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사 건 명 : 예인선 태양21호 해양오염사건재 결 서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재 결2025. 04. 22. 재결고지<뜪뮨>56192,56619</뜪뮨>2025. 04. 24. 원본영수부산해심 제2025-012호예인선 태양21호 해양오염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덕 곤

이유

1. 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733"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태양21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주) 총 톤 수75톤 기관종류ㆍ출력735kW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태양21호 기관장 면허의 종류4급 기관사 사고일시2023. 11. 25. 09:0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3분 57초ㆍ동경 127도 36분 29초 해상(전라남도 여수시 삼우중공업 부두 앞 해상)</span>가.

사고 선박의 주요 제원 및 구조태양21호는 1978. 10. 1. 일본국 혼가와라 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75톤(길이 24.43m, 너비 6.50m, 깊이 3.00m), 735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강 재질 예인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선박검사를 받고 합격하여 유효기간이 2022. 9. 30.부터 2027. 9. 29.까지인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상갑판 아래 선수로부터 선수탱크(Fore Peak Tank), 선수창고, 기관실, 선미창고, 선미탱크(After Peak Tank) 및 공소(Void Space)가 배치되어 있고, 상갑판 위에 있는 거주구역에는 선수로부터 선원실, 복도, 주방, 기관실 케이싱이 있으며 선원실 위층에 조타실이 있다.이 선박에는 선수창고 하부에 1번 좌ㆍ우현 기름탱크(NO.1 F.O.T(P&S))가 배치되어 있고 기관실 하부에 2번 좌ㆍ우현 기름탱크(NO.2 F.O.T(P&S)), 기관실 선미 양 측면에 3번 좌ㆍ우현 기름탱크(NO.3 F.O.T(P&S))가 배치되어 있다.

이 중 1번 기름탱크는 사용하지 않고 2번 좌ㆍ우현과 3번 우현 기름탱크는 중유(Bunker-A)용으로 사용하며 3번 좌현 기름탱크는 경유(Diesel Oil)용 기름탱크로 사용하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735" alt="4번째 이미지"></img>[그림 1] 예인선 태양21호 일반배치도(기름탱크 배치도 포함)이 배 기관실에는 [사진 1-1]과 같이 주기관용 연료유서비스탱크가 2개(용량 각 200리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탱크 우측에는 탱크 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레벨게이지가 부착되어 있고 탱크의 좌측에는 3번 우현 기름탱크로 연결된 오버플로우(Overflow)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어 연료유서비스탱크에서 넘친 기름이 3번 우현 기름탱크(연료유서비스탱크의 오버플로우 탱크 역할)로 들어가도록 되어있다.

아울러 이 배의 선미 우현갑판에는 [사진1-2]와 같이 3번 우현 기름탱크의 공기관(Air Vent)이 설치되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737" alt="5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1> 연료유서비스탱크(200L, 기관실) <사진 1-2> 3번 우현기름탱크 공기관(상갑판)</span>[사진 1] 태양21호 연료유서비스탱크 및 3번 우현 기름탱크 공기관나.

