 전진하고 있던 제10겐요마루호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이 임박할 때까지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1) 수심인 B는 주문진항 계류장소를 이안 후 항내를 빠져나오는 중 우현 전방 약 100미터에 닻을 감아올리면서 닻의 방향으로 전진중에 있던 제10겐요마루호를 발견하였으나 항상 정박하고 있는 정박선으로 간주하여 약 15미터 여유를 갖고 상대선을 통과할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충돌 직전까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을 발생하게 하였다. 동인에게는①불충분한 정보에 의하여 충돌위험이 없을 것으로 속단한 과실(해상교통안전법 제15조제3항의 위반)②상대선을 초인 후부터 계속적으로 경계하지 아니한 과실(같은 법 제13조의 위반)이 인정된다.

따라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좇아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는 닻을 걷어올리는 동안 정박구를 게양하고 주위 경계를 하여 302유성호가 접근하여 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하여 갈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충돌 각도로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보고는 양묘작업의 중지, 싸이렌의 취명 및 기관 전속후진 등 피항협조동작을 취하였다. 다만 이 협조동작을 실행한 시기가 조금 늦어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으나 이 충돌사고의 원인이 아니므로 징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302유성호가 주문진항을 출항하면서 항내에서 닻을감아올리고 있던 제10겐요마루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