사실의 경과예인선 태양21호는 부선 태양5001호를 끄는 예인선으로 주로 목포 대불부두 및 광양항에서 선체, 구조물 등 조선용 선박블록을 부선에 적재하여 거제도 옥포항, 고현항과 마산항 등으로 운송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고 있다.이 사건의 해상사고관련자인 태양21호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는 해군 병장 전역 후 계속해서 승선생활을 해오다 2023년 2월부터 B(주)(이하 '회사’라 한다)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태양21호의 기관장으로 승선하였다.회사는 [그림 2]와 같이 기관사 A를 포함한 태양21호 선원(선장, 기관장, 항해사 총 3명)에게 '항내 유류 이송 작업 금지’ 내용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있었으며, 선박에 기름 수급 및 해양오염 비상대응에 관한 점검표를 제공하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739" alt="6번째 이미지"></img>[그림 2] 태양21호 기름작업 점검표(체크리스트) 및 정기안전교육 결과2023. 11. 25. 07:00경 태양21호(기관장 포함 총 3명)와 부선 태양5001호(선두 1명)의 선원들은 여수시 한라IMS부두에서 태양5001호에 선박블록 선적작업을 시작하여 07:40경에 완료하고, 같은 날 08:10경 선박블록을 부선에 고정하기 위한 용접작업을 위해 태양21호와 태양5001호를 인접한 삼우중공업 부두로 이동시켰다.이 무렵 기관장 A는 기관실에서 2번 우현 기름탱크(용량 8,800리터)의 중유 약 200리터를 이미 중유가 반쯤 채워져 있던 주기관 연료유서비스탱크(용량 400리터)로 이송하기 위해 기름이송펌프를 작동하였다.연료유서비스탱크의 레벨게이지를 수시로 확인하며 기름 이송작업을 하던 기관장은 2023. 11. 25. 08:15경 용접작업을 마친 태양5001호를 태양21호의 현측에 결합하기 위한 홋줄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름이송펌프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기관실에서 나왔다.기관장 A는 평소 기름 이송작업시 선장에게 별도로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지 않았고 이때에도 선장의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판단하에 이송작업을 시작하였으며, 홋줄작업 지원도 평소처럼 선장의 지시나 항해사의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기관장이 스스로 판단하여 합류한 것이다.아울러 기관장 A는 기름 이송작업 전 또는 진행 중에 회사가 제공한 기름작업 점검표를 작성하거나, 기름탱크 공기관에 비닐백 채우기와 갑판상 배수구(Scupper) 막기 등 기름이송 중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였다.기관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연료유서비스탱크의 용량을 초과하여 이송된 중유가 오버플로우파이프를 통해 3번 우현 기름탱크(탱크 용량 4,000리터, 기존 중유잔량 약 3,400리터로 추정)로 넘어가고, 다시 3번 우현 기름탱크를 가득 채운 중유는 우현선미 상갑판상에 설치된 공기관을 통해 갑판으로 흘러나오게 되었다.결국 2023. 11. 25. 09:00경 전라남도 여수시 삼우중공업 부두 앞 바다인 북위 34도 53분 57초, 동경 127도 36분 29초 해상에서 태양21호의 3번 우현 기름탱크의 공기관으로 흘러나온 중유(Bunker-A) 396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741" alt="7번째 이미지"></img>[그림 2] 예인선 태양21호 해양오염사고 발생위치이 해양오염사고로 여수시 삼우중공업 부두 앞 해상에서 검은색 유막이 20미터×300미터 1개소, 검은 유막 및 무지개빛 유막이 30미터×30미터 1개소 등 기름띠 2개소가 발생하였다.삼우중공업 부두관계자로부터 기름유출 사실을 전해 들은 기관장은 급히 기관실로 내려가 기름이송펌프를 정지하고 선원들과 함께 방제작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낚시객으로부터 해양오염사고를 신고받고 출동한 여수해양경찰서 소속 방제정과 관공선 등 총 12척의 선박이 방제작업에 투입되어 2023. 11. 25. 16:20경 방제작업을 완료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에는 남서풍이 초속 약 7~10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였으며 시정은 약 3해리 가량으로 맑은 날씨였다.

2. 원 인이 선박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마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이 해양오염사건은 태양21호가 삼우중공업 부두에서 출항을 준비하는 가운데, 기관실에서 중유를 이송하고자 기름이송펌프를 가동하던 중 기름탱크가 넘쳐 해상으로 유출된 것이다.1) 기름 유출 경위2023. 11. 25. 08:10경 기관장 A는 태양21호가 삼우중공업 부두에 접안 중에 중유를 기관실내 연료유서비스탱크에 보충하고자 기름이송펌프를 작동하였다.같은 날 05:15경 기관장 A는 연료유 이송작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가운데 부선 태양5001호를 태양21호의 현측에 묶는 홋줄 작업 지원을 위해 작동 중인 기름이송펌프를 그대로 둔 상태로 기관실을 벗어났다.기관장이 기관실을 비우고 홋줄 작업을 하는 사이 기름이송펌프는 계속 작동이 되어 2번 기름탱크에 실려있던 중유가 연료유서비스탱크(탱크 2개 합계 용량 약 400리터)를 가득 채우고 그 이후 오버플로우탱크로 사용하고 있던 3번 우현 기름탱크(용량 약 4,000리터, 기존 중유잔량 약 3,400리터)로 순차적으로 흘러 들어가 결국 3번 우현 기름탱크도 가득 채운뒤 어느 순간부터 상갑판에 설치되어 있던 3번 우현 기름탱크의 공기관으로 넘쳐흐르게 되었다.2) 기름이송 절차 미준수회사는 '유류탱크 잔량 확인’, '공기관 비닐백 씌우기’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유류작업 점검표를 태양21호에 제공하였으며, 회사의 안전관리자가 주기적으로 방선을 하여 '항내 유류 이송작업 금지’ 등에 관해 이 사건의 해양사고관련자인 기관장 A를 포함한 선원들에게 매월 교육을 실시하고 서명을 받았다.그러나 기관장 A는 선내 기름작업과 해양오염방지에 책임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내 정박중인 상황에서 유류 이송작업을 하였고, 연료유서비스탱크로 연료유를 이송하기 전에 회사가 제공하는 점검표를 활용하는 등 유류이송작업 중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결국 기관장 A가 회사의 지침을 위반하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선내 기름이송작업을 수행하다 작동중인 기름이송펌프를 정지하지 않은 채 기관실을 비운 것이 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이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해양오염사고는 이 선박의 기관장이 부선 결합을 위한 홋줄 작업 지원을 나가며 기관실에서 연료유서비스탱크에 중유(Bunker-A)를 이송하기 위해 작동중이던 기름이송펌프를 끄지 않아 기관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송된 중유가 연료유서비스탱크와 오버플로우탱크로 사용되던 3번 우현 기름탱크를 가득 채운 후 3번 우현 기름탱크의 공기관을 통해 해상으로 유출되며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선박의 기관장은 선박의 기름 수급과 선내 유류 이송업무를 총괄하고 이와 관련된 해양오염방지 업무에 책임있는 직위이다. 특히 기관장은 선내 기름작업과 관련된 회사의 절차와 지침을 정확히 숙지하고 기름작업 중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고의 해양사고관련자인 기관장 A는 주기관 연료유서비스탱크로 연료유를 이송하며 회사가 제공하는 점검표를 작성하고 그와 관련된 사전 안전조치(탱크 잔존량 확인, 공기관 비닐백 설치, 갑판 배수구 차단 등)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름이송펌프를 작동하였다.더욱이 부선의 홋줄 작업 지원을 위해 기관실을 비우는 상황에서 기름이송펌프를 정지하지 않아 결국 연료유서비스탱크로 과도하게 이송된 중유(연료유)가 오버플로우 탱크역할을 하는 3번 우현 기름탱크로 넘치고, 3번 우현 기름탱크까지 가득 채운 중유가 상갑판에 있던 기름탱크의 공기관으로 흘러나와 해양오염사고를 일으킨바 이것은 이 사람의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인 태양21호 기관장 A의 이러한 과실에 대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의 4급 기관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5. 사고방지교훈가. 회사는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선내 기름이송 작업에 대한 안전 절차를 마련하고 선원들에게 교육함과 동시에 선원들의 안전 절차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나. 선내에서 기름이송 작업(급유작업 포함)을 하는 경우 선원들은 기름을 받는 탱크의 유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유량 확인하는 선원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 이송작업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 급유 등 선내 기름이송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름을 받는 기름탱크의 공기관(Air Vent)이 설치된 갑판의 배수구를 막는 등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해양오염사건은 예인선 태양21호의 기관장이 주기관 연료유 서비스탱크에 연료유(Bunker-A)를 주입하기 위해 기름이송펌프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부선의 홋줄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실을 비운 사이 연료유가 서비스탱크를 채운 뒤 서비스탱크와 파이프로 연결된 3번 우현 기름탱크까지 넘치며 상갑판에 있던 기름탱크의 공기관으로 흘러나와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 기관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별지

재 결 요 약 서<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743" alt="8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 건 명예인선 태양21호 해양오염사건(부산해심 제2025-012호)해양사고관련자(직책, 해기면허)1. A(태양21호 기관장, 4급 기관사)판 시 사 항1. 판시요지

가. 태양21호의 기관장이 연료유(Bunker-A) 이송을 위해 기름이송펌프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기관실을 비워 기관실내 탱크들을 가득 채운 연료유가 상갑판상에 있던 기름탱크 공기관을 통해 해상으로 유출된 사건2. 관련법규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주제어 해양유류오염, 기름이송펌프, 중유(Bunker-A), 공기관(Air-Vent)사 건 개 요

□ 관련선박

□ 일시 : 2023. 11. 25. 09:00경

□ 장소 : 북위 34도 53분 57초ㆍ동경 127도 36분 29초 (전라남도 여수시 삼우중공업 부두 앞 해상)

□ 사고경위 2023. 11. 25. 08:10경 화물 선적작업을 마친 예인선 태양21호가 여수시 삼우중공업 부두에서 대기 중 이 선박의 기관장이 주기관 연료유서비스탱크에 중유를 보충하기 위해 기름이송펌프를 작동시켰다. 이후 연료유서비스탱크의 레벨게이지를 보며 기름이송 작업을 하던 기관장이 태양21호와 부선 태양5001호간 홋줄 작업 지원을 위해 기관실을 비우며 기름이송펌프를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실을 비웠고, 기관장이 기관실을 비운 사이 연료유서비스탱크를 가득 채운 중유가 오버플로우탱크 역할을 하던 3번 우현 기름탱크까지 가득 채운 후 상갑판에 설치되어 있던 기름탱크 공기관으로 넘쳐 그 중 약 396리터가 해상으로 흘러들어간 사건임주 문 이 해양오염사건은 예인선 태양21호의 기관장이 주기관 연료유 서비스탱크에 연료유(Bunker-A)를 주입하기 위해 기름이송펌프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부선의 홋줄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실을 비운 사이 연료유가 서비스탱크를 채운 뒤 서비스탱크와 파이프로 연결된 3번 우현 기름탱크까지 넘치며 상갑판에 있던 기름탱크의 공기관으로 흘러나와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 기관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교 훈1. 회사는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선내 기름이송 작업에 대한 안전 절차를 마련하고 선원들에게 교육함과 동시에 선원들의 안전 절차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선내에서 기름이송 작업(급유작업 포함)을 하는 경우 선원들은 기름을 받는 탱크의 유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유량 확인하는 선원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 이송작업을 정지하여야 한다.

3. 급유 등 선내 기름이송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름을 받는 기름탱크의 공기관(Air Vent)이 설치된 갑판의 배수구를 막는 등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선명용도총톤수/길이(GT/m)선박소유자/선적항피해태양21호예인선75톤/24.43mB(주)/부산광역시- 중유(Bunker-A) 약 396리터 해상 유출</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재결서의 내용과 다른 부분은 재결서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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